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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인 줄 결제했는데…무심코 맨위 눌렀다가 당한다 챗GPT인 줄 결제했는데…무심코 맨위 눌렀다가 당한다 등록일2025.12.15 &<앵커&> 챗GPT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성형 AI 서비스를 모방한 유사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질문하면 AI가 답을 해주는 챗봇 서비스처럼 보이는 홈페이지입니다. 흡사 챗GPT 서비스 같아 보이지만, 로고도, 이름도 조금씩 다릅니다. 챗GPT 등 생성형 AI 서비스 열풍이 이어지면서 최근 이를 모방한 사이트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0월까지 생성형 AI 유사 사이트 관련 소비자 상담 37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접속 경로가 확인된 23건 중 90%가 넘는 21건은 구글 등 포털 사이트에서 생성형 AI 서비스명을 검색하면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된 광고 링크를 통해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로고부터 대화창 형식과 AI 모델 명칭까지 그대로 베껴 가짜 사이트인지 구분하는 게 쉽지 않도록 만들고, 소비자들의 유료 결제를 유도한 겁니다. 하지만 실제 서비스 품질은 현저히 낮거나 엉뚱한 답변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환불 요청 이메일을 보냈지만, 사업자들은 전혀 응답하지 않았고, 환불 규정도 7일 이내 20개 미만의 메시지를 보낸 경우만 환불 가능 하도록 하는 등 불리한 조건을 명시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AI 공식 홈페이지 주소와 개발사명을 정확히 확인하고, 포털 사이트 검색 시 상단에 노출되는 광고 링크를 주의하라면서, 구입일로부터 120일 동안 거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박춘배)
살 빠진다에 전재산 건다 …약 팔던 의사 반전 정체  살 빠진다에 전재산 건다 …약 팔던 의사 반전 정체 등록일2025.12.15 &<앵커&> AI로 의사 같은 가짜 전문가가 나오는 영상을 만들어서 식품을 부당하게 광고한 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12개 업체가 이렇게 올린 매출이 84억 원에 달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일주일 만에 7kg 이상 몸무게가 줄지 않으면 전 재산을 주겠다거나, [동양인 전용 위고비라는 별명까지 있을 정도로 효과는 위고비보다 훨씬 좋은데 부작용이 없어요.] 눈앞에 이물질이 떠다니는 것처럼 느끼는 비문증이 알약 1알로 치료된다고 홍보합니다. [눈앞에 날파리처럼 뭐가 떠다닌 지 몇 년 됐습니다. 요즘은 ○○○○ 1알로 2주 만에 해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가….] AI로 만들어낸 가짜 전문가 영상을 활용해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거나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하게 광고하는 겁니다. 식약처는 지난 10월 28일부터 최근까지 온라인 쇼핑몰, SNS 등에서 이렇게 AI 인물을 활용해 식품을 부당광고하는 게시물을 조사해 모두 12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방광염이 완치된다는 광고처럼 질병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5개 업체, 위고비와 같은 작용 기전이라는 등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오인하게 광고를 한 3개 업체, 또 세포 자체의 회복 능력을 높인다는 등 거짓, 과장 광고를 한 4개 업체가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이 12개 업체가 판매한 식품은 모두 84억 원어치에 달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밖에도 식약처는 ADHD 치료제 콘서타와 비슷한 이름의 식품에 '두뇌 활성', '몰입도 증가' 같은 문구를 붙여 광고하는 등 의약품 모방광고를 한 4개 업체도 적발했습니다. 식약처는 이 업체들을 수사의뢰하고 해당 게시물을 접속 차단 조치하는 한편, 소비자들도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화면제공 : 식약처)
AI '가짜 의사'로 광고한 온라인 식품 부당광고 16개소 적발 AI '가짜 의사'로 광고</font>한 온라인 식품 부당광고</font> 16개소 적발 등록일2025.12.15 SNS에서 AI가 생성한 전문가 영상을 활용하거나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꾸며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5일) 온라인에서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의사 등 전문가가 식품을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판매업체 16개소를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수사의뢰하고 해당 게시물은 접속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0월 2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SNS 등에서 식품을 부당광고하는 게시물을 모니터링한 후 해당 업체에 대해 현장조사도 실시했습니다. 점검 결과 AI로 생성한 전문가 영상 등을 활용해 부당광고한 업체는 12개소로 약 84억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반 내용은 &'방광염 완치&', &'전립선 비대증 회복 가능&'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해 광고한 5개소, 일반식품을 &'위고비와 같은 작용 기전&', &'염증성 지방부터 먼저 녹여&' 등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도록 광고한 3개소, &'세포 자체 회복 능력을 올려줌&', &'피부가 깨끗해짐&' 등 거짓·과장 광고한 4개소 등입니다. 또한 일반식품을 의약품과 유사하게 모방해 부당광고한 업체는 4개소로 약 30억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일반식품으로 실제 광고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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