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롬, 리니지W 저작권 침해 아냐 …엔씨소프트, 패소
등록일2026.07.13
▲ 롬(ROM):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 레드랩게임즈와 카카오게임즈가 출시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롬(ROM):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W'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엔씨소프트가 레드랩게임즈·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엔씨소프트는 '롬'이 '리니지W'의 게임 콘셉트와 콘텐츠, 아트, 사용자환경(UI), 연출 등을 도용했다며 저작권 침해를 중단하고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리니지W의 ▲ 변신 및 마법인형 시스템 ▲ 장비 강화 시스템 ▲ 아이템 컬렉션 시스템 ▲ PvP(플레이어 간 전투) 시스템 ▲ 각종 시각적 표현형식 및 이들 구성요소의 결합을 롬이 모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는 엔씨소프트가 언급한 게임 구성 요소는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구체적 표현이 아니라 아이디어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이미 리니지W 이전에 출시된 작품들에 있던 것을 그대로 차용·결합했을 뿐이라서 창작성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리니지W의 구성 요소 대부분이 아이디어에 불과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거나, 선행 게임에 있던 요소를 차용한 데 불과해 창작성이 없거나, 롬과 유사하지 않다고 짚었습니다. 또,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 요소 중 ▲ 변신 및 마법 인형 시스템의 등급 표시 ▲ 상점 NPC 디자인은 롬과 유사하지만, 전체 게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사진=레드랩게임즈 제공, 연합뉴스)
공정위, 구글 '앱마켓 갑질' 또 적발…과징금 최대 8500억원
등록일2026.07.01
[구글 로고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이른바 &'최혜대우(MFN)&' 계약이 앱마켓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는 판단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구글 측에 보내며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일) 구글 엘엘씨, 구글 아시아 퍼시픽, 구글코리아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행위 사실과 위법성, 조치 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피심인에게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구글이 게임사들의 앱마켓 이탈을 막기 위해 국내외 주요 게임사들과 &'GVP(Google Velocity Program·Project Hug)&'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계약 대상에는 액티비전 블리자드 킹, 라이엇 게임즈,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구글플레이 매출 상위 게임사들이 포함됐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GVP 계약은 게임사가 출시 시기와 서비스 품질 등을 경쟁 앱마켓보다 구글플레이에 유리하거나 최소한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구글이 클라우드와 광고, 유튜브 등 자사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구글플레이 매출이 늘어날수록 지원금 규모도 함께 증가하는 누진 방식으로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계약 구조가 게임사들의 경쟁 앱마켓 입점 유인을 현저히 떨어뜨려 원스토어 등 경쟁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사실상 구글과의 독점적 거래를 강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심사관은 해당 행위가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업활동방해 및 배타조건부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을 약 92억1,777만 달러(약 14조1,600억 원)로 산정했습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가 인정될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글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증거자료 열람·복사 등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위원회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