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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국, '상대 동의 없이 모국 데려간 자녀 송환 협약' 안 지켜
등록일2025.05.03
미국 정부가 이혼 또는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 국제결혼 커플 중 한쪽이 상대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어린 자녀를 데리고 귀국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제 협약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나라 중 한 곳으로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현지시간 2일 국제결혼을 했다가 갈라선 부모에 의한 이른바 '자녀 납치' 관련 2025년 연례 보고서를 최근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원 거주국 법원 결정 등에 반해 아버지나 어머니의 모국으로 보내진 자녀는 원래 거주하던 국가로 되돌려 보내도록 장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헤이그 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양태를 보인 15개국에 한국을 포함했습니다. 한국 이외에 아르헨티나, 바하마, 벨리즈, 브라질, 불가리아, 에콰도르, 이집트, 온두라스, 인도, 요르단, 페루, 폴란드, 루마니아, 아랍에미리트 등이 이에 포함됐습니다. 지난해의 국가별 헤이그협약 준수 여부 평가를 담은 이 보고서는 2024년에도 한국은 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양태를 보였다 며 특히 법 집행 당국이 '자녀 납치' 사례에서 사법 당국의 송환 명령을 집행하는 데 일상적으로 실패했다 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이러한 실패 때문에 한국에서 헤이그협약에 입각한 '납치' 아동의 송환 요구 사례 중 44%가 12개월 넘도록 해결되지 않았다 며 평균적으로 2년 반 동안 해결되지 않았다 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한국이 2022, 2023, 2024년의 연례 보고서에도 협약 미준수 양태를 보인 국가로 적시됐다고 소개했습니다. 헤이그 협약은 16세 미만의 자녀가 원래 거주하던 국가에서 부모 중 한쪽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외국에 보내질 경우 원래 있던 국가로 돌려보내도록 장려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1983년 발효된 이 협약은 국제결혼한 부부가 이혼하거나 관련 절차 진행 중에 상대동의 없이 16세 미만의 자녀를 모국 등 다른 나라로 데려가는 것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녀의 원 거주국 법원이 양육권과 접견권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과 '부모 중 일방에 의한 납치' 피해자 범주에 들어가는 아동이 원래 거주하던 국가로 신속하게 송환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협약 가입국의 유관 중앙 정부 당국은 '납치'된 아이의 소재를 찾는 것을 돕고, 부모가 원만한 해결책을 찾도록 지원하는 등의 책임을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한국은 2013년 헤이그 협약에 가입하면서, 그 이후부터 미국과 협약을 상호 이행하는 협력국 관계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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