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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이용시 '선물하기'만 동의 철회된다…개인정보위, 슈퍼앱 개선권고
등록일2025.07.24
앞으로 카카오톡이나 배달의민족, 쿠팡 등 이른바 &'수퍼앱&'에서 제공하는 개별 서비스에 대해서도 각각 개인정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가령 카카오톡을 쓰면서도 &'선물하기&'를 쓰지 않을 때, 선물하기만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슈퍼앱 등 주요 앱 5개 서비스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오늘(24일) 공개했습니다. 사전실태점검은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침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로, 개인정보 처리의 흐름이 취약한 부분이 있어 보이거나 내지는 국민들의 관심이 있는 분야들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법위반사항 발견 시 시정권고, 처리실태 개선필요 판단 시 개선권고 부과 등 조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전실태점검의 대상이 된 슈퍼앱은 하나의 앱에서 검색, 쇼핑, 금융?결제, 기타 생활밀착형 기능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말합니다. 이번 점검에선 슈퍼앱이란 하나의 앱에서 검색, 쇼핑, 금융?결제, 기타 생활밀착형 기능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월 순 방문자와 월간 활성 이용자(MAU)를 기준으로 이번 사전실태점검 대상에 네이버와 카카오톡, 쿠팡, 배달의민족, 당근 등 5개 앱을 선정했습니다. 전승재 개인정보위 조사3팀장은 &'슈퍼앱에서는 여러 사업자가 서로 연계되어 있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충분한 설명이나 통제 없이 이전?공유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이용자가 슈퍼앱 내에서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라면서 &'슈퍼앱과 같은 다기능 플랫폼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는 AI 학습 및 관련 서비스 개발에 핵심자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안전한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점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사용자 실질적 선택권 보장해야&'…우수 사례에 네이버 우선 개인정보위는 5개 앱 서비스에 서비스 가입시 계약 이행 등 필수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통해 고지하고,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아 처리하도록 개선권고 했습니다. 사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이용자 본인의 정보가 처리되는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서비스 이용약관 등에 슈퍼앱의 서비스 목록을 명확히 안내하고, 개별 서비스를 탈퇴하는 기능을 마련하며, 개인정보 처리정지?삭제 요구 절차를 알기 쉬운 방법으로 안내하도록 개선 권고했습니다. 우수 이행 사례로 꼽은 네이버를 보면, 네이버는 네이버 지도나, 인증서, 카페 등 개별 서비스별로 개인정보 수집 항목을 공개하고, 각각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슈퍼앱 서비스들도 이처럼 개별 개인정보 수집 내역을 알기 쉽게 고지하고, 철회도 용이하도록 하라는 취지입니다. 슈퍼앱 내 개인정보 이전, 사업부서가 적법 여부 판단…개인정보위 &'CPO 참여해야&' 슈퍼앱 내 개인정보 이전·공유 양상,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이전·연계 지점 관리를 강화하도록 개선권고했습니다. 슈퍼앱은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와 데이터 분석저장소(DW) 등 두 가지 방식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처리자 간 이전하거나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쇼핑과 B페이, 두 계열회사가 쇼핑과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할 때, 거래내역 등 필요한 정보는 양 사의 각자 운영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이후 &'얼마를 결제했다&'거나 &'결제 결과가 어떻다&'는 등 필요한 데이터들이 공유될 때 API 방식으로 개인정보 이전이 이뤄집니다. 이 때 개인정보가 적법하게 이전될 수 있는 근거인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거나 또는 처리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적법 근거를 갖춰야 하지만, 개인정보위 점검 결과 개인정보 보호 부서(CPO)가 아닌 사업부서에서만 적법 여부를 판단해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적법 여부를 사업부서와 개인정보 보호 부서가 함께 검토하도록 내부통제 강화와 함께 DW 접속기록도 2년간 관리하도록 개선권고했습니다. 전 팀장은 &'국민생활 밀접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슈퍼앱 등을 통해 데이터를 활용하는 IT 기업 전반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내부 통제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면서 &'개인정보위는 이행점검 등 절차를 통해서 이번 개선 권고사항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카톡 선물' 입점 업체, 배송료에 판매수수료 안내도 된다
등록일2025.07.21
▲ 카카오톡 선물하기 앞으로 카카오톡 온라인 쇼핑몰인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입점한 업체는 배송방식 표기 선택권을 갖게 됩니다. 카카오는 또 그동안 선택권이 없어 피해를 본 업체에 보상 성격으로 최소 92억 원 상당의 수수료·마케팅비 지원을 합니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 같은 동의의결안을 지난 15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의의결은 특정 혐의를 받는 기업이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의 인정을 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조사를 끝내는 제도입니다. 확정된 동의의결안에 따르면 카카오는 앞으로 입점 업체의 배송유형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가격이 7천 원, 배송료 3천 원일 경우 현재는 '무료배송·판매가격 1만 원'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업체가 경영상 유불리를 판단해서 '유료배송'을 선택하고 상품가격 7천 원과 배송료 3천 원을 분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판매가에만 수수료를 내면 됩니다. 카카오는 내부 시스템 변경을 거쳐 내년 7월 전까지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카카오는 또 입점업체에 최소 92억 상당의 수수료·마케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배송비용 결제대금 수수료 미부과 등과 할인 마케팅 진행 및 할인금액 보전, 광고를 위한 무상캐시 지급, 맞춤형 컨설팅, 기획전 개최, 입점업체 담당자 공정거래 교육,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업체에 '무료배송' 표기를 강제한 뒤, 제품 가격과 배송료를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과다하게 받아온 혐의 등으로 공정위 제재 절차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카카오는 위법 여부를 다투는 대신 상생·협력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31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지난 1월 10일 절차 개시를 확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입점업체가 무료배송 방식을 더 선호하는 최근 경향과 신속한 시정이 업체에 이익이 되고 거래 질서 개선이라는 공익에도 부합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안 인용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