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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같은 소리…직장인 연말정산 117만원 토해냈다 13월의 월급 같은 소리…직장인 연말정산</font> 117만원 토해냈다 등록일2025.12.26 [앵커] 연말이 되면 특히 신경 쓰는 것 중 하나가 막판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비 패턴 점검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상황을 집계해 봤더니, &'13월의 월급&'은 고사하고 &'13월의 약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오히려 세금을 토해낸 직장인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서영 기자, 세금을 추가 납부한 직장인들 규모가 얼마나 됐습니까? [기자]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 신고자 2천107만여 명 가운데 추가 세금 납부를 통보받은 직장인은 377만여 명으로 전체의 17.9%였습니다. 1인당 추가 납부한 세액은 전년보다 4만 원(3.5%) 늘어난 117만 1천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해마다 근로소득이 증가한 결과로, 특히 지난해 기준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4천47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2만 원(3.5%) 늘었습니다. 지난해 세금을 돌려받은 근로소득자는 전체의 70.5%인 1천485만 명에 그쳤습니다. 2023년과 비교하면 4만 명 줄었습니다. [앵커] 주로 어떤 변수 때문에 이렇게 세금을 추가로 냈습니까? [기자]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임금을 받더라도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연말정산 결과가 갈렸습니다. 자녀가 있는 기혼자는 상대적으로 소득공제·세액공제 혜택이 큽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의 의료비와 교육비 역시 세액공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만 8~20세 자녀를 둔 기혼자는 자녀 수에 따라 자녀 세액공제도 적용받는데, 내년부터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1인당 10만 원씩 인상됩니다.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는 오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이번 연말정산에서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결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친절한 경제] 10만 원 내고 13만 원 받는다…연말 챙길 것들 [친절한 경제] 10만 원 내고 13만 원 받는다…연말 챙길 것들 등록일2025.12.26 &<앵커&> 금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오늘(26일)은 무슨 얘기인가요? &<기자&> '다시 보자 고향 사랑 기부'라고 제가 제목을 좀 뽑아봤는데요. 고향 사랑 기부 들어는 보셨는데 활용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들고 나와봤습니다. 혜택이 있는데, 기부 금액에 따라 세액 공제가 되고요. 또 이 기부금의 약 30%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연간 2천만 원 한도 안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금액 구간별로 혜택 구조가 조금 다른데, 특히 10만 원까지는 기부금이 100%,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연말에 내야 할 세금이 그만큼 그대로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답례품이 쏠쏠합니다. 기부금의 약 30% 수준으로 각 지자체가 준비한 지역 특산품이나 상품권 같은 걸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기부를 해야 하는데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자는 취지 때문입니다. &<앵커&> 세금 덜 내려고 기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싶기는 하지만, 이왕 좋은 일 하는 거 세금도 절약해 주면 좋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자가 세금 절세 효과가 조금 다른데요. 100만 원을 기부했다고 치면 근로자 같은 경우는 약 25만 원 세금이 줄어들고요. 사업자는 초과분인 90만 원이 필요 경비로 처리가 돼서 세율에 따라 절세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먼저 근로자, 즉 일반 거주자부터 보면요. 아까 나왔듯이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100%가 적용되고, 10만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약 15%, 지방세를 포함하면 약 16.5% 수준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반면 사업자는 구조가 다릅니다. 10만 원까지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세액공제를 받고, 1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데요. 즉, 초과분이 비용으로 들어가면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자체를 낮추는 방식입니다. 한국세무사회 분석에 따르면, 고소득 사업자의 경우 최고세율 49.5%를 적용하게 되면, 100만 원 기부 시 44만 원이 넘는 세금이 절감되고, 여기에 답례품까지 합치면 체감 혜택이 약 84만 5천 원 수준까지 이를 수 있다고 봤습니다. 기부 방법은 간단합니다. 행정안전부의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 접속해서 본인 인증을 한 뒤,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역을 선택한 뒤, 금액을 정해 기부하면 됩니다. 기부 방식은 일반 기부와 지정 기부 두 가지인데요. 일반 기부는 지자체가 기부금을 모아 주민 복지나 지역 사업 전반에 사용하는 방식이고, 지정 기부는 지역의 특정 사업을 정해서 기부하는 방식입니다. &<앵커&> 또 연말정산 점검 포인트도 정리를 한 모양이죠. &<기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편리해서 정말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하지만 모든 공제가 자동으로 반영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막판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먼저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면서 총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런 걸 충족해도 계약서나 계좌이체 내역을 직접 제출해서 증빙이 정리돼야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도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200만 원 한도로 소득세의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데, 회사에서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처럼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 항목은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는 올해부터 한도가 폐지되거든요. 전액 공제가 되니까 빠짐없이 챙기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주 나오는 질문인데요. 또 하나 흔한 착각이 카드로 결제했는데 왜 공제가 안 되냐 하는 분들 많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되고, 승용차 구입비처럼 아예 공제 대상이 아닌 지출도 있습니다. 막판에는 무작정 소비를 늘리기보다 공제 구조를 알고 결제 수단을 고르는 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현금영수증 사각지대…인스타쇼핑 탈세온상? 현금영수증 사각지대…인스타쇼핑 탈세온상? 등록일2025.12.23 [앵커] 최근 인스타그램 등 SNS로 옷이나 물건 구입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연말정산을 앞두고 현금 영수증 다들 챙기실 텐데, 발행을 안 해주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형준 기자, SNS로 물건을 사면 현금영수증 발행이 안 되는 건가요? [기자] 모든 SNS 판매처가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인스타그램으로 옷이나 물건을 판매하는 곳들 중에는 안 해주는 곳들도 많은데요. 재고가 적으니 결제 절차가 간소한 무통장 입금을 통해 품절되기 전 빨리 구매하라며 현금 결제를 유도하거나, 현금으로 사면 싸게 판다고 하고 현금영수증은 발행해주지 않는 겁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SNS마켓 시장 규모는 2년간 3배로 불어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10월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소셜미디어 마켓업 신고 인원은 2021년 695명에서 2023년 1439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고, 수입액도 543억 원에서 1425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앵커]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는다는 건 탈세 목적에 가까운 거 아닌가요? [기자] 현행 소득세법은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 시 사업자는 소비자의 별도 요청이 없어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5년 전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고 의무발급업종이 많아졌지만 위반 행태는 여전한데요.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의 미발급 적발 건수는 총 6만 314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사각지대인 소셜미디어 기반의 온라인 쇼핑자들이 빠르게 느는 만큼 납세 현황을 조사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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