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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수익률 '세계1위' 코스피, 연기금이 떠받치고 있었다
등록일2025.01.26
올해 들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국내 증시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은 연기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초 이후 지난 24일까지 국민연금이 포함된 연기금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1조6천132억원을 순매수해 금융투자(증권선물)·보험·투신 등 나머지 기관, 외국인, 개인 투자자를 통틀어 순매수 규모가 가장 큽니다. 금융투자 창구에서 1조6천47억원의 순매도가 발생한 것과는 상반됩니다. 연기금은 특히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4일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순매수세를 이어가며 코스피 하방을 단단히 받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약세를 보였던 이달 10일과 13일에는 2거래일 연속 2천5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순매수세를 보이면서 &'안전판&'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들어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특징적인데, 특히 연기금이 국내 증시를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다&'며 &'장기 투자 성격을 가진 연기금은 한국 주식을 낮은 밸류에이션에서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기금이 국내 증시 순매수에 나선 것은 지난해 국내 증시 소외로 해외주식의 비중이 높아지고 국내 주식 비중이 줄어든 것을 보전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대차증권에 따르면 작년 국내 연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의 해외주식 비중은 26.6%로 과거 평균(22.0%) 대비 크게 웃돕니다. 반면 국내 주식 비중은 과거 평균인 16.6%보다 낮은 14.1%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국내 연기금은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해정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코스피의 반등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연기금은 한국 시장 비중을 더 이상 줄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연기금의 매수세를 근거 중 하나로 꼽기도 했습니다. 올해 들어 연기금이 주로 사들인 종목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삼성전자[005930]를 3천514억원, SK하이닉스[000660]를 2천285억원어치 순매수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1천156억원), LG에너지솔루션[373220](1천61억원)가 뒤를 이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096770](934억원), 두산에너빌리티[034020](703억원), 아모레퍼시픽[090430](670억원), 유한양행[000100](537억원), KB금융[105560](491억원) 등도 연기금의 눈에 들었습니다. 올 들어 연기금의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13.48%로, 외국인(19.48%)이나 기관합계(18.98%)에는 못 미치지만 코스피(5.72%)를 크게 웃돕니다. 개인의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평균 수익률은 0.26%로 나타났습니다.
'수령시기 늦춰 더 받자?'...月 300만원 연금 받는 비법이라는데
등록일2025.01.25
국민연금을 매달 3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 제도 도입 37년 만에 처음 등장하면서, 그 비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노령연금(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수령 액수가 월 300만원을 넘는 사람이 최초로 1명 탄생했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 후 처음입니다.. 이 수급자가 월 300만원 이상을 받게 된 데는 이른바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국민연금제도 시행 때부터 가입해 30년 이상 장기 가입하면서 가입 기간이 길었던 게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이 수급자가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애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5년 뒤로 늦추면서 수령 액수를 늘린 것도 한몫했다는 평가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노령연금 수급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데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 금액이 커집니다. 소득대체율은 일할 때 받던 생애 평균소득의 몇 퍼센트를 노후에 국민연금이 대체해 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1988년 국민연금 출범 당시에는 70%(40년 가입 기준)였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기금고갈 우려에 따른 1차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은 1998년 60%로 낮아졌습니다. 이어 다시 2차 개혁을 거쳐 2008년부터 6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떨어져 2028년까지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40%까지 하락하게 돼 있습니다. 2025년 소득대체율은 41.5%입니다. 연금 연기제도는 노령연금 지급 연기에 따른 연금액 가산 제도를 의미합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는 더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출생 연도에 따라 70세까지) 동안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50%, 60%, 70%, 80%, 90% 등 선택 가능)를 늦춰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다만 연기 연금은 당장 연금을 타지 않아도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을 만큼 소득이 있고 건강해서 장수할 가능성이 큰 사람에게 유리한 만큼, 자신의 건강 상태와 소득,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매달 통장에 국민연금 300만원 꽂힌다…비결은?
