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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일상 속 90분 멍하니…한강 멍때리기 대회 가보니
등록일2025.05.11
&<앵커&> 오늘(11일) 서울 한강공원에서는 90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멍 때리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박수받을 수 있는 이 대회에 군인부터 철도기관사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했습니다. 휴일 풍경은 김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늘 낮 서울 반포한강공원. 동물 라마의 탈을 쓰거나, 뾰족한 머리에 가죽 재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한강 멍때리기 대회 참가자들입니다. 화려한 복장만큼이나 참가 이유도 다양합니다. [김라마/멍때리기 대회 참가자 : 요즘 많이 다들 힘드신데, 이렇게 힐링하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박수를 받을 수 있는 대회가 있나 싶어요.] [김주아·김채아·김민우/멍때리기 대회 참가자 : 놀이터에서 놀다가 잠깐 쉬고 있었는데요. 그때 아주 잠깐 멍을 때렸어요. 근데 그러다가 저 멍때리기에 좀 재능이 있는 것 같아서….] 10대부터 60대까지, 군인부터 유튜버까지, 연령대와 직업은 다르지만, 쉼을 찾고 싶은 마음은 같습니다. [권형준·이보경 (유튜브 인싸가족)/멍때리기 대회 참가자 : 유튜브를 하는데 저희가 사실 일주일에 거의 14개 정도를 올리고 있어요, 영상을. 쉼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쉼을 가지면서 멍도 때리고.] 저마다의 자세로 90분간 멍을 때린 참가자 80팀 가운데, 관객 점수가 높고 심박수가 가장 안정적인 록밴드 3명 한 팀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 태화강변을 따라 봄꽃이 만개했습니다. 새빨간 꽃 양귀비를 비롯해 수레국화와 안개초까지, 형형색색의 6천만 송이 꽃들이 상춘객들을 맞이합니다. [유예린·박미화/울산 남구 삼산동 : 빨간색이 너무 예쁘고 낮에 너무 여유롭게 저희 딸이랑 나와서 기분도 더 좋은 것 같아요.] ---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0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에서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25도까지 올라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최학순 UBC, 영상편집 : 신세은, 화면제공 : 서울시)
[취재파일] 굿바이, '학전 그린'
등록일2013.03.14
댐 건설로 고향집이 수몰돼 더 이상 찾아갈 수 없는 사람의 심정이 이럴까. 2013년 3월 6일. 대학로 학전 그린 소극장에서 열린 이별 파티에서 나는 마음이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었다. 학전 그린 소극장의 폐관을 앞두고 열린 파티였다. 극장이 세 들어 있던 빌딩이 팔리면서 건물 용도가 바뀌어 문을 닫게 된 것이다. 학전 그린 소극장은 1996년에 문을 연 이래 17년 동안 5천 회가 넘는 공연을 열어온 소극장으로 김민기 씨가 이끄는 극단 &'학전&'의 보금자리였다. 뮤지컬 &'지하철 1호선&'과 뮤지컬 &'의형제&'가 이 공연장의 주요 레퍼토리였으며, 뮤지컬 &'모스키토&'와 장진 연출의 연극 &'허탕&'이 초연됐다. 안치환 콘서트, 들국화 콘서트가 열리기도 했다. 최근에는 뮤지컬 &'빨래&'가 공연되고 있었다. 지금까지 이 공연장을 다녀간 관객은 7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이별 파티에는 그 동안 학전을 거쳐간 수많은 배우와 스태프들이 모였다. 극장 곳곳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이야기하며, 아쉬움을 달랬다. 학전을 거쳐간 배우들이 많다는 것은 예전에도 알았지만,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 더욱 실감이 났다. 