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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에도 손 놓은 국회…'현수막 무법지대' 됐다
등록일2023.08.01
&<앵커&> 거리에 내걸린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문제, 저희가 그동안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법을 개정하라고 어제(31일)까지 시한을 정해줬었는데, 국회가 손을 놓고 있는 바람에 이제는 누구나 어디든 현수막을 내걸 수 있게 됐습니다. 엄민재 기자가 이 내용 전하겠습니다. &<기자&> 대로 주변에 연달아 내걸린 정당 현수막들. 시야를 가릴 뿐만 아니라 자극적인 내용에 눈살을 찌푸리는 시민도 많습니다. [한수민/부산 수영구 :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반대되는 당이나, 더 깎아내리려고 한다고 느껴져서 보고 싶지는 않은….] 지난해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돼 비방, 막말을 담은 정당 현수막을 제어할 방법이 사라졌는데, 그나마 유지되던 기간 제한도 오늘부터 사라졌습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을 선거일 180일 전부터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헌법 불합치로 판단하면서 올해 7월 31일까지 법을 고치라고 결정했는데, 국회가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제한 없이 현수막을 내걸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민의 불편은 무시하고 정당들이 '나는 현수막 계속 걸 수 있으니까 괜찮아'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것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문제가 심각한 거죠.] 민주당은 정치개혁특위에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의결했는데, 여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처리하지 않았다며 여당에 책임을 돌렸고, [소병철/민주당 법사위 간사 : 민주적 결단이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독단과 월권에 가로막히고 말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법사위원 : 체계 자구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들의 이견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무작정 법안 심의를 마무리할 수 없었습니다.] 헌법 불합치나 위헌 결정이 나 개정해야 하는데도 아직 개정하지 않은 법률은 42건에 달하고, 그중 7건은 이미 개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김세경·배문산, 영상편집 : 박진훈)
한수민·김준희, 허위·과대 광고 적발→ 심려 끼쳐 죄송, 신중하게 행동할 것 사과 [전문]
등록일2020.01.10
개그맨 박명수의 아내인 한수민과 탤런트 겸 가수 김준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적발된 것에 대해 해명 및 사과의 뜻을 밝혔다. 지난 9일 식약처는 다이어트, 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며 가짜 체험기 등을 활용해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한 유튜버 및 인플루언서 15명과 이들에게 법률에서 금지하는 체험형 광고 등을 의뢰한 유통전문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공개한 허위·과대광고 인플루언서 15명 가운데는 박명수 아내 한수민과 김준희가 포함돼 있다. 이로 인해 논란이 되자 두 사람은 각각 SNS을 통해 해명 및 사과의 글을 올렸다. 한수민은 &'최근 식약처로부터 호박앰플 체험단 후기를 제품 판매 홍보에 활용한 것과 원재료 성분의 효능, 효과를 표기한 것에 대해 시정 요청받았다&'며 &'세심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서툴게 행동한 점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주관적인 의견을 소비자 여러분들께 가감 없이 전달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게 만든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깊이 반성하겠다&'며 &'앞으로는 이처럼 경솔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하게 행동하겠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단 말씀드린다&'고 사과했다. 김준희는 사과를 전하면서도, 허위나 거짓광고 때문이 아닌 광고심의 규정과 다른 문구를 사용하고 고객 후기를 이용한 것 때문에 식약처 시정조치를 받았을 뿐 자신이 판매한 제품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김준희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판매하기에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말씀드린다&'며 &'다만 저희가 광고심의규정과 다른 내용에 대해 식약처로 부터 시정요청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품을 드시는데 전혀 걱정하실 내용이 아님을 말씀드린다&'라고 거듭 강조하며 &'앞으로는 좀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여 신중히 판매운영을 하도록 하겠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다음은 한수민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한수민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관하여 여러분들께 사죄 말씀 드립니다. 최근 식약처로부터 호박앰플 체험단 후기를 제품 판매 홍보에 활용한 것과 원재료 성분의 효능, 효과를 표기한 것에 대해 시정 요청 받았습니다. 세심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서툴게 행동한 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주관적인 의견을 소비자 여러분들께 과감없이 전달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게 만든 점, 고개숙여 사과 드리며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처럼 경솔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하게 행동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단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김준희 입장 전문.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우선, 에바주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판매하기에 제품에 문제가 있는것이 아님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광고심의규정과 다른 내용에 대해 식약처로 부터 시정요청을 받았습니다. 1. 심의를 받은 문구와 다른 문구를 사용한것에 대한 시정요청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도움&'이라고 해야 하는데 &'면역기능에 도움&'이라고 쓴것 2. 건강기능 식품에 고객후기를 사용한것에 대한 시정요청 건강기능식품은 고객후기를 인용하여 광고할수 없는데 에바주니에서 고객의 후기를 인용하였던 것 (다만 후기를 조작하거나 거짓 후기가 아닌 실제후기임을 알려드려요!) . 3. 호박원재료의 효능인 &'붓기&'라는 단어를 사용한것에 대한 시정요청 호박에는 붓기를 빼주는 효능이 있지만 그것은 원재료에 한한 내용이므로 완제품에 &'붓기&'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되는데 쓴 것 위반사항은 위 세가지 내용들입니다!! 제품을 드시는데 전혀 걱정하실 내용이 아님을 말씀드려요! 건강기능식품인정을 받은 제품들이기에 제품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허위나 거짓광고가 아닌 &'광고심의 규정과 다른 문구 사용&'으로 시정 조치를 받은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앞으로는 좀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여 신중히 판매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한수민, 김준희 인스타그램] (SBS funE 강선애 기자)
'박명수 아내' 한수민 또 구설수…SNS 허위·과대 광고 적발
등록일2020.01.09
개그맨 박명수 아내이자 의사 한수민이 또 구설에 휘말렸다. 한수민은 이번에 자신의 SNS에 허위 과대광고를 했다가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다이어트, 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며 가짜 체험기 등을 활용해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한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8곳과 인플루언서 등 15명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153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33개 제품)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조치를 요청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약처가 공개한 허위·과대 광고 인플루언서 15명 가운데는 박명수 아내 한수민과 탤런트 겸 가수 김준희가 포함돼 있다. 한수민은 자신의 이름을 내건 화장품 업체를 런칭한 뒤 SNS를 통해 직접 팬들과 소통하며 자신의 회사에서 내놓은 상품들을 홍보해왔다. 하지만 2018년 SNS 라이브 방송에서 팩을 홍보하던 중 손가락 욕설을 해 한차례 구설에 오른 바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수민 뿐 아니라 보따, Bj엣지님, 도아TV, 엔조이커플, 나름TV, 에드머, 인아짱 등 유명 유튜버도 SNS 허위·과대 광고를 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는 &'이번 발표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팔로워가 10만 명 이상의 인플루언서(유튜버 포함)가 활동하는 누리소통망 서비스(SNS)를 집중 점검한 결과&'라며 &'적발된 인플루언서 등은 유명세를 이용해 주로 체험기 방식으로 제품 섭취 전·후 비교사진을 올리거나 보정을 통해 거짓으로 날씬한 몸매 등을 강조하는 광고 게시물로 소비자를 현혹했다&'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며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되어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거·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SBS funE 강경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