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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털 넣고 '구스다운', 코트 캐시미어 비율 속여…공정위 제재 오리털 넣고 '구스다운', 코트 캐시미어 비율 속여…공정위 제재 등록일2026.01.15 이랜드월드를 비롯한 17개 의류업체가 함량 미달 패딩에 '구스다운'(거위 털)이라고 표기하는 등 소비자를 속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겨울 의류 제품 충전재의 솜털이나 캐시미어 함량을 거짓·과장 광고한 것으로 드러난 17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혹은 경고 조치를 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을 구스다운이라고 홍보하거나 다른 조류의 털이 섞여 있는데 거위 털만 사용한 것처럼 거짓으로 홍보하거나 과장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를 받고 있습니다. 거위 털 80% 이상, 솜털 75% 이상이어야 구스다운이라고 표기할 수 있는데 이랜드월드는 기준 미달 패딩을 구스다운으로 광고했고 볼란테제이, 독립문, 아카이브코는 오리털 등이 섞인 제품을 거위 털 제품으로 내세웠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오리털 패딩은 솜털이 75% 이상인 경우에만 다운 제품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데 어텐션로우, 폴라리스유니버셜, 퍼스트에프엔씨, 슬램, 티그린, 티클라우드, 제이씨물산, 패션링크 등은 그렇지 못한 제품을 '덕다운' 혹은 '다운'이라고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모드로코와 티엔제이는 솜털 함량을 실제보다 과장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우양통상, 인디에프, 하이패션가람은 코트를 판매하면서 캐시미어 함유율을 속이거나 과장했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공정위의 조사 전후로 문제가 된 광고를 삭제·수정하거나 판매를 중지하는 등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시정했으며 구매자에게 환불하는 등 피해 구제 조치를 했습니다.
'구스다운'이라더니 오리털…공정위, 이랜드 등 17곳 제재 '구스다운'이라더니 오리털…공정위, 이랜드 등 17곳 제재 등록일2026.01.15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17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가 구스다운 패딩(거위털), 덕다운 패딩(오리털), 겨울 코트 등에 사용되는 충전재의 솜털, 캐시미어의 함량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경고 조치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전체 충전재 중 다운(솜털)이 75% 이상(깃털 25% 이하)일 경우 &'다운(솜털) 제품&'으로 표시 가능하며, 거위털 제품은 거위털(솜털·깃털 여부 불문) 함량이 80% 이상이어야 &'거위털 제품&'으로 표시 가능합니다. 제품에 사용된 충전재가 2종류 이상이거나 사용 부위별 충전재의 함량이 다를 경우 이를 각각 구분해서 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정위에 따르면 ㈜이랜드월드는 구스다운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는 품질 기준(거위털 80% 이상, 솜털 75% 이상)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구스다운 제품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했습니다. ㈜볼란테제이, ㈜독립문, ㈜아카이브코는 오리털 등 다른 조류의 털이 혼용됐음에도 거위털만 사용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했습니다. 오리털 패딩의 경우 ㈜어텐션로우, ㈜폴라리스유니버셜, ㈜퍼스트에프엔씨, ㈜슬램, ㈜티그린, ㈜티클라우드, ㈜제이씨물산, ㈜패션링크는 다운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는 품질 기준(솜털 75% 이상)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다운&' 또는 &'덕다운&' 제품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습니다. ㈜모드로코, ㈜티엔제이는 솜털 함량을 실제보다 과장해서 표기했습니다. 아울러 ㈜우양통상, ㈜인디에프, ㈜하이패션가람은 겨울 의류 원단 소재인 캐시미어 함유율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했습니다.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들은 공정위의 조사 전후로 광고를 삭제·수정하거나 판매를 중지하는 등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시정했고, 관련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에 대해 환불 등 피해구제 조치를 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의류 플랫폼에서 이와 유사한 거짓·광고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공정위-의류 플랫폼 간 실무 협의 채널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식약처, 설 명절 앞두고 성수식품 합동 점검 식약처, 설 명절 앞두고 성수식품 합동 점검 등록일2026.01.15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식품 구매를 돕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설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하며, 한과와 떡, 만두,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가공업체 등 5천여 곳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 제조와 판매,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냉장·냉동 온도 기준 준수, 그리고 작업장 내 위생관리 상태 등입니다. 국내 유통과 통관 단계에서의 검사도 강화됩니다. 식약처는 한과와 사과, 굴비 등 농수산물과 선물 세트 등 1천90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과 식중독균 등을 집중 검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삶은 고사리와 참기름, 양념육 등 수입 식품에 대해서도 중금속과 곰팡이독소 등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실시합니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온라인상의 부당 광고 모니터링도 병행합니다.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거짓 광고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부적합 제품은 즉시 회수해 폐기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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