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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금리 눈속임 금지 …금감원, 대출중개법인 단속  최저금리 눈속임 금지 …금감원, 대출중개법인 단속 등록일2025.12.15 금융감독원이 오늘(15일)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법인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금융소비자와 은행 사이에서 대출을 모집하는 중개법인이 연단위 금리를 1일 단위로 환산해 마치 더 낮은 금리 인양 눈속임하는 행위가 적발되는 가운데, 관련 지도 강화를 위해섭니다. 금감원은 최근 주요 이슈사항과 법규 미준수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소비자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박지선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 부문 부원장보는 &'대출중개업이 2021년 금소법 시행 이후 지속 성장중인 만큼 그 역할과 책임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습니다. 이어 &'금융소비자보호, 대출시장의 건전성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소비자와의 이해상충방지 체계 구축,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건전한 영업을 위한 준수 사항을 강조했는데, 금융소비자에게 금소법상 설명의무를 다하고 부당 권유행위나 허위·과장 광고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밖에도 각종 대출중개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및 개인신용정보 관련 법규 등을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시장에서는 대출모집인을 통한 각종 우회 대출 알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효과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출모집인이 광고를 할 때는 준법감시인 사전심의 등의 방법·절차 등을 준수하라고 지도했습니다. 특히 법규상 필수 포함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고 전했습니다. 만얀 대출모집인이 대출금리 등 금융정보를 제공하면서 &'필요시 상담제공&' 등의 메시지와 연락처를 제공해도 준법감시인 사전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 직접판매업자의 명칭, 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등 필수 포함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해 안내해야 됩니다. 대출을 모집하는 것일 뿐 승인·심사 등의 업무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이밖에도 &'최저 금리 보장&' 등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는 문구의 사용이나 이자율을 일 단위로 표시해 연 단위 이자보다 낮아보이게 꾸미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대출이자를 약정 내용보다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처리 절차도 지키라고 금감원은 당부했습니다. 대출모집인이 소비자와의 최접점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처리하는 만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사전 동의를 받아 적법·정당하게 수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기존 검사결과 발견된 주요 미흡 사례도 공유해 재발 방지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내부통제 운영이 미흡한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대출상담사의 법령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업무기준 및 절차 관련 내규가 미비한 사례로, 해당 업체는 실제 점검도 미실시했습니다. 또 은행으로부터 승인받은 광고물의 관리대장에서 구체적인 사용 및 폐기일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 온라인에 미승인 광고물을 게시한 경우가 공유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출상담사 교육을 금감원은 강조했습니다. 기존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기록 및 증빙이 없어 실제 교육 실시 여부 확인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다수 대출중개법인들이 검사·제재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검사·제재 절차 및 임직원 권익보호 제도도 금감원은 안내했습니다.
AI 가짜 의사 철퇴...허위 과장광고에 징벌적 손배 물린다 AI 가짜 의사 철퇴...허위 과장광고</font>에 징벌적 손배 물린다 등록일2025.12.15 [앵커] 유튜브나 SNS를 통해 의사 등 전문가라며 특정 제품을 추천하는 영상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진짜 전문가가 아닌 AI로 만든 가상의 인물이었는데요. 정부가 이런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AI 생성 의심 광고 : 동양인 전용 위고비라고 별명까지 있을 정도로 효과는 위고비보다 훨씬 좋은데 부작용이 없어요.] SNS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 다이어트약 광고입니다. 전문가처럼 말하고 있지만 알고보니 AI 가상인물 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처럼 AI로 만들어낸 가짜 전문가 광고업체 12곳을 적발했는데, 이런 광고로 벌어들인 매출이 84억원에 달했습니다. 일반식품을 피부나 전립선 질환 등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처럼 광고해 수십억 매출을 올린 업체들도 적발됐습니다. [AI 생성 의심 광고 : 뽀얀 애기피부 갖고 있는 아줌마들 있죠? 100명 만나면 99명은 피토케미컬 먹고 있어요.] 정부는 갈수록 교묘한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현혹 시키는 허위·조작 광고에 대해 소비자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백남이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 사무관 : 판매하는 제품들이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 식품들이거든요. AI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식약처는 우선 문제의 광고들을 차단했지만 AI 기술 발전과 함께 한 해 10만건에 달하는 허위광고를 막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챗GPT인 줄 결제했는데…무심코 맨위 눌렀다가 당한다 챗GPT인 줄 결제했는데…무심코 맨위 눌렀다가 당한다 등록일2025.12.15 &<앵커&> 챗GPT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성형 AI 서비스를 모방한 유사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질문하면 AI가 답을 해주는 챗봇 서비스처럼 보이는 홈페이지입니다. 흡사 챗GPT 서비스 같아 보이지만, 로고도, 이름도 조금씩 다릅니다. 챗GPT 등 생성형 AI 서비스 열풍이 이어지면서 최근 이를 모방한 사이트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0월까지 생성형 AI 유사 사이트 관련 소비자 상담 37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접속 경로가 확인된 23건 중 90%가 넘는 21건은 구글 등 포털 사이트에서 생성형 AI 서비스명을 검색하면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된 광고 링크를 통해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로고부터 대화창 형식과 AI 모델 명칭까지 그대로 베껴 가짜 사이트인지 구분하는 게 쉽지 않도록 만들고, 소비자들의 유료 결제를 유도한 겁니다. 하지만 실제 서비스 품질은 현저히 낮거나 엉뚱한 답변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환불 요청 이메일을 보냈지만, 사업자들은 전혀 응답하지 않았고, 환불 규정도 7일 이내 20개 미만의 메시지를 보낸 경우만 환불 가능 하도록 하는 등 불리한 조건을 명시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AI 공식 홈페이지 주소와 개발사명을 정확히 확인하고, 포털 사이트 검색 시 상단에 노출되는 광고 링크를 주의하라면서, 구입일로부터 120일 동안 거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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