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런닝맨
가요대전
모범택시
낭만닥터 김사부 3
청담동 스캔들
모범택시3
하늘이시여
인기가요
자이언트
입력창 초기화
검색아이콘
통합검색
프로그램
다시보기
다시듣기
뉴스
클립영상
이미지
정확도순
최신순
인기순
클립영상
2
외국인 관광객 K뷰티 필수 코스! 할인율 높은 창고형 화장품 매장★
재생
등록일
2025.08.28
'약물 오남용 VS 선택권 확대' 국내 첫 창고형 약국 갑론을박♨
재생
등록일
2025.07.02
더보기
다시듣기
1
2. 251020월 [맨손경제] w 조한송 이광수 기자 - '오픈런하는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 500만 돌파 - 약국의 변신...'창고형 약국' 속속 등장 - 일본, 여행 허가 수수료 도입 추진
관리자
등록일
2025.10.20
다시듣기
더보기
뉴스
19
약국광고에 '최고·창고형·특가' 못써…약사법 하위법 입법 예고
등록일
2025.11.28
▲ 약국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를 유인하는 약국 광고 내용을 제한하는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내년 1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예고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약국 광고 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등의 배타적·절대적 용어 사용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창고형', '마트형', '성지', '특가', '할인' 등의 용어를 사용해 다른 약국보다 제품의 다양성이나 가격 경쟁력 면에서 유리하다고 암시하는 표시도 제한됐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이 소비자를 유인해 의약품의 불필요한 소비나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약국 광고의 제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외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후 다음 달 말까지 판매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전산으로 보고하고,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년 1월 7일까지 복지부 약무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로 제출하면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약국 광고에 '창고형' '최대' 못 쓴다
등록일
2025.11.28
앞으로 대형 약국의 이름이나 광고에 &'창고형&', &'최대&', &'최고&'와 같은 표현을 쓸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부터 내년 1월 7일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소비자를 유인하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의 제한범위를 확대하고,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의 지출보고서 제출기한을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시 판매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내년 6월 시행을 앞둔 약사법 개정안의 위임사항도 규정했습니다. 우선 약국 표시·광고, 명칭에서 &'최대&', &'최고&'와 같이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표현이나 &'창고형&', &'할인&' 등 의약품의 불필요한 소비나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문구 사용이 금지됩니다. 또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작성하는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 시기가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로 명시됩니다. 또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기재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지출보고서 서식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출보고서 서식도 정비가 이뤄집니다. 약국 개설자는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를 판매한 뒤 다음 달 말까지 동물병원 정보, 의약품 정보, 판매일 등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전산 보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하는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서를 분실한 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폐업 신고 시 관련 서식을 개선해 관련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관련 의견은 내년 1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됩니다.
용산 한복판에 700평 약국…변화하는 약국 시장
등록일
2025.10.29
[앵커] 앞서 다양한 의약품을 한곳에서 골라 살 수 있는 창고형 약국이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으면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한편에선 의약품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당국이 규제를 검토하고 있지만 기존 약국 시장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용산 전자랜드, 무려 700평 규모 창고형 약국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광민 / 대한약사회 부회장 : 내년 1월에 오픈하는 걸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지역 약사회에서 보고 받았습니다. 전국에 이미 개설된 (창고형 약국)은 6곳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지난 6월 처음 생긴 창고형 약국이 인기를 끌면서 급속도로 늘고 있는 겁니다. 약을 쇼핑하듯 구매하는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자 정부는 표시 광고 표현에 제한을 두는 방향의 규제를 추진 중입니다. [정은경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15일 국정감사) : &'최고&', &'최대&', &'마트형&', &'특가&' 이런 불필요하게 소비자를 호도할 수 있는 광고를 못 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최소한의 제도는 두되, 병원 의존도가 높은 기존의 약국 시장을 개선하려면 새로운 약국 형태가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상민 / 옵티마웰니스뮤지엄 약국 부사장 : (기존 약국은) 병원이 망하면 같이 망하고, 경쟁자 생기면 처방전이 반으로 줄어들고…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이런 니즈가 있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제품을 보고 체험하고 상담받고 이런 약국의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소비트렌드에 맞춰 제약사들이 다이소 등과 손잡고 새로운 유통망을 넓히는 가운데 약국 시장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단 지적입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창고형 약국' 오남용 우려…정부, 명칭·광고 규제
등록일
2025.10.29
▲ 9월 30일 오전 광주 서구 쌍촌동 한 창고형 약국에서 시민이 매대를 둘러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과도하게 유인할 수 있는 약국 명칭이나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올해 안에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넓은 매장에 일반의약품을 대량 진열·판매하는 형태의 약국이 늘어나면서 제기된 국민 건강 우려에 따른 조치입니다. 의약품이 일반 생필품처럼 대량으로 소비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창고형 약국은 소비자가 직접 약을 고르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편리하다는 인식이 있으나 정부는 의약품 오남용 '개연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복지부는 모든 소비자가 창고형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대량 구입해서 오남용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면서도 일부 소비자는 필요 이상으로 의약품을 구입해 오남용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약국 이름에 '창고', '도매', '마트' 등 대량 판매나 저가 판매를 암시하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소비자를 과도하게 유인하는 광고 행위가 이런 위험을 부추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통약이나 감기약처럼 쉽게 접하는 일반의약품도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지키지 않으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창고형 약국이 '미래형 약국'으로 불리는 일각의 시각에도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약사의 핵심 업무 중 하나인 '처방약 조제'를 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현행법상 약국은 단순히 약을 파는 소매점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처방전을 검토해 정확히 약을 지으며 안전한 복용을 돕는 '복약지도'를 수행하는 곳입니다. 정부는 창고형 약국이 현행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일지라도 조제 업무를 배제하고 일반의약품 판매에만 집중하는 것은 약국의 본질적 기능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창고형 약국'에 대한 현행법상 별도 정의가 없어 정확한 개설 현황 파악에도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약국의 규모나 면적뿐만 아니라 처방전 조제 여부, 의약품 진열 및 판매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창고형 약국'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