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형진'프로그램 정보
애인있어요 애인있어요

방송일

방송 시작일 2015. 08. 22 ~ 2016. 02. 28
방송 요일,시간 토,일 22:00~23:15

기획의도

기억을 잃은 여자, 죽도록 증오했던 남편과 다시 사랑에 빠진다? 아니, 남편과 '불륜' 한다! 절망의 끝에서 운명적으로 재회한 극과 극 쌍둥이 자매의 파란만장 인생 리셋 스토리

출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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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10
엔젤아이즈 엔젤아이즈

방송일

방송 시작일 2014. 04. 05 ~ 2014. 06. 15
방송 요일,시간 토,일 21:55~23:15

기획의도

이것은 '욕망'과 '실수'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이것은 '용서'와 '구원'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힘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누구나 욕망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욕망에 눈이 멀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하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사람이니까. 살아야 하니까. 딱히 나쁘게 태어난 것도, 굳이 나쁜 마음을 먹은 것도 아닌데 사람이기 때문에...... 저지르는 미련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선택이, 욕망과 두려움에 휩쓸려 버린 그 지극히 '인간적인' 실수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것 역시 인생입니다. 때론 실수 이상의 가혹한 댓가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욕망에 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어떻게 책임지는가의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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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

방송 시작일 2015. 08. 22 ~ 2016. 02. 28
방송 요일,시간 토,일

기획의도

기억을 잃은 여자, 죽도록 증오했던 남편과 다시 사랑에 빠진다? 아니, 남편과 '불륜' 한다! 절망의 끝에서 운명적으로 재회한 극과 극 쌍둥이 자매의 파란만장 인생 리셋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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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388
'세 모녀 전세사기' 징역 10년…선고 후 법정서 졸도 '세 모녀 전세사기' 징역 10년…선고 후 법정서 졸도 등록일2023.07.13 &<앵커&> 전세 보증금 수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의 어머니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행이라며 판결 이유를 밝혔는데, 선고 직후 피고인은 잠시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박찬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9월 준공한 서울 양천구 한 빌라입니다. 전체 43개 세대 중 21개 세대가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른바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의 어머니 58살 김 모 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집들입니다. 김 씨는 아직 매매가가 형성되지 않은 신축빌라 분양 계약을 한 뒤 분양가보다 비싸게 전세 보증금을 설정해 뒷돈을 챙기고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 183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민층과 사회초년생의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고 설명했습니다. 선고 직후 김 씨는 법정에서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다가 의식을 되찾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선고된 건 외에도 두 딸과 함께 추가 기소돼 다른 재판도 받고 있는데, 모두 합치면 피해 세입자는 355명, 피해 액수는 795억 원에 달합니다. [공형진/피해자 측 대리인 : 피고인이 처벌을 받는다 해도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전세 보증금에 대한 회복, 재산적 회복이 제일 중요한데 조금 더 정치권과 입법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최근 비슷한 수법을 사용한 서울 강서구 전세 사기 피고인에 대해서도 징역 8년이 선고되는 등 중형 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거쳐야 하고 피고인이 남은 재산이 없다고 버티면 딱히 방법이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원형희, CG : 손승필·이준호)
'세 모녀 전세사기' 엄마 징역 10년…선고 직후 실신 '세 모녀 전세사기' 엄마 징역 10년…선고 직후 실신 등록일2023.07.12 &<앵커&> 전세 보증금 수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김 씨는 두 딸과 함께 사기 행각을 벌였는데 재판부는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7년 9월 준공한 서울 양천구 한 빌라입니다. 전체 43개 세대 중 21개 세대가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른바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의 어머니 58살 김 모 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집들입니다. 김 씨는 아직 매매가가 형성되지 않은 신축빌라 분양 계약을 한 뒤 분양가보다 비싸게 전세 보증금을 설정해 뒷돈을 챙기고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 183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민층과 사회초년생의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고 설명했습니다. 선고 직후 김 씨는 법정에서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다가 의식을 되찾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선고된 건 외에도 두 딸과 함께 추가 기소돼 다른 재판도 받고 있는데, 모두 합치면 피해 세입자는 355명, 피해 액수는 795억 원에 달합니다. [공형진/피해자 측 대리인 : 피고인이 처벌을 받는다 해도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전세 보증금에 대한 회복, 재산적 회복이 제일 중요한데 조금 더 정치권과 입법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최근 비슷한 수법을 사용한 서울 강서구 전세 사기 피고인에 대해서도 징역 8년이 선고되는 등 중형 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거쳐야 하고 피고인이 남은 재산이 없다고 버티면 딱히 방법이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원형희, CG : 손승필·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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