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004
'20억 집 살면서 통장에 월 360만원 꽂힌다' '20억 집 살면서 통장에 월 360만원 꽂힌다' 등록일2025.06.30 [서울 강남·송파구 일대. (사진=연합뉴스)] 현재 주택연금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공시가격 12억원 넘는 주택으로, 집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나왔습니다. 주택연금은 갖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연금 형태로 돈을 받는 제도입니다. 하나금융그룹은 공적·민간 주택연금의 한계를 보완한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역모기지론)&'을 개발, 지난해 12월 금융위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았습니다. DSR이나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특례도 부여 받았습니다. 가입 자격은 기존 주택연금과 비슷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만 나이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부부 공동 명의로 2년 이상 소유한 뒤 거주 중인 집이 대상입니다.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정부의 주택연금 제도와 크게 다른 건 고가 주택 보유자도 가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정부 주택연금 제도는 1주택자이거나, 혹은 다주택자라면 보유 주택의 합이 12억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고가의 주택은 갖고 있지만 생활비는 부족한 고령층의 경우 부동산 자산을 연금화하기 어려웠습니다. 가령, 20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65세 가입자의 경우 매월 360만원(연 4320만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연금의 월평균 수령액이 122만원 정도인데, 고가 주택인 만큼 더 많은 연금액을 받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LTV(주택 담보 인정 비율) 등의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금융이 내놓은 주택연금은 본인 주택을 신탁으로 맡기고 같은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 하나생명을 통해 매달 연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가입자와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종신으로 지급됩니다. 받은 연금 총액이 주택 가격을 초과해도 죽을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비소구 방식&'으로 설계됐습니다. 부부가 사망한 뒤 주택을 매각해도, 상속인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주택 매각 이후 남은 재산이 있다면 이는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연금 지급 유형은 매월 같은 금액을 받는 &'정액형&', 초기 일정 기간 더 많은 금액을 받고 이후에 줄어드는 &'초기 증액형&', 3년마다 4.5%씩 월 지급금을 늘리는 &'정기 증가형&' 세 가지로 기존 주택연금과 동일합니다.
'국민연금 잘못 손댔다가 노후에 비명'...건보료·세금폭탄 '국민연금 잘못 손댔다가 노후에 비명'...건보료·세금폭탄 등록일2025.06.22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노년층이 건강보험료와 소득세라는 이중 부담에 직면하면서 실제 손에 쥐는 연금액이 당초 기대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2022년 시행된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후, 연금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고령층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매달 수십만 원의 건보료를 새롭게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히 부담만 늘어나는 게 아닌, 연금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22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건강보험과 연금소득 과세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던 노년층이 대거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 기준이 연소득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크게 강화된 데 따른 것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자가 있는 피부양 가구의 7.2%, 약 24만9000가구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이 부담해야 할 건보료는 연평균 264만원, 월평균 약 22만원에 달합니다. 사실상 &'연금소득을 올렸더니 보험료도 같이 뛰는&' 구조가 고령층의 실질 소득을 직접적으로 갉아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금 종류에 따라 건보료 부과 여부가 달라지는 현행 체계는 심각한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만,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매달 국민연금으로 200만 원을 받는다면 이 중 절반인 100만 원이 건보료 산정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반면 B씨가 국민연금 100만 원, 퇴직연금 100만 원을 받는다면 국민연금 100만 원만이 부과 대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B씨와 같은 소득에도, 더 많은 건보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소득세 부담도 연금 수급의 실질 소득을 줄이는 요인입니다. 기초연금은 전액 비과세 대상이지만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국민연금만 받는 수급자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수급자의 실질 가처분 소득이 오히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부담은 연금 수급 시점 선택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건보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규 노령연금이 아닌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수령 시기보다 1~5년 앞당겨 받는 제도입니다. 1년 당기면 연금액이 6%, 5년 당기면 최대 30%까지 감액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액 자체보다는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제하고 남는 &'순소득&' 기준에서 연금제도의 실효성을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도 ▲국민연금 수급액 중 기초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건보료 산정 시 공제하고, ▲주택연금 수령 시 주택금융 부채를 공제 항목에 포함하며 ▲연금 수급 예정자에게 세금·건보료 관련 부담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안내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애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살란다'...자식보다 나은 주택연금? '애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살란다'...자식보다 나은 주택연금</font>? 등록일2025.06.22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주택연금 가입자수가 14만명을 돌파했습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누적 주택연금 가입자는 14만775명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4월 신규 가입자는 1528명으로, 연초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는 지난 1월 762명, 2월 979명, 3월 1360명, 4월 1528명으로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상속에 대한 부담으로 주택연금 가입을 꺼리던 노년층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물가가 상승하고 예금 금리가 급감하며 이자소득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있는 것 역시 주택연금 가입자수 증가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맞춤형 주택연금을 확대해 노후 소득을 안정시키고, 재산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공공신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공약집에도 &'6080 맞춤형 주택연금 제도&' 확대 추진이 담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집값이 오르면 매달 받는 연금액도 함께 오르는 &'조정 옵션&'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택연금에 가입한 뒤 집값이 오르더라도 연금액은 변동이 없어, 집값 상승기에 주택연금 가입자가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이 집값 상승에 연동돼야 가입자에게 상승분을 배분함으로써 중도 해지를 막고, 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주택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역할 강화를 위한 제언&' 보고서에서 &'주택가격 변동을 반영해 월수령액을 조정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물론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엔 월 수령액도 줄어들어 가입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현재처럼 월수령액이 고정되는 방식과, 주택가격 변동이 반영되는 방식 중에서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고정금리나 변동금리를 고르듯이, 주택연금도 집값 오르내림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인 것입니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달 연금 형태의 돈을 받는 제도입니다. 만 55세 이상 국민이 가입할 수 있으며, 부부합산 기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이 가입 대상입니다.
'노후 보장 물음표'…퇴직연금 10년 평균 수익률 2% '노후 보장 물음표'…퇴직연금 10년 평균 수익률 2% 등록일2025.06.21 퇴직연금의 10년 평균 운용수익률이 2%대에 불과하며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는 10건 중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퇴직연금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퇴직연금 수익률을 올리고 연금화를 유도해 실질적인 노후 대책이 되도록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지난 16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사적연금제도 개선방안-퇴직연금제도와 주택연금제도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연금의 10년 장기 평균 수익률은 2.07%에 불과하고 1년 수익률은 5.26%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금 설치 이후 지난해까지 연평균 수익률이 6.82%였으며 지난해 운용 수익률은 15.0%에 달했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회사가 근로자의 재직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05년 도입됐습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최근 5년 간 매년 15% 가량 증가해 지난 2023년 말 기준 약 38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2023년 기준 가입률은 26.8%에 머무르고 있으나 올해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의무 가입이 적용돼 향후 기금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진은 퇴직연금이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제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저조한 운영 수익률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현재의 저조한 운용 수익률은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인해 지정 가입자의 88.1%가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은 &'원리금 보장형 중심의 투자행태를 보이고 있는 국내 퇴직연금 가입자의 성향을 고려했을 때 일정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방안이 다각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을 줄이기 위해 연금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계좌는 전체 10.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달리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30, 40대가 주택 구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2022년 한 해 5만여 명이 1조 7천억원을 중도인출했으며 이 중 46.6%는 주택 구입 목적으로 인출했습니다. 연구진은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 강화, 고령층을 위한 연금 개시 연령 연기 옵션(고연령 거치 옵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