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수'프로그램 정보
미스 마:복수의 여신 미스 마:복수의 여신

방송일

방송 시작일 2018. 10. 06 ~ 2018. 11. 24
방송 요일,시간 토 21:05~23:05

기획의도

□ 명불허전 애거서 크리스티(Agatha Christie)의 역작을 드라마로 만나다. 세계 최고의 추리 작가로 추앙받으며, 전 세계 103개 언어로 번역되어 40억 부 이상이 판매된 추리소설의 여왕 애거서 크리스티! 그녀의 작품 '미스 마플(Miss Marple)'이 국내 최초로 드라마화된다. 애거서 크리스티의 작품을 접하지 못한 시청자들에게는 전 세계가 열광했던 역작이 주는 감동과 재미를, 또한 그녀의 작품을 읽었던 독자들에게는 고전을 TV로 만나게 되는 반가움과 그것의 변주(變奏)를 지켜보는 새로움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 한국의 미스 마플, 미스마의 탄생. 누명을 쓰고 고통 받는 사람에 대한 동정에서 비롯된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증오, 그리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절묘하고도 예리한 추리력을 가진 '미스 마'(Ms Ma). 추리문학 역사상 가장 뛰어난 여성 탐정 미스 마플이 미스마로 변신하여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다. 각종 범죄가 난무하는 요즘, 오직 날카로운 추리 하나로 범죄자들을 굴복시키고야마는 그녀의 활약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통쾌함을 느끼게 할 것이다. □ 인간의 본성에 대한 진지한 접근 미스마플, 아니 애거서 크리스티는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정의했다. '이기적이고 추악하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그 어떤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다.' 하지만 인간은 정말로 악한 존재일까? 이 드라마는 그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담고 있다. 여타의 드라마가 보여주는 코믹과 멜로, 그리고 사회 비리를 파헤치고 범죄자를 잡는 것에서 한 발 더 들어가, 그것들의 이면에 숨어 있는 인간의 본성을, 그 스펙트럼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이 드라마의 또 다른 의도이다. 그런 연후에 묻고 싶다. 애거서 크리스티의 말대로 과연 인간은 악한 존재인가?

출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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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1
미스 마:복수의 여신 미스 마:복수의 여신

