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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 월 468만원 벌어도 받는 기초연금...이재명 정부의 계획은? [집중진단] 월 468만원 벌어도 받는 기초연금</font>...이재명 정부의 계획은? 등록일2026.01.09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학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월소득 460만 원을 받는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가난한 노인을 돕는 복지제도인데 어떻게 소득이 그렇게 높은 노인에게까지 세금을 쏟는지 의문인데요. 460만 원은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는 이론적인 숫자이긴 하지만 여하튼 기초연금을 받는 선정기준액이 대폭 올랐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은 그 기준이 월 247만 원이죠. 기초연금 이대로 좋은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학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모셨습니다. Q.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 기준액이 단독기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으로 확정됐는데요? Q. 기초연금을 지급할 때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재산이나 금융재산등을 공제하고 소득인정액을 계산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Q. 기초연금은 박근혜 정부에서 노인빈곤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20만 원으로 확대 시행했죠. 정권 교체 때마다 금액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Q.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등 특수직역연금을 받는 사람은 금액이 적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는데 불만이 많겠네요? Q. 소득이 상당한 사람에게도 기초연금이 지급됨으로써 재정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처음 도입될 때 보다 노인빈곤율이 낮아졌는데 지금처럼 지급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Q. 학계에서 기초연금 재설계 필요성을 강조해 왔는데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회에 국민연금 특위가 구성돼 구조개혁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기초연금 문제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Q. 기초연금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노후 안전판과 건전한 재정운용이 동시에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빈곤으로부터 안전판을 강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대안은 뭘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월 325만원 최고…10명 중 6명은 60만원 국민연금 월 325만원 최고…10명 중 6명은 60만원 등록일2026.01.09 [앵커] 국민연금 수급액이 새해 들어 2.1% 오르면서, 평균 수급액은 70만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한 결과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최소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연금액을 받는 고령층이 적지 않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정인 기자, 2.1% 오르면 국민연금을 얼마나 더 받게 되는 건가요? [기자] 기존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68만 1천 644 원이었는데요. 올해부터는 1만 4천 원가량 오른 69만 5천 958 원이 됩니다. 기존 월 318만 5천 40 원을 받던 최고액 수급자는 올해부터 325만 1천 925 원, 약 6만 7천 원을 더 받게 됩니다. 소득 하위 70% 고령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기존 월 34만 2천 514 원에서 7천 원가량 더 늘어납니다. [앵커] 보험료와 연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선은 어떻게 조정됐나요? [기자] 기준소득월액 상한선은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액은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각각 22만 원, 1만 원 오릅니다. 월 소득이 700만 원인 가입자도 최대 659만 원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보험료를 낸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 해당 소득 구간에 포함되지 않은 가입자가 전체의 86%나 되는 만큼,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번 조치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연금 수급액이 기존보다 늘긴 하지만, 생활비 마련에 얼마나 보탬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 626만 9천여 명 중 월 수급액이 60만 원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64.5%였습니다. 평균 수급액에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1인 기준 최소 생활비 월 139만 2천 원의 절반에 그쳤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이달부터 2.1% 인상 국민연금 수령액 이달부터 2.1% 인상 등록일2026.01.09 올해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2.1% 늘어난 연금을 지급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9일) 국민연금공단 강남 사옥에서 올해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2.1%)을 반영해 국민연금 기본 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 약 752만명(지난해 9월 기준)의 연금이 이달부터 2.1% 오릅니다. 예를 들어 작년 9월 현재 월평균 68만1천644원을 받던 노령연금 수급자는 앞으로 1만4천314원 오른 69만5천958원을 받습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또 올해 들어 새로 국민연금을 받는 신규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재평가율도 결정했습니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 기간의 소득을 연금 수급 개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입니다. 신규 수급자는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과거 소득에 재평가율을 곱해 현재가치로 환산함으로써 수급액이 결정됩니다. 과거 가입 기간 중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올려잡아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부는 매년 법에 따라 재평가율을 재조정해 고시합니다. 가령 1988년도 재평가율은 8.528로, 그해 소득이 100만원이었다면 여기에 8.528을 곱해 2025년 현재가치로 재평가함으로써 852만8천원을 기준으로 올해 연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도 이날 조정돼 올해 7월부터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이 2025년 대비 3.4% 증가함에 따라 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하한액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각각 올랐습니다. 이 소득 구간에 속하지 않는 전체 가입자의 86%는 상·하한액 조정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또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를 3년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특례는 전년과 비교했을 때 당해 소득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 기준소득을 당해 연도 소득으로 변경해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에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가 반영됨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는 약 779만명의 어르신의 수급액은 지난해 34만2천510원에서 올해 34만9천700원(노인 단독 가구 기준)으로 늘어납니다.
