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
반쪽짜리 규제에 불법 대부업광고 인터넷에 범람 반쪽짜리 규제에 불법 대부업광고 인터넷에 범람 등록일2018.03.29 &<앵커&> 대부업체들의 과도한 대출을 유도하는 TV 광고에 대해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광고는 규제 대상에서 빠져 실효성 논란이 많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인터넷에 불법 대부업체 광고가 범람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한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포털 블로그에 게시된 대부업체 광고입니다. 소득만 확인되면 당일대출이 가능하다고 선전합니다. 과도한 대출을 조심하라는 경고문구, 대부업 등록번호 등도 있어, 합법적인 업체로 보이지만, 이 업체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대부업체입니다. 이처럼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체는 지난해 460건 넘게 적발돼 한해 전보다 10%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금감원에 적발된 불법 금융광고는 1300여건으로, 1년 전보다 16% 감소했는데, 미등록 대부업체 적발건수는 도리어 늘어난 것입니다. [김종호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 : 인터넷 상 대출광고에 업체명칭이나 대부업 등록번호 등이 있어도 허위일 수 있으니 대출을 받기 전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업체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신용정보를 사고판다는 불법광고와 무직자나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서류를 조작해 대출해준다는 작업대출도 전년 대비 20% 넘게 증가했습니다. TV 대부업 광고 규제가 강화되면서, 규제에서 제외된 인터넷과 모바일로 불법 대부업 광고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종호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 : 최근 불법금융광고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폐쇄형 사이버 공간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인터넷에 게재된 불법 금융광고를 삭제하거나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를 의뢰했습니다. SBSCNBC 이한승입니다.
금감원 통장매매, 작업대출은 범죄 …불법 금융광고 유의 금감원  통장매매, 작업대출</font>은 범죄 …불법 금융광고 유의 등록일2018.03.29 통장을 매매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금융감독원이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게시판 등을 모니터링해 불법 금융광고 1천328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광고를 삭제하거나 사이트를 폐쇄하도록 조치 의뢰했습니다. 이는 2016년 적발 건수 1천581건과 비교해 16% 줄어든 것입니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 광고가 4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른바 '작업대출' 381건, 통장매매 275건 등이었습니다. 통장매매의 경우 대포통장의 불법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매매가 어려워지자 최근에는 '매일 20만원, 월 450만원'의 사용료를 제시하거나, 불법은 맞지만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광고로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범죄의 현금인출 수단으로 쓰이며 통장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작업대출 광고는 무직자나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을 조작해 대출을 진행해 준다는 광고입니다. '원라인대출', '작대', '세팅대출' 등의 표현을 쓰면서 누구나 맞춤형 대출이 가능하다고 현혹합니다. 금감원은 서류를 조작한 대출은 대출업자뿐 아니라 이를 사용해 대출받은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미등록 대부업 광고가 늘어나는 만큼 대출을 받을 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파인'에서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를 꼭 확인한 후 거래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최근에는 불법 금융광고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폐쇄형 사이버 공간으로 확산하고 있어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우려했습니다. 금감원은 &'불법 금융광고를 클릭해 후회하지 말고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를 방문해 서민금융 지원상품을 조회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연락해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맞춤 대출을 상담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