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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가짜 할인율' 발칵…'80~90% 할인' 믿고 샀다간
등록일2025.08.31
&<앵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 저렴해서 많이들 쓰시죠. 90%까지 할인해 준다는 상품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할인율, 상당수가 거짓으로 부풀린 걸로 드러나 정부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무섭게 성장한 중국 이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 상품마다 할인 전 가격과 할인율이 적혀 있는데 80~90% 할인율을 내건 상품도 꽤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이용자 : 저렴하기도 하고 똑같은 제품이어도 가격이 많이 다른 게 많아서….] [박정현 : 여러 제품 살 수 있게 할인율을 높여서 파니까. 참고해서 많이 써요.]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계열사들이, 한 번도 판매된 적 없는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표기하고, 이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차이를 할인율로 표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할인 전 가격을 마음대로 부풀린 뒤 마치 많이 깎아주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인 겁니다.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7천400여 개 상품이 이런 식으로 거짓, 과장 광고된 걸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명백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두 계열사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린 뒤 20억 9천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박민영/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감시팀장 : 실질적 할인율이나 경제적 이득을 실제보다 과장해 인식하게 만들어 결국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왜곡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알리익스프레스 운영자인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알리코리아가 상호와 주소 등 사업자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200만 원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나영, VJ : 김건)
할인율 거짓 광고 中알리에 20억 과징금 폭탄
등록일2025.08.31
[사진=알리익스프레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가격 및 할인율을 거짓으로 광고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계열사에 대해 약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오션스카이 인터넷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프라이빗 리미티드(오션스카이)&'와 &'엠아이씨티더블유 서플라이 체인 서비스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MICTW)&'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억9300만원을 부과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실제로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정가로 제시해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함으로써 &'표시·광고 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의 계열사인 오션스카이와 MICTW는 알리익스프레스에 입점해 한국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면서 자신들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 정확한 부가 설명 없이 한 번도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표기했습니다. 또한, 이를 실제 판매가격의 차이로 환산한 할인율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거짓·과장해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5~6월부터 지난해 10월 15일까지 이들이 판매한 상품 중에서 이처럼 표시광고법 위반한 상품은 총 7422개(오션스카이 2422개·MICTW 5000개)에 달했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광고 행위가 상품의 할인 전 가격 및 할인율에 관한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고, 상품의 실질적 할인율이나 경제적 이득을 실제보다 크게 인식하게 만들어 결국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왜곡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4일 포함)과 과징금 20억 9300만 원(오션스카이 9000만 원·MICTW 20억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신원정보 미표시와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정보 미제공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도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 운영자인 &'알리바바닷컴 싱가포르 이-커머스 프라이빗 리미티드(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와 같은 자신의 신원정보와 사이버몰 이용약관 및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를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사이버몰 초기화면 또는 그 연결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신원정보 등 표시해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통신판매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해야 하고,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고지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통신판매의뢰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의 정보를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지만, 이러한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유한회사(알리코리아)&'도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함께 알리익스프레스의 하위판매채널인 K-Venue에 입점해 있는 국내 판매자들과 사이버몰 이용계약을 체결해 이를 운영하고 있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원정보 등을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알리코리아는 표시할 정보를 사이버몰 웹페이지와 앱의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해당 채널의 입점 판매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및 사업자등록정보 등 신원정보를 확인해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이 중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알리코리아의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각각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특히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법을 집행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이용자 몰래 중국 등에 개인정보 넘긴 '테무'…과징금 13억 원
등록일2025.05.15
