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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억 반환 판결에 비상… 관행이었는데 줄소송 (풀영상)  215억 반환  판결에 비상… 관행이었는데  줄소송 (풀영상) 등록일2026.01.15 &<앵커&> 한국 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받아온 차액가맹금 215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원재료 등을 구매해 가맹점주들에게 되팔면서 남기는 이익금인데요. 법원은 이 돈에 대해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합의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먼저 임찬종 법조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찬종 기자&>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한국피자헛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핵심 쟁점은 차액가맹금에 대한 합의 여부였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원재료 등을 사들인 뒤 더 비싼 값에 가맹점주들에게 되팔면서 거둬들이는 이익금을 '차액가맹금'이라고 하는데, 피자헛 본사는 가맹계약 과정 등에서 차액가맹금 지급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은 총수입의 6%를 고정 수수료로 받아 가는 본사가 합의한 적도 없는 차액가맹금까지 챙겼다고 맞섰습니다. 앞서 1, 2심은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는데, 대법원도 오늘(15일) 가맹점주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본사가 차액가맹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 가맹점주와 구체적인 합의를 해야 하는데,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원재료 등에 대한 물품 공급 계약이 함께 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피자헛 본사는 2016~2022년까지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 원을 반환하게 됐습니다. [임영철 판사/대법원 공보관 : 차액가맹금을 포함한 가맹금의 지급은 가맹계약의 본질적 내용으로 중요 사항에 해당하므로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수령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관행을 법원이 부당이득으로 판단한 만큼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 본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정성훈) --- &<앵커&> 이번 판결의 핵심인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오랜 관행이었습니다. 피자헛뿐 아니라 20개 가까운 브랜드에서 관련 소송이 제기된 상태라, 이번 판결의 여파가 업계 전반으로 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정성진 기자&> 치킨과 버거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 대부분은 본사에서 재료를 납품받습니다. [A 씨/프랜차이즈 가맹점주 : (물품 이런 건 다 가맹본부로부터 받지 않나요?) 그렇죠. 본사에서 받는 거죠.] 본사 물품 가격은 보통 도매가격보다 비쌉니다. [B 씨/프랜차이즈 가맹점주 : 조금 아무래도 비싸게 느껴지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체인점이 다.] 본사가 물품 대금에 유통 이윤을 매겨 추가로 돈을 받는, '차액가맹금' 때문입니다. 하지만 '차액가맹금'의 존재조차 모르는 점주들이 많습니다. [A 씨/프랜차이즈 가맹점주 : 광고비인가 조금 떼가는 거 같은데. 그거 외엔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투명하지 않은 계약으로 본사가 부당하게 차액가맹금을 받았다며 소송에 나선 가맹점주들은 피자헛뿐만이 아닙니다. BBQ와 BHC, 교촌 등 치킨 브랜드와 맘스터치, 버거킹 등 버거 브랜드는 물론 카페, 슈퍼마켓까지, 20개 가까운 브랜드에서 2천500여 명 넘는 가맹점주들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파악됩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162조 원 규모의 산업 생태계 붕괴를 우려합니다. 차액가맹금은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 구조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관행이고, 수십만 점주들이 명시적, 묵시적으로 동의해 왔다는 겁니다. 특히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영세, 중소 브랜드가 대다수인 업계 특성상 유사 소송이 확산하면 줄폐업 사태가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차액가맹금을 받는 가맹본부는 전체 10곳 중 6곳이 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불투명한 비용 구조가 불러온 문제인 만큼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로열티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방민주)