김윤석, 장현성 같은 유명 배우들도, 최근 뮤지컬이나 연극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낯익은 얼굴들을 모두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었다. 역대 출연 배우들 모두가 무대에 서서 &'지하철 1호선&'의 한 곡을 아카펠라로 노래하는 장면도 펼쳐졌다. 헤어지기 아쉬운 이들의 이별 파티는 밤새 이어졌다. &'홈커밍데이&'처럼 학전을 거쳐간 여러 세대의 배우들이 한 자리에 모여 즐기는 분위기는 사실 뮤지컬 &'지하철 1호선&'의 2000회, 3000회 공연 같은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에도 볼 수 있었다. 황정민, 조승우 같은 배우들은 그 때 학전을 &'고향집 같은 곳&'이라고 표현했었다. 이번에도 떠들썩하고 발랄한 분위기는 비슷했지만, 느낌은 달랐다. 이 공간이 이제 영영 없어진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학전 그린 소극장을 처음 찾은 것은 1998년 가을이었다. 나는 이 때 기자 생활 시작한 이후 처음 문화부에서 일하게 되었다. 학전 그린 소극장은 문화부에 가서 맨 처음 찾아간 대학로 소극장이었다. 뮤지컬 &'의형제&'를 봤다. 배우 황정민, 배해선, 장현성, 권형준, 김학준을 &'의형제&'에서 처음 만났다. &'의형제&'를 연출한 김민기 씨를 처음 인터뷰했다. 그 동안 나는 다른 부서로 갔다가 문화부로 돌아오고, 또 다른 부서로 갔다가 또 문화부로 돌아오고 하는 동안에도 취재하러, 아니면 그냥 공연 보러, 학전 그린 소극장을 꽤나 들락거렸다. 그리고 정이 들었다. 뮤지컬 &'지하철 1호선&'은 참 여러 번 봐서 몇 번 봤는지 헤아리기도 힘들다. 돌이켜보니 다른 곳에서는 모든 것들이 어지럽게 변해도 학전은 &'변함이 없다&'는 게 좋았던 것 같다. 그 자리에 항상 있으면서, 처음 느낌 그대로 그 고집대로 작품을 만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폐관을 앞둔 극장 곳곳을 둘러보며 이 곳에 내 추억도 몇 조각 걸려있다는 걸 깨달았다. 이 극장을 취재 기자로, 관객으로, 가끔 찾았을 뿐인 나도 이런데, 삶의 한 기간을 온전히 이 극장에서 보냈을 배우나 스태프들은 얼마나 허전하고 아쉬울까. 극장 곳곳에 배우와 스태프들이 써넣은 &'굿바이 그린&' &'영원한 안녕은 아닐 거예요&' 같은 글들이 이들의 아쉬움을 실감나게 보여줬다.김민기 씨는 이 날 평생 안 하던 일을 했다. &'신용카드 긁을 때 외에는 하지 않던&' 사인을 &'지하철 1호선&' 악보집에 해서 파티 참석자들에게 준 것이다. 극장 객석 뒤편 좁은 공간에는 이 사인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 배우들이 김민기 씨와 나누는 대화를 듣고 있자니 마음이 따뜻해졌고, 왜 배우들이 학전을 &'친정집&', &'고향집&'으로 표현하는지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다. 그러니 학전 그린 소극장이 없어진다는 것은 친정 부모님이 오랫동안 사시던 집을 내놓게 된 상황에 비유할 수 있을까.학전은 그린과 블루, 두 개의 소극장을 운영해왔다. 학전 그린 소극장이 문을 닫아도 블루 소극장은 그대로 있으니 학전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아주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러니 건물 주인이 바뀌어서 극장 한 곳이 문을 닫게 되는 게 뭐 그리 큰 일인가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새로운 건물을 또 찾으면 되지 뭔가 문제인가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극장을 단순히 &'콘크리트와 철골로 이뤄진 건물&'로만 보지 않고, 공연을 만드는 사람들의 땀과 눈물과 웃음과 꿈이 담긴 공간으로 생각한다면, 또 공연을 보는 사람들의 추억이 담긴 공간으로 생각한다면, &'뮤지컬 1호선&' 같은 좋은 공연들의 산실로 대학로를 지켰던 학전 그린 소극장이 없어진다는 것을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더구나 최근 많은 대학로 소극장들이 운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니, 이 극장의 폐관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별 파티가 열렸던 날, 학전 그린 소극장 벽에서 본 글귀는 내 마음 속에도 새겨졌다. 굿바이 그린. 영원한 안녕은 아닐 거예요.