월 468만원 벌어도 기초연금 꼬박꼬박 탄다 월 468만원 벌어도 기초연금</font> 꼬박꼬박 탄다 등록일2026.01.08 [앵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됩니다. 노인의 빈곤이 너무 넓고 깊다 보니 지원도 광범위하게 시작된 건데, 최근 들어 상황이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전 국민 기준으로도 중산층 소득자가 포함되는가 하면 각종 혜택도 늘어나면서 지급 기준을 다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한나 기자, 우선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기자] 올해 기준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단독가구로 보면 1년 전보다 19만 원 늘어난 건데요. 이는 노인들의 소득뿐 아니라 주택 등 자산 가치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96%에 달하는데요. 사실상 중산층 노인 대부분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앵커] 부부 소득 기준선이 400만 원에 거의 걸쳤는데, 실질적으로는 400만 원을 훌쩍 넘겨도 기초연금을 받는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근로소득과 자산에 각종 공제 제도를 적용하면 수급 가능 소득은 선정기준액보다 훨씬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근로소득만 있는 독거노인은 월 최대 468만 8천 원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맞벌이 부부 노인의 경우 월 796만 원을 벌더라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
다른 소득·재산없이 월 468만 원 벌어도 기초연금 받는다 다른 소득·재산없이 월 468만 원 벌어도 기초연금</font> 받는다 등록일2026.01.08 ▲ 기초연금 2026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 원으로 대폭 인상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자산 상승 등을 반영해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지난해보다 8.3%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선정기준액은 월 395만 2천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 기준은 전체 가구 중위소득의 96% 수준까지 올라와, 사실상 중산층 노인 대부분이 대상에 포함되게 됐습니다. 각종 공제 제도를 적용하면 다른 재산이 없을 경우 월 468만 원을 버는 독거노인이나, 연봉 9천5백만 원 수준의 맞벌이 노부부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기초연금액을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부부가 함께 받을 때 연금액을 깎던 부부 감액 제도의 축소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수혜 대상과 금액이 동시에 확대되면서 초고령 사회의 국가 재정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새로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들은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주소지 읍면동 센터 등에서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月 796만원 벌고도 기초연금 꼬박꼬박 탄다… 이런 부부 부럽네 月 796만원 벌고도 기초연금</font> 꼬박꼬박 탄다… 이런 부부 부럽네 등록일2026.01.08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 기준금액이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상당한 수준의 근로소득이 있는 중산층 노인들도 수급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기초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았지만, 연금액 인상과 부부감액 축소 등 혜택 확대가 맞물려 국가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단독가구 기준 228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19만원이나 인상된 수치입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 및 재산 수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선정기준액을 정하는데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치 이하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선정기준액 인상의 주요 배경은 노인들의 전반적인 소득과 자산 가치 상승입니다. 복지부 분석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연금 소득은 7.9%, 사업소득은 5.5% 상승했습니다. 자산 측면에서도 주택과 토지 가치가 각각 6.0%, 2.6% 오르는 등 노인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상은 상대적으로 노후 준비가 잘 된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인구에 대거 진입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됩니다. 주목할 점은 2026년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96.3%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선정기준액이 이 수치에 육박했다는 것은 사실상 중간 수준의 소득을 가진 중산층 노인 대부분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게 됐음을 시사합니다. 각종 공제 제도를 적용하면 실제 체감하는 수급 가능 소득은 선정기준액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시 근로소득은 기본공제액을 뺀 뒤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자산 공제 역시 상당합니다. 일반재산 산정 시 거주 지역에 따라 대도시는 1억 3천500만원, 중소도시는 8천500만원, 농어촌은 7천250만원을 기본으로 공제해 주며, 금융재산에서도 2천만원을 빼줍니다. 이를 적용하면 다른 재산이나 소득 없이 오직 근로소득만 있는 독거노인의 경우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월 최대 약 468만 8천원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노인의 경우 연봉이 9천500만원 수준이라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재정 부담을 가중하는 또 다른 요인은 정부의 혜택 확대 방안입니다. 