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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사제총기 아들 살해 사건 두고 루머 난무 인천 사제총기 아들 살해 사건 두고 루머 난무 등록일2025.07.23 ▲ 인천 송도에서 아들을 살해한 60대 인천 송도에서 아버지가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 등에서 사실이 아닌 루머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어제(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62)씨와 관련해 '송도 총기사건 스토리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A 씨의 범행 동기, 이혼 사유 등을 비롯해 A 씨가 귀화한 중국인이고 숨진 피해자가 의붓아들이라는 주장이 적혀있습니다. 또 2023년 3월 인천 송도 한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집 3곳의 유리창을 깨뜨린 60대와 동일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고 밝혔습니다. A 씨가 20년 전 이혼한 아내에게 보복하기 위해 아내가 아끼는 아들을 상대로 범행했다는 주장 등 현재까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가정불화가 있었다 며 범행동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도 알려고 하지 마세요 라며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되지 않은 콘텐츠들이 온라인 등을 통해 퍼지고 있다 며 유가족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억측을 하지 말아 달라 고 당부했습니다. A 씨의 전처가 대표로 있는 유명 에스테틱(미용) 기업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추측성 보도가 확대되지 않기를 바란다 는 입장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이 기업은 A 씨는 당사의 주주나 임직원이 아니고 경영활동과도 무관하다 며 그런데도 사고 관련 문의와 보도로 인해 내부 직원들의 일상에 혼선과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사를 둘러싼 추측성 보도 내지 의혹들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한다 며 피해자 유족인 당사 임원도 더 이상 사회적 소란이나 제3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인천시 연수구 모 아파트 33층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3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일가족이 '몸짱약' 불법 제조…스테로이드 주의보 일가족이 '몸짱약' 불법 제조…스테로이드 주의보 등록일2025.07.22 [앵커] 여름철 몸매 관리와 근육을 빠르게 키워준다고 잘못 알려지면서 스테로이드 약물이 무허가로 불법 유통되고 있습니다. 약물을 대규모로 밀수해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는데, 아들이 주도하고 어머니가 이에 가담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약물 수십 통과 이를 나눠 담을 작은 주사유리병, 병에 붙일 스티커들이 무더기로 나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사팀 : 중국에서 원액 벌크(대량)로 들어오면 첨가하는 것 따로 없죠? 그대로 주사기 꽂고 담는 거죠? (없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피스텔에서 무허가 스테로이드제를 만들고 유통한 전직 헬스 트레이너 일가족을 적발하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모두 1900명에게 한 병당 10만 원선에 약물을 팔았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판매한 물량이 무려 2만 4천 개, 12억 6천만 원에 달합니다. [김영조 /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 : (무허가 스테로이드는) 질병에 대한 치료가 아니고 근육을 증강하는 것에 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성기능 장애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 스테로이드는 알레르기 치료 등의 목적으로 의사의 처방이 필수적입니다. 때문에 스테로이드 제조·유통뿐 아니라 이를 구입한 경우도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카톡 선물' 입점 업체, 배송료에 판매수수료 안내도 된다 '카톡</font> 선물' 입점 업체, 배송료에 판매수수료 안내도 된다 등록일2025.07.21 ▲ 카카오톡 선물하기 앞으로 카카오톡 온라인 쇼핑몰인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입점한 업체는 배송방식 표기 선택권을 갖게 됩니다. 카카오는 또 그동안 선택권이 없어 피해를 본 업체에 보상 성격으로 최소 92억 원 상당의 수수료·마케팅비 지원을 합니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 같은 동의의결안을 지난 15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의의결은 특정 혐의를 받는 기업이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의 인정을 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조사를 끝내는 제도입니다. 확정된 동의의결안에 따르면 카카오는 앞으로 입점 업체의 배송유형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가격이 7천 원, 배송료 3천 원일 경우 현재는 '무료배송·판매가격 1만 원'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업체가 경영상 유불리를 판단해서 '유료배송'을 선택하고 상품가격 7천 원과 배송료 3천 원을 분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판매가에만 수수료를 내면 됩니다. 카카오는 내부 시스템 변경을 거쳐 내년 7월 전까지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카카오는 또 입점업체에 최소 92억 상당의 수수료·마케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배송비용 결제대금 수수료 미부과 등과 할인 마케팅 진행 및 할인금액 보전, 광고를 위한 무상캐시 지급, 맞춤형 컨설팅, 기획전 개최, 입점업체 담당자 공정거래 교육,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업체에 '무료배송' 표기를 강제한 뒤, 제품 가격과 배송료를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과다하게 받아온 혐의 등으로 공정위 제재 절차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카카오는 위법 여부를 다투는 대신 상생·협력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31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지난 1월 10일 절차 개시를 확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입점업체가 무료배송 방식을 더 선호하는 최근 경향과 신속한 시정이 업체에 이익이 되고 거래 질서 개선이라는 공익에도 부합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안 인용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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