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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무회의서 해수부 12월까지 부전 이전 검토 지시 李대통령, 국무회의서 해수부 12월까지 부전 이전 검토 지시 등록일2025.06.24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에 오는 12월 말까지 &'해수부 부산 이전&'을 완료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러한 내용을 강도형 해수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변인도 &'해수부 이전은 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라며 &'해수부 장관에게 되도록 빠른 이전에 대해 방법을 검토해달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전과 관련해 A부터Z까지 답은 준비돼 있다&'고 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새 청사를 짓지 않고 임대 형식으로라도 부처를 이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보라는 언급도 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부지, 건물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늦어질 수 있으니 갈 수 있으면 건물 형태나 양도 형태는 신경 쓰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수부 이전은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내건 대표적인 지역 균형발전 공약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부산 유세에서 지방 균형 발전을 강조하며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해 부산을 해양 강국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어제(23일)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부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내정된만큼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부처 간 협의로 해결 안될 땐 대통령에게 꼭 알려달라&'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선 중동 사태로 인해 일부 유류세·개별소비세 인하 등 할당 관세를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4건과 일반 안건 1건 등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습니다. 또 노년층 사망보험금을 유동화로 지급하는 연금수령액에 대해 비과세 요건을 규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주도 여행객의 주류 면세 범위에 병수 기준을 삭제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일부개정령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지난 국무회의에서 진행되지 못한 6개 부처 업무보고도 이날 마무리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처별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단일 부처에 매이지 말고 부처 간 협의로 해결책을 찾되 조정이 되지 않으면 대통령에 꼭 알려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참석자들에 회의마다 좌석이 바뀌는 이유를 묻기도 했습니다. 이에 회의장 좌석이 직제에 따라 배치되는 탓에 부재자 발생 시 좌석 배치가 바뀐다는 답변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국민 입장에선 직제별 좌석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늘 자기 명패를 찾아 헤매지 않냐&'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가 매우 상황이 어렵다 위기는 언제나 있긴 하지만 이 위기라는 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준다&'며 &'취약계층들에 대해서 피해가 더 가중되지 않게 세심한 배려를 해 주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 많으면 세금 더 깎아준다…가족친화 소득세 뭘까? 아이 많으면 세금 더 깎아준다…가족친화 소득세</font> 뭘까? 등록일2025.06.23 [앵커] 정부가 소득세 과세 체계를 개인 단위에서 가족 단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하면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인데요, 다만 세수감소와 형평성 문제로 제도화까지 가는 길은 험난할 전망입니다. 이 내용은 정윤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금은 가족 구성원마다 번 돈만큼 따로 세금을 내지만, 가족 중심 과세체계는 가족이 함께 번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가정을 꾸릴수록 세금 부담이 주는 저출산 대응형 과세체계로, 미국과 프랑스 등이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1억 원, 아내가 5천만 원을 벌어 개별 신고한다면 고소득자인 남편은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합산으로 신고하면 총소득 1억 5천만 원을 반으로 나눈 7천5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산출한 뒤 두 배를 곱한 것이 최종적인 세부담입니다. 부부에게 두 명의 자녀가 있다면 세금은 더 줄어듭니다. 프랑스가 이 방식을 쓰고 있는데 부부의 총소득을 가족 구성원 수로 나누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세금은 더 감소합니다. 고소득 외벌이의 경우 개인 단위로 소득세가 과세될 때보다 절세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문제는 세수 감소입니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최대 32조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1인 가구에는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홍기용 /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 1인 가구를 유지하거나 현대사회의 복잡한 가족관계에서 다양성을 배제하는 측면이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부각되지 않도록 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조세재정TF를 통해 종합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과세체계 전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고연봉 다둥이 엄빠, 세금 확 준다? 고연봉 다둥이 엄빠, 세금 확 준다? 등록일2025.06.23 [앵커] 정부가 기혼, 다자녀 가구에 유리한 세제 개편, 즉 대통령 공약을 중장기 과제로 미뤘다는 내용을 저희가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요.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태스크포스를 꾸려 종합 검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22일) 기자간담회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지웅배 기자, 어제 국정기획위원회 기자간담회 다녀왔죠? [기자] 출범 첫 기자간담회였는데요.