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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런 뺏겼던 이영빈, 비디오 판독으로 '첫 연타석포'
등록일2024.09.09
&<앵커&> 프로야구에서 LG가 한화를 누르고 3위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전 비디오판독을 안 해서, 시즌 첫 홈런을 날렸던 LG 이영빈 선수가, 이번엔 비디오 판독으로 생애 첫 연타석 홈런을 완성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화요일, 담장을 넘겼지만 심판의 오심과 비디오 판독 신청을 하지 않은 벤치의 실수로 시즌 첫 홈런을 날렸던 이영빈은, 어제(8일) 한화 전 3회 우중월 석 점 아치를 그려 뒤늦게 첫 홈런을 신고했습니다. 이영빈은 4회에도 우측 파울 폴 위로 넘어가는 대형 타구를 날렸고 1루심은 파울로 판정했는데, 이번엔 비디오 판독 끝에 홈런으로 인정받아 생애 첫 연타석 홈런까지 기록했습니다. 이영빈은 단타 2개도 추가해 4타수 4안타, 3득점 5타점의 맹타로 데뷔 3년 만에 최고의 날을 만들었습니다. 3회 만루 기회에서 한화 투수 김기중이 3루에 신경 쓰지 않는 틈에 3루 주자 문보경이 홈스틸에 성공하고, 1루, 2루 주자까지 도루를 기록한 LG가 사상 8번째 '3중 도루'의 진기록을 세우며 14대 3 완승을 거뒀습니다. KIA는 키움에 한 점 뒤진 8회, 소크라테스의 적시타에 이어 김도영의 3루타로 승부를 뒤집어 80승 고지에 선착했습니다. 시즌 100번째 타점을 올린 김도영은 2000년 박재홍과 2015년 테임즈에 이어 역대 3번째로, 한 시즌 3할, 30홈런, 30도루, 100타점, 100득점을 모두 달성한 선수가 됐습니다. 삼성 원태인은 NC전에서 시즌 14승째를 올려 다승 단독 선두에 올랐고, SSG는 롯데를 완파하고 2연승으로 포스트시즌행 희망을 살렸습니다. (영상편집 : 이홍명)
[취재파일] 법원 손에 놓인 방문진 운명… 지연되는 것만으로 뼈아파
등록일2024.08.27
공영방송 MBC에 대한 경영과 관리 권한을 가진 방송문화진흥회의 운명이 법원 손에 맡겨졌습니다. 어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현직 방문진 이사진이 제기한 후임 이사진 임명 무효 소송 결과에 따라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행정법원은 신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의 임명을 보류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총 6명을 후임 이사진으로 임명한 방통위 의결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겁니다. 후임 이사진 임명이 보류되는 기간은 본안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1심 선고까지는 통상 1년 정도 걸릴 거라는 게 법조계 설명입니다. 만약 어제 나온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1심 판단이 2심과 3심에서 뒤집히지 않는다면, 앞으로 1년 정도는 현재 방문진 체제가 이어질 거란 의미이기도 합니다. (*방문진법 6조2항: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만약 본안 사건의 1심에서 원고, 즉 현직 이사진이 패소한다면 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이 끝나는 대로 후임 이사진 임명의 효력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고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할 수는 있지만, 소송이 의미를 가지려면 30일 안에 집행정지 인용을 또 받아내야 합니다. 선고 30일 뒤부터 후임 이사진이 업무를 시작할 수 있고, 동시에 현직 이사진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통상 본안에서 패소한 원고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 경우라면 1심으로 사실상 법적 다툼이 종결되고 후임 이사진이 취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1심에서 현직 이사진이 승소한다면 서울고등법원으로, 2심에서도 이긴다면 대법원까지 소송이 늘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 동안 지금 방문진 이사진이 계속 MBC 경영 등을 포함한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현직 이사진이 최종 승소한다면 방통위는 후임 이사진을 다시 임명해야 합니다. 소송이 끝날 때쯤 방통위가 여전히 2인 체제일지, 5인 체제를 갖춰 절차상 논란 소지를 제거한 상태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는 것 자체가 정부·여당에 큰 타격이라는 분석입니다. 한 전직 방통위원은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예상 스케줄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뼈 아픈 일”이라며 “설사 5인 체제를 갖춰 적법하게 방통위와 방문진을 구성하더라도 이미 대통령의 레임덕이 온 뒤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헌재에서 인용될지도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 과정에서 방통위 2인 체제가 위헌인지에 대한 판단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헌 판단이 나오더라도 이미 집행된 2인 체제 의결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탄핵소추안 인용 여부는 대상자를 직에서 파면할지에 대한 판단일 뿐, 과거 의결 사항에 대한 효력은 갖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방문진 새 이사 취임 못한다…법원, 집행정지 인용
등록일2024.08.26
▲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오늘(26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 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합니다. 재판부는 방문진의 새 이사가 임명될 경우 권 이사장을 비롯한 현 이사진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방문진 이사로서의 법적 지위와 후임자들의 법적 지위는 서로 양립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며 (후임자 임명의) 무효를 확인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임기가 끝난 종전 임원들로서는 형식적으로 후임자의 임명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될 우려가 있다 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안소송 심리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하면 신청인들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방문진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 이라며 신청인들에게는 이 사건 임명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진행된 심문에서 권 이사장 측은 '2인 체제'의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2인 체제' 의결이 정당 한 지에 대해서도 다툴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단지 2인의 위원으로 피신청인에게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며 신청인들이 본안소송을 통해 2인 위원 심의·의결에 의한 임명처분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 고 밝혔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에 방문진 신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선임했습니다. 이에 권 이사장 등 야권 성향 이사 3명은 새 이사진 임명에 대해 법원에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한편, 같은 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조능희 전 MBC플러스 대표이사 사장 등 방문진 이사 공모 지원자들의 같은 취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