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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결항 등 출국 취소되더라도 면세품 받을 수 있다 항공기 결항 등 출국 취소되더라도 면세품 받을 수 있다 등록일2026.01.16 ▲ 인천국제공항 면세 구역 앞으로 면세품을 샀는데 항공기 결항이나 천재지변 등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출국이 취소된 경우에는 면세품을 외국으로 반출하지 못하더라도 회수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구매를 인정합니다. 놀이방 등 보육시설 운영업과 숙식제공 하숙업 등 그 외 기타 숙박업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의무 발급에 포함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16일) 발표했습니다. 납세자나 기업인의 불편을 줄이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겁니다. 한국학교와 공익법인 등이 매년 제출해야 하는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내지 않도록 해서 행정적인 부담도 덜어줍니다. 다만 국세청이 이행 여부는 계속 점검합니다.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대상을 소규모 사업자에서 전체 사업자로 확대합니다. 중소기업이 수출용 원재료의 관세를 환급받는 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 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없애 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외국에서 반입하는 소액 화물이 상표권을 침해한 의심이 있는 경우 상표권자나 화주가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통관 유보 여부를 결정하도록 간소한 절차를 적용합니다. 해외 직구 물품과 관련해 상표권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을 잘 지키는 업체는 수출용 원재료의 관세를 환급받을 때 필요한 증명서를 자율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는 세관장이 발급하지만, 자율 발급도 가능하게 해서 수출기업의 편의를 증진 시킬 계획입니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전자신고가 정착된 점을 고려해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소득세 1만 원, 법인세 1만 원, 부가세 5천 원으로 각각 축소합니다. 공정한 세무 시장을 조성하도록 광고 담당 세무사의 성명 표기를 의무화하고, 세무 공무원과의 사적 관계를 암시하거나 '무료' 혹은 '최저가'라고 표기하지 못하게 합니다. 조세감면 제도의 폐지나 존치를 판단할 때 존치 의견을 지닌 부처는 조세감면 필요성, 정부개입 타당성, 수단의 적절성 등에 관한 의견서를 내도록 합니다. 국세청은 체납액 실태를 전면 조사하기 위해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을 채용하며 이들이 체납 이유와 납부 능력 등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국세징수법시행령에 마련합니다. 실태확인원이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면 최고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둔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합니다. 사회 안전을 강화하도록 관련 기관의 권한도 강화됩니다. 마약 근절을 위해 관련 정보 수집 범위를 확대되는데, 마약류 범죄자가 내국인이면 주민번호를, 외국인이면 영문 성명과 여권번호를 수집해 관리합니다. 밀수나 유통 외에 투약, 밀조 등의 범죄도 정보를 수집합니다. 군인 마약사범이나 마약류 오남용으로 수사 의뢰된 과다처방자의 정보를 국방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각각 수집합니다. 항공사의 승객 예약자료 제출 의무는 확대됩니다. 현재는 탑승자 정보 21개 항목을 전부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하반기부터는 10% 이상 제출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물도록 합니다. 생활과 밀접한 관련한 분야에서도 제도를 개편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때 자녀 세액공제 금액을 높입니다. 현재는 1명이면 1만 2천500원, 2명이면 2만 9천160원, 3명이면 5만 4천160원인데 각각 2만 830원, 4만 5천830원, 7만 9천160원으로 상향합니다. 근로자햇살론 등 서민금융이나 영세사업자 가맹수수료 관련 수익,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은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과제 표준에서 제외됩니다. 근해어업구조개선법에 따라 어선·어구를 줄일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이 폐업하면 지급하는 폐업지원금 및 매입지원금 등이 현재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있는데 향후에는 사업소득으로 규정해 과세 형평을 도모합니다.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로 전출할 때 보유 중인 국외 주식의 총액이 5억 원 이하이면 국외전출세를 매기지 않지만 5억 원을 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합니다. 종합투자계좌(IMA) 수익의 과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배당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가상자산은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진다는 특성을 고려해 법인의 가상 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합니다. 동일한 종류의 가상자산이라도 먼저 취득한 것을 먼저 처분했다고 간주하고 그 시점을 따져서 가액을 평가하는 대신 사업연도의 취득가액 총액을 전체 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를 적용합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 거래하는 가상자산부터 총평균법으로 평가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친절한 경제] 어쩐지 춥더라 …'구스다운'에 또 속았다 [친절한 경제]  어쩐지 춥더라 …'구스다운'에 또 속았다 등록일2026.01.16 &<앵커&> 금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패딩 충전재가 부실하다는 그런 조사가 한 달 전에도 있었는데 또 적발이 된 모양이네요. &<기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구스다운이라고 구스다운 80%, 100%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것보다 훨씬 못 미치게 나왔고요. 