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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같은 소리…직장인 연말정산 117만원 토해냈다 13월의 월급 같은 소리…직장인 연말정산</font> 117만원 토해냈다 등록일2025.12.26 [앵커] 연말이 되면 특히 신경 쓰는 것 중 하나가 막판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비 패턴 점검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상황을 집계해 봤더니, &'13월의 월급&'은 고사하고 &'13월의 약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오히려 세금을 토해낸 직장인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서영 기자, 세금을 추가 납부한 직장인들 규모가 얼마나 됐습니까? [기자]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 신고자 2천107만여 명 가운데 추가 세금 납부를 통보받은 직장인은 377만여 명으로 전체의 17.9%였습니다. 1인당 추가 납부한 세액은 전년보다 4만 원(3.5%) 늘어난 117만 1천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해마다 근로소득이 증가한 결과로, 특히 지난해 기준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4천47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2만 원(3.5%) 늘었습니다. 지난해 세금을 돌려받은 근로소득자는 전체의 70.5%인 1천485만 명에 그쳤습니다. 2023년과 비교하면 4만 명 줄었습니다. [앵커] 주로 어떤 변수 때문에 이렇게 세금을 추가로 냈습니까? [기자]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임금을 받더라도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연말정산 결과가 갈렸습니다. 자녀가 있는 기혼자는 상대적으로 소득공제·세액공제 혜택이 큽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의 의료비와 교육비 역시 세액공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만 8~20세 자녀를 둔 기혼자는 자녀 수에 따라 자녀 세액공제도 적용받는데, 내년부터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1인당 10만 원씩 인상됩니다.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는 오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이번 연말정산에서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결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친절한 경제] 10만 원 내고 13만 원 받는다…연말 챙길 것들 [친절한 경제] 10만 원 내고 13만 원 받는다…연말 챙길 것들 등록일2025.12.26 &<앵커&> 금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오늘(26일)은 무슨 얘기인가요? &<기자&> '다시 보자 고향 사랑 기부'라고 제가 제목을 좀 뽑아봤는데요. 고향 사랑 기부 들어는 보셨는데 활용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들고 나와봤습니다. 혜택이 있는데, 기부 금액에 따라 세액 공제가 되고요. 또 이 기부금의 약 30%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연간 2천만 원 한도 안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금액 구간별로 혜택 구조가 조금 다른데, 특히 10만 원까지는 기부금이 100%,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연말에 내야 할 세금이 그만큼 그대로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답례품이 쏠쏠합니다. 기부금의 약 30% 수준으로 각 지자체가 준비한 지역 특산품이나 상품권 같은 걸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기부를 해야 하는데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자는 취지 때문입니다. &<앵커&> 세금 덜 내려고 기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싶기는 하지만, 이왕 좋은 일 하는 거 세금도 절약해 주면 좋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자가 세금 절세 효과가 조금 다른데요. 100만 원을 기부했다고 치면 근로자 같은 경우는 약 25만 원 세금이 줄어들고요. 사업자는 초과분인 90만 원이 필요 경비로 처리가 돼서 세율에 따라 절세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먼저 근로자, 즉 일반 거주자부터 보면요. 아까 나왔듯이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100%가 적용되고, 10만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약 15%, 지방세를 포함하면 약 16.5% 수준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반면 사업자는 구조가 다릅니다. 10만 원까지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세액공제를 받고, 1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데요. 즉, 초과분이 비용으로 들어가면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자체를 낮추는 방식입니다. 한국세무사회 분석에 따르면, 고소득 사업자의 경우 최고세율 49.5%를 적용하게 되면, 100만 원 기부 시 44만 원이 넘는 세금이 절감되고, 여기에 답례품까지 합치면 체감 혜택이 약 84만 5천 원 수준까지 이를 수 있다고 봤습니다. 기부 방법은 간단합니다. 행정안전부의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 접속해서 본인 인증을 한 뒤,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역을 선택한 뒤, 금액을 정해 기부하면 됩니다. 기부 방식은 일반 기부와 지정 기부 두 가지인데요. 일반 기부는 지자체가 기부금을 모아 주민 복지나 지역 사업 전반에 사용하는 방식이고, 지정 기부는 지역의 특정 사업을 정해서 기부하는 방식입니다. &<앵커&> 또 연말정산 점검 포인트도 정리를 한 모양이죠. &<기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편리해서 정말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하지만 모든 공제가 자동으로 반영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막판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먼저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면서 총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런 걸 충족해도 계약서나 계좌이체 내역을 직접 제출해서 증빙이 정리돼야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도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200만 원 한도로 소득세의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데, 회사에서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처럼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 항목은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는 올해부터 한도가 폐지되거든요. 