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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리·김건희 등 쇼트트랙 U대회 대표팀, 이탈리아로 출국
등록일2025.01.17
▲ 2025 토리노 동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 출전하는 쇼트트랙 선수단이 1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5 토리노 동계세계대학경기대회(유니버시아드)에 출전하는 쇼트트랙 선수단이 오늘(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이탈리아 토리노로 떠났습니다. 이번 대회엔 여자 대표팀 에이스인 김길리(성남시청)를 비롯해 여자부 김건희(성남시청), 서휘민(고려대), 김은서(단국대), 이지아(한양사이버대), 남자부 김태성(화성시청), 이동현(단국대), 배서찬(경희사이버대), 이정민(한국체대), 신동민(고려대)이 출전합니다. 지난 13일 개막한 토리노 동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23일까지 열립니다. 쇼트트랙은 21일부터 23일까지 펼쳐집니다. (사진=대한빙상경기연맹 제공, 연합뉴스)
'PA 간호사' 정착 관건은 법적인 보호장치
등록일2024.04.30
전공의들이 장기간 병원을 떠나면서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그 자리를 메꿀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담간호사', '의료보조인력' 등으로 불리는 PA 간호사는 통상적으로 수술 보조, 검사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보조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간호사를 뜻합니다. 현재 전국 병원에서 약 1만 명가량의 PA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다는 게 의료계 추산입니다. 정부는 전공의 사직으로 병원 내 일손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PA 간호사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 2월 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해 PA 간호사들이 실질적으로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그동안 대법원 판례를 통해 간호사에게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사망진단,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 등)를 제외하고, PA 간호사가 검사와 치료·처치, 수술, 마취, 중환자 관리에 걸쳐 할 수 있는 업무 기준을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이 기준을 보면, PA 간호사는 수술 부위 봉합과 매듭, 동맥과 정맥의 결찰을 비롯한 위험한 수술의 보조행위, 고주파 온열치료, 체외 충격파 시술 등의 치료 및 처치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반면 기관 삽관이나 중심정맥관 삽입 등은 PA 간호사에게 위임이 불가한 의료지원 행위로 명시됐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복지부의 이런 기준에도 불구하고 PA 간호사가 의사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법 적용에 따라서는 불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업무를 위임하는 의사와 위임받는 간호사 모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논란이 되는 건 1969년에 제정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특법)입니다. 이 법은 당초 의사나 한의사 면허가 없이 의료행위를 하던 이른바 '돌팔이 의사'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부정의료업자'에 대해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형을 병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죄의 경중과 관계없이 일단 보특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PA 간호사가 수술이나 처치 등의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했다면 무면허 의료 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 여겨져 해당 간호사는 물론 병원장과 업무를 위임한 의사까지 보특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해당 의사가 보특법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의료법상 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해 의사면허 취소도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의사가 주도하는 진료 및 수술 행위에 PA 간호사를 보조 역할로 참여시키는 데 대해 보특법을 적용하는 것은 법 제정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한 의료 전문 변호사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 행위 처벌은 전반적인 정상적인 의료 행위 속에서 일부 무면허자가 의료 행위에 참여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 이라며 보특법은 무면허자가 의료 행위를 처음부터 주체적이고 주도적으로 반복해서 실행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봐야 한다는 점에서 보특법 적용은 이런 법리에 맞게 신중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PA 간호사 활용에 대한 수사기관의 법 적용에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PA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참여시켜 수십 차례 수술을 한 의사에게 단순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 행위)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을 구형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수술 몇 건에 PA 인력이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특법을 적용한 사례도 발견됩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 1월 어깨 회전근개 염증으로 찾아온 환자에게 체외충격파 시술을 한 간호사와 이를 지시한 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복지부의 이번 지침을 적용한다면, PA 간호사가 근골격계 체외충격파 시술을 하는 것은 의료지원 행위에 해당해 문제가 없는데도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면 향후 PA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작업과 함께,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 행위를 의료법에 명시하는 등의 입법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이지아 경희대 간호과학대 교수는 의료지원 행위를 하는 PA 간호사에 대한 보호는 현재의 시범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의료법에 대한 보완도 함께 추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며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환자 진료에 참여하는 의사와 전공의, 간호사가 각각의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는 환경을 만들어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션 리차드, 아마존 프라임 '버터플라이' 캐스팅…박해수와 호흡
등록일2024.04.19
