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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논란' 대진침대 소비자들, 2심서 '패소→일부 승소' '라돈 논란' 대진침대 소비자들, 2심서 '패소→일부 승소' 등록일2024.12.06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돼 이른바 '라돈침대 사태'로 논란이 됐던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8-1부(부장판사 왕정옥·박선준·진현민)는 김모 씨 등 소비자 457명이 대진침대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진침대를 상대로 제기된 유사 취지의 다른 소송에서도 소비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라돈 사태와 관련해 침대 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돈침대 논란'은 지난 2018년 5월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 물질인 라돈이 검출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라돈은 폐암 원인 중 하나로, 집 주변에서 노출될 수 있는 방사선을 내는 물질입니다.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당 매트리스에서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를 최고 9. 3배 초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매트리스 전량 회수를 요구했지만, 대진침대 측이 늑장 대응하면서 정부까지 나서는 등 사태가 확산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대진침대가 제조한 매트리스를 구매해 사용한 뒤 방사선에 꾸준히 노출돼 갑상선 질환, 백혈병, 암 등의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를 상대로 수십 개에 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은 소비자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사 사건 1심에서 재판부는 대진침대가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하기 시작할 무렵에는 방사성물질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제품을 규제하는 법령이 없었다 며 당시에는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한 인체 피폭량을 측정하는 구체적인 기준도 정해지지 않았다 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시 기술 수준에 비춰 (대진침대가)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매트리스 제조 및 판매 행위가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등 법질서에 반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며 사측이 피폭량이 인체에 유해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고 했습니다.
'남편 니코틴 살해 사건' 또 대법원행…검찰 재상고 '남편 니코틴 살해 사건' 또 대법원행…검찰 재상고 등록일2024.02.08 검찰이 남편을 니코틴 중독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차 상고했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고법판사)에 A 씨 살인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재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편 니코틴 중독 살해' 사건은 또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5월 26∼27일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 죽, 찬물을 먹도록 해 남편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남편은 26일 A 씨가 건넨 미숫가루·흰 죽을 먹고 속 쓰림과 흉통 등을 호소하며 그날 밤 응급실을 다녀왔습니다. 검찰은 남편이 귀가한 이후인 27일 새벽 1시 30분∼2시쯤 A 씨가 건넨 찬물과 흰 죽을 먹은 뒤 같은 날 새벽 3시쯤 사망한 것으로 봤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나,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 추가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인다 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범행 준비와 실행 과정, 그러한 수법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인지, 발각 위험성과 피해자의 음용 가능성, 피해자의 자살 등 다른 행위가 개입될 여지 등에 비추어봤을 때 합리적 의문의 여지가 있다. 