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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베르토, 일방적인 침략 역사에 '양비론'이 웬 말… 한일 모두 아픔 사과문 논란
등록일2025.11.26
이탈리아 출신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41)가 한일 역사 문제를 언급하며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한다 고 말한 뒤 사과했지만, 해당 해명 역시 '역사 왜곡을 양비론적으로 접근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논란은 유튜브 채널 '354 삼오사'의 최근 영상에서 시작됐다. 해당 콘텐츠에는 독일 출신 다니엘 린데만, 인도 출신 럭키, 알베르토, 배우 송진우(40)가 출연해 국제결혼과 다문화 가정의 현실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배우 송진우는 일본인 아내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의 학교생활을 언급하며 아이들에게 역사를 설명할 때 '옛날에 둘이 싸웠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해왔다 고 말했다. 이어 양쪽의 입장도 생각해봐야 한다 고 덧붙여, 일제강점기를 '양국 간 싸움'처럼 표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영상이 공개되자 온라인에서는 일본의 침략을 분쟁처럼 축소했다 , 나치와 유대인을 '옛날에 싸웠다'고 말할 수 있느냐 는 강한 비판이 이어졌다. 송진우는 이후 신중하지 못한 언행으로 상처와 실망을 드렸다 며 역사를 왜곡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겪는 혐오와 폭력을 이야기하며 '폭력은 절대 안 된다'는 취지를 전하고 싶었다 고 사과했다. 알베르토 역시 논란의 한복판에 섰다. 그는 영상에서 송진우의 발언에 아들이 한국사 책을 읽다가 '일본 사람들이 진짜 나빴다'고 말하면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모도 일본인이다'라고 설명해 준다 며 양쪽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 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서 침략 역사를 마치 분쟁처럼 묘사한 방식이 양비론적인 역사 왜곡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논란이 커지자 알베르토는 26일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올려 역사 문제는 한국과 일본 모두 아픔과 기억 깃든 무거운 주제지만, 그 무게를 고려하지 못한 채 경솔한 발언을 했다 며 역사와 맥락을 깊이 공부하겠다. 상처받은 분들께 사과드린다 고 밝혔다. 이 사과문이 공개된 뒤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네티즌들은 침략의 역사에서 한국과 일본 모두 아픔과 기억이 있다. 는 식의 해석이 문제라는 것. 앞서 유튜브 채널 '354 삼오사' 측은 문제의 영상을 비공개 전환하고 '한국과 일본이 싸웠다'는 표현은 침략 사실을 왜곡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나, 편집 흐름상 단순 분쟁처럼 들리게 된 것이 제작진의 실수 라고 설명했다. 또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발언 역시 양비론적 의미가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자는 취지였지만, 의도와 다르게 전달됐다 며 제작·검수 과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서울 가족 풍경이 바뀐다…1인가구 40%·고령자 가구 30%
등록일2025.09.15
▲ 고령가구, 1인가구 코로나19 종식 이후 서울시민 혼인 건수는 2년 연속 증가하고 이혼 건수는 꾸준히 줄어드는 가운데 '황혼 이혼'은 늘어 평균 이혼 연령이 50대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인 가구, 고령자 가구는 급증한 반면 영유아 자녀 가구는 줄어드는 등 서울 가족의 풍경이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울시는 통계청 인구총조사, 인구동향조사 등 국가승인통계를 근거로 서울시 혼인·이혼 추이와 가구 구조 변화를 분석한 '서울시민의 결혼과 가족 형태의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혼인 건수는 코로나19 유행기인 2020년 4만 4천746건에서 2022년 3만 5천752건으로 급감했으나, 코로나가 종식된 2023년 3만 6천324건으로 반등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16.9% 늘어난 4만 2천471건을 기록했습니다. 초혼 평균 연령은 남성 34.3세, 여성 32.4세였습니다. 국제결혼은 전체 결혼의 약 10%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신고된 국제결혼은 4천6건으로,한국인 남편-외국인 아내가 2천633건, 외국인 남편-한국인 아내가 1천373건이었습니다. 이혼 건수는 감소세지만 평균 이혼 연령은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이혼 건수는 1만 2천154건으로 10년 전인 2014년 1만 9천477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다만 지난해 평균 이혼 연령은 남성 51.9세, 여성 49.4세로 2000년(남성 40.8세, 여성 37.4세)보다 10년 이상 상승했습니다. 