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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소처장설' 함구…저축銀 중금리대출 규제제외 요청
등록일2025.09.04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떼어내 별도 기관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한다는 정부 조직 개편안과 차기 금소처장 부임설에 말을 아꼈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4일)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전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조직 개편안 관련 질문을 수차례 받았지만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원장은 금소처 분리, 차기 금소원장 부임설 등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저축은행 소비자보호 정책 방향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처리 노력 등에 관한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원장은 저축은행을 찾는 금융취약계층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 인프라와 내부통제를 강화하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저축은행 CEO들에게 건전성 관리를 잘하면 인수합병(M&&A)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유인책도 제시했습니다. 저축은행 업권의 연체율은 다른 금융업권보다 높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올 상반기 말 0.53%로, 은행(0.52%), 보험(0.83%) 등은 물론 상호금융(5.7%)보다도 높았습니다. 이찬진 원장은 &'하반기에도 자체 부실 PF 정리와 함께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자본 확충 등을 통해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면 영업구역 제한 완화나 M&&A 규제 완화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저축은행 CEO들은 이 원장에게 6·27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관해 &'중금리대출 만이라도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 규제에서 제외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지역의무대출 여신비율 완화, M&&A 규제 완화, 유가증권투자 한도 상향, 예금보험료율 인하 등 업계 숙원을 풀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지역의무대출 완화 관련해, 저축은행은 서울, 인천·경기, 부산·경남, 대구·경북·강원, 호남, 충청 등 6개 영업 권역 내에서 영업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수도권 저축은행은 대출의 50%, 비수도권 저축은행은 40%를 해당 권역 내에서 공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위축 등으로 인해 수도권 외 지역 대출 수요를 늘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가증권 투자 한도 확대도 저축은행 업권 숙원 중 하나입니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자기자본 50% 내에서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집합 투자증권(펀드)은 자기자본 20% 이내에서만 투자할 수 있고, 총 유가증권 투자액은 자기자본의 100%를 넘어선 안 되는 등 제약이 많은 상황입니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이 원장은 상반기에 (건전성) 지표 개선에 집중했다면 하반기엔 소비자보호에 더 집중해달라고 했고, 금감원-저축은행업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세부 사항을 정리해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6·27 가계대출 총량규제 중 중금리대출 규제라도 완화해달라는 CEO 요구가 있었고, (저축은행 주 고객인) 서민들이 규제 때문에 레버리지를 원활히 일으키지 못하는 만큼 실생활 자금 조달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간담회에 참여한 저축은행은 영업규모별, 지역별로 분산됐습니다. 주요 중대형 저축은행 5곳은 SBI·OK·웰컴·모아저축은행, 지주 계열 신한저축은행, 지방 저축은행 6곳은 유안타(서울) 금화(인천·경기) 진주(부산·경남) 오성(대구·경북·강원) 스타(호남) 한성저축은행(충청)이었습니다.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이 지역 내 서민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금융 지원인 만큼, 대형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중소 지방 저축은행 목소리도 듣는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24년 만에 예금 보호 한도 1억 원…자금 이동 징후 아직
등록일2025.09.02