전액 공제가 되니까 빠짐없이 챙기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주 나오는 질문인데요. 또 하나 흔한 착각이 카드로 결제했는데 왜 공제가 안 되냐 하는 분들 많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되고, 승용차 구입비처럼 아예 공제 대상이 아닌 지출도 있습니다. 막판에는 무작정 소비를 늘리기보다 공제 구조를 알고 결제 수단을 고르는 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직장인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절세 혜택 최고  고향사랑기부제, 직장인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절세 혜택 최고 등록일2025.12.24 지역 소멸을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도입한 고향사랑기부제가 직장인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최대 84.5%의 절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사업자가 고향사랑기부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역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산입 효과, 답례품 제공 등을 합쳐 84만 5천 원 수준의 실질적인 혜택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연말정산하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실질적인 절세 수단이 될 수 있다 며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처리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올해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은 23일 현재 1천188억여 원으로 지난해 대비 173% 급증했습니다. 연말정산하는 직장인은 이달 31일까지 행정안전부 고향사랑e음 사이트나 민간 기부 사이트인 위기브, 웰로에 접속해 회원 가입과 인증 절차를 거친 후 기부 희망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해 기부하면 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되고, 기부 금액의 30% 내에서 지역 답례품도 고를 수 있어 실질적으로 13만 원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현금영수증 사각지대…인스타쇼핑 탈세온상? 현금영수증 사각지대…인스타쇼핑 탈세온상? 등록일2025.12.23 [앵커] 최근 인스타그램 등 SNS로 옷이나 물건 구입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연말정산을 앞두고 현금 영수증 다들 챙기실 텐데, 발행을 안 해주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형준 기자, SNS로 물건을 사면 현금영수증 발행이 안 되는 건가요? [기자] 모든 SNS 판매처가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인스타그램으로 옷이나 물건을 판매하는 곳들 중에는 안 해주는 곳들도 많은데요. 재고가 적으니 결제 절차가 간소한 무통장 입금을 통해 품절되기 전 빨리 구매하라며 현금 결제를 유도하거나, 현금으로 사면 싸게 판다고 하고 현금영수증은 발행해주지 않는 겁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SNS마켓 시장 규모는 2년간 3배로 불어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10월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소셜미디어 마켓업 신고 인원은 2021년 695명에서 2023년 1439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고, 수입액도 543억 원에서 1425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앵커]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는다는 건 탈세 목적에 가까운 거 아닌가요? [기자] 현행 소득세법은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 시 사업자는 소비자의 별도 요청이 없어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5년 전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고 의무발급업종이 많아졌지만 위반 행태는 여전한데요.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의 미발급 적발 건수는 총 6만 314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사각지대인 소셜미디어 기반의 온라인 쇼핑자들이 빠르게 느는 만큼 납세 현황을 조사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이래서 나만 못 받았나 …카드 이렇게 긁어야 세금 덜 낸다?  이래서 나만 못 받았나 …카드 이렇게 긁어야 세금 덜 낸다? 등록일2025.12.22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선 소득공제 항목을 얼마나 잘 챙기느냐가 관건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은 직장인 대부분이 적용받는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이지만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결제 방식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공제율 신용 15%, 체크·현금영수증 30% 우선 효율적인 카드 공제액 전략을 설계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뉩니다. 특히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인적공제(본인·부양가족), 연금보험료 공제, 보험료·주택자금 공제와 함께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연간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3천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연간 카드 사용액이 750만원을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율은 결제 수단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신용카드는 15%가 적용되는 반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체크카드를 활용할 경우 공제액이 두 배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카드 소득공제 계산 시에는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우선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3천만원인 직장인이 연간 1천만원을 모두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공제액은 37만천원에 그치는데, 체크카드로 사용하면 공제액은 75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병행해 사용하더라도 25% 초과분을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같은 수준의 공제를 받으면서도 신용카드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소득 공제 추가 2025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다음 달 중순 국세청의 &'간소화 서비스&' 개통이 시작됩니다. 