본고사 금지가 위헌?
등록일2007.04.13
1. 들어가면서 &'논술고사외 필답고사 금지 조항은 위헌이며, 삭제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내용을 8시 뉴스를 통해 보도해드렸습니다. &'기자는 기사로 말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어제 취재 과정에서 여러 에피소드가 있어서 정작 8시 뉴스 보도에서는 위헌 여부에 대한 보다 상세하고 쉬운 설명을 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8시 뉴스 보도는 대략 1분 30초에서 2분 가량인데, 짧은 시간에 핵심적인 내용을 담기가 쉽지 않지요. 어제 보도에서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충분한 설명이 안 된 것 같아 마음에 걸리는군요. 이 글에서는 왜 본고사 금지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오게 됐는지, 법적인 고찰에 대한 해설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헌법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법적인 용어 사용은 불가피하겠지요. 이 점은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아래 글은 교육개발원의 한 연구원이 교육행정학연구(23권)에 게재한 논문임을 거듭 알려드립니다. 교육개발원에 소속된 연구원이 외부 학회에 보고한 연구 결과이지요. 이 논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조직에 소속된 연구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해 실명은 밝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연구원과의 인터뷰 내용을 다시 싣도록 하겠습니다. 글이 형식을 제대로 갖추려면 인용부호 등을 정확하게 써야 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용부호를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위 연구논문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2. 본고사 금지조항의 법률적, 헌법적 고찰 본고사외 필답고사(본고사) 금지조항은 기본권인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권의 제한으로 논의해볼 수 있습니다. 본고사와 관련한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과 고시인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등교육법 제35조 제2항 (입학전형 자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학의 장이... 논술고사외 필답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초,중등교육이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고시) 논술고사외 필답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는 초,중등교육 정상화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학생선발을 위한 &'최소제한기준&'으로 설정 다음으로 대학들이 주장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성의 헌법적 근거 조항으로는 헌법 제22조 제1항의 '학문의 자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진리탐구를 목적으로 하는 학문활동은 다른 특정 목적에 의해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되며, 바로 여기에 대학 자치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또 대학의 자치는 학문연구와 교육의 효과적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수단적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죠.(권영성, 2005: 270-271) 그렇다면 헌법에서는 대학의 자치제도를 어떻게 보장하고 있을까요? 헌법 제31조 제4항은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학의 자율성 보장은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이자 대학에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헌재1992. 10. 1. 92헌마68)이라고 판시해 다수견해는 대학의 자율성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권형준, 1986: 57-68) 대학 자율성은 주체와 영역, 제한의 문제를 각각 분리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자율성의 주체와 관련해, 교수들의 자주성이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만, 학생도 학생활동과 학문연구에 있어서는 그 주체성인 인정됩니다.(권영성, 2005: 271) 다음으로 자율권의 영역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대학의 자율은 대학시설의 관리, 운영만이 아니라 학사관리 등 전반적인 것이라야 하므로 연구와 교육의 내용, 그 방법과 그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 학생의 전형도 자율의 범위에 속해야 하고 따라서 입학시험제도도 자주적으로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헌재 1992. 10.1. 92마68)고 규정했습니다. 