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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액 도착' 확인하면 0원?…공정위, 과징금 부과 이유
등록일2025.12.28
▲ 삼쩜삼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 과 같은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한 세무 플랫폼 '삼쩜삼' 운영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의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와 관련한 거짓·과장, 기만적인 광고 행위에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7천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255만여명의 소비자에게 접근성이 높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광고하며 끼친 영향력, 종합소득세 환급이라는 생소한 분야로 광고에 의존한 구매 결정이 쉽게 이뤄질 수 있는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액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쩜삼은 2023년부터 매출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높이기 위해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했습니다. 환급금 발생 여부를 알 수 없는데도 환급액 도착 , 환급액 우선 확인 대상자입니다 등 문구로 마치 환급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광고 하는 식이었습니다.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7,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가셨어요 라고 모든 이용자 평균 환급금인 것처럼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들이 받은 평균 환급금이었습니다. 평균 536,991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해요 라고 광고했지만 이는 추가공제 특별 요건을 충족한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이었습니다.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대상자! 라고 광고는 국내 전체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이 환급대상자인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삼쩜삼을 이용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통계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는지를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부당한 광고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정보기술(IT) 발달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세무 플랫폼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세금 환급이라는 소비자의 사전 정보가 부족한 분야의 거짓·과장, 기만적 광고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고 말했습니다. (사진=자비스앤빌런즈 제공, 연합뉴스)
카셰어링 분쟁 10건 중 9건, '면책금'이 원인…소비자 주의 필요
등록일2025.12.28
최근 3년간 접수된 카셰어링 사고 관련 분쟁 10건 중 9건이 면책금 과다청구나 면책처리 거부 등 이른바 &'면책금&'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카셰어링 관련 피해구제 신청 342건을 분석한 결과를 오늘(28일) 발표했습니다. 분쟁 유형별로 보면, 수리비·면책금·휴차료 과다 청구 등 사고 관련 분쟁이 38.9%(133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나 위약금 과다 등 계약 관련 분쟁이 37.1%(127건)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사고 관련 분쟁 가운데 면책처리 거부가 47.3%(63건), 수리비·면책금 과다청구가 42.9%(57건)로 집계됐습니다. 이를 합하면 전체 사고 분쟁의 90.2%가 면책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분쟁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사고 후 분쟁이 잦은 이유로, 카셰어링 앱 내 광고 문구와 실제 보험 보장 범위 간 차이를 지적했습니다. 업체들이 &'완전보장&', &'자기부담금 0원&' 등의 표현으로 자차보험 가입을 유도하지만, 실제로는 법 위반이나 사고 미통보 등을 이유로 보장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이러한 보장 제한 조건이 여러 단계에 걸쳐 안내돼 있어, 소비자가 핵심 내용을 한눈에 확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주요 카셰어링 3개 사업자에 대해 자차보험 적용 제한 조건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계약 시 자차보험 보장 범위와 면책 제외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사업자에 통보하며, 차량 반납 전 상태를 확인한 뒤 이상이 있으면 반드시 알릴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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