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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집 살면서 통장에 월 360만원 꽂힌다'
등록일2025.06.30
[서울 강남·송파구 일대. (사진=연합뉴스)] 현재 주택연금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공시가격 12억원 넘는 주택으로, 집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나왔습니다. 주택연금은 갖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연금 형태로 돈을 받는 제도입니다. 하나금융그룹은 공적·민간 주택연금의 한계를 보완한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역모기지론)&'을 개발, 지난해 12월 금융위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았습니다. DSR이나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특례도 부여 받았습니다. 가입 자격은 기존 주택연금과 비슷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만 나이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부부 공동 명의로 2년 이상 소유한 뒤 거주 중인 집이 대상입니다.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정부의 주택연금 제도와 크게 다른 건 고가 주택 보유자도 가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정부 주택연금 제도는 1주택자이거나, 혹은 다주택자라면 보유 주택의 합이 12억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고가의 주택은 갖고 있지만 생활비는 부족한 고령층의 경우 부동산 자산을 연금화하기 어려웠습니다. 가령, 20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65세 가입자의 경우 매월 360만원(연 4320만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연금의 월평균 수령액이 122만원 정도인데, 고가 주택인 만큼 더 많은 연금액을 받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LTV(주택 담보 인정 비율) 등의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금융이 내놓은 주택연금은 본인 주택을 신탁으로 맡기고 같은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 하나생명을 통해 매달 연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가입자와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종신으로 지급됩니다. 받은 연금 총액이 주택 가격을 초과해도 죽을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비소구 방식&'으로 설계됐습니다. 부부가 사망한 뒤 주택을 매각해도, 상속인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주택 매각 이후 남은 재산이 있다면 이는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연금 지급 유형은 매월 같은 금액을 받는 &'정액형&', 초기 일정 기간 더 많은 금액을 받고 이후에 줄어드는 &'초기 증액형&', 3년마다 4.5%씩 월 지급금을 늘리는 &'정기 증가형&' 세 가지로 기존 주택연금과 동일합니다.
'애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살란다'...자식보다 나은 주택연금?
등록일2025.06.22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주택연금 가입자수가 14만명을 돌파했습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누적 주택연금 가입자는 14만775명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4월 신규 가입자는 1528명으로, 연초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는 지난 1월 762명, 2월 979명, 3월 1360명, 4월 1528명으로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상속에 대한 부담으로 주택연금 가입을 꺼리던 노년층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물가가 상승하고 예금 금리가 급감하며 이자소득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있는 것 역시 주택연금 가입자수 증가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맞춤형 주택연금을 확대해 노후 소득을 안정시키고, 재산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공공신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공약집에도 &'6080 맞춤형 주택연금 제도&' 확대 추진이 담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집값이 오르면 매달 받는 연금액도 함께 오르는 &'조정 옵션&'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택연금에 가입한 뒤 집값이 오르더라도 연금액은 변동이 없어, 집값 상승기에 주택연금 가입자가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이 집값 상승에 연동돼야 가입자에게 상승분을 배분함으로써 중도 해지를 막고, 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주택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역할 강화를 위한 제언&' 보고서에서 &'주택가격 변동을 반영해 월수령액을 조정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물론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엔 월 수령액도 줄어들어 가입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현재처럼 월수령액이 고정되는 방식과, 주택가격 변동이 반영되는 방식 중에서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고정금리나 변동금리를 고르듯이, 주택연금도 집값 오르내림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인 것입니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달 연금 형태의 돈을 받는 제도입니다. 만 55세 이상 국민이 가입할 수 있으며, 부부합산 기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이 가입 대상입니다.
