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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30주년 비전 선포… 전 세계에 매장 5만개 열겠다
등록일2025.09.01
[사진=제너시스BBQ]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그룹의 윤홍근 회장은 창립 30주년을 맞아 &'앞으로의 30년, 100년, 1천년을 나아가기 위해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윤 회장은 오늘 전국의 패밀리와 협력업체, 임직원이 모인 창립 30주년 기념행사에서 &'BBQ의 역사는 모든 임직원과 패밀리(가맹점주)의 열정이 만들어낸 위대한 기적의 역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회장은 &'BBQ가 전 세계 57개국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글로벌 프랜차이즈로 성장한 것은 여러분 모두의 땀과 노력 덕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BQ는 이번 행사를 통해 1995년 9월 1일 제너시스BBQ의 창업과 경기도 전곡 BBQ 1호점에서 출발한 3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2030년 &'전 세계 5만 매장 개설&'이라는 비전과 미래 전략을 선포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됐으며, 비전과 미래 전략 발표 이후 명예의 전당 헌정식도 함께 개최됐습니다. 서인성 부회장과 성인교 고문, 김단 사장 등이 새롭게 명예의 전당에 올랐으며, 이들에 대한 헌정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BBQ는 지난 2018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선언 이후 AI(인공지능), 빅데이터, 글로벌 ERP(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전 세계 매장 운영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SFA(현장지원시스템) 개편과 그룹웨어 통합을 통해 글로벌 소통·협업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BBQ 관계자는 &'이번 ERP 도입으로 제너시스BBQ 그룹은 글로벌 경영정보를 실시간 통합 관리하며, 2030년 전세계 5만개 매장 달성을 위한 실행력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D리포트] 주문 후 '깜깜 무소식'에 환불도 거부…'S마트' 피해주의보
등록일2025.09.01
A 씨는 지난 1월, 온라인 쇼핑몰 'S마트'에서 중학생 딸에게 입힐 유명 스포츠 브랜드의 롱패딩을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결제를 마친 상품은 지금까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A 씨 : 보통 한 20만 원대 넘는 패딩이 7만 원대 중후반이더라고요. 근데 뭐 이거 안 오고, 겨울에 딱 입었어야 되는데 계절이 지나서.] 환불을 요구해도, 해외 제작 배송 상품이라 결제대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A 씨 : 공동 구매이기 때문에 제조사에 돈을 다 줬다 그렇기 때문에 환불을 받을 수가 없고, 송장 나오는 대로 바로 주겠다라고 한 게 벌써 이제 8개월이 넘은 거죠.] 해당 쇼핑몰 운영 업체인 '햅핑'의 주소지는 인천의 한 공유 사무실로 돼 있지만, 이미 여기서도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피스 : 거기 우리랑 계약 해지됐고 퇴실하셨어요. 저희랑 완전히 계약이 끝나고 없어요. (언제 나간 거예요 혹시?) 그거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에스마트 관련 상담 건수만 81건에 이르는데, 대부분 A 씨처럼 주문한 물건을 받지 못하고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한 피해자는 주문한 물품의 배송이 지연되는 대신 에스마트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마일리지로 환급을 받았는데, 이 마일리지로 구매한 물건도 배송되지 않은 채로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당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원 : (물품 공급이 어렵다면) 소비자에게 그 대금을 3 영업일 이내에 환급을 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 햅핑 사업자는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어서….] S마트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와 90일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지만, 업체는 여전히 온라인에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S마트 개설자가 앞서 비슷한 온라인몰 환불 거부 행위와 영업중지 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당한 티움 커뮤니케이션의 실질적 운영자와 가족 관계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에스마트를 이용하는 경우 쇼핑몰 측의 계약 불이행 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 내용증명 같은 증빙자료를 구비해 분쟁에 대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온라인몰에선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해 이 같은 문제를 겪게 될 경우 카드사에 승인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취재 : 이태권,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김종태,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