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프로그램 정보
피고인 피고인

방송일

방송 시작일 2017. 01. 23 ~ 2017. 03. 21
방송 요일,시간 월,화 22:00~23:10

기획의도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 못한 적 없는 대한민국 최고의 강력부 검사가 어느 날 눈 떠보니 구치소 감방이다! 그의 가슴엔 붉은 번호표가 붙어있다!! 내가, 아내와 딸을 죽인 사형수라니!!! 사건 이후의 기억을 모두 잃는 일시적 기억 상실에 걸린 채 인생 최악의 딜레마에 빠진 검사의 절박하고 필사적인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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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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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시작일 2017. 01. 23 ~ 2017. 03. 21
방송 요일,시간 월,화

기획의도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 못한 적 없는 대한민국 최고의 강력부 검사가 어느 날 눈 떠보니 구치소 감방이다! 그의 가슴엔 붉은 번호표가 붙어있다!! 내가, 아내와 딸을 죽인 사형수라니!!! 사건 이후의 기억을 모두 잃는 일시적 기억 상실에 걸린 채 인생 최악의 딜레마에 빠진 검사의 절박하고 필사적인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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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30,935
법원, '병보석' 한학자 병원 이탈 보석 조건 위반 여부 확인 법원, '병보석' 한학자 병원 이탈 보석 조건 위반 여부 확인 등록일2026.11.02 지병 치료를 이유로 보석을 허가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주거지인 병원을 이탈한 것으로 드러나 법원이 직접 보석 조건을 위반햇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2일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공판 기일에서 &'(한 총재가 치료를 받는) 서울아산병원에 진로 경과와 병원 이탈 여부를 통보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병원에 공소장 변경 신청 등 문건을 보냈는데 수취인 부재로 송달이 안 됐다&'며 &'주거 제한 조치와 관련해 보석 조건을 잘 준수하고 있나&'라고 물었습니다. 한 총재 측 변호인은 &'그렇다&'며 병원 행정상 문제인지 알아보고 조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총재에게도 직접 &'보석 조건을 잘 아는가&'라며 &'잘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재판에 출석한 한 총재는 마스크를 벗고 &'네&'라고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산병원에 관련 사안에 대해 통보하도록 했다&'며 &'특검 측도 공소청법상 보석 조건 이행 및 준수 여부와 관련해 적절한 감독을 하시길 말씀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한 언론에선 한 총재가 보석 기간 서울아산병원을 벗어나 경기도 가평의 통일교 궁전을 오갔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한 총재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면서 거주지를 현재 치료받는 서울아산병원으로 제한하고 보석 보증금 2억원을 현금 납입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의료인, 변호인, 거동 보조인 등 제한된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은 일체 접촉하지 말 것도 조건으로 명시했습니다. 실제 한 총재가 보석 조건인 거주 제한 조치를 어긴 것으로 확인되면 보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교 측은 한 총재가 입원 병원을 떠나 외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보석 조건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일교 측은 변호인을 통해 &'보석은 기본적으로 석방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주거에 거주하면서 외출을 하는 것은 주거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보석조건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2022년 1월 당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해 7월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 3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여원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도 받습니다. 지난 8월 1심은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한 총재에게 징역 총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 '술 접대 의혹' 사건, 12월 2일 첫 재판 지귀연 부장판사 '술 접대 의혹' 사건, 12월 2일 첫 재판 등록일2026.11.02 ▲ 지귀연 부장판사 '술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0부 이재욱 부장판사는 12월 2일 오전 11시 지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쯤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 원 상당 술값을 결제하게 해 1회 136만 원 상당 향응을 받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해당 접대와 판사 직무 사이 대가성은 입증되지 않아 뇌물죄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지 부장판사에 대한 의혹은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 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같은 달 수사에 착수했고, 수사 착수 약 1년 4개월 만인 지난 9월 지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 부장판사 측은 후배들과의 모임에 잠시 참석했다가 바로 이석해 나왔다 며 설령 공수처 주장대로 끝까지 모임에 남아있었다고 해도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등 액수가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는 입장입니다.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을 심리했고 올해 2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같은 달 정기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유학생 살해·시신 훼손' 정창성, 법정서 혐의 모두 인정 '유학생 살해·시신 훼손' 정창성, 법정서 혐의 모두 인정 등록일2026.11.02 ▲ 경북 경산 중국인 유학생 살해사건 피의자 정창성 연인 관계인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대학 강사 31살 정창성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오늘(2일) 대구지법 형사13부 채희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창성의 살인, 시체손괴·유기·은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공판에서 정창성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도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지난달 29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살인이었으며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다 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사 기관이 실시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에서 진단 기준인 25점에 못 미치는 9점을 받았다며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창성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과 체포 직후 범행을 자백하고 시신 수습에 협조한 점 등도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채 부장판사는 변론요지서에 양형에 관한 정상 관계를 상세하게 기재했는데 제일 중요한 피해자 관련 내용은 하나도 없다 며 유족에 대한 합의나 보상 여부를 물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들이 중국에 있고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나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며 유족들이 받은 충격과 피해가 너무 커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 이라고 답했습니다. 채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자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중요하다 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검찰은 정창성이 다른 피해자와 관련한 별도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며 가능하면 병합 기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가 워낙 심각한 사건이고 양형 판단이 중요해 증거조사와 판결 전 양형 조사를 진행한 뒤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정창성은 지난 8월 20일 오전 6시쯤 경북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원룸에서 중국인 여성 유학생 A 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여러 지역에 나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피해자가 집을 나간 것처럼 꾸미기 위해 피해자 옷을 입고 동대구역으로 이동한 뒤 경찰에 허위 실종 신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자막뉴스] 열흘 뒤 '창원 택시기사 살인' 재심 첫 공판…유죄 뒤집힐까? [자막뉴스] 열흘 뒤 '창원 택시기사 살인' 재심 첫 공판…유죄 뒤집힐까? 등록일2026.11.02 17년 전 경남 창원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7살 보조로브 아크말의 재심 첫 공판이 오는 12일 열립니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강도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아크말의 재심 첫 공판 기일을 열흘 뒤인 12일 오전 11시로 지정했습니다. 아크말은 지난 2009년 3월,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서 50대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금품을 훔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그 이듬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재심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지난해 1월, 재심 사건을 주로 다루는 박준영 변호사를 통해 재차 재심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그동안의 심문기일에서 피해자 삭흔과 관련한 법의학자 의견과 증언, 택시 이동 경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통신 기록, 범행에 쓰였다고 지목된 흉기에 대한 증언 등 당시 수사 모순점과 수사관들의 폭행·강압 수사 의혹을 열거하면서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당시 경찰관들이 수사하면서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 DNA가 검출됐다거나, 숨진 피해자가 살아있다고 아크말을 속인 사실을 인정하고 통역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재심 개시와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변호인이 주장하는 여러 추가 증거가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인지 등은 개시 결정이 확정되고 이어질 재판부 몫으로 남긴다 고 설명했습니다. 직후 창원지방공소청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를 지적한 법원 판단을 존중해 재심개시결정에 불복하기보다 본안 절차에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며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진행될 재심 본안 절차에서는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소유지에 충실히 임하겠다 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 : 손형안,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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