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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는 안 되고 배달앱 대면결제는 된다…민생회복 소비쿠폰 Q&A
등록일2025.07.15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개시되는 가운데 정부가 신청방법과 사용처 등 주요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내놨습니다. 오늘(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대형마트(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와 백화점은 모두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대형마트·백화점에 입점한 임대매장 중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점포(미용실·약국·꽃집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형 슈퍼마켓도 직영점과 가맹점 모두 사용이 불가합니다. 프랜차이즈 편의점(CU·GS25·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의 경우 직영점은 사용 불가하나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가맹점은 가능합니다. 가맹점에는 민생쿠폰 사용가능 스티커를 붙여 알릴 예정입니다. 키오스크, 테이블 주문 시스템 사용 제한 키오스크와 테이블 주문 시스템은 통상 결제대행사(PG)가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매장 내 카드 단말기를 통해 결제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달앱의 경우 실제 판매업체의 매출액과 지역 확인이 불가해 원칙적으로 사용 불가하지만, 배달 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대면으로 결제할 경우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택시는 택시 면허등록증 상 차고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지역에 해당한다면 사용 가능합니다. 법인택시도 법인 소재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지역에 해당하고,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면 사용 가능합니다. 버스·지하철은 선불교통카드(티머니 등) 기능이 일반카드에 내장되어있는 경우에도 교통결제는 별도 계좌에서 충전액이 차감되므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교통요금 후불 결제는 사용불가 업종 중 &'카드 자동이체&'에 해당해 사용이 어렵습니다. 의무복무 군인·요양병원 입소자 신청 방법 의무복무 중인 군인 본인이 신청·사용하는 경우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만 전국 군마트(PX)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우편으로 직접 신청하면 지자체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속 부대로 발송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해 위임장을 우편으로 주고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위임장 원본이 아닌 이를 촬영한 사진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신생아의 경우 기준일인 6월 18일 이후 출생했더라도 출생신고를 완료한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1차 지급 기한인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이의신청을 요청한 경우에만 1차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신청과 대리 신청 모두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잔액 환수가 원칙이나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동일 세대 미성년자에 한해 세대주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소비쿠폰 잔액을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 가능 여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경우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해 지급대상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는 본인 신청 및 대리신청 외에 예외적으로 형제·자매가 대리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지역 변경 가능 여부 기준일 이후 이사해 전입신고까지 마친 경우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신청 시 사용지역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사한 지역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도 가능합니다. 서울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해당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 5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사업 대상자, 차상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차상위 장애수당 등의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대상자가 해당돼 1인당 기본액인 15만원보다 많은 3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기준일 이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되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자격별 소비쿠폰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개시
등록일2025.07.15
서울시가 이달 21일부터 시민의 가계 부담을 덜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1차 신청 접수는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전 국민 대상으로 9월 12일까지 진행되며, 소득 하위 90%를 지원하는 2차 접수는 9월 22일부터 별도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지만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의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성인(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개인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 국민 1인당 15만원을 기본으로 지원합니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지급합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시민은 이달 19일 대상 여부와 함께 지급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 기한 및 지역 등의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지급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 플러스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작일인 이달 21일부터 25일까지는 요일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 요일이 지정됩니다.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일제 기간 이후에는 요일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된 소비쿠폰은 서울시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시는 소비쿠폰 이용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을 기존 24만개에서 48만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지급받은 선불카드나 서울사랑상품권을 사고파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 할인유통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곽종빈 서울시 행정국장은 &'자치구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청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에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접수
등록일2025.07.15
▲ 13일 서울 한 편의점에 붙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안내문 모습 서울시가 오는 21일부터 시민의 가계 부담을 덜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1차 신청 접수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국민 대상으로 9월 12일까지 진행되고, 소득 하위 90%를 지원하는 2차 접수는 9월 22일부터 별도로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지만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성인(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개인 신청이 원칙이고, 미성년자는 같은 주소지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지원합니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합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시민은 오는 19일 대상 여부와 함께 지급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 기한 및 지역 등의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지급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되고,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 플러스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작일인 21일부터 25일까지는 요일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한 요일이 지정됩니다.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일제 기간 이후에는 요일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된 소비쿠폰은 서울시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시는 소비쿠폰 이용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을 기존 24만 개에서 48만 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지급받은 선불카드나 서울사랑상품권을 사고파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 할인유통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곽종빈 서울시 행정국장은 자치구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청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에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