범죄 증명이 안 된다고 판단한다 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파기환송 후 새롭게 밝혀진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 동인, 준비 및 실행 정황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사실 인정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징역 30년' 남편 니코틴 살해 혐의 아내, 파기환송심서 무죄 '징역 30년' 남편 니코틴 살해 혐의 아내, 파기환송심서 무죄 등록일2024.02.02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고법판사)는 오늘(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범행 준비와 실행 과정, 그러한 수법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인지, 발각 위험성과 피해자의 음용 가능성, 피해자의 자살 등 다른 행위가 개입될 여지 등에 비추어봤을 때 합리적 의문의 여지가 있다 며 범죄증명이 안 된다고 판단한다 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말초 혈액에서 검출된 니코틴 농도에 비추어 볼 때 흰죽과 찬물을 이용했다면 고농도 니코틴 원액이 필요해 보인다 며 수사기관은 피고인에게 압수한 니코틴 제품의 함량 실험을 하지 않았다. 압수된 제품이 범행에 사용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니코틴을 음용할 경우 혓바닥을 찌르거나 혓바닥이 타는 통증이 느껴져 이를 몰래 음용하게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공통된 전문가 의견 이라며 의식이 뚜렷한 피해자에게 니코틴이 많이 든 물을 발각되지 않고 마시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범죄에 사용된 니코틴 용액이 무엇인지, 양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되지 않았을뿐더러, 피해자 위에서 나온 물과 흰죽의 양이 적은데 음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니코틴양은 상당해 피해자가 니코틴 존재를 모른 채 음식물을 섭취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해자의 자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내연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살 시도한 적 있고, 가정의 경제적 문제, 사망 무렵 부친과의 불화 후 '부모 의절'을 검색하는 등 여러 문제로 피해자의 불안정 정서가 심화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 고 설시했습니다. 피고인의 살해 동기에 대해서는 과연 6세 아들을 두고 가정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을 감내하고 남편을 살해했을 만한 동기가 있을지 의문 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남편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남편은 26일 A 씨가 건넨 미숫가루·흰죽을 먹고 속쓰림과 흉통 등을 호소하며 그날 밤 응급실을 다녀왔습니다. 검찰은 남편이 귀가한 이후인 27일 오전 1시30분∼2시쯤 A 씨가 건넨 찬물과 흰죽을 먹은 뒤 같은 날 오전 3시쯤 사망한 것으로 봤습니다.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밝혀졌는데, 피해자가 흰죽을 먹은 뒤 보인 오심, 가슴 통증 등은 전형적인 니코틴 중독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 며 피고인은 액상 니코틴을 구매하면서 원액을 추가해달라고 했고,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생명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 사망 전후 사정을 볼 때 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은 작다 고 판단하며 '징역 30년'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은 찬물을 통한 범죄만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 