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족친화적 소득세 체계 전환과 관련해 &'전반적인 5년 동안의 재정 운영 방향과도 연결돼 있는 사안이라, 종합적으로 TF에서 다룬다&'며 중장기 검토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소득세를 가족친화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습니다. 부부 소득을 합쳐서 과세하는 미국식, 자녀까지도 포함하는 프랑스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혼하거나, 또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다자녀 홑벌이 가구가 공제혜택을 크게 적용받게 되는데요.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이렇게 될 경우 해마다 세금이 많겐 32조 원 덜 걷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공약이행 계획에서 막대한 세수 감소와 과세 형평성을 이유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달았습니다. [앵커] 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 방향도 일부 언급됐죠? [기자] 국정기획위는 최근 가격이 꿈틀거리는 집 값을 잡고자 단기적인 대책을 내놓진 안겠단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추가 신도시 개발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춘석 / 경제2분과장 :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들거나 이런 대책들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될 경우 수도권만 더 광역화되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커진단 지적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단독] 정부, 다자녀면 25평 넘어도 월세 세액공제 추진 [단독] 정부, 다자녀면 25평 넘어도 월세 세액공제 추진 등록일2025.06.22 [이재명 대통령. (자료: 연합뉴스)] 정부가 다자녀 가구에 대해 25평(85㎡)이 넘는 집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완화를 추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세제 개편안들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19일) SBS Biz 취재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약 이행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연내 시행 가능성이 높은 우선 추진 공약으로, 정부는 저출생 대응 강화를 위해 다자녀 가구에 한해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규모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현재는 전용면적 85㎡ 이하(비수도권 도시 외 지역은 100㎡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만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 주택 규모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으로, 해당 내용은 다음 달 발표될 세제개편안에 담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돌봄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에체능 학원·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합니다. 전체 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전면 허용 시 사교육을 과하게 조장하거나 고소득층 위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다만 기존에 전체 학원 이용료가 세액공제 대상으로 적용되던 &'취학 전 아동&'의 경우 그 대상을 예체능학원으로 축소합니다. 추진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는 일반 추진 공약으로는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계획에 담겼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의사회, 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듣고 내년 고시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밖에 자녀 수별로 신용카드 세액공제액을 확대한다는 공약의 경우 이미 재작년과 지난해 두 차레 인상한 터라 직접적인 확대보다는 지급연령(만 8세→만 18세)과 액수(10만원→20만원)를 확대하겠다고 한 &'아동수당 공약&'과 연계한 간접적 확대 방향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반면 소득세 부부단위 과세표준 신설의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회의적인 의견을, 경력보유 여성 채용 기업 세제지원의 경우 이미 지원 확대가 이어져 온 터라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장기적 견해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상호금융 166조 예적금 비과세' 올해 말 일몰…기재부, 연장 여부 검토 착수 '상호금융 166조 예적금 비과세' 올해 말 일몰…기재부, 연장 여부 검토 착수 등록일2025.06.22 정부가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한 조세지출 정비에 나선 가운데 상호금융권 예·적금에 대한 비과세 연장 여부가 다시 화두로 부상했습니다.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제도는 농어민·서민들의 소득을 간접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1976년 도입된 이후 약 50년간 유지돼 왔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대도시 거주자나 고소득자들의 절세·재테크 수단으로 변질했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22일) 관계부처와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상호금융권의 예·적금과 출자금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심층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은 2022년 개정돼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매년 정책 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이 없는 조세특례를 정리하기 위해 심층평가를 진행합니다. 상호금융 비과세 혜택 폐지 여부가 본격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당 조세특례 관련 심층평가를 진행 중이고 다음 달 초중순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의 조합원·준조합원은 1인당 3000만원까지 예탁금(예·적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이자소득엔 15.4%(이자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상호금융 조합원·준조합원은 지방소득세 1.4%만 부담하면 됩니다. 