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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ADHD 치료제 처방전 투약내역 확인 식약처  ADHD 치료제 처방전 투약내역 확인 등록일2025.06.27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대상 성분을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베틸페니데이트)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는 의사가 환자의 과거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한 뒤 적정하게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한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한 이후 대상 성분을 최근 몇 년간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ADHD 치료제까지 확대하는 조치입니다. 펜타닐의 경우 전년 동기간 대비 처방량이 14% 가량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ADHD 치료제의 경우 병·의원 수, 처방의사 수, 처방 건수가 많은 점을 고려해 의료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권고 사항&'으로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의사·치과의사는 의료기관의 처방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을 진행하면 마약류통합관리스템과 연계되어 자동 알림창(팝업창)으로 바로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ADHD 치료제에 대한 투약내역 확인이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ADHD 치료제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에게 카카오톡 등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개별 안내하고, 상담센터도 운영합니다. 또한, 식약처는 식욕억제제, 졸피뎀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다른 의료용 마약류 대상으로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추진 시기와 방법은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과다·중복 처방 등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정책을 정교하게 수립·시행해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질병 기준'으로도 보험금 받을 수 있다…금감원 판단 보니 '과거 질병 기준'으로도 보험금 받을 수 있다…금감원 판단 보니 등록일2025.06.25 A씨는 지난 2009년 암치료 보험 특약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요로상피성유두종(요로 내벽 세포에 발생하는 종양)&'을 진단받아 경계성종양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개정된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상 해당 질병은 양성신생물(암이 아닌 종양)에 해당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금융감독원에 보험금 지급에 관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가입당시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보험 특약에 가입할 당시 &'요로상피성유두종&'은 KCD당 경계성종양에 해당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오늘(25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공개&'에서, 이 같은 사례에 대해 &'진단 시점에 해당 질병이 양성신생물로 분류되더라도 보험회사는 가입 당시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특약이 KCD 중 경계성종양을 보험금 지급대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판단시점 등에 대한 별도 조항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금감원은 이같은 판단 결과를 밝히며, &'보험 가입 시 KCD에 따라 질병의 보험보장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일부 보험은 진단시점의 KCD 기준으로 보험 보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가입한 약관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카카오톡 등 전자문서를 통한 보험료 납입 독촉도 가능하다는 판단 결과도 나왔습니다. 따라서 금감원은 해당 기일 내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금융 소비자들에게 알렸습니다. 또 금감원은 &'보험 가입 시 각 보험기간의 보장대상에 본인이 대비하고자 하는 질병이 포함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도 전했습니다. 가령 55세를 기준으로 보험기간을 나눈 보험 특약에서 55세 이전에만 암진단비 특약이 포함돼 있는 경우, 암진단 시점이 55세 이후라면 암진단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텔레마케팅 상담원이 가입을 권유한 &'자동차 관리 부가서비스&'가 무료인 줄 알고 가입한 소비자에 대해 신용카드사가 부가 서비스 비용을 전액 환불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녹취 기록상 가입 당시 텔레마케팅 상담원이 해당 서비스가 유료임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소비자도 텔레마킹을 통한 신용카드 등 부가서비스 가입 시 상품의 결제액, 주기, 제공서비스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유니버설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은 중도에 건강체 할인 신청 시 환급금 중 일부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자료=금융감독원]
아이들 허망한 죽음 언제까지… 예방시스템 작동 점검해야 아이들 허망한 죽음 언제까지… 예방시스템 작동 점검해야 등록일2025.06.25 ▲ 서울 마포대교 난간에 자살 예방을 위한 메시지가 적혀져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아이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지켜보며 속수무책이어야 하나요? 과거 한 고등학생의 자살 사건 이후 보건소 상담실을 찾은 학부모가 울먹이며 남긴 말입니다. 정부는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청소년 자살을 줄이겠다며 예방시스템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산에서 또다시 고등학생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정부의 이런 약속이 무색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 이후 20년 넘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연간 자살 사망자 수는 1만 2천906명에 달합니다. 하루 평균 35명이 목숨을 끊고 있는 셈입니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스스로 생을 마감한 초중고생은 2016년 108명에서 2023년 214명(고등학생 106명, 중학생 93명, 초등학생 15명)으로 7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학생 10만 명당 자살자 수도 2015년 1.53명에서 4.11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AI 기반 자살위험 예측 시스템 등의 대응 확대에 나섰지만, 현장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학교 내 위기 감지와 외부 전문가의 개입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단국대 심리학과 임명호 교수(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현재로서는 외부 전문가가 학교 내 학생들의 위기 상황에 구조적으로 개입할 권한도, 시스템도 부족하다 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스스로 생을 마감한 학생들 대부분은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정신과 문턱을 넘지 않는다는 점을 알면서도, 현실은 여전히 위기 청소년에게 정신과를 가보라 는 형식적인 권고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현재 학생 자살예방시스템은 교육부가 학교 내 상담실로 운영 중인 '위(Wee) 클래스'가 대표적입니다. 학생들이 시기별 정서행동 특성 검사를 거친 후, 또는 자발적으로 전문상담교사를 찾아가 비밀이 보장된 심리 상담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위기 상황의 아이들을 가려내는 효과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국내 1만2천여 개 초중고 중 약 60%에만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고 담임 교사가 상담을 겸직하는 등의 취약한 상담 인프라, 제한된 전문성, 낮은 접근성, 미비한 연계망 등이 그 배경으로 지목됩니다. 