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씨
  • 이스라엘 이란 휴전
  • 트럼프
  • 소득세
  • 반도체
  • 가계부채
  • 가짜 댓글
  • 백만장자
  • 테슬라
  • 코스피
뉴스113
  • 전체
  • SBS 뉴스
  • SBS Biz
  • SBS 연예스포츠
함께 살던 남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징역 20년 구형 함께 살던 남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징역 20년 구형 등록일2025.03.11 말다툼하다가 함께 살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20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했다 며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 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진 뒤 최근까지 18차례 반성문과 일기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의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4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자친구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하다가 홧김에 흉기로 찔렀다 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제작 달력 목사에 준 예비후보…법원 기부 행위 대통령실 제작 달력 목사에 준 예비후보…법원  기부 행위 등록일2025.02.05 대통령실이 제작한 달력 2개를 교회 목사에게 건넨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 A(56)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21일 자신의 선거구인 인천 한 교회 로비에서 담임목사 B 씨에게 대통령실이 제작한 탁상용 달력 1개와 벽걸이형 달력 1개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를 포함해 후보자나 그의 배우자는 선거구에 있는 기관이나 시설 등지에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A 씨에게서 대통령실 달력을 건네받은 B 씨는 예배 중에 교회 신도들에게 대통령한테서 선물을 받았다 며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A 씨가) 대통령 심부름으로 여기에 오셨는데 기도 많이 해 달라 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범행 당시 예비 후보자 신분이던 A 씨는 결국 공천을 받아 인천 한 선거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했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목사에게 준 달력은 대통령실이 판매할 용도가 아니라 홍보 목적으로 제작한 물품이어서 (이를 받는다고 해도) 재산상 이익이 없다 며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종교적 의례 행위에 불과하다 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설사 달력을 준 행위가 기부라고 해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사라진다 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없는 대통령실 달력을 선거구 안에서 준 행위는 기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실이 제작한 달력이 피고인 진술대로 비매품이긴 하지만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며 시민단체나 법인 등을 통해 별도로 (대통령실에) 요청해야 받을 수 있는 달력이어서 희소성의 가치가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달력을 건네받은 B 씨가 신도들에게 말한 내용도 일반적인 달력과 다른 가치를 부여한 사실을 보여준다 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공직선거법은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헌금을 낼 경우 기부행위의 예외로 인정한다 며 (사건이 발생한) 교회는 A 씨가 평소 다니는 곳이 아니어서 예외 조항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교회는 지하 1층에 지상 4층 규모로 (평소) 예배 인원은 1천 명가량 이라며 A 씨가 B 씨에게 달력을 줄 당시 선거구에서 지지기반을 확보하거나 강화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 덧붙였습니다.
넷플릭스, 제대로 예능판 깔았다… 신작 5편, 1년 내내 공개 넷플릭스, 제대로 예능판 깔았다… 신작 5편, 1년 내내 공개 등록일2025.02.03 [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넷플릭스가 2월에 신규 예능 5개를 선보이며 공격적인 콘텐츠 공급에 나선다. '피지컬: 100',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솔로지옥' 등의 K-예능으로 글로벌 시청자의 사랑을 받은 넷플릭스가 2025년 2월, '일일 예능' 개념으로 5개의 신작 예능프로그램을 공개한다. 이번에 새롭게 서비스되는 작품들은 토크쇼, 캐릭터 버라이어티, 동호회 탐구, 미식 여행 등 다채로운 장르로, 각 작품은 30분 이내의 부담 없는 분량으로 구성된다. 먼저 오는 22일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에는 요리 토크쇼 '주관식당'이 공개된다. '주관식당'은 셰프 최강록, 유튜버 겸 배우 문상훈이 정해진 메뉴 없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주관식 요리를 만드는 요리 토크쇼로 매주 새로운 게스트가 손님으로 출연한다. 베일에 가려진 손님의 개성과 사연이 담긴 주관식 주문서를 받은 식당 주인 최강록이 요리에 진심을 담는다. 여기에 주관식당의 심리적 지주이자 파트너 문상훈이 가세해 손님 맞춤형 요리를 완성한다. 최강록, 문상훈이 손님을 위한 단 하나뿐인 요리를 만들고, 메뉴와 관련된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관식당'은 김태호 PD가 설립한 제작사 TEO의 채송이 PD가 연출을 맡았다. 이어 23일부터 매주 일요일에는 '도라이버: 잃어버린 나사를 찾아서'가 찾아온다. 