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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50만원 준대요…몰라서 못 타먹는 '이 연금' 아시나요? 年 50만원 준대요…몰라서 못 타먹는 '이 연금' 아시나요? 등록일2025.05.27 정부가 고령에도 가족 부양의 의무를 진 이들을 위해 이른바 &'가족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수급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가족연금)&' 제도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기본연금액 이외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 연금입니다. 해당 제도는 국민연금이 출범한 1988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장애 2급 이상), 고령(63세 이상) 또는 장애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가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합니다. 가족연금 수급 가능연령은 국민연금 급여지급 연령 상향에 따라 조정됩니다. 올해 기준 63세인 지급개시 연령은 10년 뒤인 2033년 2세 더 늘어 65세가 됩니다. 부양가족연금은 연금 수급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의 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부양가족 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월 2만5027원(연 30만330원)입니다. 자녀나 부모를 보살펴야 하는 경우는 월 1만6680원(연 20만160원)입니다. 부양가족 숫자에 따라 연금액은 늘어납니다. 만약 자신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와 노모와 함께 사는 65세 수급자라면 한 달에 약 4만2000원씩 1년에 50만원 수준의 연금을 더 지급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또한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만큼을 급여액 인상에 반영하는 국민연금처럼 가족연금도 해마다 전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부양가족연금을 받으려면 대상 수급자가 직접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류와 함께 부양 가족이 자신에게 생계를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빙할 서류가 필수입니다. 다만 등록이 됐다고 평생 연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연금을 받던 중 생계유지 관계가 단절되거나 연령도달 또는 장애등급 변동 등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로서의 요건이 소멸하면 부양가족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또 연금은 한 사람에게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소액 지급에 전체 규모 막대한 '부양가족연금'…'축소론' 제기 소액 지급에 전체 규모 막대한 '부양가족연금</font>'…'축소론' 제기 등록일2025.01.22 실효성이 적은 이른바 &'부양가족연금&'을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 성혜영 연구위원은 한국연금학회 주최로 최근 열린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제도 개선방안&' 논문에서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각종 유형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에게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 즉 배우자,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 부모 등이 있으면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으로 추가 지급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부터 도입됐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부양가족연금은 연금 수급자가 가족을 부양하는 데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으로 지급되지만, 1인당 지급 금액이 너무 적어 단위 가구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으로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연 29만원가량으로 월 2만4천원, 자녀와 부모는 연 20만원가량으로 원 1만6천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전체 지급 대상 규모가 크다 보니 전체 지급 액수 자체는 매우 큽니다. 2023년 부양가족연금 총수급자 수는 240만명에 이르며 전체 지급액은 약 6천700억원에 달했습니다. 한마디로 부양가족연금이 본래 목적인 부양가족의 생계를 지원할 만큼의 액수에는 못 미쳐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지만 수급자 수와 지급액 규모는 막대하다는 복합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부양가족이 일정 수준의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지급액이 턱없이 적지만, 이를 지급하기 위한 자격요건 심사 등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많은 행정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여기에다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등 부양가족연금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없었던 다른 가족부양 지원 제도가 속속 출현하면서 부양가족연금의 목적을 대체하는 등 제도 중복성 문제도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성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성숙으로 &'1인 1연금&'으로 발전하는 상황과 다른 복지 급여제도의 등장에 발맞춰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자를 줄이는 쪽으로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의 부양가족연금은 당분간 유지하되 노령연금의 부양가족연금 중 부모 및 배우자 급여 대상자를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기초연금과 부양가족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부모와 배우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며 신규 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부모 대상 부양가족연금을 폐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나아가 국민연금이 무르익으면서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 수급자 비율이 상승하는 상황을 반영해 배우자 대상 부양가족연금도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성 연구위원은 주장했습니다. 부양가족연금을 받으려면 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생계유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해 전국 국민연금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단독] 국민연금 카톡, 올 때 됐는데 …올해부터 '네이버'로 바뀐다 [단독]  국민연금 카톡, 올 때 됐는데 …올해부터 '네이버'로 바뀐다 등록일2025.01.02 [앵커] 매년 1월 올해 내가 받을 국민연금이 얼마인지, 얼마나 오르는지 카카오톡으로 오는 안내장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올해부턴 카톡이 아닌 네이버로 바뀝니다. 모바일 안내대상도 최고 66세까지 2세 더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광윤 기자, 어르신들이 올해 받는 연금액, 언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까?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올해 연금 인상률과 수령액 등에 대한 안내를 오는 10일부터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달 기준 연금 수령 대상자는 707만 4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8% 정도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약 30%는 우편이 아닌 모바일 전자문서로 안내장을 받는데, 올해는 기존의 카카오톡이 아닌 네이버로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측은 &'카카오페이가 지난 12월 31일부로 관련 사업을 종료하면서 발송채널을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모바일로 안내받는 연령상 한도 더 높아졌다고요? [기자] 올해부터 모바일 전자문서 안내대상이 66세까지로 전보다 2세 상향됐습니다. 고령자의 모바일 이용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한 건데요. 67세 이상이거나 네이버 발송을 거부한 분들은 대부분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습니다. 또 안내되는 연금액은 연말정산을 감안하지 않은 액수고,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부양가족연금을 제외하는 등의 경우도 있어 실제 수령액과는 다를 수 있다는 공단 측 설명입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649만 명 받는 국민연금, 이달부터 3.6% 오른다 649만 명 받는 국민연금, 이달부터 3.6% 오른다 등록일2024.01.09 고물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올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연금 수령액이 기존보다 3.6% 오릅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역대 최고 수익률을 기록해 작년 수익금은 100조 원, 기금 적립금은 1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받는 약 649만 명이 지난해 물가상승률(3.6%)만큼 오른 기본연금액을 이달부터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매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지급액을 조정합니다. 공적연금 수급자들이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컨대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인 62만 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기존보다 3.6% 오른 64만 2천320원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기본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마찬가지로 3.6%가 오릅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은 29만 3천580원, 자녀·부모가 받는 연금액은 19만 5천660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0만 200원, 6천790원씩 인상됩니다.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올해 약 701만 명)에게 주는 기초연금도 이달부터 3.6% 오릅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지난해 32만 3천180원이던 기초연금은 올해 33만 4천810원으로 늘어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뿐 아니라 장애인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들도 작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3.6% 인상됩니다. 올해 들어 새로 국민연금을 받는 신규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재평가율'도 새로 고시됐습니다. 신규 수급자는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과거 소득에 재평가율을 곱해 현재가치로 환산함으로써 수급액이 결정됩니다.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올려잡아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부는 매년 법에 따라 재평가율을 재조정해 고시합니다. 만약 지난 20년간 매월 200만 원을 벌어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올해 새로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소득을 재평가하지 않으면 한 달에 60만 5천 원을 받습니다. 매년 재조정되는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소득이 200만 원보다 오르게 되고, 연금도 매월 71만 5천 원가량으로 늘어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하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도 자동 조정돼, 오는 7월부터 적용됩니다.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이 지난해보다 4.5%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한편 국민연금의 지난해 수익률을 두고 복지부 관계자는 잠정 수치상 역대 최고 수익률이 맞다 며 시장 상황이 좋았던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은 공단 내 기금운용본부가 설립된 후 역대 최고인 12%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수익금도 100조 원을 처음으로 돌파하며 전체 적립 기금 규모가 1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3월 말 대통령이 특단의 수익률 제고 방안을 말씀하셨고, 이후로 여러 조치를 해왔다 며 수익 제고 방안 등이 준비되는 대로 알리겠다 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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