국내 이용자 몰래 중국과 싱가포르 등에 이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중국의 온라인 유통업체 테무가 과징금 13억 6천여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 C커머스(중국 전자상거래업체) 테무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과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전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 테무를 비롯해 알리익스프레스 등 C커머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알리는 작년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위반 등을 근거로 과징금 19억 7천800만 원이 부과됐으나, 테무는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제때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늦어졌습니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브리핑에서 테무의 자료가 불충분해 추가 확인이 필요했고, 올해 입점 판매자 정보(수집)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면서 이를 함께 처분하려고 하다 보니 시간이 더 걸렸다 며 테무의 조사 협조가 충분치 않아 (과징금 처분에) 가중처벌을 했다 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결과 테무는 상품 배송을 위해 한국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다수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거나 보관하도록 했지만, 이러한 점을 개인정보처리방침(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한 수탁사에 대해 개인정보 안전관리 방안 교육과 개인정보 처리현황 점검 등의 관리·감독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관련법상 계약 이행을 위해 국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위탁 또는 보관 등이 필요할 경우 처리방침에 이를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알려야 하지만, 테무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테무는 또, 2023년 말 기준 하루 평균 290만 명의 한국 이용자가 테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원 탈퇴 절차를 7단계로 복잡하게 만들어 이용자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테무는 처리방침을 개정해 국외 이전 사실과 수탁자, 국내 대리인을 공개하고 회원 탈퇴 절차를 일부 개선하는 등 자진 시정조치했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습니다. 테무는 올해 2월부터 한국에서 직접 상품을 판매·배송할 수 있는 '로컬 투 로컬' 서비스를 위해 한국 판매자를 시범 모집한 과정에서 이들의 신분증과 얼굴 동영상을 수집하고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단 테무가 이번 조사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모두 파기했고, 현재 다른 방식으로 신원 확인을 하고 있다고 개인정보위는 전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테무에 대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13억 6천900만 원을,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과 국내 대리인 지정 관련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1천76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 국외 이전을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현황과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 ▲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실시 ▲ 충분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을 시정명령·개선권고했습니다. 특히 올해 10월 시행 예정인 국내 대리인 개정 규정에 따라 테무의 국내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중국 사업자의 국내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한중 인터넷협력센터 및 중국 현지 기업 간담회를 통해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테무 관계자는 개인정보위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해 왔으며 그 결정을 존중한다 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변경 사항을 적용했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가격의 고품질 제품을 제공하고 현지 판매자를 지원하는 데 집중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국내 이용자 몰래 중국 등에 개인정보 넘긴 '테무'…과징금 13억 원
등록일2025.05.15
국내 이용자 몰래 중국과 싱가포르 등에 이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중국의 온라인 유통업체 테무가 과징금 13억 6천여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15일) C커머스(중국 전자상거래업체) 테무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과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전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 테무를 비롯해 알리익스프레스 등 C커머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알리는 작년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위반 등을 근거로 과징금 19억 7천800만 원이 부과됐으나, 테무는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제때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늦어졌습니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브리핑에서 테무의 자료가 불충분해 추가 확인이 필요했고, 올해 입점 판매자 정보(수집)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면서 이를 함께 처분하려고 하다 보니 시간이 더 걸렸다 며 테무의 조사 협조가 충분치 않아 (과징금 처분에) 가중처벌을 했다 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결과 테무는 상품 배송을 위해 한국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다수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거나 보관하도록 했지만, 이러한 점을 개인정보처리방침(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한 수탁사에 대해 개인정보 안전관리 방안 교육과 개인정보 처리현황 점검 등의 관리·감독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관련법상 계약 이행을 위해 국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위탁 또는 보관 등이 필요할 경우 처리방침에 이를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알려야 하지만, 테무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테무는 또, 2023년 말 기준 하루 평균 290만 명의 한국 이용자가 테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원 탈퇴 절차를 7단계로 복잡하게 만들어 이용자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테무는 처리방침을 개정해 국외 이전 사실과 수탁자, 국내 대리인을 공개하고 회원 탈퇴 절차를 일부 개선하는 등 자진 시정조치했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습니다. 테무는 올해 2월부터 한국에서 직접 상품을 판매·배송할 수 있는 '로컬 투 로컬' 서비스를 위해 한국 판매자를 시범 모집한 과정에서 이들의 신분증과 얼굴 동영상을 수집하고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단 테무가 이번 조사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모두 파기했고, 현재 다른 방식으로 신원 확인을 하고 있다고 개인정보위는 전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테무에 대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13억 6천900만 원을,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과 국내 대리인 지정 관련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1천76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 국외 이전을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현황과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 ▲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실시 ▲ 충분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을 시정명령·개선권고했습니다. 특히 올해 10월 시행 예정인 국내 대리인 개정 규정에 따라 테무의 국내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