&<앵커&> 금융사가 망해도 돌려받을 수 있는 예금의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 이동이 일어날 거란 관측이 많았는데, 아직은 잠잠하다고 합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24년 만에 예금 보호 한도가 늘어난 첫날. 시중은행 창구에선 새로운 안내 절차가 생겼습니다. [오늘부터 예금 보호 한도가 상향되었기 때문에….] 저축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금, 세전 이자 포함해서 1억 원까지 보호가 되고요.] 은행과 상호금융조합, 금고 등이 파산해도 예금자는 이제 1억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습니다. 펀드나 신탁 등을 뺀 예적금과 입출금 통장, 일부 퇴직연금이 대상입니다. 기존 5천만 원 보호 한도에 맞춰 예금을 분산했던 예금자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임다경/서울 관악구 : (예금할 돈) 있으면 늘리죠, 당연히. 좀 분산해 온 편이에요.] [저축은행 고객 : 제가 뭐 굴리는 돈이 많다고 하면 충분히 이런 데로 금액을 많이 끌고 올 수 있을 거 같아요.] 높은 금리를 따라 2금융권으로 대규모 자금 이동 예상도 있었지만, 지난해 말 관련법 통과 이후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오히려 줄어든 상태입니다. 경기 악화와 부동산 PF 부실 등으로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이 자금을 빌려줄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진 적극적인 수신 영업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축은행 관계자 : 6·27 대책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주로 거래하시는 저신용자들이 지금 신용도 회복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자금을) 유치해야 할 유인이 현재는 없는 거죠.] 실제 저축은행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2.99%로, 2.5% 수준인 시중은행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시중은행들은 대규모 자금 이동이 언제라도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손현지/우리은행 개인상품마케팅부 : 금리 우대 쿠폰이나 특판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금융권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걸 막기 위해 금리 우대를 해드릴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준금리가 인하되는데 높게 유지되는 예대 마진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자 중심의 금융권 대출 영업 행태를 재차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김한길·장예은, VJ : 정한욱)
예금보호 1억까지…'자금 이동' 징후는 아직
등록일2025.09.02
&<앵커&> 5천만 원까지였던 예금보호 한도가 어제부터 1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높은 금리를 따라 2금융권으로의 대규모 자금 이동이 예상됐지만 아직은 잠잠하다고 합니다. 노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4년 만에 예금보호 한도가 늘어난 첫날. 시중은행 창구에선 새로운 안내 절차가 생겼습니다. [오늘부터 예금 보호 한도가 상향되었기 때문에….] 저축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금, 세전 이자 포함해서 1억 원까지 보호가 되고요.] 은행과 상호금융조합, 금고 등이 파산해도 예금자는 이제 1억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습니다. 펀드나 신탁 등을 뺀 예적금과 입출금 통장, 일부 퇴직연금이 대상입니다. 기존 5천만 원 보호 한도에 맞춰 예금을 분산했던 예금자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임다경/서울 관악구 : (예금할 돈) 있으면 늘리죠, 당연히. 좀 분산해 온 편이에요.] [저축은행 고객 : 제가 뭐 굴리는 돈이 많다고 하면 충분히 이런 데로 금액을 많이 끌고 올 수 있을 거 같아요.] 높은 금리를 따라 2금융권으로 대규모 자금 이동 예상도 있었지만, 지난해 말 관련법 통과 이후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오히려 줄어든 상태입니다. 경기 악화와 부동산 PF 부실 등으로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이 자금을 빌려줄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진 적극적인 수신 영업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축은행 관계자 : 6·27 대책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주로 거래하시는 저신용자들이 지금 신용도 회복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자금을) 유치해야 할 유인이 현재는 없는 거죠.] 실제 저축은행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2.99%로, 2.5% 수준인 시중은행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시중은행들은 대규모 자금 이동이 언제라도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손현지/우리은행 개인상품마케팅부 : 금리 우대 쿠폰이나 특판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금융권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걸 막기 위해 금리 우대를 해 드릴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준금리가 인하되는데 높게 유지되는 예대마진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자 중심의 금융권 대출 영업 행태를 재차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김한길·장예은, VJ : 정한욱)
예금보호 1억까지…자금이동 징후 '잠잠' 이유는