상호금융권 비과세 혜택을 위한 조세지출 규모는 약 1조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어민(조합원)이 아닌 일반인도 출자금 몇만원만 내면 준조합원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1976년 처음 도입했을 때와 달리 중산층 절세 수단으로 전락해 조세지출 규모가 너무 커졌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가입자 80% 이상이 농어민이 아닌 준조합원의 예탁금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정부는 과거 세법 개정 때도 상호금융 비과세 일몰 연장에 반대하면서 저율의 이자소득세를 단계적으로 부과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반면, 상호금융권은 비과세 혜택의 수혜 대상은 여전히 고령층 및 지역민들로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한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상호금융권 영업지점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분포돼 있으며 비과세 혜택은 지역사회 및 고령층의 금융 자산 형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단기적 세수 확보 목적으로 비과세 종료 시 고령층이나 서민들의 소득 지원 효과가 저해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연금 잘못 손댔다가 노후에 비명'...건보료·세금폭탄 '국민연금 잘못 손댔다가 노후에 비명'...건보료·세금폭탄 등록일2025.06.22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노년층이 건강보험료와 소득세라는 이중 부담에 직면하면서 실제 손에 쥐는 연금액이 당초 기대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2022년 시행된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후, 연금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고령층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매달 수십만 원의 건보료를 새롭게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히 부담만 늘어나는 게 아닌, 연금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22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건강보험과 연금소득 과세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던 노년층이 대거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 기준이 연소득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크게 강화된 데 따른 것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자가 있는 피부양 가구의 7.2%, 약 24만9000가구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이 부담해야 할 건보료는 연평균 264만원, 월평균 약 22만원에 달합니다. 사실상 &'연금소득을 올렸더니 보험료도 같이 뛰는&' 구조가 고령층의 실질 소득을 직접적으로 갉아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금 종류에 따라 건보료 부과 여부가 달라지는 현행 체계는 심각한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만,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매달 국민연금으로 200만 원을 받는다면 이 중 절반인 100만 원이 건보료 산정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반면 B씨가 국민연금 100만 원, 퇴직연금 100만 원을 받는다면 국민연금 100만 원만이 부과 대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B씨와 같은 소득에도, 더 많은 건보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소득세 부담도 연금 수급의 실질 소득을 줄이는 요인입니다. 기초연금은 전액 비과세 대상이지만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국민연금만 받는 수급자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수급자의 실질 가처분 소득이 오히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부담은 연금 수급 시점 선택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건보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규 노령연금이 아닌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수령 시기보다 1~5년 앞당겨 받는 제도입니다. 1년 당기면 연금액이 6%, 5년 당기면 최대 30%까지 감액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액 자체보다는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제하고 남는 &'순소득&' 기준에서 연금제도의 실효성을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도 ▲국민연금 수급액 중 기초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건보료 산정 시 공제하고, ▲주택연금 수령 시 주택금융 부채를 공제 항목에 포함하며 ▲연금 수급 예정자에게 세금·건보료 관련 부담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안내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집값 급등에 규제지역 재등판 예고…'3중 규제지역'은 어디 집값 급등에 규제지역 재등판 예고…'3중 규제지역'은 어디 등록일2025.06.19 서울 아파트 시장이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이면서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 재지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21개 구가 규제지역에서 풀린 지 2년 반 만입니다. 앞서 규제지역 지정 기준을 손질하겠다던 정부는 무더기 규제지역 해제 이후 제도 개선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해당 규제를 다급히 재활용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여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갭투자 차단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서울 일대 '3중 규제' 지역이 비강남권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현재 부동산 규제지역은 시장 과열 종류와 정도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 3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원조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입니다. 2002년 주택법에 근거한 투기과열지구를 기본으로 운영하면서 2003년 소득세법에 근거한 대출·세제 중심의 투기지역을 추가 도입하면서 규제의 강도를 높여 운영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2016년 '11·3 대책'에서 주로 청약 과열지역의 '맞춤형' 규제를 위해 도입됐습니다. 