신선한 재미로 큰 사랑을 받았던 '홍김동전' 박인석 PD와 '환상의 오남매' 김숙, 홍진경, 조세호, 주우재, 장우영의 재회가 기대를 높인다. '도라이버: 잃어버린 나사를 찾아서'는 상위 99% 코믹 인재들이 나사 없이 인생의 희로애락을 조립하는 '구개념' 캐릭터 버라이어티쇼다. 게임, 분장, 벌칙, 여행, 먹방, 토크 등 가리지 않고 상상 이상의 격한 에피소드들이 매주 펼쳐질 예정이다. 24일부터 매주 월요일에는 가수 데프콘이 동호회 탐구에 나서는 '동미새: 동호회에 미친 새내기'?가 출격한다. '동미새: 동호회에 미친 새내기'는 동호회에 미친 새내기 데프콘이 매주 새로운 동호회의 고인물들을 만나는 동호회 체험 프로젝트다. 세상에 있는 다양한 취미, 다양한 동호회와 사람들의 각양각색 매력을 살펴보는 만남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동미새: 동호회에 미친 새내기'는 연애 리얼리티 새 이정표를 제시한 '솔로지옥' 시리즈 김재원 PD가 기획을 책임지며, '솔로지옥' 박수지 PD와 이정화 작가가 손을 잡았다. 26일부터 매주 수요일에는 추성훈의 토크쇼 '추라이 추라이'를 만날 수 있다. '추라이 추라이'는 입 제대로 터진 추성훈이 자신의 스타일대로 게스트를 탐구하는 토크쇼?다. 꾸밈없는 날 것 그 자체의 매력을 가진 추성훈이 다채로운 게스트들과 인간미 넘치는 대화를 나누며 유쾌한 웃음과 공감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추성훈은 게스트가 평소 꼭 시도해보고 싶었던 버킷리스트를 함께 '추라이'해보며, 그만의 스타일로 특별한 토크쇼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여기에 추성훈을 보좌하고자 코미디언 이창호가 가세해, 게스트들과 한층 풍성한 케미스트리를 만들어낸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하며, '진실 혹은 설정: 우아한 인생'으로 다양한 스타들의 숨겨진 매력을 발굴하며 재미를 선사했던 권대현 PD가 연출한다. 27일부터 매주 목요일에는 '미친맛집: 미식가 친구의 맛집'이 찾아온다. '미친맛집: 미식가 친구의 맛집'은 '미'식가 '친'구의 맛집을 찾아다니는 미식 토크 여행 버라이어티로, 한일 대표 미식가 가수 성시경과 '고독한 미식가'의 '고로상' 마츠시게 유타카가 출연한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제3의 나라까지 맛있고 발랄한 미식 토크와 체험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미식에 진심인 성시경과 마츠시게 유타카의 유쾌한 케미스트리와 깊이 있는 미식 토크가 편안한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인물' '코리아 넘버원' 등을 연출한 김인식 PD가 진두지휘한다. 이번에 넷플릭스가 새롭게 선보이는 예능 5 작품은 정해진 회차 없이 매주 새로운 구성과 게스트로 1년 내내 공개될 예정이다. [사진제공=넷플릭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이별 후 집착하다 옛 남친 살해 시도…'경동맥 위치'도 검색 이별 후 집착하다 옛 남친 살해 시도…'경동맥 위치'도 검색 등록일2025.01.23 사귀다가 헤어진 뒤에도 계속 집착해 옛 남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5·여)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10시 15분 인천시 PC방에서 전 남자친구 B(23)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자신과 헤어진 B 씨가 다른 여성과 사귀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B 씨와 그의 여자친구를 조롱하는 글을 올렸고, 급기야 B 씨를 살해하려고 계획했습니다. A 씨는 '남자 경동맥 위치', '회칼', '살인미수 형량'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며 열흘 넘게 범행을 준비했고, 사건 발생 당일 흉기 3개를 들고 평소 B 씨가 자주 가던 PC방에 찾아갔습니다. 이후 PC방에서 자리를 정리하고 귀가하려는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가 PC방 사장과 다른 남성 손님에게 제압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결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도하게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며 범행 당일에도 PC방 안에서 피해자가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그에 따라 자리를 옮겨가며 살해할 기회를 노렸다 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PC방 업주 등 주변인들이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며 범행 수법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 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며 과거에 수사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교회 여고생 학대' 합창단장·신도들, 살인 무죄…치사 유죄 '교회 여고생 학대' 합창단장·신도들, 살인 무죄…치사 유죄 등록일2024.12.09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한 여고생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합창단장과 신도 2명이 학대살인 혐의가 아닌 학대치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오늘(9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A(52·여) 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B(54·여) 씨 등 교회 신도 2명의 죄명도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바꿔 각각 징역 4년∼4년 6개월을,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의 어머니(52)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하게 결박하거나 더 학대할 방법을 검색했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거나 음식을 전혀 못 먹는 상태인 피해자를 학대해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면서도 당시 대화를 할 수 있던 피해자가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피고인들의 학대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있다 