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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21억 과징금 철퇴…할인율 거짓 표기 알리</font>익스프레스 21억 과징금</font> 철퇴…할인율 거짓 표기 등록일2025.09.01 한 번도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정하고, 이를 실제 판매가격 차이로 환산한 할인율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에게 거짓 광고를 버젓이 해 온 알리익스프레스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1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31일 오션스카이 인터넷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프라이빗 리미티드(오션스카이)와 MICTW 서플라이 체인 서비스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MICTW)의 &'&'표시·광고 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9천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오션스카이와 MICTW는 사이버몰인 알리익스프레스를 운영하는 &'알리바바닷컴 싱가포르 이-커머스 프라이빗 리미티드&'(알리바바 싱가포르) 계열사입니다. 과징금은 각각 9000만 원, 20억300만 원입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알리익스프레스에 입점해 한국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면서 판매 상품에 대해 정확한 부가설명 없이 사이버몰에서 한 번도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표기하는 방법으로 거짓·과장해 광고했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 행위가 상품의 할인 전 가격 및 할인율에 대한 소비자 오인성을 유발하고 이는 상품의 실질적 할인율이나 경제적 이득을 과장해 인식하게 해 결국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왜곡시키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유한회사(알리코리아)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각각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와 같은 자신의 신원정보와 사이버몰 이용약관 및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를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알리익스프레스 초기화면 등에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통신판매업자 신고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자신이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고지 △통신판매의뢰자 성명·주소·전화번호·이메일주소 등 정보를 청약 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알리코리아 역시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함께 알리익스프레스 하위판매 채널인 K-Venue에 입점해 있는 국내 판매자와 사이버몰 이용계약을 체결해 이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므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원정보 등을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알리코리아는 K-Venue 입점 판매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및 사업자 등록 정보 등 신원 정보를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라 요구되는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정히 제재해 건전한 전자상거래 시장질서를 확립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80~90% 할인? '가짜 할인율' 알리 20억 과징금 80~90% 할인? '가짜 할인율' 알리</font> 20억 과징금</font> 등록일2025.09.01 &<앵커&> 많게는 90%나 깎아 준다고 홍보하는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물건 사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할인율 상당수가 거짓으로 부풀려진 게 확인돼 정부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무섭게 성장한 중국 이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 상품마다 할인 전 가격과 할인율이 적혀 있는데 80~90% 할인율을 내건 상품도 꽤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이용자 : 저렴하기도 하고 똑같은 제품이어도 가격이 많이 다른 게 많아서….] [박정현 : 여러 제품 살 수 있게 할인율을 높여서 파니까. 참고해서 많이 써요.]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계열사들이 한 번도 판매된 적 없는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표기하고, 이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차이를 할인율로 표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할인 전 가격을 마음대로 부풀린 뒤 마치 많이 깎아주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인 겁니다.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7천400여 개 상품이 이런 식으로 거짓, 과장 광고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명백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두 계열사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린 뒤 20억 9천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박민영/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감시팀장 : 실질적 할인율이나 경제적 이득을 실제보다 과장해 인식하게 만들어 결국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왜곡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알리익스프레스 운영자인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알리코리아가 상호와 주소 등 사업자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200만 원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나영, VJ : 김건)
알리 '가짜 할인율' 발칵…'80~90% 할인' 믿고 샀다간 알리</font> '가짜 할인율' 발칵…'80~90% 할인' 믿고 샀다간 등록일2025.08.31 &<앵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 저렴해서 많이들 쓰시죠. 90%까지 할인해 준다는 상품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할인율, 상당수가 거짓으로 부풀린 걸로 드러나 정부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무섭게 성장한 중국 이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 상품마다 할인 전 가격과 할인율이 적혀 있는데 80~90% 할인율을 내건 상품도 꽤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이용자 : 저렴하기도 하고 똑같은 제품이어도 가격이 많이 다른 게 많아서….] [박정현 : 여러 제품 살 수 있게 할인율을 높여서 파니까. 참고해서 많이 써요.]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계열사들이, 한 번도 판매된 적 없는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표기하고, 이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차이를 할인율로 표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할인 전 가격을 마음대로 부풀린 뒤 마치 많이 깎아주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인 겁니다.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7천400여 개 상품이 이런 식으로 거짓, 과장 광고된 걸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명백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두 계열사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린 뒤 20억 9천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박민영/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감시팀장 : 실질적 할인율이나 경제적 이득을 실제보다 과장해 인식하게 만들어 결국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왜곡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알리익스프레스 운영자인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알리코리아가 상호와 주소 등 사업자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200만 원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나영, VJ : 김건)