원래 명칭도 '청약조정대상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며 투기과열지구에 재건축 투기를 막기 위한 정비사업 규제가 추가되고, 조정대상지역에는 청약 규제 외에 다주택자의 주택 매수를 차단하기 위한 양도소득세·취득세·종부세 중과 등 강력한 세금 규제가 추가되면서 규제지역별 규제의 강도 차이가 무색해졌습니다. 시장이 과열될 때마다 여기저기 땜질식 처방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서열이 무너졌고, 기재부 소관의 투기지역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가 됐습니다. 규제지역이 맹위를 떨치던 때는 문재인 정부 시절로, 투기과열지구에선 15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조정대상지역에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가 중과됐습니다. 그러나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주택거래 침체로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착수하면서 이들 규제가 일부 축소, 완화됐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대출 금지 조항이 폐지되며 고가 주택의 대출이 허용됐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는 무주택이 50%, 유주택이 30%로 조정대상지역과 동일해졌습니다. 총부채상환비율(DTI)만 투기과열지구 40%, 조정대상지역 50%로 차등 적용됩니다. 두 규제지역의 가장 큰 차이는 세금과 정비사업 규제의 유무입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취득세가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자는 12%로 중과됩니다. 비조정지역은 3주택 이상 8%, 4주택 이상부터 12%가 적용되는데 기준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또 2주택 이상자는 양도소득세가 20∼30%포인트 중과되고,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다만 양도세 중과는 윤석열 정부에서 내년 5월까지 한시 배제를 해놔 현재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정비사업 규제가 강화되는 게 큰 차이입니다. 조합설립인가(재건축)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재개발) 이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정비사업 분양주택의 5년 재당첨 제한이 걸립니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선정해 분양가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초기 규제의 성격이 강해 과거 지방 중소도시까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정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말기 규제지역은 전국 기준 총 161곳으로 투기과열지구가 49곳인데 비해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의 2배가 넘는 112곳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은 강력한 세금 규제로 인해 초기 규제치고 강도가 너무 세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 6월 전국의 규제지역을 대대적으로 해제하면서 규제지역 지정 기준도 함께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지난 2023년 3개의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주택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관리지역은 1, 2단계로 나눠 1단계는 청약과 분양권 전매 제한 관련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하고, 2단계는 1단계 규제에 더해 대출 및 정비사업 규제·세제 중과 등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 기류에 따라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회기를 넘겨 다시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다급해진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규제지역 제도를 손질할 겨를도 없이 일단 칼부터 휘둘러야 할 상황이 된 것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만약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한다면 국회에서 법이 개정될 때까지 기다리긴 어렵다 고 말했습니다. 현재 전국에 남은 규제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으로 동시 지정된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등 4개 구뿐입니다. 이들 4개 구는 서울시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아파트)까지 '삼중 규제'로 묶여 있습니다. 일단 정부는 내달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앞두고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금융당국은 앞서 시중은행에 2주택 이상 주택담보대출 금지, 40·50년짜리 주담대 만기 축소를 지시했고, 가계부채 증가 요인 중 하나인 전세자금대출을 축소하는 방안 등이 추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과거 투기과열지구에 적용하던 15억 원 초과 고가주택 대출 금지가 부활할지도 관심입니다. 다만 그사이 아파트값이 크게 높아져 고가주택의 개념이 달라진 만큼 대출 금지 하한선은 과거 15억 원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집값 과열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성동·마포·영등포·광진·동작·강동구 등 한강 벨트 지역이 유력합니다. 토허제 지역에선 전세를 낀 매수가 불가능하고 자기 자금과 대출로 매수 대금을 충당해야 해 갭투자 차단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내 고가주택 담보대출을 금지할 경우에는 100% 자기 자금이 필요해 거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동시에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진보성향의 학자들도 세금 규제 없이 집값을 잡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일단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면 별다른 조처 없이도 양도세와 취득세 등 세금이 다시 강화됩니다. 현재 집값이 크게 오른 한강 벨트 일대 성동·마포·강동구 등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조정지역 등 '삼중 규제지역' 유력 후보군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과거와 달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까지 유예돼 있고, 앞서 여야 합의로 종부세 중과세율도 낮춘 상태라 조정지역의 규제 약발은 과거보다 축소돼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최고 85%까지 높였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윤석열 정부가 70% 아래로 낮춰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규제지역 확대와 동시에 즉시 양도세 중과를 부활하거나, 정책의 안정성을 고려해 내년 5월 한시 배제 종료 후 추가 연장은 없다는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만든 공시가격 로드맵 부활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원상 복귀될 가능성도 큽니다. 