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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온라인 여행사 계약 일방 취소·가격 표시 미흡 주의 소비자원  온라인 여행사 계약 일방 취소·가격 표시 미흡 주의 등록일2026.03.24 ▲ 한국소비자원 온라인 여행사(OTA)의 부당한 계약 해제와 미흡한 가격 표시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OTA 플랫폼 6개사의 상품 200개를 조사한 결과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24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사전에 안내한 일정과 다르게 서비스가 제공된 '계약불이행'이 28.0%(69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예약자 명단 누락이나 최소 출발 인원 미달을 이유로 투어 직전 이용 불가를 통보하는 '계약해제' 26.4%(65건), 구매 직후 환급을 거부하는 '청약 철회' 25.6%(6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여행사는 최소 출발 인원을 충족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할 경우 출발일 7일 전까지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사 대상 중 최소 출발 인원을 사전에 안내한 22개 상품을 분석한 결과 72.7%(16개)가 출발 1∼3일 전 임박해서 취소를 안내하거나 아예 통지 기준이 없는 것으로 소비자원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또 조사 대상의 20.5%(41개)가 어린이 요금을 대표 가격으로 노출하거나, 옵션 상품 가격을 대표 가격인 것처럼 표시하는 기만적 광고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들에게 ▲ 여행일 7일 전 취소 통지 준수 ▲ 첫 화면 총금액 명시 ▲ 불가항력 상황 대비 환불 기준 마련 등을 요청했습니다.
불법스팸 적발 시 매출 6% 과징금…부당이익도 몰수 불법스팸 적발 시 매출 6% 과징금…부당이익도 몰수 등록일2026.03.24 앞으로 불법스팸 전송자와 관련 사업자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게 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스팸 전송자와 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광고성 정보 전송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은 몰수·추징 대상이 됩니다. 그동안 불법스팸 규제는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수준에 그쳐 영리 목적 사업자들이 얻는 이익에 비해 제재가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은 불법스팸을 통한 수익 자체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대량문자 서비스를 이용한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대량문자 유통시장의 정상화를 뒷받침했다고 방미통위는 덧붙였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과징금 상한과 산정 기준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이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자유로운 디지털 서비스 환경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 ETF 포트폴리오 조정·공개 시장충격 최소화해야 금감원  ETF 포트폴리오 조정·공개 시장충격 최소화해야 등록일2026.03.24 금융감독원은 오늘(24일) 자산운용사가 상장지수펀드(ETF)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거나 홍보하는 과정에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업계에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요 ETF 운용사·유동성공급자(LP) 증권사, 금융투자협회 임원 등을 소집해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중동상황으로 주가·유가 등 시장 지표가 급변하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ETF 규모가 증가하면서 포트폴리오 조정(리밸런싱) 과정에서 현물 기초자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봤습니다. 패시브 ETF는 장 마감 전 지수구성 종목을 교체하거나 비중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기초자산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장 마감 전 동시호가 시간대에 리밸런싱 매매를 했다가 해당 종목의 거래가 부족해 전일보다 높은 가격으로 특정 종목을 신규 편입하게 되기도 합니다. 레버리지 ETF도 상품구조상 조정으로 지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 최근 일부 운용사가 코스닥 액티브 ETF의 포트폴리오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상장 전 구성종목을 공개했다가 해당 종목의 주가가 시간외거래에서 급등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당국은 과도한 마케팅을 자제하라고 업계에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포트폴리오 사전 공개는 개인투자자의 추종매매를 조장하고 자칫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수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도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업계 경쟁 심화로 ETF 상품의 운용전략과 수익성 관련 과장 광고 우려가 있다며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순자산가치와 매매가격 간 괴리율 확대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업계는 일부 대형 운용사로의 ETF 시장 쏠림현상이 심하다며, 중소형 운용사들도 차별화된 전략으로 경쟁에 나설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국에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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