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유죄 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피해자를 3개월 넘게 감금하면서 신체 학대를 반복해 숨지게 했다 며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하기 어려운 범행인데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 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어머니 등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며 어려운 처지인 피해자를 도와주려다가 범행한 점 등도 고려했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딸을 양육할 의무를 소홀히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면서도 딸을 잃은 슬픔과 죄책감에 누구보다 괴로운 상황인 점 등을 고려했다 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B 씨 등 신도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징역 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A 씨 등 교회 관계자 3명은 지난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C(17) 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5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한 C 양에게 성경 필사를 강요하거나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계단을 1시간 동안 오르내리게 했고, 팔과 다리도 묶는 등 계속해서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사탄'과 '귀신'으로 몰면서 학대해 결국 숨지게 했다 며 교회 설립자의 딸인 A 씨가 다른 신도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보고도 받았다 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A 씨 등은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평소 C 양이 자해해 막으려고 했다 면서도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 고 주장했습니다. C 양 어머니도 정신과 치료를 해야 할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에 보내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왜 집값 1억 다 안 보태줘 …어머니 살해 시도 40대 실형  왜 집값 1억 다 안 보태줘 …어머니 살해 시도 40대 실형 등록일2024.10.22 이사 갈 집의 매매대금을 일부만 지원해 준다며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11시 51분 인천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어머니 B(66)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이사 문제로 어머니와 다투다가 이제 다시 보지 말자. 연락하지 말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했습니다. 평소 A 씨는 이사 갈 집의 매매대금을 일부만 지원해 준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불만을 품었습니다. 실제로 범행 당시 A 씨는 흉기를 든 채 1억 원을 준다고 해놓고 왜 7천500만 원만 주냐 고 따졌습니다. A 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흉기에 폐를 찔린 B 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단과 피해자와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고 죄책도 무겁다 며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고 신체 피해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도 받았다 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오랫동안 대인기피증과 우울증 등을 앓은 피고인은 범행 며칠 전부터 잠시 약을 먹지 않았다 며 피해자와 다른 가족이 선처를 탄원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죄수복 입은 이재명 합성 사진 유포한 70대에 벌금 100만원 죄수복 입은 이재명 합성 사진 유포한 70대에 벌금 100만원 등록일2024.09.22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죄수복을 입은 모습의 가짜 합성 사진을 유포한 70대 노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2∼3월 인천시 계양구 교회 등지에서 이 대표나 민주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 300장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인쇄물에는 푸른색 죄수복을 입은 몸에 이 대표의 얼굴을 합성한 가짜 사진이 담겼습니다. A씨는 앞서 지난 2012년 총선을 앞두고도 &'&'(민주) 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찍고 인민 낙원으로&'라는 제목의 신문 기사를 복사한 종이에 선동 글을 쓰고 유포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번 재판에서 &'인쇄물을 유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라가 엉망이 되는 상황을 우려해 정확한 사실을 알리려는 목적이었다&'며 &'법 위반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 등을 토대로 범행 당시 위법성을 알던 상태였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조사 때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행위인 줄 알았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인쇄물을 유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유포한 인쇄물 수가 적지 않고 유포 지역도 광범위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습니다.