10곳 중 6곳이 관행처럼…'줄소송'에 업계 비상 10곳 중 6곳이 관행처럼…'줄소송'에 업계 비상 등록일2026.01.15 &<앵커&> 이번 판결의 핵심인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오랜 관행이었습니다. 피자헛뿐 아니라 20개 가까운 브랜드에서 관련 소송이 제기된 상태라, 이번 판결의 여파가 업계 전반으로 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치킨과 버거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 대부분은 본사에서 재료를 납품받습니다. [A 씨/프랜차이즈 가맹점주 : (물품 이런 건 다 가맹본부로부터 받지 않나요?) 그렇죠. 본사에서 받는 거죠.] 본사 물품 가격은 보통 도매가격보다 비쌉니다. [B 씨/프랜차이즈 가맹점주 : 조금 아무래도 비싸게 느껴지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체인점이 다.] 본사가 물품 대금에 유통 이윤을 매겨 추가로 돈을 받는, '차액가맹금' 때문입니다. 하지만 '차액가맹금'의 존재조차 모르는 점주들이 많습니다. [A 씨/프랜차이즈 가맹점주 : 광고비인가 조금 떼가는 거 같은데. 그거 외엔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투명하지 않은 계약으로 본사가 부당하게 차액가맹금을 받았다며 소송에 나선 가맹점주들은 피자헛뿐만이 아닙니다. BBQ와 BHC, 교촌 등 치킨 브랜드와 맘스터치, 버거킹 등 버거 브랜드는 물론 카페, 슈퍼마켓까지, 20개 가까운 브랜드에서 2천500여 명 넘는 가맹점주들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파악됩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162조 원 규모의 산업 생태계 붕괴를 우려합니다. 차액가맹금은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 구조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관행이고, 수십만 점주들이 명시적, 묵시적으로 동의해 왔다는 겁니다. 특히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영세, 중소 브랜드가 대다수인 업계 특성상 유사 소송이 확산하면 줄폐업 사태가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차액가맹금을 받는 가맹본부는 전체 10곳 중 6곳이 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불투명한 비용 구조가 불러온 문제인 만큼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로열티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방민주)
거위털 빼고 오리털 넣고, 구스다운…이랜드 등 17곳 제재 거위털 빼고 오리털 넣고, 구스다운…이랜드 등 17곳 제재 등록일2026.01.15 [앵커] 이랜드월드를 비롯한 의류업체들이 거위털 함량이 부족한데도 &'구스다운&'이라고 표기하는 등 과장·거짓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오리털이 섞인 패딩 점퍼를 거위털만 쓴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신채연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적발됐나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랜드월드의 브랜드 후아유는 지난해 1월까지 넉 달 동안 거위털 패딩, 즉 구스다운 표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구스다운으로 속여 판매했습니다. 구스다운으로 표기하려면 거위털이 80% 이상 들어있어야 하는데, 고작 28%만 들어있었던 겁니다. 또 볼란테제이, 독립문, 아카이브코는 오리털 등 다른 조류의 털이 섞인 제품을 판매하면서 거위털만 사용한 것처럼 거짓 광고를 했습니다. 거위털은 보온성이 뛰어나고 가벼워 오리털보다 2배 정도 비싼데요.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앵커] 거위털 제품뿐만 아니라 오리털 패딩에서도 거짓 광고가 적발됐다고요? [기자] 오리털 패딩의 경우 오리솜털이 75% 이상이어야 &'다운&' 제품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어텐션로우, 폴라리스유니버셜 등 8개 업체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다운&' 또는 &'덕다운&'이라고 표기해 판매했습니다. 모드로코와 티엔제이는 솜털 함량을 실제보다 과장해 광고했고, 겨울 코트 원단 소재인 캐시미어 함유율을 부풀려서 표기한 업체들도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문제가 된 업체들이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시정했고 소비자들에게는 환불 등 피해구제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어디야?' 오리털 넣고 '구스다운', 캐시미어 비율 속이고 '어디야?' 오리털 넣고 '구스다운', 캐시미어 비율 속이고 등록일2026.01.15 이랜드월드를 비롯한 17개 의류업체가 함량 미달 패딩에 &'구스다운&'(거위 털)이라고 표기하는 등 소비자를 속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겨울 의류 제품 충전재의 솜털이나 캐시미어 함량을 거짓·과장 광고한 것으로 드러난 17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혹은 경고 조치를 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을 구스다운이라고 홍보하거나 다른 조류의 털이 섞여 있는데 거위 털만 사용한 것처럼 거짓으로 홍보하거나 과장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를 받고 있ㅅ브니다. 거위 털 80% 이상, 솜털 75% 이상이어야 구스다운이라고 표기할 수 있는데 이랜드월드는 기준 미달 패딩을 구스다운으로 광고했고 볼란테제이, 독립문, 아카이브코는 오리털 등이 섞인 제품을 거위 털 제품으로 내세웠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오리털 패딩은 솜털이 75% 이상인 경우에만 다운 제품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데 어텐션로우, 폴라리스유니버셜, 퍼스트에프엔씨, 슬램, 티그린, 티클라우드, 제이씨물산, 패션링크 등은 그렇지 못한 제품을 &'덕다운&' 혹은 &'다운&'이라고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모드로코와 티엔제이는 솜털 함량을 실제보다 과장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우양통상, 인디에프, 하이패션가람은 코트를 판매하면서 캐시미어 함유율을 속이거나 과장했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공정위의 조사 전후로 문제가 된 광고를 삭제·수정하거나 판매를 중지하는 등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시정했으며 구매자에게 환불하는 등 피해 구제 조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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