등록일2025.01.24
[앵커] 국민연금 받는 분들, 혹시 얼마나 받으시나요. &'쥐꼬리&' 용돈이라고들 하지만, 혹시 매달 300만 원 정도면 어떨까요? 이렇게 받는 사람이 37년 만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안지혜 기자, 월 300만 원이면 여유로운 노후생활이 가능할 것 같은데, 비결이 있습니까? [기자]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달 노령연금 수급자 중 수령 액수가 월 300만 원을 넘는 사람이 처음으로 한 명 나왔습니다. 비결이라면 이른 가입 시점과 긴 유지 기간, 또 &'노령연금 연기제도&' 활용인데요. 우선 이른바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국민연금제도 시행 때 가입해 30년 이상 가입을 유지했고, 또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서 애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늦춰 수령 액수를 늘린 것도 한몫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노령연금 수급 권리를 얻을 수가 있는데,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또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 금액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앵커] 하지만 여전히 일반적인 수준과는 괴리가 크죠. 평균적으로는 매달 얼마나 받습니까? [기자] 첫 사례가 나온 게 상징적이긴 하지만, 전체 수급자가 받는 평균 금액 수준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다른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와 비교하면 많지 않습니다. 지난 2019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의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이 53만 원이었던 반면, 같은 해 퇴직 공무원의 1인당 월평균 퇴직연금 수급액은 248만 원으로 5배까지 격차가 벌어졌는데요. 비교적 최근인 지난해 9월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으로 봐도 월 65만 4천 원에 불과해서, 노후대비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국민연금 '매달 300만 원' 수급자 처음 나왔다…제도 도입 37년만
등록일2025.01.24
국민연금을 매달 3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입니다. 오늘(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노령연금(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수령 액수가 월 300만 원을 넘는 사람이 최초로 한 명 탄생했습니다. 이 수급자가 월 300만 원 이상을 받게 된 데는 이른바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국민연금제도 시행 때부터 가입해 30년 이상 장기 가입하면서 가입 기간이 길었던 게 큰 역할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 수급자가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애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5년 뒤로 늦춰서 수령 액수를 늘린 것도 한몫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노령연금 수급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데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 금액이 커집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득대체율은 일할 때 받던 생애 평균소득의 몇 퍼센트를 노후에 국민연금이 대체해 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1988년 국민연금 출범 당시에는 70%(40년 가입 기준)로 아주 높았습니다.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기금고갈 우려에 따른 1차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은 1998년 60%로 낮아졌습니다. 이어 다시 2차 개혁을 거쳐 2008년부터 6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떨어져 2028년까지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40%까지 하락하게 돼 있습니다. 2025년 소득대체율은 41.5%입니다. 연금 연기제도는 노령연금 지급 연기에 따른 연금액 가산 제도를 말합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는 더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출생 연도에 따라 70세까지) 동안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50%, 60%, 70%, 80%, 90% 등 선택 가능)를 늦춰서 받을 수 있게 한 장치로, 2007년 7월 도입됐습니다.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연기 연금을 신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수령 시기를 늦추면 많이 받는 대신 수령 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최종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으니 자신의 건강 상태와 소득,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정하는 게 좋습니다. 연기 연금은 당장 연금을 타지 않아도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을 만큼 소득이 있고 건강해서 장수할 가능성이 큰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이렇게 최초로 월 300만 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가 등장하긴 했지만, 전체 수급자가 받는 평균 금액 수준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와 비교해서 그다지 많지 않아 노후 대비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공적연금 제도 간 격차와 해소방안'(연구자 성혜영·신승희·유현경)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의 1인당 월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53만 원(특례노령연금·분할연금 제외)에 불과했습니다. 2024년 9월 말 기준으로는 월 65만 4천471원입니다. 이에 비해 2019년 기준 퇴직 공무원의 1인당 월평균 퇴직연금 수급액은 248만 원에 달했습니다. 공무원연금의 퇴직연금은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시 퇴직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받는 연금으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수령액 격차가 큰 것은 각 연금제도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과 가입 중에 낸 보험료, 지급률 등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