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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꼬리' 국민연금 현실화?…건보료·소득세 '이중고'
등록일2025.06.17
국민연금을 수령할 노년층이 건강보험료와 소득세라는 &'이중고&'에 직면하면서, 실제 손에 쥐는 연금액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2022년 9월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후 연금소득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매달 수십만 원의 건보료를 새로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은퇴 준비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17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건강보험과 연금소득 과세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에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연금 수급자들이 대거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자격 유지 소득 기준이 연 3천4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이 때문에 60세 이상자가 있는 피부양 가구의 7.2%, 약 24만9천 가구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건보료는 연평균 264만원, 월평균 약 22만원에 달합니다. 갑작스러운 건보료 부담은 노후 생활에 큰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같은 금액의 연금을 받더라도, 연금의 종류에 따라 건보료 부담이 달라지는 &'형평성의 덫&'이 존재합니다. 현행 건보료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만, 기초연금이나 퇴직·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월 200만원의 연금소득이 전액 국민연금인 A씨는 200만원 전체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으로 잡히지만(소득의 50% 반영), 국민연금 100만원과 퇴직연금 100만원을 받는 B씨는 국민연금 100만원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내게 됩니다. 총소득은 같지만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는 수급자가 건보료를 더 많이 내는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세금 문제도 비슷합니다. 기초연금은 전액 비과세 대상이라 세금 부담이 없지만,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수급자가 전액 국민연금만 받는 수급자에 비해 실질 가처분소득이 더 높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담은 연금 수급을 앞둔 이들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연금액이 많은 수급 예정자가 정상적인 노령연금 대신 감액을 감수하고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당장의 건보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손해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입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월 0.5%씩) 연금액이 깎여 5년 당겨 받으면 최대 30% 감액된 연금액을 평생 받습니다. 즉 5년 일찍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의 70%를 받고, 4년 당기면 76%, 3년 당기면 82%, 2년 당기면 88%, 1년 당기면 94%를 받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을 일찍 받으면 그만큼 수령액이 깎여 손해를 보기에 &'손해 연금&'이라고 불립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보장성을 논할 때 액면 연금액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제외한 &'순연금소득&'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보고서는 정책 제언을 통해 ▲ 건강보험료 부과 시 국민연금 소득에서 기초연금액만큼을 공제하고 ▲ 주택연금도 주택금융부채 공제에 포함하며 ▲ 수급 예정자들에게 이런 세금·보험료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노하우] 퇴직연금, 중도 인출하면 노후에 대비에 불리할까?
등록일2025.06.17
■ 머니쇼+ &'투자 노하우&' -김민령 우리은행 연금사업부 과장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이 400조 원을 돌파하며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해 퇴직연금은 &'저축형&'에서 &'투자형&'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데요. 현황은 어떤지, 금융당국의 &'디폴트옵션 개선 방안 논의&'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은행 연금사업부 김민령 과장 모셨습니다. Q.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이 제도 도입 18년 만에 4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퇴직연금의 위상이 점점 커지는 듯해요? - 퇴직연금 적립금, &'24년 400조 원 돌파…증가세 지속 - 퇴직연금 적립금 400조 원 돌파…&'도입 18년 만&' - &'자산운용 측면에서 퇴직연금 위상 커지고 있어&' - 2024년 실적배당형 상품 투자금 전년비 53.3%↑ - 퇴직연금의 중심축, 저축에서 투자로 옮겨가는 중 Q. 또 요즘 TV나 인터넷, 거리에 보면 퇴직연금 광고도 많아요. 금융사들이 퇴직연금 상품 광고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지금이 &'관리의 전환점&'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 금융사, 고객 유치 경쟁…퇴직연금 관리의 전환점? - 퇴직연금, &'100세 시대&' 맞아 선택 아닌 생존 전략 - 금융사, 퇴직연금 광고에 앞다퉈 열 올리는 상황 - 퇴직연금, 장기 상품…&'어떻게 운용되는지 알아야&' - 퇴직연금, &'자동 연장&' 모드로 방치말고 관심 필요 Q. 매번 나오실 때마다 설명해 주시는 확정기여형(DC)와 IRP의 증가가 눈에 띄는데요. 특히 절세에 꽂힌 젊은 층의 재테크족이 DC형과 IRP로 이동한다고 해요? - 2030 재테크족, 퇴직연금 DC형에서 IRP로 이동 - 2030 재테크족, 절세에 관심 높아 &'IRP&' 혜택 주목 - 20대 IRP 가입자 200% 급증…연금 투자 열풍도 - IRP·ISA 가입, 2030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 잡기도 - 개인형퇴직연금계좌 IRP, 대표적 절세 계좌 - IRP, 납입금 자체에 대한 세금 돌려받는 계좌 - IRP, 꾸준히 납입하다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인출 Q. 