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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폭탄 안 맞으려면 챙기세요…언제까지? 종부세</font> 폭탄 안 맞으려면 챙기세요…언제까지? 등록일2025.09.15 [앵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격과 개수 모두의 영향을 받습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과 대상 주택에서 빠지거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건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또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올해 종부세 부담,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습니까? [기자] 국세청은 종부세를 줄일 수 있는 대상 납세자 5만 명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는데요. 내일(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우선 합산배제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신축용 토지를 신고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올해는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6년 단기 등록임대 제도가 부활함에 따라 1 주택자가 구입한 빌라·연립 등도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올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 임대를 시작한 경우 오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단기 임대주택 등록과 세무서 주택임대업 등록을 모두 마치면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앵커] 또 어떤 경우에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기자] 일시적 2 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부부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 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1세대 1 주택자 소유 주택이 멸실돼 재건축·재개발된 경우와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보유기간 계산 특례 신청을 해야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합산배제·과세특례를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는데요. 다만 오는 30일까지 신청하지 못했다면 정기 신청 때 가능합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서는 11월 22일경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종부세 합산배제·특례 혜택 신청하세요…올해 달라진 점은? 종부세</font> 합산배제·특례 혜택 신청하세요…올해 달라진 점은? 등록일2025.09.15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5만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내일(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하면 11월 정기고지 때 해당 부동산이 비과세되거나 1세대 1주택자로 과세되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신청한 경우에는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변동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사원용 주택 등,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멸실되어 재개발?재건축된 1주택 소유자 등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합산배제 또는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하면 됩니다. 합산배제를 신고한 물건은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의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를 신청한 납세자는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적용됩니다. 올해에는 6년 단기임대주택 제도가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과세기준일(&'25.6.1.) 전 임대 개시한 경우 9월 30일까지 지자체 단기임대주택 등록과 세무서 주택임대업 등록을 모두 마치면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부부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된 주택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 특례 신청을 해야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모의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부부공동명의 특례 적용 시 세액,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시 세액 등 본인이 납부해야 할 예상세액을 미리 모의계산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李 투기수요 끊임없이 통제 …공급 안 먹히자 결국 돈줄 더 조인다 李  투기수요 끊임없이 통제 …공급 안 먹히자 결국 돈줄 더 조인다 등록일2025.09.11 [앵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언급도 많이 나왔습니다. 6·27 대책과 9·7 대책 등 100일 만에 두 개의 큰 대책이 나올 정도로 새 정부의 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것과 맥락이 같은 상황인데, 시장이 여전히 확실하게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은 추가 규제를 시사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과 대통령의 주요 발언까지 최지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3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서초·강남구의 상승폭이 모두 커졌고 마포·용산·성동구도 더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 보합에서 이번 주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최근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았지만 서울 도심 유휴부지 착공이 5년 간 4천 가구에 그치면서 시장 반응은 싸늘합니다. 단기적인 공급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 공급만으로 시장 안정을 찾기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공급을 무한대로 늘릴 순 없습니다.