이제까지 대학의 자율권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에 속하며, 대학의 자율은 교육과 운영만이 아니라 학생 선발, 전형도 자주적으로 마련될 수 있다는 법적 근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기본권의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한느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기본권 제한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입장입니다.(권영성, 2005: 352-354) 위에서 언급한 기본권 제한의 요건이 충족됐다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하는 경우에는 입법권의 한계를 의미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이 존중되야 하고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과잉금지의 원칙'은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의 한계를 명시한 원칙입니다. 기본권을 법률로 제한할 대 목적이 정당하지 않거나 방법도 적절하지 않고, 피해가 크거나 법익의 균형이 깨질 경우에 위헌이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합니다. 여기서 법익의 균형성은 기본권 제한으로 얻어지는 유용성과 사회적 손실을 비교형량하여 합리적 균형관계가 성립해야 함을 의미합니다.(허영, 2005: 283-284)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헌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기본권의 핵심인데, 이를 침해해 기본권이 보장하는 자유와 권리가 유명무실해지면 안 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권영성, 2005. 354) 3. 필답고사 금지조항에 대한 판단 앞서 말씀드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은 학생 선발에 있어 입학전형자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논술고사외 필답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초,중등교육이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의 저자는 필답고사의 유형을 제한함으로써 대학의 학생선발에 대해 제한을 가하고 있고, 이는 기본권이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대말씀드린 헌법상의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고등교육법이 기본권 제한의 요건을 제대로 충족하고 있는지, 입법권의 한계인 '과잉금지의 원칙'을 존중하는지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순서대로 열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목적 고교에서 시행하도록 기대되는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전인적인 인간을 양성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교교육 정상화라는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대학의 자율권을 제한하는 것은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과열 과외는 학생의 학습 측면에서 창의성과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의 결여, 학생의 전인적 성장의 저해를 야기시켰으며, 선수학습으로 인한 학교교육의 황폐화 등 학교교육의 본질적 기능을 위축시켰을 뿐만 아니라 과열 과외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경제적인 이유로 과외교습을 할 수 없는 부모와 자녀의 경우 교육경쟁에서 불리함과 상대적인 박탈감을 낳았고, 입학경쟁에서 학생의 경제적 배경 요인을 배제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의 교육 기회균등을 보장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 또한 과열 과외는 학교에서 학습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교육시킴으로써 낭비적인 인적, 물적 투자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2000.4.27. 98헌마16)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사교육 영역에 관한 자정능력을 상실했고, 국가가 부득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라는 해석으로 과외를 금지하는 정책이 정당한 공익임을 인정한 판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교육 부담을 줄이려는 입법 목적은 정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 방법의 적정성 지난 1994년부터 부활된 대학별 고사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인문계는 논술,국어,영어,수학 I 중에서, 자연계는 논술,영어,수학 II 중에서 과목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선 고교에서는 국어와 영어, 수학의 시간을 늘려서 배정하거나 다른 교과목의 시간을 국,영,수로 대치시켜 편성하는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파행 운영했습니다. 또는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본고사 준비반을 신설,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1996년 8월 23일 논술고사 이외의 과목에 대해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영어와 수학 등을 이ㅜ한 필답고사 준비교육은 약화됐습니다. 