부탁에 묶어주자 '고맙다' …합창단장 개입 부인한 신도  부탁에 묶어주자 '고맙다' …합창단장 개입 부인한 신도 등록일2024.09.04 ▲ 교회 여고생 학대 살해 혐의 신도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신도가 공범으로 함께 재판받는 합창단장의 범행 개입을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오늘(4일) 아동학대살해와 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신도 A(54·여) 씨 등 3명의 4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오늘 법정에서는 A 씨의 증인 신문이 진행됐으며 교회 합창단장 B(52·여) 씨 등 나머지 공범 2명도 함께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검찰은 증인신문에서 여고생 C(17) 양이 숨진 이번 사건에 교회 설립자의 딸인 B 씨가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검사는 A 씨와 B 씨가 과거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제시하며 평소 B 씨에게 새벽 운동 여부를 허락받은 걸로 보이는데 맞느냐 고 물었고, A 씨는 C 양을 돌보는 상황에서 (운동을 가게되면) 다른 누구한테 맡겨야 해 물어본 것 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A씨는 B씨가 전적으로 책임지거나 관리하는 상황이 아니었느냐 는 검사의 추가 질문에 아니다 라고 부인했습니다. A 씨는 사건 발생 당시인 지난 5월 자신은 C 양과 함께 교회 216호에서 함께 지냈고, B 씨는 맞은편 215호에서 업무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 조사 때는 'B 씨의 허락을 받고 다른 신도와 함께 C 양을 관리했다'고 진술했는데 맞느냐 는 검사의 물음에 A 씨는 확실히 기억 안 나는데 그렇지는 않았다 며 말을 뒤집었습니다. 그는 지난 2월 중순에 C 양에게 수면제를 먹일 때 B씨의 지시를 받은 것 아니냐 는 질문에도 누가 시켰는지 모르겠다 고 답했습니다. 이어 C 양의 상태를 B 씨에게 전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검사가 추가로 제시하자 보고가 아닌 일상생활에 관한 내용을 그냥 보낸 것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합창단장인 B씨가 A씨 등 신도들에게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결박하라 며 일방적으로 지시했고, 이행 상황을 보고받기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A 씨는 증인신문에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피해자가 스스로 몸을 (줄 같은 걸로) 묶어 달라고 하기도 했고, 고맙다고도 했다 며 교회에서 도망가려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고 주장했습니다. A 씨 등 3명은 지난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C(17) 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5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한 C 양에게 성경 필사를 강요하거나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계단을 1시간 동안 오르내리게 했습니다. A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C 양이 자해해 막으려고 했다 면서도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 고 주장했습니다. C 양 어머니도 정신과 치료를 해야 할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에 보내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교회 '학대사망' 여고생 어머니, 가해자들 두고 감사하다 교회 '학대사망' 여고생 어머니, 가해자들 두고  감사하다 등록일2024.09.03 ▲ 교회서 여고생 살해 혐의 50대 신도 교회에서 신도와 합창단장의 학대로 숨진 여고생의 어머니가 법정에 출석해 가해자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2일 아동학대살해와 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신도 A(54·여)씨, 합창단장 B(52·여)씨, 또 다른 40대 여성 신도의 3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법정에는 A씨 등의 학대로 숨진 피해 여고생 C(17)양의 어머니(52)가 증인으로 출석해 (B씨 등이) 제가 돌보지 못하는 부분에 가까이서 돌봐주신 부분에 감사하다 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사단계부터 A씨 등 3명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지금도 그런 입장인 게 맞느냐 고 A씨 등의 변호인이 묻자 네 라고 답했습니다. 해당 교회 신도인 그는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정신과 치료를 해야 할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에 보내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C양 모친은 딸이 발작해서 119를 불러 병원 응급실에 다녀온 뒤 입원할 병원을 알아보러 다녔으나 '미성년자라서 안 받는다'라거나 '바로 입원이 안 된다'고 해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정신병원에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성폭행도 당할 수 있다는 말도 교회 신도로부터 들었다 며 딸은 둔 엄마로서 정신병원에 보내는 게 그런 상황이 오면 가슴이 아플 거 같았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딸을 교회로 보내는 과정에서 이 교회 설립자의 딸이기도 한 B씨의 지시나 직접적인 권유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는 B씨에게 아이를 보호할 곳이 없다고 하니 (B씨가) 딸을 데리고 도움을 주겠다고 해 너무 감사했다 라고 진술했으나 이날 법정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며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C양 모친이 앞서 B씨에게 보낸 두 딸을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다시 보내게 돼서 감사드린다 는 문자메시지를 제시했으나 그는 B씨에게 (딸을) 