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인'프로그램 정보
법쩐 법쩐

방송일

방송 시작일 2023. 01. 06 ~ 2023. 02. 11
방송 요일,시간 금 토 22:00~23:20

기획의도

'법'과 '쩐'의 카르텔에 맞서 싸우는 '돈장사꾼' 은용과 '법률기술자' 준경의 통쾌한 복수극

출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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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2
달콤한 나의 도시 달콤한 나의 도시

방송일

방송 시작일 2014. 08. 27 ~ 2014. 10. 29
방송 요일,시간 수 23:15~00:35

기획의도

'여자나이 서른' 하루가 다르게 피부는 푸석해지는데 결혼 시장에서 내가 X값이 되는 건 아닌지, 친구들은 하나 둘 짝을 찾고 결혼에 골인하는데 나만 노처녀로 늙는 건 아닌지, 30살을 코앞에 둔 젊은 여성들은 만감이 교차한다. 그녀들에게 30이란 숫자는 불안과 공포, 그 자체이다. 직장의 막내로서 늘 귀여움의 대상일 줄 알았는데, 서서히 나를 대하는 선배들의 눈총이 따갑게 느껴진다. 남친과 연애는 하고 있지만, 이 남자가 평생 함께 갈 사람이 맞는지 늘 저울질하게 된다. 그녀들에게 30살이란 갈등과 선택 속에 놓여진 터닝포인트이다. 20대 후반 일반인 여성 4명의 트렌디 한 일상을 기록해 결혼, 연애, 직장, 친구, 돈에 대한 그녀들의 솔직하고 은밀한 욕망을 다루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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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시작일 2023. 01. 06 ~ 2023. 02. 11
방송 요일,시간 금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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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쩐'의 카르텔에 맞서 싸우는 '돈장사꾼' 은용과 '법률기술자' 준경의 통쾌한 복수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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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49
우리銀·미래에셋證, '라임사태' 손배소 1심 일부 승소…신한證 항소 우리銀·미래에셋證, '라임사태' 손배소 1심 일부 승소…신한證 항소 등록일2025.02.14 1조6천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손해를 본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이 그 일부를 배상받게 됐습니다. 다만 신한투자증권이 항소 계획을 밝히면서 법적 다툼은 장기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최정인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우리은행이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53억2천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앞서 우리은행은 2022년 2월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청구 금액은 647억4천만여원이었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라임 사태로 102억2천만여원의 손해를 본 미래에셋증권에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이 미래에셋증권에 90억8천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1조6천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입니다. 한편, 신한투자증권은 원고의 일부 승소를 내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라임펀드 투자자 2명, 증권사에 패소…법원 투자위험 명시 라임펀드 투자자 2명, 증권사에 패소…법원  투자위험 명시 등록일2024.11.27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 2명이 판매사인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최정인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 김 모 씨와 문 모 씨가 국내 증권사 2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김 씨와 문 씨는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이듬해인 2020년 증권사를 상대로 각각 3억 원과 7억 원의 투자금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증권사가 펀드의 손실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증권사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펀드에 가입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이 본래 위험성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도 재판부는 주목했습니다. 특히 펀드 투자 제안서에는 투자에 수반되는 여러 위험과 그로 인한 손실 가능성이 명시돼 있었다 며 김 씨 등이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금융상품에 대한 증권사의 설명 의무를 따질 땐 투자자의 경험과 능력도 고려돼야 한다며 김 씨 등의 투자 경험과 금융 지식 등에 비춰 증권사가 과도하게 위험한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금융당국의 조사로 드러난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불법성 등이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특정 상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라임펀드 투자자 2명, 증권사에 패소…법원 투자위험 명시 라임펀드 투자자 2명, 증권사에 패소…법원  투자위험 명시 등록일2024.11.27 ▲ 서울남부지방법원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 2명이 판매사인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최정인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 김 모 씨와 문 모 씨가 국내 증권사 2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김 씨와 문 씨는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이듬해인 2020년 증권사를 상대로 각각 3억 원과 7억 원의 투자금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증권사가 펀드의 손실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증권사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펀드에 가입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이 본래 위험성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도 재판부는 주목했습니다. 특히 펀드 투자 제안서에는 투자에 수반되는 여러 위험과 그로 인한 손실 가능성이 명시돼 있었다 며 김 씨 등이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금융상품에 대한 증권사의 설명 의무를 따질 땐 투자자의 경험과 능력도 고려돼야 한다며 김 씨 등의 투자 경험과 금융 지식 등에 비춰 증권사가 과도하게 위험한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금융당국의 조사로 드러난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불법성 등이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특정 상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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