그러나 논술고사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남아 학교에 특별반을 편성하는 등 교육과정의 비정상적 운영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논술고사외 필답고사 금지조항은 방법상 적정성 원칙에 어긋납니다. 필답고사의 형식을 논술고사만으로 제한하는 또 하나의 입법목적은 사교육비 감소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영,수 중심의 필답고사가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술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상의 내용을 측정하여 과외 교육을 유발시키고 있어 필답고사를 논술고사만으로 한정하는 것이 과열과외를 축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결론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최상근 외(2003)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계 고등학교의 사교육비 총량 규모는 필답고사가 시작되던 연도인 1994년에 8천6백억원에서 논술고사외 필답고사가 금지 조항이 실행된 1998년에 1조 5천 6백억원으로 약 7천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본고사를 금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의 규모가 크게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게다가 인문계 고등학교의 사교육비 규모는 2003년 2조2천3백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어 논술고사외 필답고사 실시를 금지하는 것이 사교육비의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차영(1995)은 학교교육 여건의 내실화와 입시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과외가 해소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입학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으려는 욕구가 존재하는 이상...과외를 강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이상 입시제도를 어떻게 바꾸든 그에 대비하기 위한 과외는 존재하기 마련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판례를 통해 &'...본고사가 폐지된 1981년 과외교육을 금지하는 법안이 생겼지만 그 후로도 과외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지 않았고 그 후로도 계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과외를 금지하는 것이 입시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과외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다.&'(2000.4.27. 98헌마16)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위와 같이 논술고사외 필답고사 금지조항이 학교 교육의 정상화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사교육 규모 역시 축소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률 제한 방법의 적정성 측면에서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연구논문의 분석 결과입니다. 다. 피해의 최소성 헌법재판소는 판례에서 입법자가 기본권을 규제하는 경우 &'기본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하고, 그 규제의 형식은 '원칙적 금지'가 아닌 '반사회적인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금지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기본권 제한의 엄격함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고등교육 시행령은 논술고사외 필답고사 금지라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논술고사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난이도이거나 교육과정 이외의 과목을 문항으로 선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필답고사를 규제하는 것이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필답고사를 일괄적으로 금지시키는 형식을 취한 것은 행정상 편의를 위한 조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연구논문은 비판했습니다. 또 궁극적으로 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해 서열화 체제를 해소시킬 수 있는 정책을 취함으로써 국민의 교육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자율권을 제한하는 방법을 취한 것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는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논술고사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교과의 내용을 묻는 변칙적인 본고사를 시행하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점에서 논술고사외 필답고사를 금지하는 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라. 