60세 이상 황혼 이혼은 2000년 이혼 건수 대비 3%대를 차지했으나 지난해는 25% 수준까지 대폭 늘었습니다. 지난해 서울의 1인 가구는 약 166만 가구로 전체의 39.9%를 차지해 가장 보편적 가구 구조로 자리 잡았습니다. 2인 가구는 26.2%, 4인 가구는 12.3%였습니다. 또 올해 7월 내국인 기준 서울 전체 인구에서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구원 중 1명이라도 65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고령자 가구는 전체의 3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문화가구는 약 7만 8천 가구로, 가구원 수는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비친족가구는 2016년 6만여 가구에서 지난해 12만여 가구로 증가했습니다. 혼인이나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은 친구·동료·생활 동반자가 함께 주거를 공유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비친족가구는 20∼30대 연령층에서 증가세가 뚜렷하다고 시는 부연했습니다. 가구에 0∼5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영유아 자녀 가구는 감소하는 추세로 2016년 35만여 가구에서 지난해 20만여 가구로 8년 새 40% 이상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영유아 수도 44만여 명에서 24만여 명으로 줄어 저출산 흐름이 뚜렷하게 반영됐습니다. 한부모가구도 2016년 32만여 가구에서 지난해 28만여 가구로 감소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가족의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돌봄·주거·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다문화·비친족가구를 제도적으로 포용할 정책을 발굴할 방침입니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해 고립·외로움 예방, 청년 주거 안정, 양육친화 환경 조성 등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결혼 중개 위해 1대1 대화방서 여성 신체정보 제공은 위법
등록일2025.08.18
▲ 의정부지방법원 베트남 여성들의 얼굴 사진, 키 등 신체 정보를 국내 남성 고객과 카카오톡 1대 1 대화방에서 공유한 결혼중개업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 1부는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와 B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형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과 함께 벌금 200만 원 형을 선고받은 C 씨는 원심 판단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국내 모 국제결혼중개업체 관계자들로, C 씨가 업체 대표, A 씨는 C 씨의 배우자, B 씨는 직원입니다. 이들은 2020년 3월 베트남에 있는 협력업체로부터 베트남 국적 여성들의 얼굴 사진, 키, 몸무게 등이 저장된 USB를 받았습니다. 이후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을 모집하며 2021년 5월과 7월에 회원 가입한 국내 남성에게 카카오톡으로 여성들의 사진과 정보를 전송하며 광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국가, 인종, 성별, 연령, 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 며 이는 결혼중개업법 26조와 12조 등 위반에 해당한다 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카카오톡 1:1 대화를 통해 정보를 전송한 것까지 광고로 볼 수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 행위는 광고가 명확하며, 법을 알지 못했다고 죄가 면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표 C 씨의 법적 신분을 문제 삼은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져 C 씨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결혼중개업법상 처벌 대상은 법적으로 등록된 결혼중개업자입니다. 변호인 측은 대표 C 씨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긴 했지만, 결혼중개업법에 등록된 결혼중개업자는 C 씨가 운영한 회사지, C 씨는 법적으로 등록된 결혼중개업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C 씨가 결혼 중개업자가 맞다고 판단해 이에 따른 법리 적용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C 씨 측 의견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검사는 위 공소장변경 및 의견서를 통해서 피고인 C 씨가 결혼중개업자라고 판단했는데 결론적으로 C 씨는 결혼중개업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돼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 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