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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대로 수사 못한 채 윤 기소 수순…혐의 입증 어떻게? 검찰, 제대로 수사 못한 채 윤 기소 수순…혐의 입증 어떻게? 등록일2025.01.25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가운데, 향후 윤 대통령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어떻게 혐의를 증명할지 주목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젯(24일)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구속 연장을 염두에 두고 고위공직자수사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로서는 정작 윤 대통령에 대해 제대로 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조사 없이 향후 법정에서 우두머리 혐의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결국 현재까지 기소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피고인들 혐의를 토대로 우두머리 혐의를 입증해가는 과정을 밟게 될 전망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10시간 40분간 조사했지만, 윤 대통령은 조사 내내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세 차례 강제구인 시도까지 불발되면서 공수처는 '빈손' 상태로 구속 나흘 만인 지난 23일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구속기간을 연장한 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처음부터 진행해 구속기소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연장 불발로 계획이 틀어지게 됐습니다. 향후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 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고인들의 조사 과정에서 나온 증거들을 윤 대통령의 재판 과정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들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나오는 증언 등도 윤 대통령의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담화 등을 통해 밝힌 입장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한 발언도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 검찰 구속수사 근거 부족 …검찰 발목 잡은 모호한 '공수처법' 법원  검찰 구속수사 근거 부족 …검찰 발목 잡은 모호한 '공수처</font>법' 등록일2025.01.25 법원이 어젯(24일)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상 검찰과 공수처 간 관계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공수처법 26조의 규정 취지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수사를 종결해 검찰청에 공소제기를 요구하며 송부하고 검찰청이 이를 받아 기소하게 되는 사건의 경우, 검찰청 검사에게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하고 있다 며 어떤 추가적 수사가 가능한지에 관한 명문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장 불허 결정은 공수처로부터 사건 송부를 받은 검찰청 검사가 구속기간 연장에 의한 구속수사와 같은 적극적, 전면적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법적 근거나 상당성(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법 26조는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이 수사권만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한 경우 기소를 위해서는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고, 송부받은 검사는 공수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달리 보완 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 같은 규정 취지가 공수처가 타 수사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경우 검찰의 역할은 기소·불기소 결정에만 한정되는 것이라고 판단한 셈입니다. 특히 검찰이 기소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 부분의 의미를 추가 수사로 기소를 지연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검찰이 기간 연장을 통해 하려는 보완수사가 전면적 강제수사에 해당하는 구속수사였기에 법원은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을 인정해주기가 더욱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결국에는 보완수사 등 검찰과 공수처 간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공수처법이 이번 불허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한 공수처법의 모호성은 공수처 출범 이래 꾸준히 지적돼왔습니다. 검찰과 공수처 간 '핑퐁 논란'이 일었던 감사원 3급 간부 뇌물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공수처는 2023년 11월 감사원 3급 간부 김 모 씨에 대해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한 뒤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는데, 검찰은 증거 수집과 법리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며 사건을 반송했습니다. 그러자 공수처는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해 돌려보낸 사건의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1년이 넘도록 방치됐고, 현재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중앙지법, 윤석열 구속 연장 불허… 검찰, 수사 계속할 이유 없어 중앙지법, 윤석열 구속 연장 불허… 검찰, 수사 계속할 이유 없어 등록일2025.01.24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 기간 연장을 전제로 대면 조사를 준비하던 검찰은 대형 악재를 만나게 됐습니다.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안에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방안, 법원에 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 등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어제(24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며 낸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법원은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 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독립된 수사 기관인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검찰이 보완할 권한이 없는 만큼 기소 여부만 판단하면 된다는 취지입니다. 구속 연장을 전제로 윤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려던 검찰 계획은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는 검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검찰로선 열흘 넘는 시간이 확보되는 셈이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윤 대통령을 출석시키는 소환 조사, 서울구치소로 직접 찾아가는 방문 조사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대비해왔습니다. 특수본에 참여한 공공수사1부가 있는 중앙지검 9층을 조사실로 준비하고, 청사 주차장에 일반 차량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대통령경호처가 청사 내부를 점검하고, 수사팀은 구치소 안에 마련된 조사실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불허 결정으로 검찰에게 불과 하루에서 사흘 정도의 시간만 남게 됐습니다.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을 체포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에 걸린 시간을 제외하면 모레(27일)까지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단 윤 대통령 석방은 이번 사건 수사 취지상 맞지 않다고 보고, 1차 구속 기간 안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그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계엄 지휘군 등 10명을 구속기소한 만큼 내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탄탄히 다진 상황이라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한 번 없이 재판에 넘긴 뒤 공소 유지를 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됩니다.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한 번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검찰이 추가 수사를 위해 구속 기간 연장을 재신청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다만, 법원이 공수처법 해석상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연장 신청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번복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이는 등 1차 구속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실익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검찰 관계자는 추후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바로 공지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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