특히 올해 1분기 퇴직연금 시장에서는 IRP 계좌의 고성장이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원리금 비보장 상품의 적립금이 1년 새 50% 넘게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IRP 내 원리금 비보장 상품은 장점이 무엇이길래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걸까요? - 퇴직연금 IRP, 1년 새 28% 급증…비보장 중심 운용↑ - IRP 적립 규모 가파른 증가세…&'퇴직연금 핵심 축&' - IRP 내 원리금 비보장 상품 적립금 1년 새 50%↑ - 올해 1분기 원리금 비보장 상품 적립금 37.7조원 - IRP의 약진에 DB형 퇴직연금 입지 흔들리기도 Q. 앞서 말씀드린 연금의 경우 가입자도 많이 몰리고, 적립금도 많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사적연금 중에서도 &'원리금 보장형 상품&'은 공적연금의 보완재도 될 정도가 아니고 수익도 여전히 저조하다고 해요? - 원리금 보장형 상품, 공적연금 보완재 불가한 상황 - 원리금 보장형, 수익률 저조…노후 소득 보장도 의문 - 퇴직연금제도, &'노후 소득 보장&' 목적 달성 미미 - &'안전 자산 선호&' 원리금 보장형 선택…수익률 저조 - DC형 전환·기금형 제도로의 확대도 필수적 - 공시 체계 시각화·단순화로 합리적 선택 유도 필요 Q.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이 노후 대비 수단으로 불안해진 이유로 꼽히는 게 바로 &'중도 인출&'이라고 해요. 이걸 막는다면 막는 대로 또 사용자들을 힘들게 하는 것 아닐까요? - 퇴직연금 &'중도 인출&'이 노후 대비 불안하게 할까? - 퇴직연금 &'중도 인출&', 2022년 한 해에만 5만여 명 - 퇴직연금 중도 인출의 최대 목적은 &'주택 구입&' - 3040 가입자, 주거 문제 해결 위해 노후 자금 사용 - 그간 연금 상품 자체의 낮은 매력도 문제로 지적 Q. 퇴직연금을 두고 &'수익률 제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왔는데요. 금융당국이 결국 사전지정운용제도인 &'디폴트옵션&' 손질에 나선다고 합니다. 어떤 것을 계획 중인가요? - 금융당국,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손질에 나설까 - 금융당국, 수익률 제고 위해 디폴트옵션 손질 - 2023년 7월, 사전 지정 방법 운용 &'디폴트옵션&' 도입 - 금융당국, 디폴트옵션 사전승인제도 폐지 검토 중 - 금감원 &'상품 선출시 후 문제 시 제재 방식 전환&' -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위해 움직인 금융당국 Q. 금융당국이 사전 심의가 아닌 상품 먼저 출시 후 문제가 생기면 제재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는데, 이러다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처럼 피해만 키우는 꼴이 되는 건 아닐까요? - 연금상품 선출시 후 문제 시 제재…피해 키울까? - 디폴트옵션 사후제재 도입, 장기적 관점 &'긍정적&' - 퇴직연금사업자에 재량권 부여, 합리적일 수도 - 퇴직연금사업자의 다양한 시도로 수익률 개선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배신?…건보료 · 세금에 실수령액 '뚝'
등록일2025.06.17
▲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삼담실 모습 국민연금을 수령할 노년층이 건강보험료와 소득세라는 '이중고'에 직면하면서, 실제 손에 쥐는 연금액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2022년 9월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후 연금소득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매달 수십만 원의 건보료를 새로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은퇴 준비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오늘(17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건강보험과 연금소득 과세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에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연금 수급자들이 대거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자격 유지 소득 기준이 연 3천4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이 때문에 60세 이상자가 있는 피부양 가구의 7.2%, 약 24만 9천 가구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건보료는 연평균 264만 원, 월평균 약 22만 원에 달합니다. 갑작스러운 건보료 부담은 노후 생활에 큰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같은 금액의 연금을 받더라도, 연금의 종류에 따라 건보료 부담이 달라지는 '형평성의 덫'이 존재합니다. 현행 건보료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만, 기초연금이나 퇴직·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월 200만 원의 연금소득이 전액 국민연금인 A 씨는 200만 원 전체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으로 잡히지만(소득의 50% 반영), 국민연금 100만 원과 퇴직연금 100만 원을 받는 B 씨는 국민연금 100만 원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내게 됩니다. 총소득은 같지만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는 수급자가 건보료를 더 많이 내는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세금 문제도 비슷합니다. 기초연금은 전액 비과세 대상이라 세금 부담이 없지만,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수급자가 전액 국민연금만 받는 수급자에 비해 실질 가처분소득이 더 높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담은 연금 수급을 앞둔 이들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연금액이 많은 수급 예정자가 정상적인 노령연금 대신 감액을 감수하고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당장의 건보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손해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입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월 0.5%씩) 연금액이 깎여 5년 당겨 받으면 최대 30% 감액된 연금액을 평생 받습니다. 즉 5년 일찍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의 70%를 받고, 4년 당기면 76%, 3년 당기면 82%, 2년 당기면 88%, 1년 당기면 94%를 받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을 일찍 받으면 그만큼 수령액이 깎여 손해를 보기에 '손해 연금'이라고 불립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보장성을 논할 때 액면 연금액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제외한 '순연금소득'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보고서는 정책 제언을 통해 ▲ 건강보험료 부과 시 국민연금 소득에서 기초연금액만큼을 공제하고 ▲ 주택연금도 주택금융부채 공제에 포함하며 ▲ 수급 예정자들에게 이런 세금·보험료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