며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 며 추가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인다 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4차례에 걸쳐 변론 절차를 거쳤고, 오늘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선고 직후 A 씨의 법률대리인 배재철 변호사는 취재진을 만나 처음부터 피고인을 범인으로 잘못 지정해 수사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며 오늘 재판부에서 판결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듯이 모든 범죄 사실 중 가장 흉포한 게 살인인데, 피고인은 뚜렷한 동기가 없다 고 말했습니다. 이어 열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리에 의해 재판부가 무죄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고 덧붙였습니다.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보고 검토할 예정 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늘 A 씨가 남편 사망 후 남편 명의로 인터넷 은행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에 대해선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살인 혐의 무죄 선고에 따라 A 씨는 곧바로 석방됩니다. A 씨는 2021년 11월 구속기소 됐다가 항소심 판결 전 구속 기간이 만료돼 2022년 11월 말 한차례 보석 됐다가, 지난해 2월 9일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으면서 다시 법정구속된 상태로 재판받아 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징역 30년' 남편 니코틴 살해 혐의 피의자, 파기환송심서 무죄 '징역 30년' 남편 니코틴 살해 혐의 피의자, 파기환송심서 무죄 등록일2024.02.02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고법판사)는 오늘(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 죽, 찬물을 먹도록 해 남편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남편은 26일 A 씨가 건넨 미숫가루·흰 죽을 먹고 속 쓰림과 흉통 등을 호소하며 그날 밤 응급실을 다녀왔습니다. 검찰은 남편이 귀가한 이후인 27일 오전 1시 30분∼2시쯤 A 씨가 건넨 찬물을 마신 뒤 같은 날 오전 3시쯤 사망한 것으로 봤습니다.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밝혀졌는데, 피해자가 흰 죽을 먹은 뒤 보인 오심, 가슴 통증 등은 전형적인 니코틴 중독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 며 피고인은 액상 니코틴을 구매하면서 원액을 추가해달라고 했고,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생명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 사망 전후 사정을 볼 때 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은 작다 고 판단하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은 찬물을 통한 범죄만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 며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 며 추가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인다 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4차례에 걸쳐 변론 절차를 거쳤고, 오늘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무죄냐 유죄냐'…남편 니코틴 살인사건 파기환송심서 피고인 오열 '무죄냐 유죄냐'…남편 니코틴 살인사건 파기환송심서 피고인 오열 등록일2024.01.12 남편을 니코틴 중독으로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다시 재판받게 된 아내가 무죄를 호소하며 오열했습니다. 어제(11일)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진행된 A 씨의 살인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마지막 발언 기회를 얻은 A 씨가 진실을 밝혀달라 며 오열했습니다. A 씨는 어쩌면 마지막 법정 진술 기회일지도 모른다. 