올해부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를 위한 공제 혜택도 확대됩니다. 우산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 원 한도)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7월 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는 문화체육사용분(30% 공제율)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뭉칫돈 들고 찾는다… 연말정산 다들 목돈 받았다는데 직장인 뭉칫돈 들고 찾는다… 연말정산</font> 다들 목돈 받았다는데 등록일2025.12.21 올해 연말정산부터 8~20세 자녀를 둔 이들에게 적용되는 자녀세액공제액이 10만원씩 상향됩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900만원을 채우면 최대 148만원이 넘는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영·헬스장 이용료도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범위도 무주택 세대주에서 맞벌이 배우자로까지 확대됩니다. 21일 국세청이 내놓은 연말정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선 자녀세액공제액이 10만원씩 늘어납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8~20세 자녀를 둔 이들은 자녀가 1명인 경우 세액공제액이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어납니다. 2명은 55만원, 3명은 95만원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이 커집니다. 육아 때문에 퇴직했다가 지난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는 취업일부터 향후 3년간 소득세 70%를 감면받습니다. 육아뿐 아니라 70세 이상, 장애 직계존속 부양의 경우도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가 근로자일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납입금 소득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면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수영·헬스장 이용료도 공제 대상입니다.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사용액에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여윳돈이 있다면 연금저축, 주택청약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납입하면 세액·소득공제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각 연간 600만원, 300만원, 6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12~40%의 세액·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연금계좌의 경우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포함하면 납입한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월세총액 1000만원 한도 내에서 15~17% 공제율이 적용되는 월세세액공제도 챙겨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해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발급됩니다. 단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이면서 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월의 월급' 늦지 않았다… 연말정산 미리 챙기세요 '13월의 월급' 늦지 않았다… 연말정산</font> 미리 챙기세요 등록일2025.12.20 연말정산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 될지 아니면 &'세금 폭탄&'이 될지를 가르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근 국세청이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와 감면 혜택을 안내했는데,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금 계좌나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하면 막바지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꼼꼼한 막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부터 자녀 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지난해보다 10만 원씩 상향됩니다. 자녀가 1명이면 25만 원, 2명은 55만 원, 3명이면 95만 원이 됩니다. 육아를 위해 퇴직했다 올해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다시 취직한 남성 근로자도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만 경력단절이 인정됐지만 남성도 경력단절 근로자에 포함한 겁니다.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9살 미만인 경우, 병원에 방문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를 위한 공제 혜택도 강화됐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7월 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는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게 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금액 한도가 상향되고 특별재난지역은 더 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중 10만 원 초과 금액은 일반지역 기부분보다 2배 높은 30% 공제율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 한도는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상향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해야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습니다. 이밖에도 이달 31일까지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라면 이달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각각 최대 50만 원씩 혼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 가족 중 올해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빼야 합니다.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 원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경로우대 등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없으며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서도 제외됩니다. 국세청은 공제에서 제외해야 하는 부양가족 명단을 다음 달 15일부터 홈택스에서 제공합니다.
