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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6,800% 사채 '이실장'…청년들 노려 돌림대출까지 연 6,800% 사채 '이실장'…청년들 노려 돌림대출까지 등록일2026.03.29 ▲ 금융감독원 온라인 불법사금융업자 '이실장'과 관련한 피해 신고가 급증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이들은 대출 중개, 실행, 추심 등의 과정을 분업화해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주로 수도권 젊은 층을 겨냥해 연 최고 6,800%의 초고금리 대출을 내주고 불법 추심을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이실장' 관련 신고는 총 62건으로 올해 1월과 2월에만 45건이 접수됐습니다. 이들은 각자 역할을 나눠 맡았습니다. 우선 중개업자가 온라인 대출 중개 사이트나 커뮤니티에서 등록 대부업체인 척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했습니다. 이후 통화품질 불량 등의 사유를 들면서 피해자들이 '이실장'과 연락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실장'은 평균 대출금 100만 원, 대출 기간 11일, 연 이자율 6,800% 등 초단기·초고금리 소액 대출을 취급했고, 대출 과정에서 피해자 얼굴이 포함된 자필 차용증, 신분증, 가족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담보로 요구했습니다. 요청한 대출금보다 적게 주고 나머지는 다른 사채업자에게 빌리도록 하는 '돌림대출'도 했습니다. 연체가 발생하면 추심업자가 대포폰 등을 이용해 피해자 가족과 지인에게까지 불법 추심을 일삼았습니다. '이실장' 피해자 가운데 20·30대가 72.6%(45명)를 차지했고, 수도권 거주자가 53.2%(33명)에 달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 생활비, 의료비 등 생계유지 목적으로 대출받았으며 제도권 대출 외 여러 불법사금융을 동시에 이용하는 다중 채무자도 포함됐습니다. 금감원은 신고 사례 중 증빙 자료가 확보된 건에 대해 즉각 수사를 의뢰하고 계좌 거래정지 요청, 휴대전화 이용 중지, 무효확인서 발급 등 행정적 조치도 취했습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번 사건 외에도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혐의가 구체적인 피해 신고 중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582건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 광고와 관련해서 전화번호 이용 중지(3천843건), 온라인 게시물 삭제(2만 5천547건) 등을 관계기관에 의뢰하고, 불법 채권 추심 중단 등 구제가 필요한 1만 2천294건에는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안내하는 등 불법사금융에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는 1만 7천538건으로 전년 대비 13.9% 늘었고, 이중 불법 대부 신고(1만 6천988건) 역시 14.9% 증가했습니다.
재건축 토지 매입비까지 취득세 낸다…대법 못박아 재건축 토지 매입비까지 취득세 낸다…대법 못박아 등록일2026.03.29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일반 분양 아파트를 지어 취득세를 낼 때 기존에 땅을 사들이며 쓴 비용도 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토지 신탁·매입으로 쓴 비용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했으므로 세금 부과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분석됩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 기각했습니다. 강남구의 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A 조합은 공사를 마친 2019년 10월 새로 지어진 일반 분양분 건축물을 취득하며 취득세 등을 납부했습니다. 당국은 A 조합이 재건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며 쓴 지급 수수료, 소송 및 법무 용역비 등 비용까지 과세표준에 포함했는데, A 조합이 이러한 산정 방식에 불복하면서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토지를 신탁·매입하는 데 든 비용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구 지방세법상 취득 가격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지급해야 할 직접·간접 비용에 해당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토지를 신탁·매입하는 데 소요된 비용은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한 비용&'이라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경정을 요구한 조합운영비, 아파트 분양 광고비 등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일부 청구는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연 6800% 이자에 얼굴 사진 협박…불법사채 경보 연 6800% 이자에 얼굴 사진 협박…불법사채 경보 등록일2026.03.29 온라인 불법사금융업자 &'이실장&'과 관련한 피해 신고가 급증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이들은 대출 중개, 실행, 추심 등의 과정을 분업화해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주로 수도권 젊은 층을 겨냥해 연 최고 6800%의 초고금리 대출을 내주고 불법 추심을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이실장&' 관련 신고는 모두 62건으로 올해 1월과 2월에만 45건이 접수됐습니다. 이들은 각자 역할을 나눠 맡았습니다. 우선 중개업자가 온라인 대출 중개 사이트나 커뮤니티에서 등록 대부업체인 척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한 이후 통화품질 불량 등의 사유를 들면서 피해자들이 &'이실장&'과 연락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실장&'은 평균 대출금 100만 원, 대출 기간 11일, 연 이자율 6800% 등 초단기·초고금리 소액 대출을 취급했고, 대출 과정에서 피해자 얼굴이 포함된 자필 차용증, 신분증, 가족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담보로 요구했습니다. 요청한 대출금보다 적게 주고 나머지는 다른 사채업자에게 빌리도록 하는 &'돌림대출&'도 일삼았습니다. 연체가 발생하면 추심업자가 대포폰 등을 이용해 피해자 가족과 지인에게까지 불법 추심에 나섰습니다. &'이실장&' 피해자 가운데 20·30대가 72.6%(45명)를 차지했고, 수도권 거주자가 53.2%(33명)에 달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 생활비, 의료비 등 생계유지 목적으로 대출받았으며 제도권 대출 외 여러 불법사금융을 동시에 이용하는 다중 채무자도 포함됐습니다. 금감원은 신고 사례 중 증빙 자료가 확보된 건에 대해 즉각 수사를 의뢰하고 계좌 거래정지 요청, 휴대전화 이용 중지, 무효확인서 발급 등 행정적 조치도 취했습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번 사건 외에도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혐의가 구체적인 피해 신고 중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582건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 광고와 관련해서 전화번호 이용 중지(3843건), 온라인 게시물 삭제(2만5547건) 등을 관계기관에 의뢰하고, 불법 채권 추심 중단 등 구제가 필요한 1만2294건에는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안내하는 등 불법사금융에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는 1만7538건으로 전년 대비 13.9% 늘었고, 이중 불법 대부 신고(1만6988건) 역시 14.9% 증가했습니다.
대법원 재건축 조합, 토지매입 비용도 취득세 과세 대법원  재건축 조합, 토지매입 비용도 취득세 과세 등록일2026.03.29 ▲ 대법원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일반 분양 아파트를 지어 취득세를 낼 때 기존에 땅을 사들이며 쓴 비용도 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토지 신탁·매입으로 쓴 비용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했으므로 세금 부과 대상이 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 기각했습니다. 강남구의 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A 조합은 공사를 마친 2019년 10월 새로 지어진 일반 분양분 건축물을 취득하며 취득세 등을 납부했습니다. 당국은 A 조합이 재건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며 쓴 지급 수수료, 소송 및 법무 용역비 등 비용까지 과세표준에 포함했는데, A 조합이 이러한 산정 방식에 불복하면서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토지를 신탁·매입하는 데 든 비용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구 지방세법상 취득 가격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지급해야 할 직접·간접 비용에 해당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토지를 신탁·매입하는 데 소요된 비용은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한 비용 이라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경정을 요구한 조합운영비, 아파트 분양 광고비 등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일부 청구는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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