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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9회 13월의 월급! 2023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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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모닝와이드 3부
430회 미워도 다시 한 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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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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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8회 SBS 생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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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SBS 생활 경제
2,664회 SBS 생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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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SBS 생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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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매거진 참 좋은 하루] 금융 IQ를 높이는 자산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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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연말정산 꿀팁! 고향사랑기부제로 세금 줄이고 선물도 챙기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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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연말정산 꿀팁! 연금 투자로 최대 148만 원 절세? 연금저축계좌, 어떻게 넣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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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6
[Pick Up! 트렌드 스페셜] 경제 트렌드, 연말정산 100%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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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이번주 시작, 달라진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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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돈키TV]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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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2019년 드라마 연말정산! 설렘가득 '키스신' 모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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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연말정산 핵심 팁! 소득금액 낮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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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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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51215월 [맨손경제] w 조한송 이광수 기자 - '연말정산 시즌' 올해 달라진 것은? - 20대 아이폰 사랑은 옛말? 갤럭시 선호 늘어 - 방어, 1년만에 가격 1.6배로 뛰어 'SNS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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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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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떡 408-3회 (2024 국방연말정산 무기와 이슈 TO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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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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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5(2) [찬란한경제] 자영업자 85만원씩 이자 환급, 실효성은? / 은행 독과점 해결? 대환대출 플랫폼이 대안 될까 / 내년, 반도체의 봄 찾아올까? / 얼마 안 남은 올해, 연말정산 받는 법 - 석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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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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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31222금 [돈터뷰] w 남윤희 세무사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이렇게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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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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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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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직장인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절세 혜택 최고
등록일
2025.12.24
지역 소멸을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도입한 고향사랑기부제가 직장인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최대 84.5%의 절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사업자가 고향사랑기부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역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산입 효과, 답례품 제공 등을 합쳐 84만 5천 원 수준의 실질적인 혜택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연말정산하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실질적인 절세 수단이 될 수 있다 며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처리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올해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은 23일 현재 1천188억여 원으로 지난해 대비 173% 급증했습니다. 연말정산하는 직장인은 이달 31일까지 행정안전부 고향사랑e음 사이트나 민간 기부 사이트인 위기브, 웰로에 접속해 회원 가입과 인증 절차를 거친 후 기부 희망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해 기부하면 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되고, 기부 금액의 30% 내에서 지역 답례품도 고를 수 있어 실질적으로 13만 원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현금영수증 사각지대…인스타쇼핑 탈세온상?
등록일
2025.12.23
[앵커] 최근 인스타그램 등 SNS로 옷이나 물건 구입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연말정산을 앞두고 현금 영수증 다들 챙기실 텐데, 발행을 안 해주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형준 기자, SNS로 물건을 사면 현금영수증 발행이 안 되는 건가요? [기자] 모든 SNS 판매처가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인스타그램으로 옷이나 물건을 판매하는 곳들 중에는 안 해주는 곳들도 많은데요. 재고가 적으니 결제 절차가 간소한 무통장 입금을 통해 품절되기 전 빨리 구매하라며 현금 결제를 유도하거나, 현금으로 사면 싸게 판다고 하고 현금영수증은 발행해주지 않는 겁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SNS마켓 시장 규모는 2년간 3배로 불어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10월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소셜미디어 마켓업 신고 인원은 2021년 695명에서 2023년 1439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고, 수입액도 543억 원에서 1425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앵커]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는다는 건 탈세 목적에 가까운 거 아닌가요? [기자] 현행 소득세법은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 시 사업자는 소비자의 별도 요청이 없어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5년 전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고 의무발급업종이 많아졌지만 위반 행태는 여전한데요.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의 미발급 적발 건수는 총 6만 314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사각지대인 소셜미디어 기반의 온라인 쇼핑자들이 빠르게 느는 만큼 납세 현황을 조사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이래서 나만 못 받았나 …카드 이렇게 긁어야 세금 덜 낸다?
등록일
2025.12.22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선 소득공제 항목을 얼마나 잘 챙기느냐가 관건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은 직장인 대부분이 적용받는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이지만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결제 방식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공제율 신용 15%, 체크·현금영수증 30% 우선 효율적인 카드 공제액 전략을 설계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뉩니다. 특히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인적공제(본인·부양가족), 연금보험료 공제, 보험료·주택자금 공제와 함께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연간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3천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연간 카드 사용액이 750만원을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율은 결제 수단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신용카드는 15%가 적용되는 반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체크카드를 활용할 경우 공제액이 두 배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카드 소득공제 계산 시에는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우선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3천만원인 직장인이 연간 1천만원을 모두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공제액은 37만천원에 그치는데, 체크카드로 사용하면 공제액은 75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병행해 사용하더라도 25% 초과분을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같은 수준의 공제를 받으면서도 신용카드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소득 공제 추가 2025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다음 달 중순 국세청의 &'간소화 서비스&' 개통이 시작됩니다. 올해부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를 위한 공제 혜택도 확대됩니다. 우산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 원 한도)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7월 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는 문화체육사용분(30% 공제율)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뭉칫돈 들고 찾는다… 연말정산 다들 목돈 받았다는데
등록일
2025.12.21
올해 연말정산부터 8~20세 자녀를 둔 이들에게 적용되는 자녀세액공제액이 10만원씩 상향됩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900만원을 채우면 최대 148만원이 넘는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영·헬스장 이용료도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범위도 무주택 세대주에서 맞벌이 배우자로까지 확대됩니다. 21일 국세청이 내놓은 연말정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선 자녀세액공제액이 10만원씩 늘어납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8~20세 자녀를 둔 이들은 자녀가 1명인 경우 세액공제액이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어납니다. 2명은 55만원, 3명은 95만원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이 커집니다. 육아 때문에 퇴직했다가 지난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는 취업일부터 향후 3년간 소득세 70%를 감면받습니다. 육아뿐 아니라 70세 이상, 장애 직계존속 부양의 경우도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가 근로자일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납입금 소득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면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수영·헬스장 이용료도 공제 대상입니다.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사용액에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여윳돈이 있다면 연금저축, 주택청약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납입하면 세액·소득공제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각 연간 600만원, 300만원, 6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12~40%의 세액·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연금계좌의 경우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포함하면 납입한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월세총액 1000만원 한도 내에서 15~17% 공제율이 적용되는 월세세액공제도 챙겨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해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발급됩니다. 단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이면서 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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