정부는 현재 월 33만 4천810원인 기초연금을 취약노인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40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부부가 함께 받을 때 연금액을 20% 삭감하던 &'부부감액 제도&'의 축소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인 빈곤 완화라는 목적이 뚜렷하지만,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연간 수십조 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기초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소득 하위 70%&'라는 경직된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선정기준액이 중위소득 수준까지 올라온 만큼 수급 대상을 정말 가난한 노인층에 집중하되 지급액을 높이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복지부 역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으나, 당장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인 유권자의 표심을 의식해야 하는 정치권이 혜택을 줄이는 방향의 개혁에 나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2026년에 새롭게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들은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이 필요한 분들에게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며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월 468만원 버는 노인도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 월 468만원 버는 노인도 기초연금</font> 대상에 포함 등록일2026.01.08 65세 이상 노인 중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한달에 월 468만원 버는 노인도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원으로 1년 전보다 8.3% 인상됐습니다. 근로소득과 자산 공제를 받으면 수급가능소득이 높아지게 돼 근로소득만 있는 독거노인은 월 최대 468만 8천원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고물가 덕에 국민연금도 더 받는다…얼마나 받길래? 고물가 덕에 국민연금도 더 받는다…얼마나 받길래? 등록일2026.01.06 지난해 치솟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올해부터 국민연금 지급액이 인상됩니다. 오늘(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는 지난해보다 2.1% 인상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로, 올해 1월까지 12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이 매년 금액을 조정하는 이유는 화폐가치 하락으로부터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등은 매년 전년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을 높여주지 않으면 실제 시장에서 연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드는 &'실질 가치 하락&'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9월 기준 월평균 68만 1천644원을 받던 노령연금 수급자는 올해부터 1만 4천314원이 오른 69만 5천958원을 받게 됩니다. 가장 많은 금액을 받는 수급자의 경우 인상 폭이 더 큽니다. 기존 월 318만 5천40원을 받던 최고액 수급자는 올해부터 약 6만 7천원이 오른 월 325만 1천925원을 수령합니다. 아울러 소득하위 70%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역시 기존 월 34만 2천514원에서 34만 9천706원으로 7천192원 늘어납니다. 이번 인상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이른바 &'특수직역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공적연금이 지닌 큰 장점 중 하나로 꼽힙니다. 시중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개인연금 같은 민간 상품은 계약 당시 약정한 금액만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고물가 시대가 지속되면 연금의 실제 구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공적연금은 물가가 오르는 만큼 국가가 수령액을 맞춰주기 때문에 노후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물가 흐름에 따라 연금액 인상 폭도 변동이 많았습니다. 2010년대 중반에는 물가 상승률이 0∼1%대에 머물러 인상 체감이 낮았지만, 지난 2022년 5.1%, 2023년 3.6% 등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연금액도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공적연금은 물가와 연동돼 설계된 만큼 국민들이 은퇴 후에도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네…국민연금 얼마 더 받을까? 월급 빼고 다 오르네…국민연금 얼마 더 받을까? 등록일2026.01.06 [앵커] 지난해 이어졌던 물가 상승세가 반영되면서 어르신들이 받는 연금액이 인상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그 외에 각종 공적연금에 일괄 반영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한나 기자, 연금 소득자들 입장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오르는 물가가 적잖게 부담이 됐을 텐데 다행스러운 소식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모든 수급자는 이달부터 지난해보다 2.1% 오른 연금을 받습니다. 월평균 수급액인 68만 2천 원을 받던 분이라면 이달부터는 1만 4천 원 가량 오른 69만 6천 원을 받게 되고요. 최고 수급액인 월 318만 5천 원을 받던 분은 약 6만 7천 원 오른 월 325만 2천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소득 하위 70%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역시 월 7천 원 늘어난 약 35만 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앵커] 다른 공적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이른바 특수직역연금도 같은 수준으로 오릅니다. 이렇듯 공적연금은 물가가 오르는 만큼 국가가 수령액을 조정해서 지급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물가 흐름에 따라 연금액 인상 폭도 뛰었는데요. 물가 상승률이 낮았던 과거와 달리 2022년에는 5.1%, 2023년에는 3.6% 등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연금액도 상승해 왔습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이 시각 주요 뉴스 등록일2026.01.06 ■ 뉴스 11 &'이 시각 주요 뉴스&' ◇ 코스피, 숨 고르기…4400대 중반 등락 하락 출발한 코스피가 오전 중 4400선 위에서 숨 고르기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상승분을 일부 반납해 13만 원대 중반에서 거래 중입니다. ◇ 노령연금 2.1% 올라…기초연금도 인상 지난해 물가 상승세가 반영되면서 새해 국민연금의 수령액이 2.1% 인상됩니다. 기초연금 역시 월 7000원 인상돼 약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 GBC 재협상 완료…49층 3동으로 짓는다 서울시와 현대차그룹이 신사옥 설계 변경과 관련된 추가 협상을 끝내 사업이 다시 가동됩니다. 협상에 따라 기존 105층 한 개 빌딩 대신 49층 높이의 건물 세 동이 건립됩니다. ◇ 주말 새 몰렸다…KT 이탈자 8만 명 육박 KT의 위약금 면제가 시작된 이후 엿새간 이탈한 가입자가 8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신사들은 100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붙여 가며 고객 유치전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