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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윤석열 구속 연장 불허… 검찰, 수사 계속할 이유 없어
등록일2025.01.24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 기간 연장을 전제로 대면 조사를 준비하던 검찰은 대형 악재를 만나게 됐습니다.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안에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방안, 법원에 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 등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어제(24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며 낸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법원은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 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독립된 수사 기관인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검찰이 보완할 권한이 없는 만큼 기소 여부만 판단하면 된다는 취지입니다. 구속 연장을 전제로 윤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려던 검찰 계획은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는 검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검찰로선 열흘 넘는 시간이 확보되는 셈이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윤 대통령을 출석시키는 소환 조사, 서울구치소로 직접 찾아가는 방문 조사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대비해왔습니다. 특수본에 참여한 공공수사1부가 있는 중앙지검 9층을 조사실로 준비하고, 청사 주차장에 일반 차량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대통령경호처가 청사 내부를 점검하고, 수사팀은 구치소 안에 마련된 조사실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불허 결정으로 검찰에게 불과 하루에서 사흘 정도의 시간만 남게 됐습니다.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을 체포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에 걸린 시간을 제외하면 모레(27일)까지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단 윤 대통령 석방은 이번 사건 수사 취지상 맞지 않다고 보고, 1차 구속 기간 안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그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계엄 지휘군 등 10명을 구속기소한 만큼 내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탄탄히 다진 상황이라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한 번 없이 재판에 넘긴 뒤 공소 유지를 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됩니다.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한 번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검찰이 추가 수사를 위해 구속 기간 연장을 재신청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다만, 법원이 공수처법 해석상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연장 신청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번복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이는 등 1차 구속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실익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검찰 관계자는 추후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바로 공지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파면 때 '불응' 지적 …윤 조서, 탄핵심판에 영향?
등록일2025.01.24
&<앵커&> 지금까지의 내용 사회부 임찬종 기자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Q. 윤 대통령, 검찰 출석 검토하는 이유는? [임찬종 기자 : 어차피 한번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검찰에서 받겠다는 생각인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모든 수사 절차를 부정하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 때도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계속해서 불응한 점을 헌재가 파면의 근거 중 하나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대해서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기관의 조사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반면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과 관련해 공수처보다 상대적으로 논란이 덜하고, 기소 전 마지막 수사 절차이기 때문에 조사 요구에 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 검찰, 공수처와 달리 의미 있는 수사 할까? [임찬종 기자 : 검찰은 우선 공수처가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 대면조사를 성사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해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피의자 신문 조서는 형사재판뿐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탄핵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그 중요성이 더 큽니다.] Q. 윤 대통령 조서, 탄핵심판에는 어떤 영향? [임찬종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탄핵심판에서 핵심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미 헌재에 출석해 다양한 주장을 해놓은 터라, 만약 대면조사가 이뤄진다면 검사는 헌재에서 윤 대통령이 펼친 주장이 관련자들 진술이나 물증과 배치되는 점을 추궁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이 조서에 기록될 텐데, 이 기록을 헌법재판관들이 탄핵심판 증거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다만, 2022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이후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도 피의자가 법정에서 조서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증거로 쓸 수 있게 된 점이 변수입니다. 탄핵심판에도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윤 대통령이 헌재에 나와서 조서 내용을 부정하면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에서는 형사재판보다 증거법칙 등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 윤석열 대통령이 조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아도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 요구에 응할지, 그리고 조사가 이뤄질 경우 작성될 피의자 조서가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될지가 앞으로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검찰 출석? 구치소 방문조사?… 윤, 나갈 수 있다 언제쯤
등록일2025.01.24
&<앵커&> 검찰은 내란죄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데려와서 조사하는 방식과 함께 또 과거 사례를 참고해서 검사들이 직접 구치소에 가서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검찰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성희 기자, 이르면 이번 주말에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지금 준비는 얼마나 된 겁니까? &<기자&>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하루가 조금 지났지만, 수사팀은 출석 조사와 방문 조사 모두 거의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청 출석 조사, 또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의 두 조사 방식이 거론되고 있는데, 어느 쪽이든 윤 대통령 측에서 응한다면 상황에 맞게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7년 탄핵 이후 검찰의 옥중 조사에 응하면서 5차례 방문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특수본 소속 검사는 어제(23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구치소 내 조사실 점검도 마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이동 동선이나, 조사 시 영상 녹화가 가능한지 등을 확인한 건데요. 수사팀은 동시에 출석 조사에도 대비해, 내일 오전 0시부터 서울중앙지검 청사 동문을 뺀 나머지 문을 모두 폐쇄한다고 직원들에게 알렸고, 주차장도 비웠습니다. 이곳 서초동 검찰청사에서 조사가 이뤄질 경우 경호 문제를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앵커&> 방금 한성희 기자 이야기처럼 준비가 거의 다 끝난 거라면 시간을 굳이 더 미룰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그럼 구체적인 조사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됩니까? &<기자&> 검찰은 윤 대통령 측과 조율이 되는 대로 당장 내일이라도 조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수사팀은 사건을 넘겨받기 전부터 윤 대통령 조사용 질문지도 거의 완성해 둔 상태인데요. 관건은 역시 공수처 수사에는 불응한 윤 대통령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조사에 응할지, 또는 응하지 않을 지에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구속을 취소해 달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공수처에서와 달리 검찰 조사에는 나갈 수 있다는 뜻을 주변에 전한 만큼, 검찰과 변호인단 간 협의 상황에 따라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변호인과 페이스북을 통해 옥중 설날 인사를 전했는데, 야당은 국민을 생각한다면 내란부터 사과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윤 형,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