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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쩍번쩍 눈부셔도 기준 이하 …'빛 공해' 해소법 없나?
등록일2025.12.16
&<앵커&> 정부가 옥외광고 규제를 완화하고 디지털 전광판 산업을 키우면서 도심 대형 전광판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만큼 눈부심 같은 빛 공해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는데, 관리 기준이 기술 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선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성수동 한복판에 LED 초대형 전광판이 등장한 것은 지난 7월. 주변의 통유리 사무실에서 눈이 부셔 업무가 어려울 정도라는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전광판 운영사 측이 밝기를 낮췄지만 불편함은 여전합니다. [최대한/인근 건물 회사 직원 : 일단은 눈이 피곤한 건 당연한 거고요. 업무를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좀 신경 쓰이는 구석이 많이 있습니다.] 대형 LED 전광판이 밀집한 서울 광화문에서도 시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최상규/택시 기사 : 녹색 신호인데, 녹색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전광판도. 그럴 때는 아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빛 공해 민원은 최근 5년간 연평균 7천 건을 넘어섰는데, 이는 이전 5개년보다 26% 증가한 것입니다. 전광판이 얼마나 밝은 것인지, 평균 밝기, 즉 휘도를 직접 측정해 봤습니다. 기준치 1천보다 훨씬 낮은 300대에 그쳤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현란해도 실제 밝기는 이렇게 기준치 이내이다 보니 해결되는 것 없이 민원 제기만 늘고 있습니다. 정부의 빛 공해 기준은 지난 2013년에 만들어져 전광판 정면에서 측정한 휘도만 따지도록 돼 있을 뿐, 눈부심을 유발하는 패턴 변화나 시선 각도, 색 대비는 측정 항목에 없습니다. 정적인 일반 조명을 눈부심이 강한 LED 전광판이 대체한 지 오래인데, 이것을 제재할 법적 근거나 기준이 아직 없는 셈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등 여러 주에서는 화면이 바뀌는 시간을 제한하거나, 주변 환경에 맞춰 밝기가 자동으로 조절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더 나아가, 국제 표준을 통해 LED에 청색광이 얼마나 섞였는지, 빛의 성분까지 규제하고 있습니다. [공효주/키엘연구원 빛환경평가센터 책임연구원 : (전광판 제작) 기술이 개발되어 있기도 하고 영상 전환 속도나, 색 변화, 주변 밝기와의 (대비) 기준이 마련돼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초대형 전광판 시대. 기준은 여전히 10년 전 밝기 중심 규제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술 변화에 맞춘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강윤정)
최저금리 눈속임 금지 …금감원, 대출중개법인 단속
등록일2025.12.15
금융감독원이 오늘(15일)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법인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금융소비자와 은행 사이에서 대출을 모집하는 중개법인이 연단위 금리를 1일 단위로 환산해 마치 더 낮은 금리 인양 눈속임하는 행위가 적발되는 가운데, 관련 지도 강화를 위해섭니다. 금감원은 최근 주요 이슈사항과 법규 미준수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소비자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박지선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 부문 부원장보는 &'대출중개업이 2021년 금소법 시행 이후 지속 성장중인 만큼 그 역할과 책임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습니다. 이어 &'금융소비자보호, 대출시장의 건전성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소비자와의 이해상충방지 체계 구축,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건전한 영업을 위한 준수 사항을 강조했는데, 금융소비자에게 금소법상 설명의무를 다하고 부당 권유행위나 허위·과장 광고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밖에도 각종 대출중개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및 개인신용정보 관련 법규 등을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시장에서는 대출모집인을 통한 각종 우회 대출 알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효과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출모집인이 광고를 할 때는 준법감시인 사전심의 등의 방법·절차 등을 준수하라고 지도했습니다. 특히 법규상 필수 포함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고 전했습니다. 만얀 대출모집인이 대출금리 등 금융정보를 제공하면서 &'필요시 상담제공&' 등의 메시지와 연락처를 제공해도 준법감시인 사전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 직접판매업자의 명칭, 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등 필수 포함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해 안내해야 됩니다. 대출을 모집하는 것일 뿐 승인·심사 등의 업무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이밖에도 &'최저 금리 보장&' 등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는 문구의 사용이나 이자율을 일 단위로 표시해 연 단위 이자보다 낮아보이게 꾸미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대출이자를 약정 내용보다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처리 절차도 지키라고 금감원은 당부했습니다. 대출모집인이 소비자와의 최접점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처리하는 만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사전 동의를 받아 적법·정당하게 수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기존 검사결과 발견된 주요 미흡 사례도 공유해 재발 방지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내부통제 운영이 미흡한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대출상담사의 법령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업무기준 및 절차 관련 내규가 미비한 사례로, 해당 업체는 실제 점검도 미실시했습니다. 또 은행으로부터 승인받은 광고물의 관리대장에서 구체적인 사용 및 폐기일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 온라인에 미승인 광고물을 게시한 경우가 공유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출상담사 교육을 금감원은 강조했습니다. 기존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기록 및 증빙이 없어 실제 교육 실시 여부 확인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다수 대출중개법인들이 검사·제재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검사·제재 절차 및 임직원 권익보호 제도도 금감원은 안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