최후진술을 하겠느냐 는 재판장의 질문을 듣고 자리에 일어섰지만, 말을 잇지 못하고 손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한동안 흐느끼던 그는 이내 자리에 앉아 목 놓아 오열했습니다. 변호인이 재판부에 진술이 어려울 것 같으니 의견서를 제출하겠다 고 했으나, 재판장은 장장 2년 6개월 가까이 진행된 조사와 재판 절차의 사실상 마무리 단계다. 시간이 필요하면 주겠다 며 재차 발언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피고인석 책상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끼던 A 씨는 미련이 남지 않겠느냐 는 재판장의 설득에 일어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제 사건은 무죄다. 오늘 법정에 오는데 검찰 차 앞에 '행복한 국민, 정의로운 검찰'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걸 보고 원망스러웠다. 진실은 꼭 밝혀질 거라고 믿는다 고 울먹이며 진술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원심 때와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측은 이 사건은 새벽에 피고인과 피해자 아들이 사는 주거지에서 발생해 목격자 있을 리 없고 피해자가 무얼 당했는지는 피고인 진술과 부검 결과,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다 며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니코틴을 음용하게 해 살해했다고 판단한다 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가정생활 기반을 감내하고라도 강렬한 살해 동기가 존재해야 한다고 판시했는데,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 생활 기반은 피해자가 아니라 내연남이었다. 이미 (피해자와) 가족관계가 아니었다 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 측의 '피해자의 자살 가능성' 주장에 대해선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119에 신고하고 함께 응급실에 갔다 귀가하면서 아들의 생일에 대해 대화하는 등 모습을 보였다 며 피해자가 이런 피고인을 보고 (내연관계를 이유로) 자살을 결심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검찰과 경찰의 부실한 수사를 주장하며 피고인의 무죄를 강조했습니다. A 씨 측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검찰은 파기환송 된 이후 공소장을 변경했는데 이는 장기간 진행된 재판에서 한 번도 주장하지 않았던 살인 방법 이라며 범행 수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파기환송심에서 주장한다는 것은 그동안 검찰 수사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보여주는 단면 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사건 당일 새벽 1시 30분에서 2시 사이에 찬물에 니코틴을 타 살해했다는 공소장 내용을 '찬물과 흰죽에 타 살해했다'고 변경한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어 처음부터 수사기관에서 범인을 잘못 지목해 수사가 진행된 사건이라고 확신한다 며 대법원이 그동안 제출된 증거, 검찰 의견서 등을 종합해 조목조목 판단해줬기 때문에 변호인 의견서를 참작해 무죄를 선고해달라 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는 변호인이 제출한 니코틴 용액(희석액)을 재판장과 수사 검사가 향을 맡아보고 직접 시음해보기도 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그동안 니코틴 용액의 냄새와 맛 때문에 피해자 몰래 음식에 타는 방법으로 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재판장이 제출된 니코틴 용액 한 방울을 손등에 떨어뜨려 맛본 뒤 박하 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면서 아리는 듯한 맛이 나네요 라고 말하자 변호인은 통증처럼 느껴진다 고 답했습니다. 검사도 직접 향을 맡아보고, 종이컵에 담긴 물에 용액을 몇 방울 섞어 마셔보았으나 별다른 반응은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남편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남편은 26일 A 씨가 건넨 미숫가루·흰죽을 먹고 속쓰림과 흉통 등을 호소하며 그날 밤 응급실을 다녀왔습니다. 귀가 후인 27일 오전 1시 30분∼2시쯤 A 씨는 남편에게 재차 찬물과 흰죽을 건넸고, 이를 받아마신 남편은 1시간∼1시간 30분 뒤인 오전 3시경 사망했습니다. 