'허위 할인율' 광고 7천여번…알리익스프레스 과징금 21억 '허위 할인율' 광고 7천여번…알리</font>익스프레스 과징금</font> 21억 등록일2025.08.31 ▲ 알리익스프레스가 실제로 판매된 적이 없는 정가(66만 원)를 제시하며 58% 할인한다고 거짓·과장 광고한 예시. 중국계 쇼핑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소비자를 상대로 7천500개에 달하는 상품에 허위 할인율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거짓 광고를 했다가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로 알리익스프레스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 9천300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계열사로 사이버몰에 입점한 오션스카이와 MICTW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한국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며 7천500여 차례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이전에 한 번도 판매한 적이 없는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표기한 뒤, 실제 판매가격을 통해 환산한 허위 할인율을 함께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컨대 판매 가격이 27만 원인 태블릿 PC의 정가를 이전에 한 번도 판매한 적이 없었던 66만 원이라고 속인 뒤 할인율이 58%라고 소비자를 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오션스카이는 2천422개, MICTW는 5천 개 상품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상품의 할인 전 가격과 할인율에 관한 소비자 오인성을 유발하는 행위 라며 상품의 실질적 할인율이나 경제적 이득을 실제보다 과장해 인식하게 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왜곡시키는 행위 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운영자인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상호·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신원정보와 사이버몰 이용약관 등을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리코리아는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상품 전문관인 '케이베뉴'(K-Venue)를 운영하면서 입점 판매자와 관련한 신원정보 확인 관련 의무 등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국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정히 제재한 건 이라며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법을 집행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고 밝혔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이와 관련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은 즉각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 며 해당 조치들은 공정위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고 밝혔습니다. 이어 각국 시장에서 관련 법규 준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며 한국 시장에서는 규정과 기대치에 부합하도록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가고 있다 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7천 번 넘게 '가짜 할인율' 광고…알리익스프레스 과징금 21억 7천 번 넘게 '가짜 할인율' 광고…알리</font>익스프레스 과징금</font> 21억 등록일2025.08.31 ▲ 알리익스프레스 홈페이지 중국계 쇼핑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소비자를 상대로 7천500개에 달하는 상품에 허위 할인율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거짓 광고를 했다가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로 알리익스프레스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 9천300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계열사로 사이버몰에 입점한 오션스카이와 MICTW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한국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며 7천500여 차례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이전에 한 번도 판매한 적이 없는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표기한 뒤, 실제 판매가격을 통해 환산한 허위 할인율을 함께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컨대 판매 가격이 27만 원인 태블릿 PC의 정가를 이전에 한 번도 판매한 적이 없었던 66만 원이라고 속인 뒤 할인율이 58%라고 소비자를 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오션스카이는 2천422개, MICTW는 5천 개 상품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상품의 할인 전 가격과 할인율에 관한 소비자 오인성을 유발하는 행위 라며 상품의 실질적 할인율이나 경제적 이득을 실제보다 과장해 인식하게 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왜곡시키는 행위 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알리익스프레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운영자인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상호·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신원정보와 사이버몰 이용약관 등을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리코리아는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상품 전문관인 '케이베뉴'(K-Venue)를 운영하면서 입점 판매자와 관련한 신원정보 확인 관련 의무 등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국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정히 제재한 건 이라며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법을 집행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고 밝혔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이와 관련해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은 즉각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 며 해당 조치들은 공정위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고 밝혔습니다. 이어 각국 시장에서 관련 법규 준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며 한국 시장에서는 규정과 기대치에 부합하도록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가고 있다 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알리익스프레스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할인율 거짓 광고 中알리에 20억 과징금 폭탄  할인율 거짓 광고  中알리</font>에 20억 과징금</font> 폭탄 등록일2025.08.31 [사진=알리익스프레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가격 및 할인율을 거짓으로 광고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계열사에 대해 약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오션스카이 인터넷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프라이빗 리미티드(오션스카이)&'와 &'엠아이씨티더블유 서플라이 체인 서비스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MICTW)&'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억9300만원을 부과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실제로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정가로 제시해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함으로써 &'표시·광고 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의 계열사인 오션스카이와 MICTW는 알리익스프레스에 입점해 한국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면서 자신들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 정확한 부가 설명 없이 한 번도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표기했습니다. 