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데, 계속 신도시를 개발할 순 없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효적으로 이뤄내면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면서 공급 부족 문제도 상당히 완화될 수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수요 관리를 잘해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것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초과수요 또는 투기 수요를 통제해야 하고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죠.] 사실상 임기동안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책을 계속해서 내놓을 것이란 의미로 풀이되는데 실수요자들의 우려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 종부세·양도세를 강화했음에도 집값은 더 급등했던 것처럼 근본적인 공급 해결책 없이 돈줄만 조이는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2주택인데 1주택 취급…여기 집 사면 9억까지 2주택인데 1주택 취급…여기 집 사면 9억까지 등록일2025.09.11 [앵커]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9억 원 이하 집을 더 사도 1주택자처럼 세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전략산업 지원이 확대돼, 생성형 AI와 자율주행 센서 기술까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웅배 기자, 휴가 때 쓰는 별장 등 이른바 &'세컨드홈&' 구입을 장려하겠단 거죠? [기자] 기획재정부는 오늘(11일)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이행을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밝혔는데 여기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현재도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집을 추가로 구입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기존 주택에 1주택자 기준으로 세율을 매겼는데요. 그 대상이 되는 집값을 기존 공시가격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입니다. 그렇게 되면 양도세의 경우 최대 75%인 세율을 전액 비과세로 면제받고, 최대 6%까지 적용될 수 있는 종부세 역시 2.7%까지 낮춰집니다. 올해 1월 기준 공시가격이 8억 원 안팎인 속초 고가 아파트 등이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례는 지난달 14일 이후 구입한 집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앵커] 미래전략산업 지원도 강화되죠? [기자]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연구개발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데요. 기존 7개 분야 71개 기술에서 인공지능 분야가 추가돼 78개 기술로 늘어납니다. 세부적으로 생성형 AI, 에이전트 AI 등 AI 기술 5개, 미래형 운송이동 기술 2개 등이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주행을 위한 센서나 소프트웨어까지 세부기술로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역시 세액공제 지원을 받는 신성장, 원천기술 세부기술에서도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내일(12일)부터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정책실장 부동산 세제 정상화 필요하나, 지금 아냐 정책실장  부동산 세제 정상화 필요하나, 지금 아냐 등록일2025.09.09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부동산 세제 정상화는 필요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정책실장은 오늘(9일)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BJC) 초청 토론회에 나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세제를 활용하는 건 기본적으로 신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과거 정부에서 세금이 주된 수단으로 쓰였을 때 조급하고 과한 측면이 있었다&'며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서 종합부동산세 합산, 양도세 감면 등 부동산 시장 때문에 이를 고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6.27 대책으로 보완했고 이번에 나온 공급 대책도 있다. 실제 투기 등을 효과적으로 감독한다면 부동산 세제를 고민해야 할 상황은 당분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서는 &'당에서도 여러 의견을 말했고 어제는 야당 대표가 대통령과 오찬할 때도 말했다&'면서 &'대통령께서 정부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셨고, 최종 입장은 근시일 내 나올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내년 세제 개편안에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재정 운용 방향과 관련해서는 &'국가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에 유의하고 국채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해 관리해야 한다&'며 &'위기 상황에서는 재정이 좀 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채시장에서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국채 발행 규모는 좀 더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며 &'유의해서 재정 관리를 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국토부, 지방 미분양 사들인다…올해 3천가구 매입 국토부, 지방 미분양 사들인다…올해 3천가구 매입 등록일2025.09.04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낮은 가격에 매입한 뒤 완공 후 건설사에 되파는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HUG가 오는 5일 안심환매사업으로 올해 미분양 주택 3천가구를 매입한다는 내용을 공고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HUG는 이달과 오는 11월 각각 1천500가구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어 내년 3천가구, 2027년 2천가구, 2028년 2천가구 등 총 1만호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미분양안심환매사업은 지방에서 미분양된 아파트를 HUG가 준공 전 단계에서 분양가의 50%에 매입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제공하고, 건설사는 이를 통해 대출을 상환하거나 건설비를 충당해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건설사는 준공 후 1년 이내에 수분양자를 찾아 HUG로부터 받은 매입가와 금융비용 등을 돌려주고 아파트를 되사면 됩니다. 끝내 매수자를 구하지 못하면 소유권은 HUG로 넘어가고 공매 등을 통해 처분됩니다.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 차원에서 지난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정 2천억원, 주택도시기금 융자 500억원 등 총 2천500억원을 투입하기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달 14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 중심 건설 투자 보강 방안&'을 통해 HUG의 취득세·재산세·종부세와 건설사가 주택을 환매할 때 나오는 취득세도 면제됐습니다.