이렇게 거위털 오리털 기준이 미달이 됐는데도 구스다운, 덕다운으로 광고한 온라인 의류업체 17곳이 공정위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번 겨울에 패딩을 꺼내 입었는데도 왜 이렇게 안 따뜻하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기분 탓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겨울 외투를 조사했더니 구스다운, 덕다운이라고 표시된 제품들 가운데 충전재 함량을 속여 판 사례들이 또 적발됐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부터 보면 이랜드월드가 구스다운으로 판매한 패딩이었는데요. 구스다운은 원래 거위털이 80% 이상 들어 있어야 하는데, 공정위 조사 결과, 이 제품에 들어 있던 거위털 비율은 고작 28%에 불과했습니다. 기준에 한참 못 미쳤는데도 구스다운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된 겁니다. 또 볼란테제이, 독립문, 아카이브코라는 제조사들은 오리털이나 다른 조류의 털이 섞여 있었는데도 마치 거위털만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사례로 적발됐습니다. 구스다운뿐 아니라 덕다운, 그러니까 오리털 패딩에서도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솜털 비율이 기준에 못 미쳤는데도 '다운'이나 '덕다운'으로 표시된 업체가 8곳이나 됐습니다. 공정위는 이처럼 충전재나 소재 함량을 실제보다 좋게 표시한 온라인 의류업체 17곳에 대해서 시정명령이나 경고 조치를 내렸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환불 등 피해 구제도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용어 설명 시간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패딩 안에 들어가는 털은 깃털과 솜털 이렇게 나뉘는데요. 모양이 다 좀 다르죠. 다운은 영어로 솜털이라는 뜻도 있는데 솜털이 얼마나 들어갔냐, 그 비율을 나타내는 거고요. 구스다운은 구스는 거위죠. 그 솜털이 거위털인지 그 비율을 따지는 기준입니다. 조금만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깃털과 솜털 중에 보온성을 좌우하는 건 깃털이 아니라 솜털입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솜털이 75% 이상 들어 있어야 '다운 제품'이라고 표시할 수 있게 정해놨습니다. 구스다운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솜털이 많은 건 기본이고, 그 솜털이 거위에서 나온 거여야 합니다. 그래서 구스다운은 거위털이 80% 이상, 그 안에서도 솜털 비율이 75% 이상이어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덕다운은 구스다운만큼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오리털이 몇 퍼센트냐는 기준은 없고, 솜털이 75% 이상이면 덕다운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준들이 전부 패딩 안에 들어 있다는 점입니다. 소비자는 입어봐도, 만져봐도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은 라벨과 상세 페이지에 적힌 설명을 믿고 살 수밖에 없고, 이 구조 때문에 거짓·과장 표시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이제 부모가 자녀들의 유튜브 사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기자&> 앞으로 자녀 계정에 들어가서 쇼츠 시청 시간을 15분, 30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단계적으로 설정을 할 수 있고요. 또 쇼츠 피드 타이머를 0분으로 설정을 하면 쇼츠 피드 스크롤을 아예 올릴 수가 없게 됩니다. 즉, 쇼츠 완전 차단 기능이 도입되는 겁니다. 유튜브는 이번 기능이 부모가 자녀의 쇼츠 시청량을 보다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는 업계 최초 기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청소년에게 노출되는 콘텐츠 질을 관리할 '크리에이터 가이드라인'도 새로 도입되는데요. 청소년에게 유익하고 교육적인 콘텐츠를 더 자주 노출하고 위험 콘텐츠를 감지하는 시스템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유튜브는 청소년이 연령 제한을 우회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청 패턴 등을 바탕으로 연령을 추정해 관리 기능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능들은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 올해 1분기 말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215억 반환 판결에 비상… 관행이었는데 줄소송 (풀영상)  215억 반환  판결에 비상… 관행이었는데  줄소송 (풀영상) 등록일2026.01.15 &<앵커&> 한국 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받아온 차액가맹금 215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원재료 등을 구매해 가맹점주들에게 되팔면서 남기는 이익금인데요. 법원은 이 돈에 대해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합의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먼저 임찬종 법조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찬종 기자&>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한국피자헛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핵심 쟁점은 차액가맹금에 대한 합의 여부였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원재료 등을 사들인 뒤 더 비싼 값에 가맹점주들에게 되팔면서 거둬들이는 이익금을 '차액가맹금'이라고 하는데, 피자헛 본사는 가맹계약 과정 등에서 차액가맹금 지급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은 총수입의 6%를 고정 수수료로 받아 가는 본사가 합의한 적도 없는 차액가맹금까지 챙겼다고 맞섰습니다. 