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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산재보험금보다 휴업 손실 크면 사업주가 배상 대법원  산재</font>보험금</font>보다 휴업 손실 크면 사업주가 배상 등록일2025.07.27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일실수입(상실한 장래 소득) 손해에 대해 회사의 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관련 불법행위에 제3자의 개입이 없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금 먼저 공제하고 그 잔액에 회사의 과실 비율을 곱하는 &'공제 후 과실 상계&'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건설 근로자 A씨가 고용주인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일부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21년 6월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라인더로 합판을 자르다 날이 튀어 손목을 다쳤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법에 따라 A씨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장해급여 5천4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A씨는 산재보험금으로는 보전되지 않은 일실수입 손해액(6천730만원)이 있다며 회사를 상대로 잔여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일실수입이란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장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장래에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 수입을 말합니다. 2심은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동시에 A씨의 부주의도 있다며 회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본인 과실도 있는 재해근로자가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산재보험금을 손해액에서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대해 과실 비율을 적용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나 2심은 이 사건의 경우 제3자가 아닌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인해 산재보험금이 지급된 경우라며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의 과실을 우선 상계해 4천711만원(일실수입 6천730만원의 70%)을 손해액으로 보고, 이미 지급된 산재보험금 5천420만원을 여기서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다며 회사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 개입이 없는 사업주 불법행위로 인한 산재의 경우에도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A씨가 일실수입 손해에 관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6천730만원)에서 장해급여(5천420만원)를 먼저 공제한 다음 그 잔액에 회사의 과실 비율(70%)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계산대로라면 회사의 배상액은 916만원이 됩니다. 대법원은 &'제3자 개입 없이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고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도 공단이 근로자를 위해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점은 다르지 않다&'며 &'이 경우에도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 사업주·근로자 공동 과실 일실수입 계산은 '공제후 과실상계' 대법  사업주·근로자 공동 과실 일실수입 계산은 '공제후 과실상계' 등록일2025.07.27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사고로 인한 휴업이 길어져 산재보험금이 휴업 기간 수입 손실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사업주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A 씨가 B 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21년 6월 B사의 공사 현장에서 합판을 자르던 중 그라인더 날이 튀면서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A 씨에게 장해급여 54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사고로 휴업 기간이 길어져 상실한 장래소득인 '일실수입'의 손해분 6,700만 원에 못 미치는 규모의 보험금을 받았다며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에선 A 씨가 입은 손해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이 쟁점이 됐습니다. 1심은 B사가 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면장갑을 지급하는 것 외에는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손해배상 필요성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A씨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라는 점에서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고 B사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통상 공단 측이 근로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근로자를 대신해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경우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취하지만 산재보험 가입자인 B사의 불법행위로 A 씨에게 보험금이 지급됐다는 이유에서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과실상계 후 공제'는 과실 부분을 먼저 제외한 후 보험금을 공제해 배상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A씨의 일실수입손해 6,700만 원에서 B사의 책임은 과실 인정 비율(70%)인 4,700만 원에 해당합니다. 이후 A씨가 공단으로부터 받은 보험금 5400만 원을 공제하면 남은 금액이 없기 때문에 B사의 책임도 사라지게 됩니다. 양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산재보험 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해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공제 후 과실상계'란, 보험금을 먼저 공제하고 과실 부분을 곱해 배상액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A씨의 일실수입손해 6,700만 원에서 보험금 5,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원심은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보험급여가 지급됐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을 적용해 원고의 일실수입 청구를 배척했다 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원심 판단에는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자막뉴스] 하반신 마비라더니 멀쩡히 걷고 자전거까지? 25년 만에 밝혀진 새빨간 거짓말 [자막뉴스] 하반신 마비라더니 멀쩡히 걷고 자전거까지? 25년 만에 밝혀진 새빨간 거짓말 등록일2025.05.30 지난 23일, 25년 간 못 걷는다고 거짓말해 약 18억 원의 산업 재해 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된 70대 남성이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97년 공사 현장에서 근로 중 4층에서 3층 바닥으로 추락해 중증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을 만큼 상태가 호전됐지만 휠체어를 타고 하반신 마비 행세를 한 겁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익명의 제보가 도착한 건, 그로부터 25년 뒤인 2023년. [근로복지공단 관계자 : 평상시에는 일부 걸어 다니면서 그걸 속이고 계속 못 걷는 척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왔고...] 조사를 통해 지팡이를 짚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자전거를 타거나 직접 차를 운전하기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반신 마비 증상을 호소했던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인 지인과 공모해 간병 기록까지 조작해 약 1억 5천만 원의 간병비까지 추가로 타냈습니다. [나승우/노무사 : 일단 부정수급이 되면 부정수급 된 액수의 2배를 환수 조치당하고요. 고의로 은폐하고 부정수급을 하는 것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법원은 70대 부정 수급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공범인 간병인한테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최혜원/변호사 : 기본적으로 사기죄에 의율이 되고요.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요.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2018년에도 경추 디스크로 산재 판정을 받은 남성이 하반신 마비 행세를 하며, 8년 동안 6억 원의 산재 보험금을 타 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단에서는 부정 수급자를 신고할 경우 최대 3천만 원의 포상금을 내걸었지만 매년 부정 수급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적발된다고 하더라도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기가 힘든 무재산인 경우가 많아 한 번 잘못 지급되면 되돌려 받을 수조차 없다는 겁니다. 병원에서도 환자 본인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부정수급 전담인력도 부족한 상황. 실질적인 제도의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서동명/산재보험금 수급자 : 산재라는 건 한마디로 갑자기 일어난 사고잖아요. 그래도 가장이고 식구들이 있잖아요. 나이가 있으니까 그러면 산재라는 게 큰 도움이 되죠. (부정수급) 보면 사고 난 것보다 더 성질이 나죠.] [최혜원/변호사 : 공적 연금에 대해서 사기를 할 때는 특정인이 딱 나오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국민 전체가 피해자거든요. 그런 경우는 오히려 법원에서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 (취재: 정경우 / 구성: 양현이, 신혜주(인턴) / 편집: 김수영 / 제작: 모닝와이드 3부) * 해당 콘텐츠는 AI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공장서 1.3t 장비에 깔린 50대 사망…업체 공동대표 집행유예 공장서 1.3t 장비에 깔린 50대 사망…업체 공동대표 집행유예 등록일2025.05.15 2년 전 50대 노동자가 1t이 넘는 장비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산업기계 제조업체 공동대표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업체 공동대표 A(55) 씨와 B(6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23년 7월 14일 오후 1시 19분 인천시 서구 한 공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자 C(52)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 씨는 당시 1.3t짜리 집진기 덕트(공기정화장치)를 옮기는 크레인 밑을 지나가다가 운반물과 연결된 쇠사슬이 풀리면서 떨어진 덕트에 깔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 등은 당시 낙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데다 주변 출입도 제대로 통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위 판사는 피고인들이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 며 작업장의 환경이 매우 열악했고 이후 많은 시정 지시 사항도 확인돼 죄책이 무겁다 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산재보험금 7천700만 원이 지급됐고 피고인들은 2억 원을 지급하면서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했다 며 해당 업체가 사고 후 지적된 안전조치 관련 시정 지시사항을 모두 이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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