등록일2025.09.01
&<앵커&> 5천만 원까지였던 예금보호 한도가 오늘(1일)부터 1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몰릴 수도 있는데, 일단 첫날인 오늘은 잠잠했습니다. 현장 분위기를 노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4년 만에 예금보호 한도가 늘어난 첫날. 시중은행 창구에선 새로운 안내 절차가 생겼습니다. [오늘부터 예금 보호 한도가 상향되었기 때문에….] 저축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금, 세전 이자 포함해서 1억 원까지 보호가 되고요.] 은행과 상호금융조합, 금고 등이 파산해도 예금자는 이제 1억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습니다. 펀드나 신탁 등을 뺀 예적금과 입출금 통장, 일부 퇴직연금이 대상입니다. 기존 5천만 원 보호 한도에 맞춰 예금을 분산했던 예금자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임다경/서울 관악구 : (예금할 돈) 있으면 늘리죠, 당연히. 좀 분산해 온 편이에요.] [저축은행 고객 : 제가 뭐 굴리는 돈이 많다고 하면 충분히 이런 데로 금액을 많이 끌고 올 수 있을 거 같아요.] 높은 금리를 따라 2금융권으로 대규모 자금 이동 예상도 있었지만, 지난해 말 관련법 통과 이후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오히려 줄어든 상태입니다. 경기 악화와 부동산 PF 부실 등으로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이 자금을 빌려줄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진 적극적인 수신 영업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축은행 관계자 : 6·27 대책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주로 거래하시는 저신용자들이 지금 신용도 회복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자금을) 유치해야 할 유인이 현재는 없는 거죠.] 실제 저축은행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2.99%로, 2.5% 수준인 시중은행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시중은행들은 대규모 자금 이동이 언제라도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손현지/우리은행 개인상품마케팅부 : 금리 우대 쿠폰이나 특판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금융권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걸 막기 위해 금리 우대를 해 드릴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준금리가 인하되는데 높게 유지되는 예대마진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자 중심의 금융권 대출 영업 행태를 재차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김한길·장예은, VJ : 정한욱)
예금 보호 1억 '조용한 출발'…권대영 만기 분산
등록일2025.09.01
[앵커] 오늘(1일)부터 금융사가 갑자기 파산해도 예적금을 1억원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게 보장됐습니다. 24년 만에 예금자보호 한도가 두 배로 늘어난 건데요. 첫날 우려했던 대규모 자금 이동은 없이 차분했지만, 금융권은 만기가 돌아오는 연말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예금자 보호가 되고, 어떤 게 안 되는지 오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예금보호 한도 1억원 시행 첫날 아침 은행들은 입구에 입간판을 세우고 대형 포스터를 걸며 분주했습니다. 고객들은 어디에 돈을 맡길지 저울질했습니다. [최경혜 / 서울시 동작구 : 동네 새마을금고도 가까우니까 이용하고 있거든요. 불안하니까 (예금 보호) 한도 내에서만 했으니까요. (앞으로는) 여기저기 이용하는 데 편할 것 같아요.] [이해진 / 서울시 송파구 : 저는 보안이나 이런 게 더 중요하다 보니까 (1억원까지) 보호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 과정에서 너무 어려울 게 예상이 돼서 차라리 이자율이 조금 낮더라도 안전한 시중은행에다가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되는 건 예·적금, 보험 계약 해약환급금, 투자자예탁금 등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상품입니다. 퇴직연금(DC형·IR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성 상품을 운용 중인 경우만 원금이 보호됩니다. 운용 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펀드나 실적배당형 상품, 증권사 CMA, 후순위채권, 변액보험의 주계약(최저보증 제외)이 해당됩니다. 은행과 저축은행 간 금리 차가 크지 않고 예금자 대부분이 이미 보호 한도 안에 있어 첫날 자금 이동은 잠잠했습니다. 그러나 만기 도래가 집중된 연말이 분수령 될 거란 우려는 나옵니다. [권대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들께서 보통 1년짜리를 가입하시죠. 그러면 12월에 자금이 집중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제가 금융권에 10개월짜리, 12개월짜리, 14개월짜리 이렇게 만기를 분산시키는 게 우리 시스템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금융권에 당부 말씀을….] 예금성 금융상품의 만기 다양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당국은 머니무브 조짐을 상시 모니터링 할 방침입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