이번 신규 규제지역 지정은 서울시에만 그치지 않을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뿐만 아니라 준강남급 인기를 누리는 과천시, 1기 신도시 재건축 호재가 있는 성남 분당신도시, 대통령실 이전 등 행정수도 기능 강화 호재가 있는 세종시 등지는 현재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팔라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이 언급됩니다. 지자체가 지정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수도권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정부는 현재 집값 상승세가 7월 3단계 DSR 시행을 앞두고 미리 대출받으려는 '막차 수요'가 몰린 경향도 있는 만큼 시장을 지켜보기 위해 규제지역 확대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담은 '이재명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이 담긴 종합 부동산대책도 마련 중입니다. 현재로선 새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한 측면, 총리 인사청문회가 이달 25일 끝나는 점 등을 감안해 종합대책은 이르면 7월 중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직설] 서민 짓누르는 물가에 내수침체 우려…정부, '물가 잡기' 사활 [직설] 서민 짓누르는 물가에 내수침체 우려…정부, '물가 잡기' 사활 등록일2025.06.18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김재구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요즘 사 먹기도 해 먹기도 부담스럽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물가가 올라서 서민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 소비자들은 지갑을 더 닫게 되고, 그러면 내수가 가라앉으면서 우리 경제를 더 어려움에 빠뜨리게 되는데요. 상황이 심상치 않자, 새 정부도 물가 잡기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물가는 한번 오르면 쉽게 떨어지지 않는데요. 과연 새 정부가 물가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명지대 경영학과 김재구 교수, 이화여대 경영학부 채상미 교수,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Q. OECD의 구매력 평가를 고려한 물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먹거리 가격이 2023년 기준으로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일본보다도 높았는데요. 우리나라의 먹거리 물가가 왜 이렇게 높은 건가요? Q.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소득하위 20%의 가처분소득별 식비 비중이 약 48%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분위보다 월등하게 높았는데요. 먹거리 물가 상승이 저소득층에 더 뼈아프게 다가오는 건가요? Q. 지난 5월 소비자물가가 1%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가공식품 물가는 4%를 넘었는데요. 소비자물가는 떨어졌는데, 왜 체감할 수 없는 건가요? Q. 5월 수입물가가 전달대비 3.7% 떨어지면서 18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데요. 수입물가 하락이 실제 가공식품 등 생활물가 하락으로 이어질까요? 물가 우려에 이재명 대통령은 라면 가격을 콕 집으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직접 식품업계를 만나서 간담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관련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 대한민국 대통령: 최근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라면 한 개에 2천 원 한다는데 진짜예요?]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식품 물가를 최우선 관심 사안으로, 향후에 정책은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만, 그러나 유통 과정이 불분명한 또는 불투명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서….] Q. 2년 전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당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나서서 라면 가격 인하를 요청했고, 농심과 오뚜기가 실제 가격을 내린 적이 있었는데요. 새 정부에서 또다시 라면 가격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부 압력에 식품업계가 라면 가격을 내릴까요? Q. 정부는 3달 만에 30% 치솟은 계란 값도 들여다보겠다고 했습니다. 산란계협회의 담합 의혹이 있는지 현장조사에 나섰는데요. 이런 정부의 조치로 계란값이 잡힐까요? Q. 중동 리스크로 국제유가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6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를 8월 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유류세 인하는 정부의 물가 대응 단골 카드인데요. 효과가 있습니까? Q. 지난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49.3%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입니다. 곡물 평균 자급률도 20%도 채 안 되면서 120%인 미국과 비교되는데요. 식품의 원재료들을 식품에 의존하다 보니, 외부 충격에 따른 가격 인상은 불가피한 구조입니다. 장기적인 접근에서 농산물 자급률을 높여야 하지 않을까요? 물가 말고 새 정부의 또 다른 걱정거리는 내수 진작입니다. 그래서 출범과 함께 추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추경에 포함된 민생 지원금과 관련해서 보편과 차등이 섞인 혼합형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목소리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대한민국 대통령: 소비 진작 정책 측면만 있다면 저는 동등하게 하는 게 당연히 맞다 생각합니다. 소득 지원 정책 측면을 강조하면 당연히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되겠지요. 두 가지 측면 모두 고려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Q. 정부는 내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시중에 돈이 풀리면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요. 새 정부의 추경이 내수진작과 물가안정이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까요? 추경의 타이밍은 어떻게 보시나요? Q. 민생회복지원금 대상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전 국민을 지원하는 보편과 취약층에 집중하는 차등을 섞는 게 어떠냐면서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제안한 방식은 어떻게 보십니까? Q. 