65세 넘었다면…문턱 높아지는 '절세통장' 챙기세요 65세 넘었다면…문턱 높아지는 '절세통장' 챙기세요 등록일2025.12.20 내년부터 가입 문턱이 높아지거나 일몰이 예정돼 있는 금융상품에 투자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고령층의 절세계좌로 불리는 &'비과세종합저축과&'의 가입 대상이 내년에 까다로워지고, 만 34세 이하 대상 &'청년층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세제 특례도 일몰을 앞두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이라면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하세요 65세 이상이 가입할 수 있었던 비과세 종합저축, 이른바 &'절세통장&'의 가입 대상자가 내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바뀝니다. 고령층 중에서도 소득 취약계층에게만 절세계좌 혜택을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올해까지 가입 대상은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하고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등 조건을 1개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만 65세 이상이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어, 노후를 준비하는 고령층에겐 최적의 절세 계좌로 꼽혔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예금·적금·펀드·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전 금융기관을 합쳐 5천만원 한도까지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금융상품은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이 계좌에 가입하면 해당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배당률 5%인 주식에 5천만원을 투자할 경우, 배당소득 250만원을 세금 없이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 계좌에서 투자한다면 배당소득세로 38만5천원을 제한 211만5천원을 받게 됩니다. 이 상품은 저축 기한에 대한 제한이 없어 장기간 비과세 혜택 누릴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절세계좌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경우 최소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고, 중도 해지 시 혜택이 사라집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는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등으로 통해 가입 가능합니다. 은행에서는 비과세 종합저축예금 가입해 예적금으로 굴릴 수 있고, 보험사에선 비과세 종합저축 보험에 가입해 저축성 보험 넣을 수 있습니다. 증권사 계좌를 만들 경우 주식이나 채권, ETF 등 다양한 상품을 비과세로 운용 가능합니다. 만 34세 이하 &'청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챙기세요 고령층 뿐 아니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청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도 일몰을 앞두고 있습니다. 청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세제 특례는 오는 12월 31일 끝으로 적용 기한이 종료돼, 신규 가입도 연내로 제한됩니다. 청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청년층의 장기 자산 형성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23년 도입된 세제지원형 투자상품입니다. 가입자가 최대 600만원 납입 시 그중 40%인 최대 240만원까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1인당 국채 매입한도는 연 5천만원으로 총 2억원입니다. 청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19∼34세 청년 가운데 총급여가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천800만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다만 직전 3개 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됐을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계약 기간은 3~5년으로, 3년 이내 해지 시 누적 납입금액의 6%를 추징합니다. 펀드는 국내 상장주식에 40% 이상 투자해야 합니다. 연내 가입을 고려하는 청년들은 실제 업무 마감 일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은 오는 30일 오후 2시까지, 지점 방문 계좌 개설 시 같은 날 오후 3시까지 가능합니다.
몰라서 매년 토해냈다…세금 아끼려면? [많이 본 경제뉴스] 몰라서 매년 토해냈다…세금 아끼려면? [많이 본 경제뉴스] 등록일2025.12.20 추워지는 날씨만큼 연말도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해 관심 많으실 것입니다. 늦게나마 챙기려는 분들이 많았는지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와 막판 &'꿀팁&' 소개한 기사 많이 보셨는데요. 기사 등을 통해서 설명을 들었지만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또 헷갈리게 되죠. 이에 국세청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홈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고요. 올해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이용해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세 팁도 제공하니, 충분히 활용해 세금 돌려받는 연말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투자증권, ISA중개형·개인연금 ETF 투자 이벤트 한국투자증권, ISA중개형·개인연금 ETF 투자 이벤트 등록일2025.12.19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내년 1월 31일까지 뱅키스 ISA 중개형 및 개인연금 계좌 고객을 대상으로 ETF 투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신한, 한국투자, 한화, 삼성, 미래에셋, KB, 삼성액티브 등 7개 자산운용사의 ETF를 순매수하면 금액 구간에 따라 모바일 상품권을 최대 3만원까지 추첨 지급합니다. 이벤트는 운용사별로 각각 중복 참여 가능하며, 최대 21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매달 10만원 이상, 1년 이상 ETF 자동매수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에게는 배달의민족 상품권을 추첨 지급하며, ISA중개형 계좌와 개인연금 계좌에 일정 금액 이상 순입금한 고객 전원에게는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증정합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절세 계좌 활용을 높이는 한편, 고객들의 ETF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