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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까지 보호…보험해약금 되고 CMA 안된다 1억원까지 보호</font>…보험해약금 되고 CMA 안된다 등록일2025.09.01 [앵커] 오늘(1일)부터 예금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더 큰 금액이 보호되면서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뭉칫돈이 옮겨가는 &'머니무브&'가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이한승 기자, 오늘부터는 예금도 1억 원까지 보호되는 건가요? [기자] 정확히는 한 금융회사에 있는 모든 예금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억 원까지입니다. 예·적금뿐만 아니라, 보험계약 해약환급금이나 증권사 투자자예탁금 등과 같은 원금보장형 상품도 보호됩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는 예금과 같은 보호상품으로 운용되는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펀드와 같은 금융투자상품과 증권사 자산관리계좌, CMA 등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앵커] 금리가 높은 곳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 가능성은 없을까요? [기자]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잠잠한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3년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올렸을 때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25%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저축은행 수신 잔액이 100조 원 안팎이라는 점에서 25조 원가량 불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1년 만기 정기예금을 보면 은행 금리가 2% 중후반대인 반면, 저축은행이 3%대 초반에 불과해 머니무브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예금 만기가 집중된 4분기, 대규모 자금 이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입장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호한도 상향으로 둑이 두터워졌으니 자금을 적재적소를 흘려보낼 수 있는 생산적 금융의 핵심플레이어가 되어달라며 금융회사들에 당부했습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금융위 오늘부터 새로운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대 열려 금융위  오늘부터 새로운 예금</font>보호</font>한도</font> 1억원 시대 열려 등록일2025.09.01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예금보호한도 시행 첫 날인 오늘(1일) &'예금자의 소중한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분산 예치에 따른 불편이 줄어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권 부위원장은 오늘 유재훈 예금보험공사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소상공인 예금자 등과 함께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을 방문해 제도 시행 준비상황을 확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예금보호한도 1억원(원금 및 이자 포함)이 시행 사실을 널리 알리고, 예금보험관계 표시·설명·확인 제도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권 부위원장과 소상공인 예금자는 직접 예금 상품에 가입해보고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한 은행 직원의 설명을 듣고, 통장에 표시된 예금보호한도 1억원 문구를 확인했습니다. 권 부위원장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대응을 담당한 실무 책임자로서 예금보험제도의 중요성을 직접 체감했다&'며 &'24년만의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생산적 금융&'과 관련 혁신기업과 미래 성장산업으로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생산적 금융의 &'핵심 플레이어&'로 역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권 부위원장은 &'예금보호한도 1억원이라는 문구는 국민의 안심과 믿음의 무게인 동시에 이를 토대로 금융권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책임감의 크기&' 라며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생산적 금융&'에 금융권이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화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예금보호한도 상향 내용을 상품 설명서, 통장 등에 반영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해 준 금융회사에 감사하다&'라며 &'앞으로 고객들에게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해 충실히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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