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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폭탄 안 맞으려면 챙기세요…언제까지? 종부세</font> 폭탄 안 맞으려면 챙기세요…언제까지? 등록일2025.09.15 [앵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격과 개수 모두의 영향을 받습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과 대상 주택에서 빠지거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건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또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올해 종부세 부담,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습니까? [기자] 국세청은 종부세를 줄일 수 있는 대상 납세자 5만 명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는데요. 내일(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우선 합산배제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신축용 토지를 신고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올해는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6년 단기 등록임대 제도가 부활함에 따라 1 주택자가 구입한 빌라·연립 등도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올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 임대를 시작한 경우 오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단기 임대주택 등록과 세무서 주택임대업 등록을 모두 마치면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앵커] 또 어떤 경우에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기자] 일시적 2 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부부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 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1세대 1 주택자 소유 주택이 멸실돼 재건축·재개발된 경우와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보유기간 계산 특례 신청을 해야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합산배제·과세특례를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는데요. 다만 오는 30일까지 신청하지 못했다면 정기 신청 때 가능합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서는 11월 22일경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종부세 합산배제·특례 혜택 신청하세요…올해 달라진 점은? 종부세</font> 합산배제·특례 혜택 신청하세요…올해 달라진 점은? 등록일2025.09.15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5만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내일(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하면 11월 정기고지 때 해당 부동산이 비과세되거나 1세대 1주택자로 과세되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신청한 경우에는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변동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사원용 주택 등,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멸실되어 재개발?재건축된 1주택 소유자 등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합산배제 또는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하면 됩니다. 합산배제를 신고한 물건은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의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를 신청한 납세자는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적용됩니다. 올해에는 6년 단기임대주택 제도가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과세기준일(&'25.6.1.) 전 임대 개시한 경우 9월 30일까지 지자체 단기임대주택 등록과 세무서 주택임대업 등록을 모두 마치면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부부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된 주택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 특례 신청을 해야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모의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부부공동명의 특례 적용 시 세액,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시 세액 등 본인이 납부해야 할 예상세액을 미리 모의계산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李 투기수요 끊임없이 통제 …공급 안 먹히자 결국 돈줄 더 조인다 李  투기수요 끊임없이 통제 …공급 안 먹히자 결국 돈줄 더 조인다 등록일2025.09.11 [앵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언급도 많이 나왔습니다. 6·27 대책과 9·7 대책 등 100일 만에 두 개의 큰 대책이 나올 정도로 새 정부의 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것과 맥락이 같은 상황인데, 시장이 여전히 확실하게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은 추가 규제를 시사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과 대통령의 주요 발언까지 최지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3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서초·강남구의 상승폭이 모두 커졌고 마포·용산·성동구도 더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 보합에서 이번 주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최근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았지만 서울 도심 유휴부지 착공이 5년 간 4천 가구에 그치면서 시장 반응은 싸늘합니다. 단기적인 공급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 공급만으로 시장 안정을 찾기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공급을 무한대로 늘릴 순 없습니다.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데, 계속 신도시를 개발할 순 없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효적으로 이뤄내면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면서 공급 부족 문제도 상당히 완화될 수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수요 관리를 잘해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것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초과수요 또는 투기 수요를 통제해야 하고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죠.] 사실상 임기동안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책을 계속해서 내놓을 것이란 의미로 풀이되는데 실수요자들의 우려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 종부세·양도세를 강화했음에도 집값은 더 급등했던 것처럼 근본적인 공급 해결책 없이 돈줄만 조이는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2주택인데 1주택 취급…여기 집 사면 9억까지 2주택인데 1주택 취급…여기 집 사면 9억까지 등록일2025.09.11 [앵커]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9억 원 이하 집을 더 사도 1주택자처럼 세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전략산업 지원이 확대돼, 생성형 AI와 자율주행 센서 기술까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웅배 기자, 휴가 때 쓰는 별장 등 이른바 &'세컨드홈&' 구입을 장려하겠단 거죠? [기자] 기획재정부는 오늘(11일)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이행을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밝혔는데 여기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현재도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집을 추가로 구입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기존 주택에 1주택자 기준으로 세율을 매겼는데요. 그 대상이 되는 집값을 기존 공시가격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입니다. 그렇게 되면 양도세의 경우 최대 75%인 세율을 전액 비과세로 면제받고, 최대 6%까지 적용될 수 있는 종부세 역시 2.7%까지 낮춰집니다. 올해 1월 기준 공시가격이 8억 원 안팎인 속초 고가 아파트 등이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례는 지난달 14일 이후 구입한 집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앵커] 미래전략산업 지원도 강화되죠? [기자]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연구개발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데요. 기존 7개 분야 71개 기술에서 인공지능 분야가 추가돼 78개 기술로 늘어납니다. 세부적으로 생성형 AI, 에이전트 AI 등 AI 기술 5개, 미래형 운송이동 기술 2개 등이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주행을 위한 센서나 소프트웨어까지 세부기술로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역시 세액공제 지원을 받는 신성장, 원천기술 세부기술에서도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내일(12일)부터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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