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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업비트, 수수료 3분의1 할인?…거짓광고 덜미 두나무 업비트, 수수료 3분의1 할인?…거짓광고</font> 덜미 등록일2026.03.25 [앵커] 가상자산거래소 1위 업비트가 거래 수수료를 깎아주는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눈속임 광고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소를 제재하는 첫 사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서주연 기자, 어떤 거짓광고를 한 거죠?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사이트를 통해 &'거래 수수료가 0.139%에서 0.05%로 대폭 할인된다&'는 문구를 내세워 광고했습니다. 이를 접한 이용자들은 수수료를 3분의 1 깎아준다고 받아들였지만 실상은 달랐는데요. 두나무는 원래도 0.05% 수수료만 적용을 해왔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나무는 이를 &'한시적 이벤트&'인 것처럼 광고하기까지 했습니다. 공정위는 거짓 내용으로 이용자들의 거래를 유인하는 표시광고법 위반 사안이라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앵커] 두나무, 이번 공정위 제재 외에도 대규모 과태료를 맞은 상황이죠? [기자] 두나무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352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거래를 지원함으로써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저버렸다는 혐의입니다. 다만 두나무는 즉각 행정 소송을 제기해 다음 달 9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UHD TV라더니 방송이 안 나온다? …공정위, 中 TV업체 '기만 광고' 적발  UHD TV라더니 방송이 안 나온다? …공정위, 中 TV업체 '기만 광고</font>' 적발 등록일2026.03.25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가전업체 TCL과 샤오미 한국법인이 국내 지상파 UHD 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없는 TV를 판매하면서 이를 명확히 알리지 않은 행위를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판단하고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국내 지상파 UHD 방송 표준인 ATSC 3.0 튜너를 탑재하지 않아 별도의 셋톱박스 없이는 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들은 광고에서 이러한 제한 사항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채 &'UHD TV&', &'4K TV&' 등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별도 장비 없이도 UHD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이번 사안은 사단법인 UHD코리아가 지난해 5월 외산 TV 브랜드의 부당 광고 혐의를 신고하면서 시작됐습니다. UHD코리아는 해당 제품이 국내 방송 규격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임중곤 UHD코리아 사무총장은 &'단순히 해상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UHD 방송 수신이 가능한 것처럼 인식되게 하는 것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수신 가능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 중국 TV업체 UHD 광고에 '경고'…UHD 방송 수신 불가 미표시 공정위, 중국 TV업체 UHD 광고</font>에 '경고'…UHD 방송 수신 불가 미표시 등록일2026.03.25 ▲ 대형마트 TV 매장 국내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없는 TV를 판매하면서 이를 명시하지 않은 중국 가전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TCL·샤오미 한국법인의 광고 행위를 '기만적인 광고'로 판단하고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어제(24일)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을 통해 이들 업체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기만적인 표시·광고)를 위반했다고 명시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TV 제품에 국내 지상파 UHD 방송 표준인 ATSC 3.0 튜너를 탑재하지 않아 별도의 셋톱박스 없이는 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광고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채 'UHD TV', '4K TV'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방송 시청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이번 조사는 사단법인 UHD코리아가 지난해 5월 외산 TV 브랜드의 부당 광고 혐의를 신고하면서 시작됐습니다. UHD코리아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국내 방송 규격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이 충분히 안내되지 않아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임중곤 UHD코리아 사무총장은 단순히 해상도가 높다고 해서 UHD 방송 수신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것은 소비자 권리 침해 라며 수신 가능 여부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 '수수료 할인 거짓 광고'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시정 명령 공정위, '수수료 할인 거짓 광고</font>'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시정 명령 등록일2026.03.25 ▲ 두나무 입주 건물의 업비트 로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수수료율을 할인해준다고 거짓으로 광고한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나무는 애초 일반적인 주문에 수수료율 0.139%를 적용한 적이 없는데도 원래 0.139%인 수수료를 할인 이벤트를 열어 한시적으로 0.05%로 낮춰주는 것처럼 홈페이지에 공지했습니다. 공정위는 0.139%가 실제로 적용된 적이 없고 내부적으로만 검토된 거짓 수수료율이며 0.05%는 2017년 10월 거래소 개소 이후 현재까지 계속 적용되고 있으므로 할인수수료율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두나무의 수수료율 광고가 거짓이거나 과장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방식의 영업은 가상자산거래소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잘못 제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문제가 된 허위·과장 공지가 5건 있었으나 조회수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등은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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