보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맡긴다는 마음이 컸던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B씨가 맡아준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낸 문자메시지가 아니냐 고 재차 질문하자 C양 모친은 답변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검찰 진술을 번복한 이유와 관련해서는 (그때는) 정신이 없었고 오랜 시간 조사를 받았다 며 제 마음에서 표현하는 부분이 그대로 적혀 있지 않은 것 같다 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4차 공판은 오는 4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당일에는 A씨 등을 상대로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A씨 등 3명은 지난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C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5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한 C양에게 성경 필사를 강요하고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계단을 1시간 동안 오르내리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C양은 계속된 학대로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고 음식물도 전혀 섭취할 수 없게 됐으나, A씨 등은 C양의 몸을 묶는 등 가혹 행위를 반복하면서 강한 결박을 위해 치매 환자용 억제 밴드를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C양은 지난 5월 15일 오후 8시 교회에서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교회 '학대 사망' 여고생 친모, 법정서 가해자들에게 감사하다 교회 '학대 사망' 여고생 친모, 법정서 가해자들에게  감사하다 등록일2024.09.02 교회에서 신도와 합창단장의 학대로 숨진 여고생의 어머니가 법정에 출석해 가해자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오늘(2일) 아동학대살해와 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신도 A(54·여) 씨, 합창단장 B(52·여) 씨, 또 다른 40대 여성 신도의 3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법정에는 A 씨 등의 학대로 숨진 피해 여고생 C(17) 양의 어머니(52)가 증인으로 출석해 (B 씨 등이) 제가 돌보지 못하는 부분에 가까이서 돌봐주신 부분에 감사하다 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사단계부터 A 씨 등 3명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지금도 그런 입장인 게 맞느냐 고 A 씨 등의 변호인이 묻자 네 라고 답했습니다. 해당 교회 신도인 그는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정신과 치료를 해야 할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에 보내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C 양 모친은 딸이 발작해서 119를 불러 병원 응급실에 다녀온 뒤 입원할 병원을 알아보러 다녔으나 '미성년자라서 안 받는다'라거나 '바로 입원이 안 된다'고 해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정신병원에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성폭행도 당할 수 있다는 말도 교회 신도로부터 들었다 며 딸은 둔 엄마로서 정신병원에 보내는 게 그런 상황이 오면 가슴이 아플 거 같았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딸을 교회로 보내는 과정에서 이 교회 설립자의 딸이기도 한 B 씨의 지시나 직접적인 권유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는 B 씨에게 아이를 보호할 곳이 없다고 하니 (B 씨가) 딸을 데리고 도움을 주겠다고 해 너무 감사했다 라고 진술했으나 이날 법정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며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C 양 모친이 앞서 B 씨에게 보낸 두 딸을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다시 보내게 돼서 감사드린다 는 문자메시지를 제시했으나 그는 B 씨에게 (딸을) 보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맡긴다는 마음이 컸던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B 씨가 맡아준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낸 문자메시지가 아니냐 고 재차 질문하자 C 양 모친은 답변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검찰 진술을 번복한 이유와 관련해서는 (그때는) 정신이 없었고 오랜 시간 조사를 받았다 며 제 마음에서 표현하는 부분이 그대로 적혀 있지 않은 것 같다 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4차 공판은 오는 4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당일에는 A 씨 등을 상대로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A 씨 등 3명은 지난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C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들은 5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한 C양에게 성경 필사를 강요하고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계단을 1시간 동안 오르내리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C 양은 계속된 학대로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고 음식물도 전혀 섭취할 수 없게 됐으나, A 씨 등은 C 양의 몸을 묶는 등 가혹 행위를 반복하면서 강한 결박을 위해 치매 환자용 억제 밴드를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C 양은 지난 5월 15일 오후 8시께 교회에서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