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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차전지 특화 안전기준 마련
등록일2023.10.05
(사진=연합 제공) 정부가 모빌리티에 특화된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통해 관련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신속 검증에 돌입합니다. 정부는 오늘(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19일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기존 규제 샌드박스에서 모빌리티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해 따로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현재 정보통신기술(ICT)과 산업, 금융 등 6개 분야에 대해서만 특화된 규제 샌드박스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모빌리티가 추가됩니다. 자율주행 심야 셔틀·택시, 주차 로봇, 공동주택 입주자 공유 플랫폼, 수륙양용형 여객 서비스, 자율주행 청소, 자율주행 공유숙박 등이 규제 샌드박스 도입에 따른 실증 특례사업 대상에 오릅니다. 정부는 주유소 내 전기차 무선 충전 설비 설치 기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전기차 무선 충전 설비 설치를 위한 기준이 없는 탓에 관련 인프라 확산,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활성화에 제약 요인으로 꼽힙니다.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란 주유소에 연료전지, 태양광 등 분산 전원 발전설비를 함께 설치해 전기차 충전 수요에 대응하는 미래형 융복합 시설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증 특례를 통해 주유소 내 전기차 무선 충전 설비 설치기준도 검증할 예정입니다. 앞서 김진명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주유소 내 ESS(에너지저장시스템)도 실증 특례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주유소에는 유증기 등이 있어서 화재 위험이 있는데 ESS는 화재위험 없는 배터리 개발 업체에만 실증 특례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방전 테스트 방식을 일원화하고, 이차전지 공장 건설 관련한 &'맞춤형&' 규제 완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추경호 부총리가 지난해 11월 자사 공장을 방문했을 때 이차전지 구조물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건물을 새롭게 지어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차전지 제조공장에 별도로 특화한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기준을 제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