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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연 60% 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
등록일2025.07.15
[대부계약 효력제한 관련 판단 절차도(자료 : 금융위원회)]
오는 22일부터 성착취나 인신매매, 최고금리의 3배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가 무효화됩니다.
오늘(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부업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대부업법 시행령&'과 지난달 30일 금융위에서 의결한 &'대부업등 감독규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채무자 궁박 등을 이용해 대부 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화됩니다.
이같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아도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계약은 전무 무효가 됩니다.
아울러 등록된 대부업자와의 대부계약 중 대무계약서 미교부나 허위 기재, 여신금융기관 사칭 계약은 언제든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지자체 대부업자, 온라인 대부중개업자 등에 대한 등록요건도 강화됩니다. 지자체 대부업의 경우 개인은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자기자본 요건이 강화됩니다. 자기자본 기준이 없었던 대부중개업의 경우 온라인은 1억원 이상, 오프라인은 3천만원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법률상 등록기관이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이관된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처리, 전자적 침해사고 대응 등을 위한 전산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전산 전문인력(1명)을 두도록 했습니다.
다만, 기존 대부업·대부중개업자에게는 2년 후인 오는 2027년 7월22일부터 상향된 등록요건이 적용되도록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올해 7월22일 이후 신규 진입한 대부업·대부중개업자의 경우 6개월 내에 등록요건을 보완하면 등록취소 예외대상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등록 없이 불법대부업을 영위중인 업자의 명칭을 &'미등록 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대부중개업자가 대부 이용자에게 불법사금융 등 관련 유의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화·문자·서면 등을 통해 안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불법사금융 처벌수위도 대폭 강화됩니다. ▲무등록 대부업의 경우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징역 10년, 벌금 5억원 ▲최고금리 위반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징역 5년, 벌금 2억원 등 처벌기준이 대폭 엄격해집니다.
불법채권추심·불법대부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차단 근거, 이러한 불법채권추심·불법대부행위 또는 관련 전화번호 신고를 위한 절차 및 서식을 마련합니다.
최근 출시된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및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도 오인 광고 금지 대상인 정책서민금융상품 목록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대부업법령상 대부채권 양수가능기관에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추가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법률구조공단,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불법 추심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채무자대리인을 확대 지원할 예정&'이라며 &'경찰·금감원 등과 연계해 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 및 카톡차단 조치 등을 차질없이 신속 시행하고 수사·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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