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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월 200만 원씩 받는데…건보료·세금폭탄 왜? 국민연금 월 200만 원씩 받는데…건보료·세금폭탄 왜? 등록일2025.06.17 [앵커] 건강보험료와 소득세 부담으로 국민연금 수령자들이 실제로 손에 쥐는 연금액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건보료 부과체계의 개편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요? [기자]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건보료 부과 기준 강화로 60세 이상자가 있는 피부양 가구의 7.2%, 24만 9천여 가구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022년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자격 유지 소득 기준이 연 3천4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강화된 영향입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이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건보료는 연평균 264만 원, 월평균 약 22만 원에 달합니다. [앵커] 연금 종류에 따라 건보료 부담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건보료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는 부과되지만,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총소득은 같아도 국민연금 의존도가 높은 수급자가 건보료를 더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건데요. 예를 들어 월 200만 원 연금을 모두 국민연금으로 받는 경우 200만 원 전체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으로 잡히지만, 국민연금 100만 원과 퇴직연금 100만 원을 받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100만 원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내게 됩니다. 세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초연금은 비과세지만 국민연금은 과세 대상이어서, 국민연금만 받는 수급자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수급자보다 실질 소득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보장성을 평가할 때 건보료와 세금을 제외한 &'순연금소득&'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국민연금의 배신?…건보료 · 세금에 실수령액 '뚝' 국민연금의 배신?…건보료 · 세금에 실수령액 '뚝' 등록일2025.06.17 ▲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삼담실 모습 국민연금을 수령할 노년층이 건강보험료와 소득세라는 '이중고'에 직면하면서, 실제 손에 쥐는 연금액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2022년 9월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후 연금소득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매달 수십만 원의 건보료를 새로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은퇴 준비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오늘(17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건강보험과 연금소득 과세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에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연금 수급자들이 대거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자격 유지 소득 기준이 연 3천4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이 때문에 60세 이상자가 있는 피부양 가구의 7.2%, 약 24만 9천 가구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건보료는 연평균 264만 원, 월평균 약 22만 원에 달합니다. 갑작스러운 건보료 부담은 노후 생활에 큰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같은 금액의 연금을 받더라도, 연금의 종류에 따라 건보료 부담이 달라지는 '형평성의 덫'이 존재합니다. 현행 건보료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만, 기초연금이나 퇴직·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월 200만 원의 연금소득이 전액 국민연금인 A 씨는 200만 원 전체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으로 잡히지만(소득의 50% 반영), 국민연금 100만 원과 퇴직연금 100만 원을 받는 B 씨는 국민연금 100만 원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내게 됩니다. 총소득은 같지만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는 수급자가 건보료를 더 많이 내는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세금 문제도 비슷합니다. 기초연금은 전액 비과세 대상이라 세금 부담이 없지만,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수급자가 전액 국민연금만 받는 수급자에 비해 실질 가처분소득이 더 높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담은 연금 수급을 앞둔 이들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연금액이 많은 수급 예정자가 정상적인 노령연금 대신 감액을 감수하고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당장의 건보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손해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입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월 0.5%씩) 연금액이 깎여 5년 당겨 받으면 최대 30% 감액된 연금액을 평생 받습니다. 