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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반 대치 끝에 결국 尹체포 불발…탄핵심판 14일 오후 2시 시작 5시간 반 대치 끝에 결국 尹체포 불발…탄핵</font>심판</font> 14일 오후 2시 시작 등록일2025.01.03 [앵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시도한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은 아침 일찍부터 시작했지만, 결국 불발됐습니다. 영장 유효기간은 남아있어 추가로 시도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 체제를 갖추며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우형준 기자, 체포영장 집행 불발과 관련해 공수처가 입장을 내놨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지 약 5시간 30분 만에 결국 공수처는 집행 중지를 선언했습니다. 공수처는 &'관저 200미터 이내까지 접근했지만 군인 200여 명이 팔짱을 끼고 막았고 100명 정도의 체포 인력으로는 진입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도 있었다며 안전을 위해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조수사본부는 오늘(3일)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면서 &'경호처장과 차장을 내일(4일)까지 출석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경호처는 공수처가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경호구역과 군사 기밀 시설을 허가 없이 출입문을 부수고, 근무자에 부상을 일으키며 무단으로 침입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관련자에 대한 법적 조치하겠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인데, 오늘 집행이 실패로 끝나면서 공수처는 집행을 다시 시도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 헌재에선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열렸죠? [기자] 재판이 시작하기 전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는 &'계엄 선포의 배경에는 무차별 탄핵이 있었다&'며 민주당에서 제기한 검사,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 사건에 대한 판단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법원의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가 적법했는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만큼 헌재가 하루속히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측 김이수 변호사는 &'참 구차하고 비겁하다&'며 수사 절차에 당당히 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헌재는 오후 2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마무리하고 오는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첫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차 변론기일은 16일 오후 2시에 열리는데, 신속한 재판을 위해 주 2회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풀영상] 두 번 만에 끝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절차'…헌법재판소에서 어떤 말이 오갔나? [풀영상] 두 번 만에 끝난 '윤 대통령 탄핵</font>심판</font> 준비절차'…헌법재판소에서 어떤 말이 오갔나? 등록일2025.01.03 '12·3 비상계엄'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할지 여부를 가릴 탄핵심판이 준비 단계를 마치고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 이미선 재판관은 오늘(3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번 기일로 준비 기일을 마치고 본격적인 변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변론을 열겠다 고 밝혔습니다. 첫 정식 변론은 오는 14일 오후 2시로 정했습니다. 헌재법에 따라 정식 변론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종료하고 다음 기일을 정하되, 두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당사자 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이 재판관은 두 번째 변론기일을 16일 오후 2시로 정하면서 1차 변론 기일에 피청구인(윤 대통령) 본인이 출석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정했다 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1차 변론에 출석할 경우 2차 변론을 그대로 열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탄핵소추로 혼란스러운 정국이 계속되는 것을 고려해 헌재가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탄핵심판은 2∼3차례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양쪽의 입증계획을 바탕으로 증거·증인 신청을 받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검토할 내용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이날까지 입증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헌재가 이날 변론 준비 절차를 종료할 뜻을 시사하자 재판장님, 변론기일이라고 하셔서요. 저희로서는… 이라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관은 변론기일에도 답변서와 증거 제출이 가능하다 며 앞으로 진행될 변론기일에 제출해달라 고 마무리했습니다. 헌재는 아울러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수사 기록을 확보해달라는 국회 측 요청(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받아들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한 헌재법 32조 단서를 근거로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관은 수사 기록은 이 사건 소추 사유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심리에 필요한 자료로 받아볼 필요가 있다 며 헌재법과 심판 규칙 등을 근거로 32조 단서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고 설명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아울러 국회 회의록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문서로서 적법한 증거능력을 갖는다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이의신청하겠다 고 했습니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의 쟁점을 정리하는 문제로 충돌했습니다. 국회는 당초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내란죄 등 '형법 위반'과 계엄 선포 요건을 어기고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등의 '헌법 위반'으로 구분해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측은 지난 1차 기일에서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인 만큼 형법 위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고 헌법 위반에 포섭해 다루겠다고 했습니다. 정형식 재판관이 계엄 관련 위반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것이냐 고 묻자 국회 측은 사실상 철회한다는 것 이라고 답했다.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범죄 여부를 엄밀히 따지기보다 헌법 위반 여부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성립을 토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인데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은 것이라면 소추는 잘못된 것 이라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태도이며 청구인 대리인들이 일방적으로 할 게 아니라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할 것 이라고 했습니다. (구성 : 진상명 / 편집 : 이혜림 / 영상제공 : 헌법재판소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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