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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분쟁 90% 면책금 관련…'자기부담 0원' 광고 주의 '카셰어링' 분쟁 90% 면책금 관련…'자기부담 0원' 광고</font> 주의 등록일2025.12.29 최근 3년간 접수된 카셰어링 사고 관련 분쟁의 10건 중 9건은 면책금 과다청구나 면책처리 거부 등 이른바 &'면책금&'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카셰어링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례 342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분쟁 유형별로 수리비·면책금·휴차료 과다 청구 등 &'사고 관련 분쟁&'이 38.9%(133건)였고,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과다 등 &'계약 관련 분쟁&'이 37.1%(127건)였습니다. 특히 사고 관련 분쟁 가운데 47.3%(63건)는 면책처리 거부로 인한 것이었고, 42.9%(57건)는 수리비·면책금 과다청구와 관련한 분쟁이었다. 이를 합할 경우 &'면책금 관련 분쟁&'은 90.2%(120건)에 달했습니다. 사고 후 분쟁이 잦은 이유는 카셰어링 앱 내 광고와 실제 보장 범위 사이의 차이 때문이라고 소비자원은 지적했습니다. 카셰어링 업체들은 &'완전보장&', &'자기부담금 0원&' 등의 문구를 강조하며 자차보험 가입을 유도하지만, 소비자가 생각하는 부담 범위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법 위반이나 미통보 사고 등을 이유로 보장을 제한한 사례가 있으며, 이 같은 제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치게 돼 있어 소비자가 주요 내용을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카셰어링 3개 사업자에 자차보험 적용 제한 조건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또 소비자에도 ▲ 계약 시 자차보험의 보장한도 및 면책 제외 등 거래조건 확인 ▲ 차량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 ▲ 차량 반납 전 차량 상태 꼼꼼히 점검 ▲ 대여 시 사진과 비교해 이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사업자에게 알린 후 반납 진행 등을 당부했습니다.
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부·민원서비스팀 신설…조직개편 단행 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부·민원서비스팀 신설…조직개편 단행 등록일2025.12.29 [자료=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실시합니다. 생명보험협회는 내년 1월 2일자로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자율규제 조직 신설 등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우선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보험광고 사전심의를 강화하기 위해 자율규제 기능을 수행하는 모집질서관리팀과 광고심의팀을 재편해 &'자율규제부&'를 신설합니다. 또한, 보험소비자 민원, 생명보험 관련 상담?안내 및 보험가입조회제도 등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팀&'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전북지역 소비자의 협회 접근성 제고를 위해 호남지역본부 산하에 &'전주지부&'를 설치합니다. [생명보험협회 인사 이동] &<승진&> □ 부서장 ▲자율규제부장 박원석 ▲감사실장 류종석 ▲영남본부 지역본부장 조정명 □ 팀장 ▲기획조정부 재무회계팀장 정종찬 ▲채널지원부 자격관리팀장 오승민 ▲소비자보호부 민원서비스팀장 윤인효 ▲전주지부 지부장 박정훈 &<전보&> □ 부서장 ▲수도권본부 지역본부장 모진영 □ 팀장 ▲신성장지원부 국제업무팀장 이성찬 ▲법무지원부 법무팀장 김영한 ▲자율규제부 모집질서관리팀장 류강래 ▲사회공헌부 사회공헌팀장 권혁규 ▲총무부 인사팀장 김우열 ▲보험계약관리부 보험심사팀장 이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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