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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융협회, 온라인 불법 사채 광고 5천여건 적발
등록일2025.12.09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온라인 불법 사채 광고 5천여건을 적발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앞서 협회가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온라인 불법 사채 광고 실태점검&'을 한 결과, 불법사채업자로 추정되는 293개사 총 5천292건의 불법 광고가 적발됐습니다. 대부분 &'정부 지원&',&'서민 대출&',&'햇살론&', &'즉시 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해 대부금융회사나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정보글·후기형 20개사, 2천153건 ▲1:1 상담 유도형 210개사, 2천47건 ▲폐쇄 커뮤니티 우회형 39개사, 1천68건 ▲키워드 광고 24개사, 24건입니다. 협회는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사채업자의 게시물 및 전화번호를 금융감독원에 통보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를 바탕으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광고 차단 및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조치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협회 관계자는 &'불법사채업자들이 인공지능(AI) 자동 게시나 다계정 운영으로 불법 광고를 재게시하고 있다&'며 &'대출 전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 지원&'·&'무심사 승인&' 등 광고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정성웅 회장은 &'불법 사채는 불법행위임에도 대부금융과 혼동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며 &'무등록 대부업, 불법 대부업이 아니라 불법 사채, 불법사금융으로 통일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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