1심은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이용한 범행 모두를 인정했고, 2심은 찬물을 이용한 범행만 유죄로 인정했는데,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 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은 내달 2일 오전 10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인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록일2023.12.28 ◇ 1급 승진 ▲ 비서실 김지훈 ▲ 해외진출사업처 정동호 ▲ 성과보상처 이용수 ▲ 지역산업성장처 김현우 ▲ 경남지역본부 박선준 ▲ 부산지역본부 조승민 ◇ 2급 승진 ▲ 감사실 이지훈 ▲ 인재경영실 박수석 ▲ 정보관리실 이상훈 ▲ 대출관리실 이용순 ▲ 중소벤처기업연수원 김명진 ▲ 지역산업성장처 이성훈 ▲ 전북지역본부 이병하 ▲ 경남서부지부 양창영 ◇ 3급 승진 ▲ 감사실 이은희 ▲ 인재경영실 이두환 ▲ 기획조정실 김건 ▲ 기획조정실 홍세영 ▲ 기금관리실 김도훈 ▲ 해외진출사업처 박노영 ▲ 온라인수출처 박성은 ▲ 글로벌리더십연수원 신승열 ▲ 지역산업성장처 서진호 ▲ 제조혁신처 이종승 ◇ 부서장 전보 ▲ 비서실 김지훈 ▲ 감사실 이지훈 ▲ 성과관리실 문진언 ▲ 정보관리실 이상훈 ▲ 금융데이터실 이기원 ▲ 성과보상처 이용수 ▲ 중소벤처기업연수원 박은숙 ▲ 청년창업사관학교 양동민 ▲ 충청연수원 안용태 ▲ 지역산업성장처 김현우 ▲ 제조혁신처 서성규 ▲ 수도권 금융자산관리실 이부희 ▲ 경기서부지부 심민수 ▲ 서부권 금융자산관리실 이규환 ▲ 대전지역본부 박종효 ▲ 충남지역본부 박성환 ▲ 광주지역본부 국광태 ▲ 제주지역본부 김성구 ▲ 동부권 금융자산관리실 조양동 ▲ 경북지역본부 이명기 ▲ 경북동부지부 오병두 ▲ 부산지역본부 조승민 ▲ 부산동부지부 박성철 ▲ 울산지역본부 박효철 ▲ 경남지역본부 박선준 ▲ 경남서부지부 문승준
[Pick] 항소심 돌입하자 부모가 뱀이라 죽인 거니 살인 아닌데요? [Pick] 항소심 돌입하자  부모가 뱀이라 죽인 거니 살인 아닌데요? 등록일2023.07.10 부모를 뱀과 외계인으로 인식했고 피고인 입장에서는 뱀을 죽인 것이기 때문에 (살인이 아닌) 살생이 맞다. - 피고인 측 변호인 주장 - 사람을 살해한 사건을 두고 '살인'인지 '살생'인지를 따지는 이례적인 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부모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은 30대 여성 A 씨가 항소심에서 부모를 뱀과 외계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살인이 아닌 '살생'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 A 씨의 심신상실 여부를 면밀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7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선준 · 정현식 · 배윤경)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5년과 함께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의 이유로, A 씨 또한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의 이유로 각각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A 씨 변호인 측은 결과적으로 A 씨가 사람을 살해하긴 했지만 심신상실 상태에서 부모가 뱀 모습을 한 외계인으로 보여 살해한 사건이기 때문에 살인이 아닌 살생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A 씨 입장에서는 뱀을 죽인 것이기 때문에 살생이 맞고 살인 고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A 씨 측은 1심에서도 공황장애로 인한 심신상실을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고 심신미약만 인정했습니다. 심신상실은 심신장애로 인해 변별력이 없거나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를, 심신미약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합니다. 형법상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자는 책임무능력자로 간주해 그의 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심신미약의 경우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 측이 제출한 정신감정서가 A 씨가 심신상실 상태라는 것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인은 범행 전 A 씨는 방바닥에 생리혈을 흘리고 곰팡이를 핥고 다녔다 며 그때 이미 심신상실로 가는 중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심신상실에 해당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현재 A 씨의 의사소통 능력을 짚으며 현재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심신상실 상태가 범행 당시 일시적이었다는 건가 라고 되물었습니다. 