즉 5년 일찍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의 70%를 받고, 4년 당기면 76%, 3년 당기면 82%, 2년 당기면 88%, 1년 당기면 94%를 받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을 일찍 받으면 그만큼 수령액이 깎여 손해를 보기에 '손해 연금'이라고 불립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보장성을 논할 때 액면 연금액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제외한 '순연금소득'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보고서는 정책 제언을 통해 ▲ 건강보험료 부과 시 국민연금 소득에서 기초연금액만큼을 공제하고 ▲ 주택연금도 주택금융부채 공제에 포함하며 ▲ 수급 예정자들에게 이런 세금·보험료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퇴직연금 볼 때마다 한숨…내 노후 걱정되네 퇴직연금</font> 볼 때마다 한숨…내 노후 걱정되네 등록일2025.06.16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공적연금의 보완재가 돼야 할 사적연금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특히 퇴직연금제도가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분석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9일 발표한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총 431조7천억원으로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오늘(16일)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사적연금제도 연금화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계좌는 10.4%에 불과했습니다. 10년 평균 운용수익률은 2.07%로, 물가상승률을 따라가기도 벅찬 수준입니다. 보고서는 낮은 수익률과 만연한 중도 인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퇴직연금이 이름뿐인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세대별 특성을 고려한 대대적인 수술을 제안했습니다. 보고서가 진단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수익률&'입니다. 퇴직연금의 10년 장기 평균 수익률(2.07%)은 전문가 집단이 운용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의 2023년 수익률 6.3%와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입니다. 이는 정부가 수익률 제고를 위해 2022년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도입했음에도 지정 가입자의 88.1%가 여전히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선택한 &'안전 자산 선호&' 현상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확정기여형(DC) 제도로의 전환과 기금형 제도 확대라는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저성장·저임금 시대에는 임금인상률에 연동된 확정급여형(DB)보다 자본시장 수익률에 기반한 DC형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나아가 개별 근로자의 투자책임 부담을 덜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계약형&'에서 벗어나 &'기금형&' 제도의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별 근로자가 투자를 결정하는 계약형과 달리 기금형은 전문가 집단이 연금 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해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수익률을 추구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디폴트옵션 상품군에서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제외하고 미국이나 호주처럼 실적배당형 상품만으로 구성해 가입자의 수익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퇴직연금이 노후 안전망 역할을 못 하는 또 다른 핵심 원인은 &'중도 인출&'입니다. 2022년 한 해에만 약 5만명이 1조7천억원을 중도 인출했으며, 이 중 46.6%는 주택 구입 목적이었습니다. 특히 30∼40대 가입자들이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미래의 노후 자금을 현재로 끌어다 쓰는 상황이 만연한 겁니다. 이는 당장의 주거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노후 자산을 고갈시켜 장기적인 빈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 상품 자체의 낮은 매력도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기대수명 증가에도 건강한 사람들이 연금에 주로 가입하는 &'역선택&' 문제로 인해 연금 상품의 수익비(낸 돈 대비 받는 돈의 현재가치 비율)는 0.7 안팎에 불과하습니다. 55세 남성이 연금에 가입할 때 장수 효과로 얻는 추가 수익은 0.5%에 그쳐 사실상 연금 가입 유인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보고서는 퇴직연금의 연금화를 유도하기 위해 ▲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 강화 ▲ 고령층을 위한 연금 개시 연령 연기 옵션(고연령 거치 옵션) 활성화 ▲ 다양한 연금화 상품 개발 등 제도적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수익률 2%' 퇴직연금 손봐야 …국민연금은 2년 뒤 적자  '수익률 2%' 퇴직연금</font> 손봐야 …국민연금은 2년 뒤 적자 등록일2025.06.16 [앵커] 한편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노후 대비를 위한 국민연금이 충분한 소득 보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보완재가 돼야 할 퇴직연금마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 퇴직연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건 수익률이 낮아서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퇴직연금 연간 운용수익률은 4.77%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10년 평균으로 놓고 보면 수익률은 2.07%에 불과해 물가상승률을 쫓아가기도 벅찬 상황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가 최근 나왔는데요.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확정기여형 제도로의 전환과 기금형 제도 확대라는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임금인상률에 연동된 확정급여형보다는 자본시장 수익률에 기반한 확정기여형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현행 &'계약형&'에서 벗어나 전문가 집단이 연금 자산을 운용하는 &'기금형&' 제도, 특히 실적배당형 상품 중심으로 운용되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앵커] 퇴직연금이 노후 안전망 역할을 못 하는 이유가 또 있죠? [기자] 중도 인출 때문인데요. 2022년 한 해에만 약 5만 명이 1조 7천억 원을 중도 인출했고,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6.6%는 집 사려고 연금을 중간에 빼서 썼습니다. 지금 당장의 주거문제 해결이 급하다 보니 미래의 노후 준비를 하기에 벅찬 겁니다. 보고서는 퇴직연금의 연금화를 유도하기 위해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연금화 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연구원은 2년 뒤인 오는 2027년에는 국민연금 지출액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퇴직연금 개편 시급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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