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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기소 논의 …전국 고·지검장 회의
등록일2025.01.26
&<앵커&>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법원이 불허함에 따라서 검찰은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26일)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전국 고검장과 지검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갖고 윤 대통령 사건 처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특수본은 어젯밤,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 구속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로 늘려달라는 신청을 재차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기 전 추가 수사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공수처법상 사건을 받은 중앙지검 검사는 공수처장에게 해당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즉 공소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검사가 신속히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하고 있을 뿐, 추가 수사가 가능한지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사가 적극적, 전면적 강제수사에 나설 법적 근거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조항이 기소 여부를 공수처장에게 신속히 알리라는 취지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부정한 게 아니라며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한번 불허했습니다. 앞으로 검찰은 보수적으로 계산한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인 내일 자정 이전에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합니다. 검찰은 연장 심사를 기다리면서, 당사자 조사 없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공소장을 작성하는 등 불허 결정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로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도 고심에 빠진 분위기입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10시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검장과 지검장을 불러 윤 대통령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했습니다. 만일 윤 대통령을 기소한다면, 구속 상태는 당분간 유지되지만, 당사자 조사나 이른바 비화폰 사용 의혹 등에 대한 추가 수사 없이 재판이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지만, 이 경우 기소 시점이 늦어지게 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 즉시 석방을 촉구하는 가운데,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채철호)
윤 구속 연장 결국 불허…대면조사 없이 기소할 듯
등록일2025.01.26
&<앵커&>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법원이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앞서 계획했던 대면조사 없이, 이르면 오늘(26일)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편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특수본은 어젯밤,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 구속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로 늘려달라는 신청을 재차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기 전 추가 수사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공수처법상 사건을 받은 중앙지검 검사는 공수처장에게 해당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즉 공소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검사가 신속히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하고 있을 뿐, 추가 수사가 가능한지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사가 적극적, 전면적 강제수사에 나설 법적 근거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조항이 기소 여부를 공수처장에게 신속히 알리라는 취지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부정한 게 아니라며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한번 불허했습니다. 앞으로 검찰은 보수적으로 계산한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인 모레 자정 이전에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합니다. 검찰은 연장 심사를 기다리면서, 당사자 조사 없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공소장을 작성하는 등 불허 결정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토대로 이르면 오늘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전망입니다. 만약 이대로 기소한다면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는 당분간 유지되지만, 당사자 조사나 이른바 비화폰 사용 의혹 등에 대한 추가 수사 없이 재판이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지만, 이 경우 기소 시점이 늦어지게 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의 결정이 당연하다며 검찰에 윤 대통령 즉시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채철호)
기소 차질 없을까?… 공수처법 근본적 결함
등록일2025.01.25
&<앵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 법조팀 임찬종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Q. 구속기소 유력…서둘러 기소해도 문제없나? [임찬종 기자 : 어느 정도 준비는 돼 있으니 어떻게든 기소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곧바로 기소하게 된다면 3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곧바로 기소할 때 우려되는 3가지 문제는? [임찬종 기자 : 첫째는 윤 대통령 조사 없이 기소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는 거부했지만, 어젯(24일)밤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검찰 조사는 받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불허 결정이 나오면서 검찰 조사도 받지 않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둘째 탄핵심판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검찰이 윤 대통령을 조사하게 된다면 피의자 조서가 작성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정하면 형사재판에서는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지만, 탄핵심판에서는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큽니다. 헌재가 형사소송법을 완화해서 적용하면서 김용현 전 장관 조서 등도 동의 절차 없이 이미 증거로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조사가 무산되면 탄핵심판의 중요 증거 한 가지가 사라지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증거를 추가로 수집할 기회가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윤 대통령 기소 이후에는 이미 기소된 범죄 사실에 대한 강제수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속기간이 열흘 연장되면 이 기간이 내란죄 혐의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증거를 추가로 수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는데, 그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Q. 법률적 논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임찬종 기자 : 공수처법의 근본적 결함 때문입니다. 공수처법은 기소권 없는 검사라는 전례 없는 개념을 만들어 냈는데, 이 개념이 형사 절차 전반을 규정하는 형사소송법과 제대로 호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수처 검사도 당연히 형사소송법을 따라야 하는데, 형사소송법은 애초에 공수처 검사와 달리 기소권이 있는 검사만을 전제로 해서 설계된 법률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찰이 검사에게 사건을 보낸 이후에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자세한 규정이 있지만, 기소권 없는 공수처 검사가 기소권이 있는 검사에게 사건을 보낸 이후에 검찰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검찰로 사건을 보낸 과거 2차례 사례에서는 어쩔 수 없이 경찰이 검사에게 사건 보낼 때 규정을 적용했는데, 이번에는 판사가 제동을 건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수처법을 어떤 식으로든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