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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 월 468만원 벌어도 받는 기초연금...이재명 정부의 계획은? [집중진단] 월 468만원 벌어도 받는 기초연금</font>...이재명 정부의 계획은? 등록일2026.01.09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학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월소득 460만 원을 받는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가난한 노인을 돕는 복지제도인데 어떻게 소득이 그렇게 높은 노인에게까지 세금을 쏟는지 의문인데요. 460만 원은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는 이론적인 숫자이긴 하지만 여하튼 기초연금을 받는 선정기준액이 대폭 올랐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은 그 기준이 월 247만 원이죠. 기초연금 이대로 좋은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학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모셨습니다. Q.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 기준액이 단독기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으로 확정됐는데요? Q. 기초연금을 지급할 때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재산이나 금융재산등을 공제하고 소득인정액을 계산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Q. 기초연금은 박근혜 정부에서 노인빈곤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20만 원으로 확대 시행했죠. 정권 교체 때마다 금액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Q.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등 특수직역연금을 받는 사람은 금액이 적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는데 불만이 많겠네요? Q. 소득이 상당한 사람에게도 기초연금이 지급됨으로써 재정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처음 도입될 때 보다 노인빈곤율이 낮아졌는데 지금처럼 지급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Q. 학계에서 기초연금 재설계 필요성을 강조해 왔는데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회에 국민연금 특위가 구성돼 구조개혁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기초연금 문제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Q. 기초연금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노후 안전판과 건전한 재정운용이 동시에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빈곤으로부터 안전판을 강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대안은 뭘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월 325만원 최고…10명 중 6명은 60만원 국민연금 월 325만원 최고…10명 중 6명은 60만원 등록일2026.01.09 [앵커] 국민연금 수급액이 새해 들어 2.1% 오르면서, 평균 수급액은 70만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한 결과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최소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연금액을 받는 고령층이 적지 않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정인 기자, 2.1% 오르면 국민연금을 얼마나 더 받게 되는 건가요? [기자] 기존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68만 1천 644 원이었는데요. 올해부터는 1만 4천 원가량 오른 69만 5천 958 원이 됩니다. 기존 월 318만 5천 40 원을 받던 최고액 수급자는 올해부터 325만 1천 925 원, 약 6만 7천 원을 더 받게 됩니다. 소득 하위 70% 고령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기존 월 34만 2천 514 원에서 7천 원가량 더 늘어납니다. [앵커] 보험료와 연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선은 어떻게 조정됐나요? [기자] 기준소득월액 상한선은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액은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각각 22만 원, 1만 원 오릅니다. 월 소득이 700만 원인 가입자도 최대 659만 원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보험료를 낸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 해당 소득 구간에 포함되지 않은 가입자가 전체의 86%나 되는 만큼,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번 조치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연금 수급액이 기존보다 늘긴 하지만, 생활비 마련에 얼마나 보탬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 626만 9천여 명 중 월 수급액이 60만 원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64.5%였습니다. 평균 수급액에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1인 기준 최소 생활비 월 139만 2천 원의 절반에 그쳤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이달부터 2.1% 인상 국민연금 수령액 이달부터 2.1% 인상 등록일2026.01.09 올해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2.1% 늘어난 연금을 지급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9일) 국민연금공단 강남 사옥에서 올해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2.1%)을 반영해 국민연금 기본 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 약 752만명(지난해 9월 기준)의 연금이 이달부터 2.1% 오릅니다. 예를 들어 작년 9월 현재 월평균 68만1천644원을 받던 노령연금 수급자는 앞으로 1만4천314원 오른 69만5천958원을 받습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또 올해 들어 새로 국민연금을 받는 신규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재평가율도 결정했습니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 기간의 소득을 연금 수급 개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입니다. 신규 수급자는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과거 소득에 재평가율을 곱해 현재가치로 환산함으로써 수급액이 결정됩니다. 과거 가입 기간 중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올려잡아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부는 매년 법에 따라 재평가율을 재조정해 고시합니다. 가령 1988년도 재평가율은 8.528로, 그해 소득이 100만원이었다면 여기에 8.528을 곱해 2025년 현재가치로 재평가함으로써 852만8천원을 기준으로 올해 연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도 이날 조정돼 올해 7월부터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이 2025년 대비 3.4% 증가함에 따라 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하한액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각각 올랐습니다. 이 소득 구간에 속하지 않는 전체 가입자의 86%는 상·하한액 조정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또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를 3년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특례는 전년과 비교했을 때 당해 소득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 기준소득을 당해 연도 소득으로 변경해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에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가 반영됨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는 약 779만명의 어르신의 수급액은 지난해 34만2천510원에서 올해 34만9천700원(노인 단독 가구 기준)으로 늘어납니다.
월 468만원 벌어도 기초연금 꼬박꼬박 탄다 월 468만원 벌어도 기초연금</font> 꼬박꼬박 탄다 등록일2026.01.08 [앵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됩니다. 노인의 빈곤이 너무 넓고 깊다 보니 지원도 광범위하게 시작된 건데, 최근 들어 상황이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전 국민 기준으로도 중산층 소득자가 포함되는가 하면 각종 혜택도 늘어나면서 지급 기준을 다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한나 기자, 우선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기자] 올해 기준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단독가구로 보면 1년 전보다 19만 원 늘어난 건데요. 이는 노인들의 소득뿐 아니라 주택 등 자산 가치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96%에 달하는데요. 사실상 중산층 노인 대부분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앵커] 부부 소득 기준선이 400만 원에 거의 걸쳤는데, 실질적으로는 400만 원을 훌쩍 넘겨도 기초연금을 받는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근로소득과 자산에 각종 공제 제도를 적용하면 수급 가능 소득은 선정기준액보다 훨씬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근로소득만 있는 독거노인은 월 최대 468만 8천 원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맞벌이 부부 노인의 경우 월 796만 원을 벌더라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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