내년 세수 390조 전망…조세지출 첫 80조 원 돌파 내년 세수 390조 전망…조세지출 첫 80조 원 돌파 등록일2025.08.29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내년 세수는 390조 원으로 올해보다 약 5% 증가할 것으로 정부가 예상했습니다. 내수 회복과 기업 실적 개선으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이 모두 4% 안팎 늘어난다고 전망한 것입니다. 비과세나 세액공제 등으로 깎아주는 조세지출 규모는 처음으로 80조원을 넘어섭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9일) 이런 내용의 '2026년 국세수입 예산안'과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 예산안을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372조1천억원)보다 18조2천억원(4.9%) 증가한 390조2천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경기 회복 흐름에 소득·법인·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이 고루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소득세는 올해보다 5조3천억원(4.2%) 늘어난 132조1천억원으로 전망했습니다. 경기 회복과 소비 증가에 따라 사업소득을 중심으로 종합소득세가 6천억원(2.6%) 증가하고, 근로소득세는 임금 상승과 취업자 수 증가가 계속돼 3조7천억(5.7%)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건설투자 회복과 부동산 거래 증가 전망으로 양도소득세는 1조1천억원(5.7%) 증가하는 반면 금리 인하 기조에 따라 이자소득세는 3천억원(4.8%)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업 실적 호조세로 법인세도 올해보다 3조원(3.6%) 증가한 86조5천억원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내수 회복에 따라 3조2천억원(3.9%) 증가한 86조6천억원으로 전망했습니다. 증권거래세율을 일부 환원한 세법 개정을 반영해 거래세는 올해보다 1조5천억원(39.8%) 급증한 5조4천억원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밖에 종합부동산세, 교육세가 각각 5천억원(12.2%), 7천억원(11.5%) 증가할 전망입니다. 금융회사 교육세율 인상분은 내년도 실적에 따라 2027년부터 반영될 예정입니다. 관세는 수입액 감소 등 영향으로 1조2천억원(14.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정부는 올해로 3년째 세수 결손이 확정되면서 지난 6월 2차 추경에서 올해 국세수입 예산을 372조1천억원으로 10조3천억원 줄였습니다. 내년에도 내수 회복세와 부동산 시장 호조 등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이 반영되면서 세수 예상치를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세지출(국세감면액)은 내년 80조5천억원 수준으로 예상됐습니다. 올해(76조5천억원·전망치)보다 4조원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처음 80조원을 넘는 것입니다. 재정지출(728조원)까지 고려하면 내년 정부의 실질적인 씀씀이가 808조5천억원인 셈입니다. 자녀 세액공제액 상향과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 등으로 조세지출이 늘어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수혜자별 비중은 고소득자, 대기업에서 커졌습니다. 내년 중·저소득자 조세지출은 올해보다 1조5천억원 늘어난 33조4천억원으로 예상됐습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4.9%로, 올해(65.2%)보다 소폭 축소됩니다. 중·저소득자에는 근로소득 8천700만원(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200%) 이하 근로자, 농어민, 고령자, 장애인 등이 포함됩니다. 고소득자 조세지출은 1조원 늘어난 18조원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비중은 올해 34.8%에서 내년 35.1%로 늘어납니다. 사회보험 관련 공제, 신용카드 사용 금액 등 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증가에 기인한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액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지출'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업별로는 중소기업이 20조2천억원, 중견기업이 1조1천억원,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이 4조7천억원 각각 혜택받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중소기업 조세지출 비중은 올해 71.9%에서 내년 71.1%로 줄고, 대기업은 15.7%에서 16.5%로 커집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기업 비중 증가는 투자·연구개발(R&&D) 관련 지출이 경기 회복, 첨단전략산업 지원 등에 따라 증가하는 영향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세입 기반 확충'을 내세우면서 관행적인 조세지출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조세지출은 면제(비과세)하거나 깎아주는 방식(감면)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간접적인 재정지출 성격이어서 '숨은 보조금'으로도 불립니다. 다만 수혜층 반발 등으로 조정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세법 개정안에서 연간 9천억원(5년 누적 4조6천억원) 수준의 조세지출 16건을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내년 조세지출이 올해보다 약 4조원 늘며 손질이 미흡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다만 기재부 조만희 조세총괄국장은 이번에 정비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실적은 2027년부터 반영될 예정 이라며 기존 5년 평균 감면 실적 13건에 연간 1천억·5년간 5천억원과 비교해 많이 정비했다 고 설명했습니다. 국세 감면율은 올해 16.1%로 법정한도(16.5%)를 0.4%포인트(p) 하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세 감면율은 국세 수입 총액과 국세 감면액을 합한 금액 대비 국세 감면액의 비율을 뜻합니다. 