또한, 이를 실제 판매가격의 차이로 환산한 할인율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거짓·과장해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5~6월부터 지난해 10월 15일까지 이들이 판매한 상품 중에서 이처럼 표시광고법 위반한 상품은 총 7422개(오션스카이 2422개·MICTW 5000개)에 달했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광고 행위가 상품의 할인 전 가격 및 할인율에 관한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고, 상품의 실질적 할인율이나 경제적 이득을 실제보다 크게 인식하게 만들어 결국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왜곡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4일 포함)과 과징금 20억 9300만 원(오션스카이 9000만 원·MICTW 20억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신원정보 미표시와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정보 미제공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도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 운영자인 &'알리바바닷컴 싱가포르 이-커머스 프라이빗 리미티드(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와 같은 자신의 신원정보와 사이버몰 이용약관 및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를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사이버몰 초기화면 또는 그 연결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신원정보 등 표시해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통신판매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해야 하고,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고지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통신판매의뢰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의 정보를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지만, 이러한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유한회사(알리코리아)&'도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함께 알리익스프레스의 하위판매채널인 K-Venue에 입점해 있는 국내 판매자들과 사이버몰 이용계약을 체결해 이를 운영하고 있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원정보 등을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알리코리아는 표시할 정보를 사이버몰 웹페이지와 앱의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해당 채널의 입점 판매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및 사업자등록정보 등 신원정보를 확인해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이 중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알리코리아의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각각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특히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법을 집행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판매하려면 얼굴 동영상 보내라 테무에 13억 원 과징금  판매하려면 얼굴 동영상 보내라  테무에 13억 원 과징금</font> 등록일2025.05.15 &<앵커&> 중국의 온라인 유통업체 테무가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중국이나 싱가포르 등에 몰래 넘겨 과징금 13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테무는 또 회원 탈퇴 절차를 7단계로 복잡하게 만들어서 이용자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2년 전 한국에 진출한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 회원 가입 절차는 간단했지만, 탈퇴는 7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회원들의 개인 정보와 구매 정보를 해외 물류 업체들에 전달했지만, 회원들에겐 이를 알리지 않아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올해 2월 테무는 국내 판매자를 모집했습니다. 국내에서 판매와 구매가 가능한 이른바 로컬 투 로컬 서비스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판매자의 주민번호와 함께 안면 동영상을 수집해 다시 한번 논란이 일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테무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13억여 원과 과태료 1천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김해숙/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장 : 우리나라 법상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굉장히 제한하고 있는데, 적법한 근거가 없이 주민번호를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위반으로 본 것입니다.] 국내에서 영업하면서 하루 사용자가 100만 명을 넘는 플랫폼의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데, 테무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테무의 하루 평균 이용자는 8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해숙/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장 : '해외 사업자도 우리 국민의 개인 정보를 처리하거나 또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뭔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경우에는 우리 보호법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 테무는 다만 판매자 정보 수집과 관련해서 논란이 일자 이후 절차를 바꿔 기존의 수집 절차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중국의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에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해 과징금이 부과된 건 지난해 7월 알리익스프레스 이후 두 번째입니다. 개인정보위는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중국 사업자들이 국내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중국어로 된 안내서를 만들어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윤태호)
국내 이용자 몰래 중국 등에 개인정보 넘긴 '테무'…과징금 13억 원 국내 이용자 몰래 중국 등에 개인정보 넘긴 '테무'…과징금</font> 13억 원 등록일2025.05.15 국내 이용자 몰래 중국과 싱가포르 등에 이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중국의 온라인 유통업체 테무가 과징금 13억 6천여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 C커머스(중국 전자상거래업체) 테무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과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전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 테무를 비롯해 알리익스프레스 등 C커머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알리는 작년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위반 등을 근거로 과징금 19억 7천800만 원이 부과됐으나, 테무는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제때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늦어졌습니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브리핑에서 테무의 자료가 불충분해 추가 확인이 필요했고, 올해 입점 판매자 정보(수집)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면서 이를 함께 처분하려고 하다 보니 시간이 더 걸렸다 며 테무의 조사 협조가 충분치 않아 (과징금 처분에) 가중처벌을 했다 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결과 테무는 상품 배송을 위해 한국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다수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거나 보관하도록 했지만, 이러한 점을 개인정보처리방침(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한 수탁사에 대해 개인정보 안전관리 방안 교육과 개인정보 처리현황 점검 등의 관리·감독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관련법상 계약 이행을 위해 국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위탁 또는 보관 등이 필요할 경우 처리방침에 이를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알려야 하지만, 테무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테무는 또, 2023년 말 기준 하루 평균 290만 명의 한국 이용자가 테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원 탈퇴 절차를 7단계로 복잡하게 만들어 이용자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테무는 처리방침을 개정해 국외 이전 사실과 수탁자, 국내 대리인을 공개하고 회원 탈퇴 절차를 일부 개선하는 등 자진 시정조치했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습니다. 