또 아이들이 심리적 위기 상황인데도 자가 평가의 특성상 검사나 판별 결과가 '음성'(문제없음)으로 잘못 나오는 경우가 많은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실제로 자살예방협회가 공개한 한국 청소년 심리부검 자료(2015년 8월∼2021년 7월)를 보면 많은 청소년이 사망 전까지 학교생활에 만족감을 보였고, 학교 내에서 뚜렷한 문제행동도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또 심리부검 당시 부모들의 진술에서도 약 80%가 사망 1년 전 가족들에게 자살 위험 신호를 표현했으나, 실제 사망 직전에는 그러한 신호를 인지하거나 해석하는 게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리적 위기 상태의 학생으로 선별돼도 부모가 전문가와의 상담이나 치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의 정신과 치료를 권유한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신고한 부모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청소년 자살 예방 해법은 조금씩 다릅니다. 대한우울자살예방학회 홍승봉 회장(성균관의대 신경과 명예교수)은 20년 동안 자살 예방에 실패한 자살예방대책위원들을 그대로 둬선 안 된다며 정부와 전문가 단체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심리적 위기 상황에 봉착한 학생들을 조기에 가려내기 위해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평가 척도(PHQ-9)를 활용하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주기적으로 학생 전수를 대상으로 심리평가를 하자는 것입니다. 홍 회장은 PHQ-9은 우울 정도를 체크하는 도구로 5분도 걸리지 않고, 고위험군을 간편하게 선별할 수 있다 면서 전국 학생들에게 심리평가 앱을 배포하고 앱이 자동으로 위험군을 판별하면 이 결과가 심리상담 교사에게 전송되도록 해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자기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면서 마음을 돌아볼 수 있고, 교사는 조기에 위기 상황에 개입할 수 있다 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신건강의학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무엇보다 PHQ-9이 성인용이고, 신뢰성을 확보하기에는 문항 수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자살예방협회 이해우 사무총장은 심리건강에 대한 자가 리포트는 이미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면서 중요한 것은 진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접근성 있게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느냐가 더 우선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자살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려면 무엇보다 교사와 청소년을 포함한 부모들에게 게이트키퍼 교육을 비롯한 자살 예방 교육이 보다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는 게 협회의 판단입니다. 자살예방협회 이동우 회장은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심리적 어려움을 인식하고, 필요할 때 적절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면서 주변의 친구, 교사, 부모 등 가까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청소년 자살의 증가세가 이어지자 지난 6월 초 자살예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마침 우리나라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자살률을 낮추거나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라고 주문했습니다. 다만 더 시급한 것은 예산이나 정책보다 현장 중심의 '작동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담 전화를 하나 더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지역·의료·복지기관이 위험군을 신속히 연계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마련이 더 급선무라는 것입니다. 응급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한 이후의 빠른 조치가 중요한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자살위험군의 위험지표는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다양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SNS, 검색어 패턴, 학업 태도, 수면장애, 폭력 피해, 가족병력, 자살 시도 경험 등입니다. 이런 정보를 통합해 실시간 연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에 개입 권한을 가진 전문가 자문단을 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임명호 교수는 학생들의 자살을 막으려면 교육청별로 전문가 자문기관을 만들어 위기의 학생들이 제때 연계된 치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면서 이에 더해 학생들의 정규교육에 자살 예방을 위한 생명존중 프로그램을 넣는 게 바람직하다 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죽음을 말하면 죽음을 부른다'는 낡은 통념도 이제 버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살을 언급하는 것조차 터부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오히려 위험 신호를 침묵하게 만들고, 결국 예방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인데 갑자기 광고가 …'유튜브 계정 공유' 사기 주의보  프리미엄인데 갑자기 광고가 …'유튜브 계정 공유' 사기 주의보 등록일2025.06.24 &<앵커&> 서울시가 최근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 공유 사기가 늘고 있다면서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1년 선결제를 유도한 다음에 서비스를 중단하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김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월부터 계정 공유 서비스를 통해 유튜브 유료 이용권을 사용해 왔던 20대 남성 A 씨. 최근 업체에서 모든 고객의 만료 기간을 맞추기로 했다며 1년 선결제를 유도했는데, 나흘 뒤 갑자기 서비스가 멈췄습니다. 업체 SNS 채널은 사라졌고 연락도 그대로 끊겼습니다. [A 씨/'유튜브 계정 공유' 사기 피해자 : 광고가 갑자기 나와서 이거 왜 그러지 하면서 검색해 봤는데 업체가 프로필이 다 없어져 있고 연락이 아예 안 되고. 좀 많이 어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최근 비슷한 피해 신고가 빠르게 늘면서 서울시가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해 광고 없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유료 서비스 가격이 오르면서, 월 4천 원 수준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정 공유 서비스가 대안처럼 퍼졌습니다. VPN, 즉 가상사설망을 통해 일부 국가에서만 제공되는 저렴한 가족 요금제에 가입한 뒤 계정 공유 서비스 구매자를 가족에 포함하는 방식인데, 현금 결제를 유도해 돈만 챙기고 그대로 잠적해 버리는 피해 사례도 함께 늘었습니다. 올해 누적 피해 신고는 97건, 이달에만 전체 60%가 접수됐습니다. 서울시는 앞서 2월에도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하고 비슷한 서비스를 중단 조치했는데,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이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 등으로 관련 광고와 판매가 음지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송태림/서울시 소비자권익보호팀장 : 유튜브 계정 공유는 국내에서 정식으로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우회하여 이용하는 경우 언제든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용을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피해를 봤다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나 전화로 상담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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