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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허위광고 기승…주의해야
등록일2025.07.13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모집 광고를 보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실제 조합 출자금 명목으로 투자했다가 환불 거부와 같은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1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민간임대주택 관련 상담이 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 넘게 늘었습니다. 관련 상담은 2023년 46건, 지난해 85건으로 늘었으며 올해 들어서도 6개월 만에 60건에 육박합니다.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상담 190건 중 &'계약해제·해지 관련&'이 98건(51.6%)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20건(10.5%), 부당행위 14건(7.4%) 순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68건), 대전(22건), 서울(17건), 충청북도(16건), 충청남도(14건), 인천(12건) 순서로 많았습니다. 피해 사례를 보면 민간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알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해지를 요청하자 계약금이 아닌 조합 출자금이었다며 환불이 거부된 사례, 계약금 지급 이후 해당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승인받지 않았고 건축 부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된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정식 인허가를 거치지 않은 임의단체가 회원·투자자·발기인 등을 모집하는 단계임에도 이를 정식 조합원이나 임차인 모집 또는 분양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사례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 가입비·출자금 등의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의단체 회원 가입 시에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가입비·출자금 반환에 대해서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에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체결 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 민간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 여부 ▲ 민간임대주택 건축이 가능한 부지인지 여부 ▲계약서상 가입금 및 출자금 반환 규정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 후에는 계약서, 설명자료, 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재무제표 허위공시' 아스트 전 대표에 과징금10억…개인 역대최고
등록일2025.07.12
재고자산을 부풀리는 등 재무제표를 고의로 허위 공시한 항공기 구조물 제작업체 아스트 전 대표에게 개인 역대 최고 액수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어제(11일) 제1차 임시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한 아스트에 과징금 22억4천만원, 회사 증권발행 제한 12월, 검찰 고발 등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아스트의 전 경영진은 2017∼2022년 이미 판매된 재고자산을 비용 처리해야 하는데도 여전히 재고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회계처리해 자기자본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외부감사인에게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재고자산수불부 제출을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감사인의 외부감사를 방해했습니다. 증선위는 특히 전 경영진이 재무제표 허위공시 위반을 알고도 장기간 이를 숨겨 투자자 피해를 키웠다고 보고 전 대표이사(10억2천만원), 전 담당임원(3억6천만원), 전 감사(1억2천만원), 전 공시담당임원(7억2천만원), 전략기획임원(2천만원) 등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전 대표이사에게 부과된 과징금 10억2천만원은 2017년 10월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이 도입된 이후 개인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 금액입니다. 다만 증선위는 아스트의 대주주와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이 2023∼2024년 모두 교체됐고, 새 대주주와 경영진이 재무제표 오류를 수정해 공시한 점, 대주주의 대규모 자금투입으로 회사가 경영 정상화 과정에 있는 점 등을 들어 &'상장관리조치 불필요&'를 의결했습니다. &'상장관리조치 불필요&'는 증선위의 검찰고발·통보가 있더라도 회사에 대한 거래정지 및 상장실질심사 등 상장관리조치를 면제하는 조치로, 지난해 6월 도입된 이후 이번에 최초로 적용됐습니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관련 게임 콘텐츠 광고 매출을 &'순액(수익과 관련 비용을 상계한 후 수익인식)&'이 아닌 &'총액(수익과 관련 비용을 각각 수익·비용 인식)&'으로 집계해 매출을 부풀린 숲(구 아프리카TV)에는 회사 14억8천만원, 전 대표 3천만원, 전 담당임원 3천만원 등 총 15억4천만원의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3년을 의결했습니다. 아스트의 감사인인 삼덕회계법인, 신화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는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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