테무는 올해 2월부터 한국에서 직접 상품을 판매·배송할 수 있는 '로컬 투 로컬' 서비스를 위해 한국 판매자를 시범 모집한 과정에서 이들의 신분증과 얼굴 동영상을 수집하고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단 테무가 이번 조사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모두 파기했고, 현재 다른 방식으로 신원 확인을 하고 있다고 개인정보위는 전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테무에 대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13억 6천900만 원을,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과 국내 대리인 지정 관련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1천76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 국외 이전을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현황과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 ▲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실시 ▲ 충분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을 시정명령·개선권고했습니다. 특히 올해 10월 시행 예정인 국내 대리인 개정 규정에 따라 테무의 국내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중국 사업자의 국내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한중 인터넷협력센터 및 중국 현지 기업 간담회를 통해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테무 관계자는 개인정보위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해 왔으며 그 결정을 존중한다 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변경 사항을 적용했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가격의 고품질 제품을 제공하고 현지 판매자를 지원하는 데 집중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D리포트] 얼굴 찍힌 동영상부터 보내세요 …테무에 과징금 13억 원 [D리포트]  얼굴 찍힌 동영상부터 보내세요 …테무에 과징금</font> 13억 원 등록일2025.05.15 2년 전 한국에 진출한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 회원 가입 절차는 간단했지만, 탈퇴는 7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회원들의 개인정보와 구매 정보를 해외 물류업체들에 전달했지만, 회원들에겐 이를 알리지 않아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올해 2월 테무는 국내 판매자를 모집했습니다. 국내에서 판매와 구매가 가능한 이른바 로컬 투 로컬 서비스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판매자의 주민번호와 함께 안면 동영상을 수집해 다시 한번 논란이 일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테무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13억여 원과 과태료 1천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김해숙/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장 : 우리나라 법상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굉장히 제한하고 있는데, 적법한 근거가 없이 주민번호를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위반으로 본 것입니다.] 국내에서 영업하면서 하루 사용자가 100만 명을 넘는 플랫폼의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데, 테무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테무의 하루 평균 이용자는 800만 명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해숙/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장 : '해외 사업자도 우리 국민의 개인 정보를 처리하거나, 또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뭔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경우에는 우리 보호법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고….] 테무는 다만, 판매자 정보 수집과 관련해서 논란이 일자 이후 절차를 바꿔 기존의 수집 절차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중국의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에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해 과징금이 부과된 건 지난해 7월 알리익스프레스 이후 두 번째입니다. 개인정보위는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중국 사업자들이 국내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중국어로 된 안내서를 만들어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엄민재, 영상취재 : 정성화,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국내 이용자 몰래 중국 등에 개인정보 넘긴 '테무'…과징금 13억 원 국내 이용자 몰래 중국 등에 개인정보 넘긴 '테무'…과징금</font> 13억 원 등록일2025.05.15 국내 이용자 몰래 중국과 싱가포르 등에 이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중국의 온라인 유통업체 테무가 과징금 13억 6천여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15일) C커머스(중국 전자상거래업체) 테무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과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전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 테무를 비롯해 알리익스프레스 등 C커머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알리는 작년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위반 등을 근거로 과징금 19억 7천800만 원이 부과됐으나, 테무는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제때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늦어졌습니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브리핑에서 테무의 자료가 불충분해 추가 확인이 필요했고, 올해 입점 판매자 정보(수집)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면서 이를 함께 처분하려고 하다 보니 시간이 더 걸렸다 며 테무의 조사 협조가 충분치 않아 (과징금 처분에) 가중처벌을 했다 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결과 테무는 상품 배송을 위해 한국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다수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거나 보관하도록 했지만, 이러한 점을 개인정보처리방침(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한 수탁사에 대해 개인정보 안전관리 방안 교육과 개인정보 처리현황 점검 등의 관리·감독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관련법상 계약 이행을 위해 국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위탁 또는 보관 등이 필요할 경우 처리방침에 이를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알려야 하지만, 테무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테무는 또, 2023년 말 기준 하루 평균 290만 명의 한국 이용자가 테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원 탈퇴 절차를 7단계로 복잡하게 만들어 이용자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테무는 처리방침을 개정해 국외 이전 사실과 수탁자, 국내 대리인을 공개하고 회원 탈퇴 절차를 일부 개선하는 등 자진 시정조치했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습니다. 테무는 올해 2월부터 한국에서 직접 상품을 판매·배송할 수 있는 '로컬 투 로컬' 서비스를 위해 한국 판매자를 시범 모집한 과정에서 이들의 신분증과 얼굴 동영상을 수집하고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단 테무가 이번 조사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모두 파기했고, 현재 다른 방식으로 신원 확인을 하고 있다고 개인정보위는 전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테무에 대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13억 6천900만 원을,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과 국내 대리인 지정 관련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1천76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 국외 이전을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현황과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 ▲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실시 ▲ 충분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을 시정명령·개선권고했습니다. 특히 올해 10월 시행 예정인 국내 대리인 개정 규정에 따라 테무의 국내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