국세 감면율이 법정 한도(직전 3개년 국세 감면율 평균+0.5%포인트)를 준수한 건 2022년 이후 4년 만입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은 국세 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025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9월초 국회 제출 '2025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9월초 국회 제출 등록일2025.08.26 정부가 &'2025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다음 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3개 세법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대상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13개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앞서 기재부는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 일괄 인상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증시투자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50억→10억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사안이어서, 이번 법률 개정안과 별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양도세 부과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환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둔화 계속…주택공급은 언제?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둔화 계속…주택공급은 언제? 등록일2025.08.21 [앵커] 6·27 대출규제 이후 꾸준히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달 말 잠시 튀어 오르나 싶더니, 이내 이번 주까지 다시 둔화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고 시장에 경계심 섞인 메시지를 지속해 던지는 상황인데, 관심은 이런 가격 안정을 이어갈 추가 대책에 쏠리고 있습니다. 김한나 기자, 전체적인 아파트값 흐름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9% 오르며 지난주보다 상승 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선호 단지의 경우 상승 계약이 체결되며 매매가가 오르고 있으나 강력한 대출 규제로 매수 관망세가 지속된 데 따른 겁니다. 지역구별로 살펴보면 강남3구의 집값 상승 폭도 축소됐습니다. 강남구는 0.13%에서 0.12%로, 송파구는 0.31%에서 0.29%로 상승세가 둔화됐고 서초구 역시 0.16%에서 0.15%로 내려갔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풍선효과로 상승세를 주도하던 성동구와 광진구, 용산구도 지난주에 비해 상승 폭이 감소했습니다. [앵커] 대출규제가 아직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의 관심은 공급대책으로 쏠리고 있죠? [기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어제(20일)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부처 간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안정이나 주거 복지를 위한 일이라면 그 수단이 제약돼선 안 될 것&'이라며 세금 정책을 활용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같은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늦어도 9월 초에는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가 실수요자를 위해 어떤 묘수를 내놓을지에 관심이 모입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
부동산 세금으로 잡지 않는다?…정책실장 큰 오산 부동산 세금으로 잡지 않는다?…정책실장  큰 오산 등록일2025.08.20 [앵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부동산을 세금으로 잡지 않겠다는 건 약속이 아니라며,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세금카드도 쓸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석유화학 업계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이익 사유화, 손실 사회화&'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연말까지 시간을 주되, 실패할 경우 정부가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연결합니다. 우형준 기자, 김용범 실장 간담회 직접 참석을 했죠? 어떤 얘기들이 오갔나요? [기자]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전 발언에 대해 아직도 유효하냐는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김용범 정책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 복지가 제일 중요하다&'며 &'수단은 절대가 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거복지와 관련해선 필요하면 수단이 제약되서는 안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의 발언은 약속도 아니고 공약도 아니다&'라며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것으로 쓸 거다는 건 아니지만 안 한다고 했으니까 손발 묶는 건 큰 오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의 이 같은 발언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종부세 인상과 같은 카드도 쓸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부동산 공급과 관련해선 김 실장은 &'주택공급대책도 부처 협의가 거의 마무리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급대책은 수요대책이 꽤 전격적으로 효과를 냈기에 국토부가 부담을 가지고 있다&'며 &'걸맞은 공급대책이 나와야 하기에 탄탄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부처와 얘기했고, 근접한 안을 만든 것 같다, 곧 발표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정부와 석화업계가 구조 개편과 관련한 언급도 있었다고요? [기자] 석화업계를 향해선 김 실장은 &'석화업계가 지난 몇 년간 상당히 이익을 많이 봤다&'며 아직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채권 발행도 그동안 많이 했고, 금융위가 파악하고 있는 채권 발행 규모만 16조 원&'이라며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떠넘기기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석화업계를 살리려면 자구 노력을 최대한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