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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선물' 입점 업체, 배송료에 판매수수료 안내도 된다
등록일2025.07.21
▲ 카카오톡 선물하기 앞으로 카카오톡 온라인 쇼핑몰인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입점한 업체는 배송방식 표기 선택권을 갖게 됩니다. 카카오는 또 그동안 선택권이 없어 피해를 본 업체에 보상 성격으로 최소 92억 원 상당의 수수료·마케팅비 지원을 합니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 같은 동의의결안을 지난 15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의의결은 특정 혐의를 받는 기업이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의 인정을 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조사를 끝내는 제도입니다. 확정된 동의의결안에 따르면 카카오는 앞으로 입점 업체의 배송유형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가격이 7천 원, 배송료 3천 원일 경우 현재는 '무료배송·판매가격 1만 원'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업체가 경영상 유불리를 판단해서 '유료배송'을 선택하고 상품가격 7천 원과 배송료 3천 원을 분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판매가에만 수수료를 내면 됩니다. 카카오는 내부 시스템 변경을 거쳐 내년 7월 전까지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카카오는 또 입점업체에 최소 92억 상당의 수수료·마케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배송비용 결제대금 수수료 미부과 등과 할인 마케팅 진행 및 할인금액 보전, 광고를 위한 무상캐시 지급, 맞춤형 컨설팅, 기획전 개최, 입점업체 담당자 공정거래 교육,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업체에 '무료배송' 표기를 강제한 뒤, 제품 가격과 배송료를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과다하게 받아온 혐의 등으로 공정위 제재 절차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카카오는 위법 여부를 다투는 대신 상생·협력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31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지난 1월 10일 절차 개시를 확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입점업체가 무료배송 방식을 더 선호하는 최근 경향과 신속한 시정이 업체에 이익이 되고 거래 질서 개선이라는 공익에도 부합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안 인용을 결정했습니다.
민감 대화까지 무단학습한 AI 이루다…법원, 4년만에 배상판결
등록일2025.07.19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 과정에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이용당한 이들에게 개발사 측이 10만∼4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4년여 만에 나왔습니다. AI 개발 과정에 각종 데이터가 무분별하게 수집돼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국내외에 제기되는 상황에서, 당사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학습 사례에 대해 하급심 법원이 처음으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 246명이 제작사 &'스캐터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이 입증된 26명에게 위자료 10만원, 민감정보가 유출된 23명에게는 30만원, 개인정보와 민감정보가 모두 유출된 44명에게는 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루다는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친근한 대화를 나누도록 개발됐고, 이를 위해 연인 간 대화 93억건을 수집해 학습시켰는데, 이 대화가 같은 회사가 만든 앱 &'연애의 과학&'과 &'텍스트앳&' 등에서 수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두 앱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올리면 대화 상대방의 심리를 분석해주는 등의 서비스로, 대화 내용 중엔 이름이나 전화번호 같은 개인 정보뿐 아니라 성적 대화 등 민감한 내용도 포함됐는데, 이에 이용자들은 2021년 4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스캐터랩이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고지 없이 이루다 개발에 이용자 데이터를 활용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게 맞는다고 판단했고, 로그인하며 &'신규서비스 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동의했어도, 이는 실질적 동의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캐터랩 측은 데이터를 가명 처리했고, 과학적 연구 목적도 있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가명 처리가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뤄지지 않았고, 과학적 연구로 보기도 힘들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