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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대출 빙자 대포폰 사기' 총책 2심서 징역 4년 6개월 '급전대출 빙자 대포폰 사기' 총책 2심서 징역 4년 6개월 등록일2025.12.09 ▲ 서울북부지방법원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끌어들여 휴대전화를 가로채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대포폰 사기 조직 총책이 2심에서 감형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1부(김태균 원정숙 윤웅기 부장판사)는 오늘(9일) 범죄단체조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박 모(29)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14억 9천여만 원에 대해서는 범행으로 얻은 실제적 이득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가 360여 명에 이르고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며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 고 밝혔습니다. 다만 박 씨가 1심 변론 종결 후 피해자 22명과 추가 합의한 점, 석방 후 대학에 입학해 성실하게 학업에 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와 매입 조직 일당은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급히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 360여 명에게서 받아낸 휴대전화 약 900대와 유심 약 1천200개를 대포폰으로 유통하고, 유심과 휴대전화를 이용한 소액결제로 15억 원을 챙긴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급전대출', '무직자대출' 등으로 인터넷에 광고해 피해자들을 끌어들인 뒤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를 넘기면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대부금융협회, 온라인 불법 사채 광고 5천여건 적발 대부금융협회, 온라인 불법 사채 광고</font> 5천여건 적발 등록일2025.12.09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온라인 불법 사채 광고 5천여건을 적발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앞서 협회가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온라인 불법 사채 광고 실태점검&'을 한 결과, 불법사채업자로 추정되는 293개사 총 5천292건의 불법 광고가 적발됐습니다. 대부분 &'정부 지원&',&'서민 대출&',&'햇살론&', &'즉시 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해 대부금융회사나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정보글·후기형 20개사, 2천153건 ▲1:1 상담 유도형 210개사, 2천47건 ▲폐쇄 커뮤니티 우회형 39개사, 1천68건 ▲키워드 광고 24개사, 24건입니다. 협회는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사채업자의 게시물 및 전화번호를 금융감독원에 통보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를 바탕으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광고 차단 및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조치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협회 관계자는 &'불법사채업자들이 인공지능(AI) 자동 게시나 다계정 운영으로 불법 광고를 재게시하고 있다&'며 &'대출 전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 지원&'·&'무심사 승인&' 등 광고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정성웅 회장은 &'불법 사채는 불법행위임에도 대부금융과 혼동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며 &'무등록 대부업, 불법 대부업이 아니라 불법 사채, 불법사금융으로 통일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비기한 지난 코코아로 음료 만들어 판 업체 적발 소비기한 지난 코코아로 음료 만들어 판 업체 적발 등록일2025.12.09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한 A 사, B 사의 임직원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최근 A 사, B 사가 각각 식품의 소비기한을 임의로 늘리거나 이를 원료로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결과 A 사는 자사가 수입해 보관 중인 약 19t의 기타 코코아 가공품 등 수입식품 2종(a, b)의 소비기한이 지나자 제품에 표시된 소비기한을 잉크 용제로 지운 후 핸드마킹기로 최대 13개월까지 늘려 변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 A 사는 소비기한을 변조한 수입식품 2종을 식품 제조·가공업체 2곳에 원료로 제공해 당류 가공품 3종, 약 27t을 제조·납품하게 했고, 이 가운데 약 2t(1천650만 원 상당)을 2024년 8월 26일부터 2025년 8월 5일까지 식품 유통업체 등에 판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식품 제조·가공업체가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 확인증을 요구하자 소비기한 변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를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위조·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 사는 보관 중인 위반 제품 1종(약 24t)을 전량 자진 폐기했고 식약처는 이미 판매된 2종이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관할 기관에 회수·행정처분 등 조치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최근 B 사가 베이커리 매장에서 소비기한 경과 원료로 제조한 빵류 140개(76만 원 상당)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과 식품 보관·관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 요청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불법 제조와 유통을 원천 차단할 것 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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