법익의 균형성 원칙 충족 여부 위에서 언급한대로 학교 교육 정상화는 공익임에 틀림 없으나 논술고사 이외의 필답고사를 금지시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고교 교육과정의 운영이 대학입학 준비를 위한 교육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되고, 사교육 감소에 대한 구체적 효과 도한 만족스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논술고사외 필답고사를 금지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는 학생선발이라는 영역에 침해를 가한 것입니다. 이는 기본권 제한이 기본권 본연의 의미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하는 원칙에 벗어나는 것으로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실익이 없고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마.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원칙의 침해 여부 근대 대학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12세기 볼로냐 대학에서는 교수가 학생을 선택하기 보다는 학생들이 교수를 선택하였고, 이 때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의 조합이라는 의미로 학생단(universitas)을 조직하였고 이 조직은 오늘날 종합대학교(university)의 기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당시의 대학에서는 학생이 교수에게 보수를 지불하며 생계를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교수단보다는 학생단이 주도권을 가졌습니다. 한편 파리 대학은 교수들이 학부(faculte)를 중심으로 완전한 독립체로 발전하여 교수 내용을 정하고 교사면허를 발급하며 학위를 수여하고 교수를 임면하는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 또한 파리 대학을 모방하여 중세의 길드 조합적인 학문 집단으로 존재하였으며 독자적인 재판권을 비롯해 광범위한 자치권을 행사했습니다. 고등교육의 대중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대학에서는 고등교육의 규모가 팽창함에 따라 대학 이사회에서 대학의 운영에 관한 광범위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됩니다.(김철수, 1986: 8-10) 이러한 근대 대학의 발전과정에서 대학 성립 초기에 학생에게 있었던 주도권이 대학의 교수에게 그리고 대학 이??수와 함께 연구를 진행합니다.(김철수, 같은책, 16) 우리 나라 헌법에 대한 해석에서도 권영성은 대학 자율권에 대한 설명에서 학생 또한 학문 연구에 있어서 그 주체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대학에서 학생은 교수와 함께 학문 활동의 주체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은 연구의 자유가 보장받는 것만큼 연구의 구성원인 학생 선발의 자유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학에서 학생 선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대학 자율권의 근거인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대학의 자율성에서 핵심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논술고사외 필답고사를 금지하는 규제조항은 위헌이라는 게 연구 논문의 결론입니다. 4. 결론 결론 부분은 연구논문의 저자의 주요 생각이기 때문에 전문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술고사외 필답고사 금지조항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을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 방식을 취함으로서 행정상 편의를 위한 조치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논술고사에 대한 개념정의가 불명확하여 변칙적 본고사를 실시하게 하는 등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고 있다.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도 고교 교육 정상화와 과외교육 규모 축소라는 공익을 달성하지 못한 채 대학 자율권의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학생선발권을 침해함으로써 실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조항이므로 균형성을 지키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학생이 차지하는 위상이란 교수와 함께 연구를 하는 운명공동체라는 점에서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는 만큼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되어야 마땅함에도 자율권의 본질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학생선발의 자율권을 침해함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제시하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논술고사외 필답고사 금지조항은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판단될 수 있다. 따라서 논술고사외 필답고사 금지에 관한 조항은 삭제되어야 마땅하다. 이를 통해 대학의 학생선발에 관한 자율권은 확대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다.&'
조승우 황정민 망가지다/지하철 1호선 3천회 공연
등록일2006.03.30