방송일

방송 시작일 2018. 10. 06 ~ 2018. 11. 24
방송 요일,시간

기획의도

□ 명불허전 애거서 크리스티(Agatha Christie)의 역작을 드라마로 만나다. 세계 최고의 추리 작가로 추앙받으며, 전 세계 103개 언어로 번역되어 40억 부 이상이 판매된 추리소설의 여왕 애거서 크리스티! 그녀의 작품 '미스 마플(Miss Marple)'이 국내 최초로 드라마화된다. 애거서 크리스티의 작품을 접하지 못한 시청자들에게는 전 세계가 열광했던 역작이 주는 감동과 재미를, 또한 그녀의 작품을 읽었던 독자들에게는 고전을 TV로 만나게 되는 반가움과 그것의 변주(變奏)를 지켜보는 새로움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 한국의 미스 마플, 미스마의 탄생. 누명을 쓰고 고통 받는 사람에 대한 동정에서 비롯된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증오, 그리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절묘하고도 예리한 추리력을 가진 '미스 마'(Ms Ma). 추리문학 역사상 가장 뛰어난 여성 탐정 미스 마플이 미스마로 변신하여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다. 각종 범죄가 난무하는 요즘, 오직 날카로운 추리 하나로 범죄자들을 굴복시키고야마는 그녀의 활약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통쾌함을 느끼게 할 것이다. □ 인간의 본성에 대한 진지한 접근 미스마플, 아니 애거서 크리스티는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정의했다. '이기적이고 추악하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그 어떤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다.' 하지만 인간은 정말로 악한 존재일까? 이 드라마는 그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담고 있다. 여타의 드라마가 보여주는 코믹과 멜로, 그리고 사회 비리를 파헤치고 범죄자를 잡는 것에서 한 발 더 들어가, 그것들의 이면에 숨어 있는 인간의 본성을, 그 스펙트럼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이 드라마의 또 다른 의도이다. 그런 연후에 묻고 싶다. 애거서 크리스티의 말대로 과연 인간은 악한 존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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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38
내년부터 보험 판매 수수료 비교공시…7년간 분할지급 내년부터 보험 판매 수수료 비교공시…7년간 분할지급 등록일2025.06.01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보험개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내년부터 보험 비교 공시 시스템이 구축돼 상품별 판매수수료를 비교하고 가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설계사에게 판매 수수료는 최장 7년간 분할지급해야 합니다. '1,200% 룰'도 법인보험대리점(GA)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처로 이런 내용의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을 위한 세부방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개별 상품의 판매수수료율이 비교·공시됩니다. 선지급 수수료 비중과 유지관리 수수료 비중도 세분화해 공개합니다. GA는 설계사가 보험상품을 비교 설명할 때 상품별 판매수수료 등급과 순위를 설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계약체결이 가능한 다수의 보험사 목록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선택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설명 대상에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보험상품별 판매수수료는 '매우높음'부터 '매우낮음'까지 5단계로 구분해 제시합니다. 설계사에게 판매 수수료는 최장 7년간 분할지급해야 합니다. 계약 초기 지급되는 선지급수수료는 상품 사업비에 반영된 계약체결비용의 100% 이내에서 집행하며, 신설되는 유지관리수수료는 계약유지기간(최대 7년간) 매년 계약체결비용의 0.8%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유지관리수수료는 계약유지기간이 길수록 총수령액이 늘며, 특히 계약체결 5∼7년 차에는 장기유지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보험사뿐 아니라 GA 소속 설계사에게 계약 첫해 지급하는 판매수수료가 12배로 제한됩니다. 내년부터 보험사가 사업비를 과다 집행할 경우 실질적으로 기관 제재 대상이 됩니다. 과도한 판매수수료 지급으로 판매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많아지는 차익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차익거래 금지 기간은 1차 연도에서 보험계약 전 기간으로 확대됩니다. 2027년부터 보험사는 상품위원회 역할을 강화해 개별상품의 사업비 적정성을 검증하고 심의 결과를 대표이사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또 판매수수료에서 공통비용을 구분하고 상품 설계 시 계획된 범위 내에서 집행되도록 항목별로 사업비 중 계약체결 비용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해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 3분기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판매수수료 개편으로 보험계약 유지율이 제고되고, 보험계약자 입장에서 계약 만족도가 상승하고, 부당승환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판매수수료 개편의 집행 상황과 성과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보완 조처가 있다면 신속히 진행하되, 판매 전문회사 도입 등 2단계 판매제도 개편 논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보험사 판매수수료 전면 개편…사업비 과다집행 막는다 보험사 판매수수료 전면 개편…사업비 과다집행 막는다 등록일2025.06.01 2027년부터 보험 설계사 판매수수료가 분급되는 등 수수료 집행체계가 개편됩니다. 내년 1월부터 판매수수료 비교공시도 이뤄지며 사업비 과다집행 기관은 제재받게 됩니다. 또 내년 7월부터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에 1200% 규칙이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보험은 복잡한 상품구성과 맞춤형 판매가 필요한 특성으로 인해 보험설계사 중심의 대면, 방문형 판매가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판매수수료는 판매서비스의 질과 양태, 보험사 영업구조와 판매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입니다. 다만 재작년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의 사업비 집행 부담이 완화되면서 사업비 확대와 판매 경쟁 심화, 수수료 체계의 혼선 등의 문제가 벌어지면서 당국과 업계가 수수료 체계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판매수수료 지급 방식 바뀐다 우선 계약 초기에 집행되는 선지급 수수료는 상품 설계시 수수료 등의 용도로 정해진 계약체결비용을 한도로 지급하고, 계약 유지기간(최대 7년) 동안 매월 안분해 지급되는 유지관리수수료를 신설해 계약 장기 유지 유인을 강화합니다. 유지관리수수료는 계약 유지기간이 길수록 총수령액이 증가하게 되며 계약체결 5~7년차에는 장기유지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그간 판매수수료의 과도한 선지급으로 인한 설계사의 계약 유지·관리 유인 부족, 잦은 계약승환과 설계사 이직, 낮은 보험계약 유지율 등이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대표적 문제로 지적돼 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IFRS17 전환으로 인해 사업비 상각기간이 기존 7년에서 전 보험기간으로 확대되면서 사업비 부담이 경감돼 신계약 유치나 사업비 경쟁이 확산됐습니다. 이에 당국은 보험사의 자체 상품위원회가 상품기획·출시·사후관리 등 상품개발과 판매 과정의 모든 사항을 총괄해 개별상품의 사업비 적정성 등을 검증하고 심의 결과를 대표이사까지 보고하도록 하는 체계를 확립하게 하고 곧 시행되는 보험사 책무구조도에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어 보험사가 판매채널(설계사,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상품별 판매수수료 총액을 용도별로 구분하고, 상품 설계시 계획된 범위 이내에서 집행하도록 정비합니다. 