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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서류 안 떼도 된다…어? 안된다' 실손보험 무슨 일? '종이서류 안 떼도 된다…어? 안된다' 실손보험</font> 무슨 일? 등록일2025.05.26 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보건소를 제외한 병원 참여율이 2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보험개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전체 대상 요양기관(병원급 의료기관·보건소) 7천802곳 중 4천602곳(59%)이 실손 청구 간소화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소 3천564곳을 제외하고 병원만 놓고 보면 대상 기관 4천238곳 중 1천38곳만 참여하고 있어 병원 참여율은 24.5% 수준입니다. 병원급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대상 47곳 중 47곳이 전부 참여했고, 종합병원은 330곳 중 243곳이 참여하고 있으나 나머지 병원(39.3%)·요양병원(6.2%)·정신병원(6.9%)·치과(11.8%)·한방병원(10%) 등 병원의 참여가 저조합니다. 서비스 시작이 반년 넘게 지났는데도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보험업계와 의료기관, EMR 업체 간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업계는 실손24 시스템 개발 및 구축 비용 1천억원을 부담하고, 연간 100억원의 운영비를 부담하기로 했으나 의료계는 추가 행정비용 보상 등이 있어야 이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은 지난달 보도자료를 내고 &'보험사들은 의약계가 현재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핀테크를 통한 청구서류를 거부하면 안 된다&'며 &'실손 청구 시스템 유지, 보수 등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비용을 보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부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핀테크를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은 보험사가 건당 1천원가량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건당 수수료에 해당하는 행정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면 결국 소비자에게 보험료로 전가하게 된다&'며 &'시스템이 구축되고 나면 소비자가 앱으로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양기관은 특별히 비용을 부담할 것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손 청구를 전산화하기 위해서는 EMR업체와 실손24 시스템이 연계돼야 하는데 EMR업체는 법상 의무가 없어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적은 것도 문제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의료기관이 실손 청구 간소화 서비스에 불참하더라도 별다른 제재가 없다는 것이 참여율 저조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의료기관 참여가 늦어지면서 이대로라면 10월 실손 청구 전산화 대상이 확대되더라도 소비자가 큰 효용을 느끼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대해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현재 병원, EMR 업체를 대상으로 개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최근 약국의 참여가 늘어난 만큼 계약자들의 편의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건보 노조, 차기 정부에 기형적 실손보험 판매 막아야 건보 노조, 차기 정부에  기형적 실손보험</font> 판매 막아야 등록일2025.05.15 실손보험 부당 청구로 매년 13조원에 가까운 국민 추가 의료비가 생긴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현재의 기형적 실손보험을 더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노조는 15일 성명을 내고 &'60% 초반대인 공적 건강보험제도의 낮은 보장률을 보완하고자 허용한 실손보험이 결과적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키우고 공적 건강보험의 재정 손실을 야기하는 기형적 상품이 되고 말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어제(14일) 2018년∼2022년 건강·실손·자동차보험 등의 청구·지급 전수 자료 약 10억건을 분석한 &'건강·실손·자동차보험 등 보험서비스 이용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1인당 병의원을 연평균 2.33일 더 다녔고, 입원의 경우 실손보험 가입자는 평균 1.54일 더 병원에 머물렀습니다. 이런 초과 의료 이용 때문에 발생하는 초과 진료비는 매년 12조9천억원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3조8천억원은 건강보험이 부담했습니다. 만약 실손보험 가입자가 비가입자와 같은 수준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건강보험에서 연간 3조8천억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건보노조는 실손 보험사들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이용해 배를 불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과다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1년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만큼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보험사들은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따라 건보공단이 돌려주는 초과금을 실손보험 보험금 지급에서 제외합니다. 그만큼 환자 몫은 줄어들고, 보험사들의 배만 불려준다는 게 건보노조의 주장입니다. 건보노조는 &'민간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덜 지급해 반사이익을 얻는다&'며 &'그런데도 2013∼2023년 민간 보험료는 연평균 10.2% 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는 더 이상 기형적 실손보험의 판매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판매를 허용하더라도 보장 범위가 정해진 정액형 상품만 가능하게 하고, 상품 설계 시 반드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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