안녕하세요. 며칠 꽃샘추위가 오긴 했지만,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3월초에 보내드린 글에서 뮤지컬 '지하철 1호선'이 3천회 기념공연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그 공연이 열리고 있습니다. 28일부터 오늘까지 사흘 동안 열리는 기념공연 첫날 다녀왔습니다. 아래는 기념공연에 다녀와서 제 블로그(http://ublog.sbs.co.kr/shkim0423)에 올렸던 글입니다. ------------------------------------------------------------ 뮤지컬 '지하철 1호선'의 3천회 기념공연을 다녀왔다. 이렇게 웃어보긴 정말 오랜만이다. '지하철 1호선' 3천회 기념공연에는 이 작품을 거쳐 간 배우들이 익살스러운 단역으로 우정 출연했다. '지하철 1호선'에는 평소 지하철에서 쉽게 볼 수 있는(혹은, 볼 수 있었던) 잡상인과 구걸인, 사이코 전도사, 양아치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웃음을 던져주면서도 당대 서울의 모습을 풍자하는 재미있는 배역들이다. 내가 본 기념공연 첫날에는 조승우, 황정민, 장현성, 배해선 씨 등이 출연했다. 조승우는 지하철에서 빨간 고무장갑을 파는 잡상인 역이다. 까만 트렌치코트에 모자를 쓰고 자못 근사하게 등장하더니, 곧 흘러나오는 쿵짝쿵짝 음악에 맞춰 춤추며 단돈 천원에 '절대 찢어지지 않는 강력 고무장갑'을 쫘르륵~ 펼쳐보인다. 'IMF 때문에 손님들 덕 보는 거야' 주장하며 고무장갑을 길게 잡아당기며 춤추는 모습, '진지한 청년 조승우'에 익숙했던 사람들을 포복절도하게 됐다. 압권은 모자를 벗으니 나타나는, 숱 몇 가닥 남은 대머리. 게다가 본래 대본에 없던 애드리브까지. 지하철 좌석에 앉아있던 수녀에게 고무장갑을 팔기 위해 '내 세례명이 라텍스'라고 너스레를 떠는데, 나는 뒤집어질 수밖에 없었다. (김민기 극단 학전 대표는 한 줄 쓰는 데도 며칠이 걸릴 정도로 정교하게 계산된 대사를 즉흥적으로 바꾸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데, 우정 출연한 배우들의 애드리브에 대해서는 '하루 이틀 하고 말 놈들은 맘대로 하라 그래' 하며 너털웃음을 웃었다. 애드리브가 아주 좋으면 대본에 정식으로 반영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나는 진지하게 건의했다. 관객을 더 웃기려는 조승우의 고민이 반영된 '내 세례명이 라텍스' 대사를 대본에 반영해 달라고.^^) 한동안 차내 분위기를 휘어잡던 '잡상인 조승우'는 곧이어 쫄티를 입고 얼굴에 반창고를 붙인 채 험악한 표정으로 등장하는 '양아치 황정민'에 밀려 장갑은 팔지도 못하고 한구석에 '찌그러지고 만다' 자신의 전과 기록을 들먹이며 사람들에게 겁을 줘서 돈을 뜯어내려는 (예전에는 버스나 지하철에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었는데, 요 몇 년 사이에는 보지 못했다) 황정민의 모습은 코믹하기 그지없다. 말끝마다 '씨~ ㅂㄹ'을 연발하는가 하면, f누런 옛날 신문에서 흉악 사건 범인 검거 기사를 오려 와서는 '여기 뒤돌아 서 있는 게 나여' 주장하더니, 그래도 겁을 안 먹는 것 같으니까, 쫄티를 확 걷어올려 배에 그어진 '칼자국'을 보여준다. '하나만 더 그으면 제트여~' 하며. 아, 정말 너무 웃겨서 쓰러지는 줄 알았다. 황정민은 2막에서도 '구걸남'으로 출연해 다시한번 확실히 망가지고, 다른 배우들이 '지하철을 타세요~' 하고 노래하는 장면에서는 (본래 등장하기로 한 장면이 아닌데도) 조승우와 함께 무대 양편에서 깜짝 등장해 '막춤'을 선보였다. 객석에서는 '꺅~' 소리가 터져나왔고. 낯이 익은 배우들이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 망가지는 모습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조승우 황정민 말고도 장현성, 배해선, 이미옥, 최무열, 김학준, 권형준 씨 등 텔레비전과 영화, 연극과 뮤지컬을 넘나들며 활약하고 있는 배우들이 등장할 때마다 무대에는 활기가 넘쳤고 객석은 들썩거렸다. 공연이 끝난 뒤 벌어진 뒤풀이 자리. 아마 요즘 가장 바쁜 배우들일 조승우, 황정민까지 모두 참석해 '지하철 1호선' 배우와 제작진들이 함께 늦게까지 술잔을 기울이며 3천회 공연을 자축했다. 이들이 '지하철 1호선'이라는 작품에, 그리고 극단 학전에 갖고 있는 애정은 각별해 보였다. 황정민은 '교과서 같은 작품이며 지금도 연기의 기본을 일깨워주는 작품'이라고 했고, 조승우는 '많은 것을 배운 학교'이며 나의 휴식처라고 했으며, 장현성은 '내 20대를 바친, 친정 같은 작품'이라고 했다. 황정민이 김민기 대표의 손을 잡으며 '우리 선생님 그동안 많이 늙으셨어. 주름이 쭈글쭈글해. 어떻게 해요. '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따뜻한지, 지난 연말 한 영화상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 첫머리에 '김민기 선생님께 감사 드린다'고 한 것이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었음을 새삼 느끼게 했다. '지하철 1호선'이 한국 공연계에 의미 있는 기록을 세운 날, 이 작품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애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든 일 미뤄두고 기념공연에 참여한 배우들, 뒤에서 묵묵히 배우들을 뒷받침해준 제작 스태프들, 그리고 12년 동안 '지하철 1호선'을 탑승해 준 관객들, 이게 '지하철 1호선'의 힘이 아닐까 생각했다. 김민기 대표는 '지하철 1호선'이 '골리앗과 다윗'에 비견될 정도로, 화려한 대형 공연들에 비해 소박한 작품이지만, '멀리 딴 세상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돌리면 쉽게 접할 수 있는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계속 사랑 받는 것 같다고 했다. 현재 '지하철 1호선'은 올해 초 오디션을 통해 발탁된 신인 배우들이 공연하고 있다. 기념 공연에서 선배들과 호흡을 맞춘 후배들의 연기는 아직 무르익지 않았고 미숙한 점도 많았지만, 운행을 거듭할수록 달라질 것이다. 이들 중에서도 또 새로운 스타가 탄생할 것이고. 3천회를 돌파한 '지하철 1호선'은 앞으로도 운행을 계속한다. 4천회, 5천회, 만 회 기념 공연도 열려, 이렇게 유쾌한 잔치 같은 공연을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