변호인은 지금은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어서 정상적인 상태다 라며 하지만 2015년 이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아 범행 당시 망상과 환각이 지배하는 상태였다. 현재 의사소통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의 심신상태와는 별개 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7월 21일 경기 군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60대)와 어머니(50대)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파트에는 부모님만 살았고 A 씨와 여동생은 각각 따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뇌졸중 등 지병으로 10여 년 넘게 병상에 누워 지냈고 어머니가 부부의 생계를 책임져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직후 인근 편의점을 배회하다 경찰에 붙잡힌 A 씨는 당시 귀신이 시켜서 그랬다 , 빙의했다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25일 열립니다.
빼먹었던 살충제 다시 검사…위해성 평가 결과 오늘 발표 빼먹었던 살충제 다시 검사…위해성 평가 결과 오늘 발표 등록일2017.08.21 &<앵커&> 여기다가 정부가 사건 초기에 농장들을 조사할 때, 전체의 3분의 1에서 해야 될 살충제 검사를 빼먹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전수 검사를 마친 농가의 1/3에 해당하는 420개 농장을 대상으로 살충제 성분 검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검사해야 할 살충제 성분은 모두 27개였는데, 대부분의 지자체가 시약을 확보하지 못해 많게는 8개, 적게는 2개 항목을 누락해 전수 검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박선준/충북축산위생연구소 안전관리팀장 : (살충제) 검사 실시했을 때 저희가 19종에 대한 표준시약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19종에 대해서 검사를 추진을 했고…] 하지만, 정부는 해당 농장에서 나온 달걀을 그대로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전수검사에서 피프로닐 같은 독성이 높은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불안합니다. 추가 검사 대상 농장이 어딘지, 어떤 살충제 성분이 검사에서 누락 된 건지 해당 농장의 달걀을 먹어도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해당 농장 중 절반 가까이 검사를 마쳤으며, 이 가운데 살충제 성분이 드러난 경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연령별 달걀 섭취량을 바탕으로, 이번에 검출된 살충제 성분과 용량이 실제로 인체에 얼마나 위해한지 오늘(21일) 발표합니다.
'부실 검사 달걀' 버젓이 유통…그냥 드시라? '부실 검사 달걀' 버젓이 유통…그냥 드시라? 등록일2017.08.20 &<앵커&> 이런 가운데 정부는 420개 농장을 대상으로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농가의 달걀이 안전한지 미심쩍을수 밖에 없는데 정부는 출하 중단 조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전수 검사를 마친 농가의 1/3에 해당하는 420개 농장을 대상으로 살충제 성분 검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검사해야 할 살충제 성분은 모두 27개였는데, 대부분의 지자체가 시약을 확보하지 못해 많게는 8개, 적게는 2개 항목을 누락해 전수 검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박선준/충북축산위생연구소 안전관리팀장 : (살충제) 검사 실시했을 때 저희가 19종에 대한 표 준시약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19종에 대해서 검사를 추진을 했고….] 하지만 정부는 해당 농장에서 나온 달걀을 그대로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전수검사에서 피프로닐 같은 독성이 높은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불안합니다. 추가 검사 대상 농장이 어딘지, 어떤 살충제 성분이 검사에서 누락 된 건지 해당 농장의 달걀을 먹어도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해당 농장 중 절반 가까이 검사를 마쳤으며, 이 가운데 살충제 성분이 드러난 경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연령별 달걀 섭취량을 바탕으로 이번에 검출된 살충제 성분과 용량이 실제로 인체에 얼마나 위해한지 내일 발표합니다. (영상취재 : 박희성 CJB, 영상편집 : 하성원)