앞서 1, 2심은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는데, 대법원도 오늘(15일) 가맹점주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본사가 차액가맹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 가맹점주와 구체적인 합의를 해야 하는데,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원재료 등에 대한 물품 공급 계약이 함께 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피자헛 본사는 2016~2022년까지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 원을 반환하게 됐습니다. [임영철 판사/대법원 공보관 : 차액가맹금을 포함한 가맹금의 지급은 가맹계약의 본질적 내용으로 중요 사항에 해당하므로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수령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관행을 법원이 부당이득으로 판단한 만큼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 본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정성훈) --- &<앵커&> 이번 판결의 핵심인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오랜 관행이었습니다. 피자헛뿐 아니라 20개 가까운 브랜드에서 관련 소송이 제기된 상태라, 이번 판결의 여파가 업계 전반으로 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정성진 기자&> 치킨과 버거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 대부분은 본사에서 재료를 납품받습니다. [A 씨/프랜차이즈 가맹점주 : (물품 이런 건 다 가맹본부로부터 받지 않나요?) 그렇죠. 본사에서 받는 거죠.] 본사 물품 가격은 보통 도매가격보다 비쌉니다. [B 씨/프랜차이즈 가맹점주 : 조금 아무래도 비싸게 느껴지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체인점이 다.] 본사가 물품 대금에 유통 이윤을 매겨 추가로 돈을 받는, '차액가맹금' 때문입니다. 하지만 '차액가맹금'의 존재조차 모르는 점주들이 많습니다. [A 씨/프랜차이즈 가맹점주 : 광고비인가 조금 떼가는 거 같은데. 그거 외엔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투명하지 않은 계약으로 본사가 부당하게 차액가맹금을 받았다며 소송에 나선 가맹점주들은 피자헛뿐만이 아닙니다. BBQ와 BHC, 교촌 등 치킨 브랜드와 맘스터치, 버거킹 등 버거 브랜드는 물론 카페, 슈퍼마켓까지, 20개 가까운 브랜드에서 2천500여 명 넘는 가맹점주들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파악됩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162조 원 규모의 산업 생태계 붕괴를 우려합니다. 차액가맹금은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 구조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관행이고, 수십만 점주들이 명시적, 묵시적으로 동의해 왔다는 겁니다. 특히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영세, 중소 브랜드가 대다수인 업계 특성상 유사 소송이 확산하면 줄폐업 사태가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차액가맹금을 받는 가맹본부는 전체 10곳 중 6곳이 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불투명한 비용 구조가 불러온 문제인 만큼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로열티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방민주)
10곳 중 6곳이 관행처럼…'줄소송'에 업계 비상 10곳 중 6곳이 관행처럼…'줄소송'에 업계 비상 등록일2026.01.15 &<앵커&> 이번 판결의 핵심인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오랜 관행이었습니다. 피자헛뿐 아니라 20개 가까운 브랜드에서 관련 소송이 제기된 상태라, 이번 판결의 여파가 업계 전반으로 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치킨과 버거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 대부분은 본사에서 재료를 납품받습니다. [A 씨/프랜차이즈 가맹점주 : (물품 이런 건 다 가맹본부로부터 받지 않나요?) 그렇죠. 본사에서 받는 거죠.] 본사 물품 가격은 보통 도매가격보다 비쌉니다. [B 씨/프랜차이즈 가맹점주 : 조금 아무래도 비싸게 느껴지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체인점이 다.] 본사가 물품 대금에 유통 이윤을 매겨 추가로 돈을 받는, '차액가맹금' 때문입니다. 하지만 '차액가맹금'의 존재조차 모르는 점주들이 많습니다. [A 씨/프랜차이즈 가맹점주 : 광고비인가 조금 떼가는 거 같은데. 그거 외엔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투명하지 않은 계약으로 본사가 부당하게 차액가맹금을 받았다며 소송에 나선 가맹점주들은 피자헛뿐만이 아닙니다. BBQ와 BHC, 교촌 등 치킨 브랜드와 맘스터치, 버거킹 등 버거 브랜드는 물론 카페, 슈퍼마켓까지, 20개 가까운 브랜드에서 2천500여 명 넘는 가맹점주들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파악됩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162조 원 규모의 산업 생태계 붕괴를 우려합니다. 차액가맹금은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 구조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관행이고, 수십만 점주들이 명시적, 묵시적으로 동의해 왔다는 겁니다. 특히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영세, 중소 브랜드가 대다수인 업계 특성상 유사 소송이 확산하면 줄폐업 사태가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차액가맹금을 받는 가맹본부는 전체 10곳 중 6곳이 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불투명한 비용 구조가 불러온 문제인 만큼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로열티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방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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