추경 재원을 감당하기 위해서 적자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국채금리가 오르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국채 금리를 바탕으로 산출되는 시중금리도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은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는데요. 추경 편성에 따른 시중금리 자극은 걱정 안 해도 될까요? Q. 물가 부담이 커질 때마다, 근로소득세 물가연동제가 거론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당 대표 시절부터 직장인의 세 부담을 주장했지만, 대선 공약집에선 일단 빠졌습니다. 근로소득세 물가연동제, 우리도 고민해 봐야 할까요? Q. 오는 23일 한국전력이 새 정부에서 첫 전기요금을 발표합니다. 한전은 지난해 10월 산업 전기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7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200조 원대 부채로 연간 약 4조 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물가 부담이 큰 상황에서 3분기 전기 요금을 이전처럼 유지해야 할까요? Q. 지금까지 우려 섞인 이야기를 했다면, 조금 긍정적인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경제 뉴스를 바탕으로 가늠한 우리 국민의 경제 심리가 다섯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경기 반등 신호탄이 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년층 연금 실수령 줄어드나…건보료 추가 부담 노년층 연금 실수령 줄어드나…건보료 추가 부담 등록일2025.06.18 국민연금을 받는 노년층이 건강보험료와 소득세를 내느라 실제 손에 쥐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건보료 부과 기준 강화로 60세 이상자가 있는 피부양 가구의 7.2%, 약 24만 9,000가구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2022년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자격 유지 소득 기준이 연 3천4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바뀐 영향입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이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건보료는 월평균 약 22만 원에 달하는데요, 연금 종류에 따라 건보료 부담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현재 건보료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는 부과되지만,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데요. 총소득은 같아도 국민연금 의존도가 높은 수급자가 더 많은 건보료를 내는 구조라고 기사는 덧붙였습니다.
'쥐꼬리' 국민연금 현실화?…건보료·소득세 '이중고' '쥐꼬리' 국민연금 현실화?…건보료·소득세</font> '이중고' 등록일2025.06.17 국민연금을 수령할 노년층이 건강보험료와 소득세라는 &'이중고&'에 직면하면서, 실제 손에 쥐는 연금액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2022년 9월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후 연금소득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매달 수십만 원의 건보료를 새로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은퇴 준비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17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건강보험과 연금소득 과세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에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연금 수급자들이 대거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자격 유지 소득 기준이 연 3천4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이 때문에 60세 이상자가 있는 피부양 가구의 7.2%, 약 24만9천 가구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건보료는 연평균 264만원, 월평균 약 22만원에 달합니다. 갑작스러운 건보료 부담은 노후 생활에 큰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같은 금액의 연금을 받더라도, 연금의 종류에 따라 건보료 부담이 달라지는 &'형평성의 덫&'이 존재합니다. 현행 건보료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만, 기초연금이나 퇴직·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월 200만원의 연금소득이 전액 국민연금인 A씨는 200만원 전체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으로 잡히지만(소득의 50% 반영), 국민연금 100만원과 퇴직연금 100만원을 받는 B씨는 국민연금 100만원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내게 됩니다. 총소득은 같지만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는 수급자가 건보료를 더 많이 내는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세금 문제도 비슷합니다. 기초연금은 전액 비과세 대상이라 세금 부담이 없지만,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수급자가 전액 국민연금만 받는 수급자에 비해 실질 가처분소득이 더 높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담은 연금 수급을 앞둔 이들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연금액이 많은 수급 예정자가 정상적인 노령연금 대신 감액을 감수하고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당장의 건보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손해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입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월 0.5%씩) 연금액이 깎여 5년 당겨 받으면 최대 30% 감액된 연금액을 평생 받습니다. 즉 5년 일찍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의 70%를 받고, 4년 당기면 76%, 3년 당기면 82%, 2년 당기면 88%, 1년 당기면 94%를 받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을 일찍 받으면 그만큼 수령액이 깎여 손해를 보기에 &'손해 연금&'이라고 불립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보장성을 논할 때 액면 연금액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제외한 &'순연금소득&'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보고서는 정책 제언을 통해 ▲ 건강보험료 부과 시 국민연금 소득에서 기초연금액만큼을 공제하고 ▲ 주택연금도 주택금융부채 공제에 포함하며 ▲ 수급 예정자들에게 이런 세금·보험료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