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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서 퇴사만 21번…실업급여로 1억 타갔다 같은 회사서 퇴사만 21번…실업급여</font>로 1억 타갔다 등록일2025.09.30 [실업급여 신청 안내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올해 실업급여 반복 수급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20회 넘게 수급해 1억원 이상을 챙긴 사례도 있었습니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는 130만3000명으로 지난해 전체(169만7000명)의 76.7%였습니다. 이 가운데 2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37만10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지난해 전체 반복 수급자(49만명)의 75.7%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3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8만4000명으로 지난해 전체의 74.3%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역대 최대치 경신이 유력합니다. 특히 동일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크게 늘었습니다. 2019년 9000명 수준이던 &'동일 사업장 3회 이상 수급자&'는 2024년 2만2000명으로 2.4배 뛰었고, 올해도 7월까지 1만5000명을 넘겼습니다. 누적 수급액 상위 10명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한 근로자는 동일 사업장에서 21회에 걸쳐 총 1억400만원을 실업급여로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고·재입사 합의를 통해 사실상 국가가 임금을 대신 부담하는 구조가 된 셈입니다. 부실 구직활동 적발 건수도 늘었습니다. 2022년 1272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7만1000여건, 지난해 9만8000여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5만2000여건이 적발됐습니다. 현행 제도에선 18개월 중 180일 근무만 충족하면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횟수와 총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하한액은 193만원으로, 세후 실수령액으로 보면 최저임금인 187만원을 웃돕니다. 이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생애 첫 자발적 이직자와 65세 이상 취업자까지 수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일 안 해도 月 193만원…최저임금보다 높은 실업급여 일 안 해도 月 193만원…최저임금보다 높은 실업급여</font> 등록일2025.09.26 [앵커] 실업 이후 받는 구직급여, 흔히 실업급여라 불리는 이 돈이 달콤한 &'시럽&' 같다고 해서 &'시럽급여&'란 별명이 붙었죠.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으면서 액수도 적지 않기 때문인데, 심지어 이 액수가 최저임금보다도 많아서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경제단체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한나 기자, 정확한 액수 차이와 상황이 이렇게 된 배경을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구직급여는 193만 원, 최저임금은 실수령액 기준 187만 원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해 한국의 구직급여 하한액은 평균 임금 대비 41.9%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직급여는 최저임금의 80%에 달하는 금액을 하한액으로 적용하는데, 지난 수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구직급여 하한액도 크게 늘어난 겁니다. 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99.7%, 즉 대부분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5년 동안 세 번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대상자가 매년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앵커] 수급에 필요한 근무 기간이 짧은 점도 문제로 꼽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경총은 약 7개월 근무 후 4개월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면서 구직급여에 의존하기 쉬운 구조라고 꼬집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선 최근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이에 경총은 구직급여 하한액을 폐지하고 구직 급여액은 평균 임금의 60%인 현행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준 기간은 18개월에서 24개월로, 기여 기간은 180일에서 12개월로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
일하면 187만원 vs 놀면 193만원…실업급여 황당 일하면 187만원 vs 놀면 193만원…실업급여</font> 황당 등록일2025.09.25 현행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높아 실직자의 재취업을 돕기보다 근로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기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경제단체로부터 제기됐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총은 같은 보고서에서 출산·육아 정책 비용을 실업급여 계정에서 충당하는 것도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해치고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총은 구체적으로 실업급여 핵심 항목으로 비자발적 실직 시 지급되는 구직급여가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하한액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후 실수령액 기준으로 보면 올해 기준 최저임금(30일 기준 세전 209만원, 세후 187만원)보다 구직급여(192만원)가 높은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구직급여 하한액이 평균임금 대비 41.9%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는 게 경총의 설명입니다. 아울러 현행 실업급여 제도가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며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도 재취업 동기를 꺾을 수 있어 지급 기준 기간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현재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률이 99.7%에 달해 사실상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만 하면 대부분 수급 자격을 인정받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출산·육아 정책 비용을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하는 것이 기금 재정건전성에 부담으로 작용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이 해당 사업과 고용보험을 분리해 운영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육아휴직급여 등 비용 대부분을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총은 &'지속가능한 고용보험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을 개선하고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감액하는 등 합리적 개편이 필요하다&'며 &'실업급여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은 국고지원 확대를 통해 국가 책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총은 구직급여 하한액 폐지, 구직급여 기준 기간 24개월 및 기여기간 12개월로 연장, 부정 수급 제재 강화, 출산·육아 사업 국고 지원 확대, 직업 훈련에 산업계 수요 반영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앞으로 빨라질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고용보험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구직급여 하한액 개선과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등 제도 개선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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