[SBS 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배우 션 리차드가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의 새 시리즈에 캐스팅되었다. 18일(현지시각) 미국 매체 버라이어티는 션 리차드가 대니얼 대 킴이 주연과 제작을 맡고, 박해수, 김태희가 출연하는 스파이 스릴러 시리즈 '버터플라이'에 합류한다 고 보도했다. 서울시의 '서울 로케이션 지원' 사업을 통해 광화문과 청계천에서 '버터플라이'를 촬영한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동명의 그래픽 노블을 원작으로 한 '버터플라이'는 베일에 싸인 전직 미 정보요원인 데이비드 정(대니얼 대 킴)이 어떤 선택에 의해 삶이 산산조각 나 과거에 얽매인 그를 살해하라는 명령을 받은 현직요원 레베카와 쫓고 쫓기는 이야기를 그린 시리즈. 션 리차드는 CIA 출신의 유능한 정보 분석가이자 언어학자로 분해, 지휘센터의 직원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아 대니얼 대 킴, 박해수와 연기 호흡을 펼치며 다이내믹한 액션 연기 또한 소화할 예정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션 리차드는 제작자와 배우의 역량을 발휘하며 꾸준히 작품 활동을 펼쳤다. 드라마 '제중원', '아테나: 전쟁의 여신', 영화 '인천상륙작전' 등 다수의 작품을 통해 국내 대중에게도 얼굴을 알렸으며,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전천후 크리에이터로서도 활발히 활동했다. 특히 션 리차드는 2016년 웹드라마 형식으로 국내에서 첫 선을 보인 '드라마월드'의 제작 총괄 및 주연 배우로 분해 한국 드라마에 등장하는 클리셰를 이용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전 세계 K-드라마 팬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시즌2까지 제작된 '드라마월드'에는 주연 배우 하지원을 비롯해 이정재, 이지아, 한지민, 한효주 등 초호화 특별출연진으로 화제를 모았으며, '버터플라이'를 제작한 대니얼 대 킴도 출연한 바 있다. 션 리차드가 출연을 확정 지은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의 새 시리즈 '버터플라이'는 오는 6월 말까지 서울 일대를 포함해 부산, 안동 등에서도 촬영이 진행된다. 또한 션 리차드는 디즈니+의 오리지널 시리즈 '지배종'에서도 의문의 인물 '키르' 역으로 주지훈과 호흡하며 전 세계 시청자들과 만나고 있다. ebada@sbs.co.kr
미·일처럼 전담간호사 역할 정립해야 …복지부 제도화 시행
등록일2024.04.19
의료기관에서 특수분야 간호를 전담하는 간호사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간호사의 역량 개발을 위해 분야별 교육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10개 분야 전담간호사 교육을 실시하는 미국과, 19개 분야 인정간호사 교육제도를 운영하는 일본처럼 한국에서도 교육을 통해 전담간호사의 전문 역량을 본격적으로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전담간호사 확대가 필요하다며, 다른 직역과의 논의를 통해 전담간호사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간협)은 18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을 주제로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전담간호사'란 지난 2월 시작된 전공의 집단 병원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의사 업무 일부를 간호사에게 위임하면서 이들에게 붙인 가칭입니다. 'PA 간호사'나 '진료지원인력'이라고도 불리는 이들은 이전에도 의료현장에서 수술장 보조 및 검사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 상황 시 보조 등 의사의 의료행위 일부를 암암리에 대신해왔습니다. 전공의 사직으로 일손이 부족해지자 정부는 지난 2월 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전담간호사들이 법의 보호를 받으며 일부 의사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인 이지아 경희대 간호과학대 교수는 간호 영역의 고도화와 정밀화로 특수분야 간호를 전담하는 간호사가 자생적으로 양성되고 있었으나, 교육과정과 업무범위, 역할, 명칭 등이 불분명하고 혼재돼 사용되고 있었다 며 간호사 경력 개발을 위해 직무역량 중심의 전담간호사 분야별 교육 훈련이 시급하다 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일본은 1995년부터 특정 간호 분야에서 수준 높은 간호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정간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이를 위해 19개 분야별로 800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에는 10개 분야에 전문지식과 숙련된 기술을 갖춘 '전담간호사' 공인제도가 있다 며 분야별로 일정한 실무·임상 경력과 교육을 충족한 간호사가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전담간호사가 될 수 있다 고 덧붙였습니다. 이 교수는 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의 업무범위를 근거로 간협이 전담간호사 교육과정을 마련하고자 한다 며 임상경력 1년 이상인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술·외과·내과, 경력 2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응급·중증 분야에 대한 교육을 먼저 이달부터 실시할 계획 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정부가 이번 의료공백 상황에서 간호사의 업무 수행 기준을 마련한 만큼 시범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전담간호사의 역할을 정립하고,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관리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발제자인 김성렬 고려대 간호대학 교수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간호사는 의료법 제78조에 따라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종양·임상·아동 등 13개 분야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문 자격 직종입니다. 전문 간호사 자격시험은 지난 2003년에 법제화돼 2005년에 첫 자격시험이 시행됐습니다. 김 교수는 호주의 연구 사례를 보면 전문간호사가 있는 병원의 응급실에서 환자에 대한 초기 대처가 유의미하게 잘 이뤄졌고, 전문간호사가 없는 응급실보다 환자의 재원기간도 줄어들었다 며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확충에 필요한 양질의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는 중환자실에서 전문간호사가 진료에 참여한 경우에 환자의 재원기간이 줄고 재활을 시작하는 기간을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며 전문간호사의 치료는 독립적 요인으로 환자의 입원 기간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덧붙였습니다. 김 교수는 임상현장의 현실에 맞춰 현재 13개인 전문간호사 세부분야를 상급실무 전문간호사와 감염, 정신, 마취 등 총 4개로 통합 조정하고, 이에 맞춰 교육과정과 자격시험을 개편해야 한다 고 제안했습니다. 전문간호사 분야가 13개로 과도하게 세분돼 상호 경계가 불분명해 정책이나 수가 적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토론자인 김정혜 울산대 임상전문간호학 교수는 지금까지 1만 7천346명의 전문간호사가 배출됐지만, 실제로 활동 중인 전문간호사는 적은 편 이라며 임상에서 전문간호사가 취득한 전문 분야와 실제 업무 분야가 일치하지 않는 분야가 많기 때문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전문간호사는 법적 테두리 안에 있었지만, 구체적인 업무 범위가 법제화되지 않아 업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며 보상체계와 행위에 대한 수가가 제도적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역사회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지만 전문간호사 제도나 진담간호사 지원이 따라가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다 며 정부는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담간호사 제도를 진료공백 상태에서 갑자기 시행하게 됐지만 사실 작년에 '진료지원인력 제도 개선 협의체'를 통해 6개월간 관련 논의를 하고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병원 등 정부의 정책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전담간호사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직역과의 논의를 통해 전담간호사의 제도화를 적극 시행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