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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단통법 폐지 후 첫 소비자 간담회… 이용자 권익 강화 방미통위, 단통법 폐지 후 첫 소비자 간담회… 이용자 권익 강화 등록일2026.02.23 ▲ 방미통위원장, 이통시장 관련 소비자단체 간담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난해 일명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이후 처음으로 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오늘(2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이동통신 시장 단말기 유통 현황을 진단하고 이용자 권익 증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단통법 폐지 이후 단말기 유통 시장 현황, 주요 이용자 불만과 피해 사례, 개선 필요 사항 등 통신 시장 주요 현안이 두루 다뤄졌습니다. 소비자단체는 지난해 통신사 침해 사고 등으로 시장이 혼탁한 상황에서 단통법 폐지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다며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공정 관행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통신 요금과 지원금 지급 조건이 복잡하게 구성돼 정보 취약계층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정확한 지원금 정보 제공 등 판매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이용자가 다양한 통신요금제와 단말기를 선택할 수 있는 정책과 허위과장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감독 강화를 주문했다고 방미통위는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주권자인 이용자 관점에서 정책을 철저히 설계하고 추진할 계획 이라며 소비자단체 의견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책 시행 과정에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단체를 포함한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할 예정 이라며 정책에 대한 쓴소리와 현장의 이용자 입장을 폭넓게 전달해 주길 바란다 고 덧붙였습니다. (사진=방미통위 제공, 연합뉴스)
방미통위원장, 단통법 폐지 후 첫 소비자 간담회 가져 방미통위원장, 단통법 폐지 후 첫 소비자 간담회 가져 등록일2026.02.2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이후 처음으로 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오늘(23일) 오후 과천 청사에서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이동통신 시장 단말기 유통 현황을 진단하고 이용자 권익 증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단통법 폐지 이후 단말기 유통 시장 현황, 주요 이용자 불만과 피해 사례, 개선 필요 사항 등 통신 시장 주요 현안이 두루 다뤄졌습니다. 소비자단체는 지난해 통신사 침해 사고 등으로 시장이 혼탁한 상황에서 단통법 폐지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다며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공정 관행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통신 요금과 지원금 지급 조건이 복잡하게 구성돼 정보 취약계층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정확한 지원금 정보 제공 등 판매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이용자가 다양한 통신요금제와 단말기를 선택할 수 있는 정책과 허위과장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감독 강화를 주문했다고 방미통위는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주권자인 이용자 관점에서 정책을 철저히 설계하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단체 의견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책 시행 과정에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단체를 포함한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할 예정&'이라며 &'정책에 대한 쓴소리와 현장의 이용자 입장을 폭넓게 전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 시책&' 수립·시행에 나선 방미통위는 이용자 관점에서 시장 변화 현황을 파악하고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날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자막뉴스] 이 가격 밑으론 집 내놓지 마 …수상한 단톡방, 제보하면 2억 준다 [자막뉴스]  이 가격 밑으론 집 내놓지 마 …수상한 단톡방, 제보하면 2억 준다 등록일2026.02.23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5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인위적인 집값 담합, 허위 거래 신고 같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아파트 입주민의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 등 집값 담합 행위가 나타나는 데 대해 실수요자 보호에 나선 겁니다. 서울시는 특히 관련 민원 신고 건수가 많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수사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다른 자치구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시세보다 집값을 현저하게 높게 표시하거나 특정 공인중개사 단체 회원이 아닌 자는 공동 중개를 거부하는 행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매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내놓지 못하게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서 중점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실제 거래되지 않는 매물을 표시하고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집값 담합과 허위 거래 같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화면 캡처 등 결정적인 담합 혐의 입증 증거와 함께 범죄 행위를 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시민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집값 담합 적발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며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서울시는 고강도 수사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시청 토지관리과 등과도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류지수,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저축은행, 중견기업까지 대출영업 확대…주식 보유 한도도 완화한다 저축은행, 중견기업까지 대출영업 확대…주식 보유 한도도 완화한다 등록일2026.02.23 ▲ 서울 한 건물에 입주한 저축은행 지점 앞으로 저축은행은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까지도 대출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비상장주식 보유 한도가 늘어나고, 비수도권 여신을 우대해 혁신·성장기업과 지방으로의 저축은행 자금 중개 기능이 강화되도록 관련 규제가 손질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 건물에서 '저축은행 건전 발전을 위한 최고경영자(CEO) 정책간담회'를 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은 단기 수익에 몰두하던 영업구조에서 벗어나 실물경제와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며 거점지역 단위에서 전국단위까지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과 정체성을 정립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79개사를 자산규모에 따라 대형사(자산 5조 원 이상·5개사), 중형사(자산 1조∼5조 원·26개사), 소형사(자산 1조 원 미만·48개사)로 구분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주된 기업대출 대상이 기존 중소기업에서 자산 5천억 원 이상 중견기업까지 확대됩니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 대상 여신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 여신비율에 중견기업까지 포함됩니다. 저축은행 예대율(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 산정 때 수도권 영업구역 대출은 가중치(100%→105%)를 높이고, 비수도권 영업구역 대출은 가중치(100%→95%)를 낮춰 비수도권 여신을 우대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혁신·성장산업의 금융지원 여력을 키우기 위해 대형 저축은행들의 유가증권 보유 한도 규제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가령 주식 보유한도는 자기자본의 50%에서 100%로 늘어나고, 비상장주식·회사채(자기자본 10%→20%)와 집합투자증권(자기자본 20%→40%)도 모두 2배로 상향됩니다.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경쟁력 확보와 지속 성장을 위해 일정 건전성 요건을 충족하면 독자적으로 체크카드(직불)나 모바일 쿠폰(선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는 저축은행중앙회와 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만 직·선불 전자지급수단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금융위는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도 저축은행의 온라인투자업자와 연계투자를 허용하고, 사잇돌대출에서 개인사업자대출 상품을 별도 분리하는 안을 추진합니다. 중·대형 저축은행의 법인·개인 사업자 차주별 금액한도를 일부 상향하고, 현재는 어린이·청소년이 시청 가능한 시간대에 저축은행 방송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제도 완화됩니다. 저축은행 건전성·지배구조 규제도 현실적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대형 저축은행에는 은행 수준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산정방식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일부 대형사가 이미 지방은행이나 인터넷은행 수준으로 성장했음에도 여전히 바젤I 수준으로 자본비율을 단순 산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또 대형사는 지방은행 수준으로 동일인 주식보유 한도를 설정하는 등 자산규모에 따른 차등적 소유 규제체계와, 기업여신의 신용위험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미래 채무상환능력(FLC)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도입합니다. 반면 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건전성이 양호한 경우 외부감사 수검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현재 저축은행중앙회의 부실채권(NPL) 관리 자회사인 'SB NPL 대부'를 자산관리회사로 전환해 업계 부실자산 관리 역량을 높이고, 저축은행 예수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해 유동성 관리체계도 손질할 예정입니다. 한편, 그간 업계가 요구해온 영업구역 제한 규제 완화는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제도상 저축은행은 6개 영업구역 중 소속 구역에서 40∼50% 이상을 의무대출해야 하는데, 이는 수도권·비수도권 저축은행 간 실적 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습니다. 금융위는 영업구역 제한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저축은행 정체성과 관련한 사항 이라며 폐지는 불가능하며 완화 역시 어렵다 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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