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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넘었다면…문턱 높아지는 '절세통장' 챙기세요
등록일2025.12.20
내년부터 가입 문턱이 높아지거나 일몰이 예정돼 있는 금융상품에 투자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고령층의 절세계좌로 불리는 &'비과세종합저축과&'의 가입 대상이 내년에 까다로워지고, 만 34세 이하 대상 &'청년층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세제 특례도 일몰을 앞두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이라면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하세요 65세 이상이 가입할 수 있었던 비과세 종합저축, 이른바 &'절세통장&'의 가입 대상자가 내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바뀝니다. 고령층 중에서도 소득 취약계층에게만 절세계좌 혜택을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올해까지 가입 대상은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하고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등 조건을 1개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만 65세 이상이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어, 노후를 준비하는 고령층에겐 최적의 절세 계좌로 꼽혔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예금·적금·펀드·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전 금융기관을 합쳐 5천만원 한도까지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금융상품은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이 계좌에 가입하면 해당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배당률 5%인 주식에 5천만원을 투자할 경우, 배당소득 250만원을 세금 없이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 계좌에서 투자한다면 배당소득세로 38만5천원을 제한 211만5천원을 받게 됩니다. 이 상품은 저축 기한에 대한 제한이 없어 장기간 비과세 혜택 누릴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절세계좌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경우 최소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고, 중도 해지 시 혜택이 사라집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는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등으로 통해 가입 가능합니다. 은행에서는 비과세 종합저축예금 가입해 예적금으로 굴릴 수 있고, 보험사에선 비과세 종합저축 보험에 가입해 저축성 보험 넣을 수 있습니다. 증권사 계좌를 만들 경우 주식이나 채권, ETF 등 다양한 상품을 비과세로 운용 가능합니다. 만 34세 이하 &'청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챙기세요 고령층 뿐 아니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청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도 일몰을 앞두고 있습니다. 청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세제 특례는 오는 12월 31일 끝으로 적용 기한이 종료돼, 신규 가입도 연내로 제한됩니다. 청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청년층의 장기 자산 형성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23년 도입된 세제지원형 투자상품입니다. 가입자가 최대 600만원 납입 시 그중 40%인 최대 240만원까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1인당 국채 매입한도는 연 5천만원으로 총 2억원입니다. 청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19∼34세 청년 가운데 총급여가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천800만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다만 직전 3개 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됐을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계약 기간은 3~5년으로, 3년 이내 해지 시 누적 납입금액의 6%를 추징합니다. 펀드는 국내 상장주식에 40% 이상 투자해야 합니다. 연내 가입을 고려하는 청년들은 실제 업무 마감 일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은 오는 30일 오후 2시까지, 지점 방문 계좌 개설 시 같은 날 오후 3시까지 가능합니다.
李대통령 소수 강자가 어지럽히는 시장, 공정위가 균형 맞춰야
등록일2025.12.19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소수의 강자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각오를 세게 다지고 시장에서 힘의 균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9일)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공정위가 조사할 대상이 너무 많다. (불공정 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공정위의 할 일&'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 기업의 경우 갑을 관계에서 오는 기업 간 불공정성이 특히 심하다면서 &'기업 문화가 후진적이다. 원가 후려치거나, 이상한 회사에 &'빨대&'를 꽂아 재산을 빼돌리는 짓이 벌어지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는 그런 짓을 하면 무기징역을 받거나 징역 100년 형을 받을 것&'이라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주 일부만 우연히 걸리고, 걸려도 수위 &'땜빵&'을 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 밥 먹듯 이런 일을 벌이지 않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불공정행위가 적발 돼도) 로비하고, 돈으로 막고, 정치인을 동원하고, 공정위원장 집에 전화하고 그런다. 이러니 주가도 오르지 않는 것&'이라며 &'과징금을 대대적으로 부과하고, 인력도 대량으로 투입해 (불공정행위를) 하는 족족 다 걸린다는 생각이 꼭 들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못된 시어머니 밑에 못된 며느리가 있다고, 큰 기업들이 이러니 중견기업들도 (불공정행위를) 배워서 똑같이 한다더라.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며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대한민국 경제의 운명이 달렸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그동안 공정위가 힘센 사람 편을 들었다는 소리가 많다&', &'경력관리용으로 공정위를 선호하는 공무원들이 많다는데, 그만큼 공정위는 (기업과) 유착하거나 부패할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중소·영세기업의 집단행동 허용 방침을 다시 상기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약자인 을들이 연합하면 이를 &'담합&'으로 보고 처벌하는 것이 기본이었지만,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다. 갑을 관계의 불균형이 너무 기울어진 상황이 된 만큼 을들이 연합하고 힘을 모아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을들의 연합을 허용하지 않으면, (갑을 간 관계가) 완전히 주종관계가 돼 버린다&'며 &'사고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