'쥐꼬리' 국민연금 현실화?…건보료·소득세 '이중고'
등록일2025.06.17
국민연금을 수령할 노년층이 건강보험료와 소득세라는 &'이중고&'에 직면하면서, 실제 손에 쥐는 연금액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2022년 9월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후 연금소득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매달 수십만 원의 건보료를 새로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은퇴 준비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17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건강보험과 연금소득 과세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에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연금 수급자들이 대거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자격 유지 소득 기준이 연 3천4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이 때문에 60세 이상자가 있는 피부양 가구의 7.2%, 약 24만9천 가구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건보료는 연평균 264만원, 월평균 약 22만원에 달합니다. 갑작스러운 건보료 부담은 노후 생활에 큰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같은 금액의 연금을 받더라도, 연금의 종류에 따라 건보료 부담이 달라지는 &'형평성의 덫&'이 존재합니다. 현행 건보료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만, 기초연금이나 퇴직·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월 200만원의 연금소득이 전액 국민연금인 A씨는 200만원 전체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으로 잡히지만(소득의 50% 반영), 국민연금 100만원과 퇴직연금 100만원을 받는 B씨는 국민연금 100만원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내게 됩니다. 총소득은 같지만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는 수급자가 건보료를 더 많이 내는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세금 문제도 비슷합니다. 기초연금은 전액 비과세 대상이라 세금 부담이 없지만,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수급자가 전액 국민연금만 받는 수급자에 비해 실질 가처분소득이 더 높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담은 연금 수급을 앞둔 이들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연금액이 많은 수급 예정자가 정상적인 노령연금 대신 감액을 감수하고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당장의 건보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손해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입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월 0.5%씩) 연금액이 깎여 5년 당겨 받으면 최대 30% 감액된 연금액을 평생 받습니다. 즉 5년 일찍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의 70%를 받고, 4년 당기면 76%, 3년 당기면 82%, 2년 당기면 88%, 1년 당기면 94%를 받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을 일찍 받으면 그만큼 수령액이 깎여 손해를 보기에 &'손해 연금&'이라고 불립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보장성을 논할 때 액면 연금액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제외한 &'순연금소득&'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보고서는 정책 제언을 통해 ▲ 건강보험료 부과 시 국민연금 소득에서 기초연금액만큼을 공제하고 ▲ 주택연금도 주택금융부채 공제에 포함하며 ▲ 수급 예정자들에게 이런 세금·보험료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의 배신?…건보료 · 세금에 실수령액 '뚝'
등록일2025.06.17
▲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삼담실 모습 국민연금을 수령할 노년층이 건강보험료와 소득세라는 '이중고'에 직면하면서, 실제 손에 쥐는 연금액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2022년 9월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후 연금소득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매달 수십만 원의 건보료를 새로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은퇴 준비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오늘(17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건강보험과 연금소득 과세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에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연금 수급자들이 대거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자격 유지 소득 기준이 연 3천4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이 때문에 60세 이상자가 있는 피부양 가구의 7.2%, 약 24만 9천 가구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건보료는 연평균 264만 원, 월평균 약 22만 원에 달합니다. 갑작스러운 건보료 부담은 노후 생활에 큰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같은 금액의 연금을 받더라도, 연금의 종류에 따라 건보료 부담이 달라지는 '형평성의 덫'이 존재합니다. 현행 건보료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만, 기초연금이나 퇴직·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월 200만 원의 연금소득이 전액 국민연금인 A 씨는 200만 원 전체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으로 잡히지만(소득의 50% 반영), 국민연금 100만 원과 퇴직연금 100만 원을 받는 B 씨는 국민연금 100만 원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내게 됩니다. 총소득은 같지만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는 수급자가 건보료를 더 많이 내는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세금 문제도 비슷합니다. 기초연금은 전액 비과세 대상이라 세금 부담이 없지만,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수급자가 전액 국민연금만 받는 수급자에 비해 실질 가처분소득이 더 높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담은 연금 수급을 앞둔 이들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연금액이 많은 수급 예정자가 정상적인 노령연금 대신 감액을 감수하고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당장의 건보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손해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입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월 0.5%씩) 연금액이 깎여 5년 당겨 받으면 최대 30% 감액된 연금액을 평생 받습니다. 즉 5년 일찍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의 70%를 받고, 4년 당기면 76%, 3년 당기면 82%, 2년 당기면 88%, 1년 당기면 94%를 받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을 일찍 받으면 그만큼 수령액이 깎여 손해를 보기에 '손해 연금'이라고 불립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보장성을 논할 때 액면 연금액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제외한 '순연금소득'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보고서는 정책 제언을 통해 ▲ 건강보험료 부과 시 국민연금 소득에서 기초연금액만큼을 공제하고 ▲ 주택연금도 주택금융부채 공제에 포함하며 ▲ 수급 예정자들에게 이런 세금·보험료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