판매수수료 총액은 설계사에 대한 보수와 그 외의 부대비용(공통비)으로 구분되며, 각 항목별로 사업비 중 계약체결비용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를 규정함으로써 판매수수료가 당초 상품 설계시 계획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특히 설계사에게 계약 초기에 지급되는 선지급수수료는 상품 사업비에 반영된 계약체결비용의 100% 이내에서 집행하며, 설계사 유지관리수수료는 7년간 매월 계약체결비용의 0.8%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공통비는 계약체결비용의 약 19% 이내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설계사 보수는 판매채널, 공통비 집행여부 등에 차이 없이 누구나 동일한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상품별 판매수수료를 비교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판매수수료에 대한 정보공개도 강화합니다. 개별 상품의 판매수수료율 등을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도록 판매수수료 정보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공시하며, 선지급 수수료 비중과 유지관리 수수료 비중 등도 세분화하여 공개합니다. 이미 상품별 비교설명이 의무화되어 있는 500인 이상 대형 보험대리점(GA)은 설계사가 비교설명시 상품별 판매수수료의 등급과 순위를 설명하도록 하고, 계약체결이 가능한 다수 보험회사의 목록을 제공하며 소비자가 선택한 보험사 상품을 비교·설명 대상에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도록 설명 과정을 강화합니다. 가령 상품별 판매수수료는 5단계로 구분(매우높음-유사상품 평균 130% 이상, 높음-110~130%, 평균-90~110%, 낮음-70~90%, 매우낮음-70% 미만)해 제시합니다. 또 건전한 판매환경 조성을 위해 보험대리점(GA)이 소속 설계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1200% 규칙을 확대 적용합니다. 1차연도 수수료 외 설계사 정착지원금·시책 수수료 등도 적용합니다. 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 조직·인력 등 운영비용은 일정한도(월 보험료의 3%) 내에서 1200% 규칙 적용을 제외합니다. 보험사가 계획된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적정하게 집행·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법령 위임근거를 명확히 해 사업비 과다 집행시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특히 선지급 방식의 과도한 판매수수료 지급으로 판매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많아지는 차익거래 방지를 위해 차익거래 금지기간을 현행 1차연도에서 보험계약 전기간으로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이번 판매수수료 개편으로 무엇보다 보험계약 유지율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며, 계약자 입장에서는 계약 유지관리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한 계약 만족도 상승과 부당승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금융위는 개편 작업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해 이달 초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하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3분기 중 규정 개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당국은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으로 판매채널 운영방식이 달라지고 설계사 소득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개정 규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개정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며, 유예기간 중 불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조치할 방침입니다. 새로운 판매수수료 체계의 안착 정도를 살펴 판매전문회사 도입 등 2단계 판매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차명으로 뒷돈까지 '꿀꺽'…금감원, GA 위법행위 적발·제재 차명으로 뒷돈까지 '꿀꺽'…금감원, GA 위법행위 적발·제재 등록일2024.07.16 타 GA 이직 관련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금지 위반사례 [사진=금감원] 법인보험대리점, GA 영업현장에서 &'경유계약&'과 &'수수료 부당지급&' 금지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 4년간 부과된 과태료만 35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6일)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를 통해 금감원 검사에 적발된 경유계약과 수수료 부당지급 금지 위반사례를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타 GA로 이직을 앞둔 설계사 A는 기존 소속을 유지한 채 이직할 GA 소속 설계사 B의 명의로 신규 모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존 소속 GA로부터 받을 수수료(유지수수료)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실제 보험계약을 모집한 설계사가 아닌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유계약&'에 해당합니다. 현행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서는 이러한 경유계약을 불법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직 대상 GA는 자사에 소속되지 않은 설계사 A에게 신규 모집계약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수료 부당지급&' 금지를 위반한 겁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설계사?GA 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보험 모집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관련 모집수수료 등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컴슈랑스 영업에서도 부당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법인 CEO를 대상으로 하는 컴슈랑스 영업은 CEO의 자녀 등 특수관계자를 설계사로 위촉하고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법인영업건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영업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GA가 설계사 자격이 없는 CEO의 자녀 등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유계약과 수수료 부당지급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위법 부당의 정도에 따라 금전제재 등이 부과됩니다. 경유계약의 경우 위반 1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등록취소 및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부당지급의 경우 위반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시정·중지·게시명령 등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난 4년간(&'20~&'23년)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과 관련하여 GA에게는 등록취소, 과태료 총 35억원 등이 부과되었고, 소속 임직원에게는 해임권고, 감봉 등,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업무정지(30~90일), 과태료(20~3,500만원) 등이 부과되었습니다. 금감원은 GA 영업현장에서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할 만큼 만연한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관제재(GA 영업정지 등)를 강화하여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의 관리책임을 보다 엄중히 묻는 한편, 의도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부과 등 제재수준을 대폭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만약, 보험가입을 상담했던 설계사와 청약서상 기재된 설계사의 이름이 상이하다면 해당계약은 경유계약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험소비자께서는 청약 시 받은 명함, 서류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라면서 &'컴슈랑스 영업이나 브리핑 영업 등의 경우 보장성보험을 마치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판매하는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큰 만큼 가입상품의 종류, 보장내역 등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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