[인사] IBK기업은행 등록일2017.07.14 ◇ 부행장(그룹장) 전보 ▲ 기업고객그룹 조헌수 ▲ 리스크관리그룹 강남희 ◇ 준법감시인 임명 ▲ 김주원 ◇ 본부 부서장 전보 ▲ 기업지원컨설팅부 이정윤 ▲ 투자금융부 문화콘텐츠금융팀 윤동희 ▲ 기관고객부 이연준 ▲ 카드사업부 이창한 ▲ 개인디지털채널부 손인표 ▲ 기업핀테크채널부 유희식 ▲ 여신심사부(수석심사역) 문호준 ▲ 강남남부여신심사센터(수석심사역) 유경인 ▲ 강서서부여신심사센터 윤덕혁 ▲ 인천여신심사센터 정경태 ▲ 경수경동여신심사센터 이영룡 ▲ 부산경남여신심사센터(수석심사역) 박찬일 ▲ 대구여신심사센터(수석심사역) 최창현 ▲ 충청여신심사센터(수석심사역) 이순훈 ▲ 호남여신심사센터(수석심사역) 박은순 ▲ 소기업여신심사센터 김창필 ▲ 사모펀드부 이정환 ▲ 인력개발부 유경철 ▲ 업무지원부 정용원 ▲ IT그룹(수석IT전문역) 송주용 ▲ IT그룹(수석IT전문역) 김일두 ▲ IT기획부 안상휘 ▲ IT기획부 IT시스템운영팀 최한철 ▲IT수신·카드부 조규상 ▲ 홍보부 안순홍 ◇ 본부 부서장 승진 ▲ 여신심사부(수석심사역, 중국 파견) 박창수 ▲ 준법지원부(조사역) 이태호 ◇ PB/WM센터장 전보 ▲ 시화공단WM센터 김선근 ▲ 중계동PB센터 김정연 ▲ 울산PB센터 고선규 ◇ 기업금융지점장 전보 ▲ 구로동기업금융 문대호 ▲ 평촌기업금융 고훈주 ▲ 남동공단기업금융미래 윤재섭 ▲ 남동공단기업금융비전 김대길 ▲ 동수원기업금융 김형중 ▲ 김해기업금융 구성민 ▲ 녹산중앙기업금융 이원기 ▲ 울산중앙기업금융 장영욱 ▲ 구미기업금융 김종근 ◇ 지점장 전보 ▲ 강남구청역 남경원 ▲ 대치역 조영욱 ▲ 방배동 김덕진 ▲ 삼성동 최남식 ▲ 삼성역 김은준 ▲ 서초동 정승원 ▲ 신사동 김점구 ▲ 언주역 최형호 ▲ 청담동 권영만 ▲ 학동역 박용규 ▲ 가락동 김광현 ▲ 구의동 장문정 ▲ 남양주 이재광 ▲ 마석 백창열 ▲ 삼전동 정재훈 ▲ 워커힐 김신혁 ▲ 잠실 곽영기 ▲ 잠실엘스 황경숙 ▲ 천호동 정경채 ▲ 공릉동 한욱 ▲ 공릉역 유연욱 ▲ 광적 유경상 ▲ 당고개역 문호상 ▲ 돈암동 구영서 ▲ 마들역 임준혁 ▲ 면목동 성정훈 ▲ 삼양동 제갈재영 ▲ 상계역 원일연 ▲ 수유동 이성섭 ▲ 쌍문역 최형칠 ▲ 안암동 박정필 ▲ 양주 탁창호 ▲ 양주고읍 박용기 ▲ 중화동 노경수 ▲ 청계8가 이은석 ▲ 청량리 정상철 ▲ 포천 정인호 ▲ 가양동 김동욱 ▲ 강서중앙 주봉재 ▲ 당산동 전상율 ▲ 대림동 김영호 ▲ 동여의도 이유하 ▲ 목동쉐르빌 김형관 ▲ 문래하이테크 김인철 ▲ 서교동 이승조 ▲ 서귀포 정금자 ▲ 신제주 강영선 ▲ 우장산역 이운목 ▲ 홍대역 어진숙 ▲ 가산디지털 최광기 ▲ 가산테크노 김태형 ▲ 개봉동 안기환 ▲ 광명테크노 권덕인 ▲ 구로유통단지 김재만 ▲ 오류동 민병도 ▲ 과천 박채수 ▲ 독산동 류승희 ▲ 독산역 임형택 ▲ 명학 윤명기 ▲ 사당역 정선희 ▲ 서울대역 곽상용 ▲ 석수역 박정식 ▲ 시흥동 최욱규 ▲ 신대방역 김승기 ▲ 평촌IT 이창순 ▲ 평촌아크로타워 이명석 ▲ 호계동 양진복 ▲ 김포산단 진민종 ▲ 남가좌동 오상진 ▲ 문산 이승곤 ▲ 북가좌동 배홍규 ▲ 불광역 이임식 ▲ 삼송테크노 김흥국 ▲ 신촌 황인범 ▲ 응암동 전영운 ▲ 일산마두 최태용 ▲ 일산성석 최덕원 ▲ 파주교하 홍준수 ▲ 파주운정 이상종 ▲ 홍은동 강태욱 ▲ 남대문시장 신성우 ▲ 명동역 박월진 ▲ 무교 최동일 ▲ 성수2가 김증열 ▲ 신당역 이호륭 ▲ 용산중앙 박태건 ▲ 원효로 노홍균 ▲ 종로 이병남 ▲ 종로6가 권영관 ▲ 창신동 박희경 ▲ 청계7가 정창수 ▲ 퇴계로 박선식 ▲ 남동중견기업센터 이장섭 ▲ 구월동 안현철 ▲ 남동2단지 김기원 ▲ 남동공단 김윤철 ▲ 남동인더스파크 박일규 ▲ 남동중앙 오은선 ▲ 만수동 정영섭 ▲ 석남동 민응식 ▲ 송림동 박병기 ▲ 심곡동 김강우 ▲ 연수 김홍석 ▲ 인천항 김운영 ▲ 주안공단 임문택 ▲ 부평역 이진무 ▲ 상동역 원기호 ▲ 송내동 이상률 ▲ 춘의테크노 이철범 ▲ 공도 김효영 ▲ 마도공단 조민희 ▲ 발안산단 박은석 ▲ 송탄 강록애 ▲ 안성 허종복 ▲ 오산남 권순창 ▲ 화성남양 탁성근 ▲ 화성정남 권우진 ▲ 경안 배병은 ▲ 성남 신동화 ▲ 성남IT 김광현 ▲ 성남디지털 곽기영 ▲ 속초 이무일 ▲ 이천 정석규 ▲ 춘천 최승철 ▲ 태전동 홍석표 ▲ 고잔중앙 정봉우 ▲ 남시화 김선형 ▲ 반월유통단지 왕영민 ▲ 반월하이테크 이준한 ▲ 선부동 김석호 ▲ 시화중앙 김국종 ▲ 광교 정병헌 ▲ 광교중앙 전병선 ▲ 군포 정형석 ▲ 군포공단 이지훈 ▲ 산본역 배희연 ▲ 수원 김대열 ▲ 수원고색 최진배 ▲ 수지 홍만희 ▲ 용인 엄미경 ▲ 의왕 황인선 ▲ 대연동 김태식 ▲ 덕천동 조환규 ▲ 범천동 김규섭 ▲ 안락동 신재우 ▲ 연산동 최용락 ▲ 초읍동 민성진 ▲ 학장동 박영종 ▲ 김해장유 이수관 ▲ 녹산공단 박상근 ▲ 동마산 천기철 ▲ 마산내서 유동욱 ▲ 창원 김두연 ▲ 창원공단 박상희 ▲ 금사공단 하주봉 ▲ 남산동 오택원 ▲ 마린시티 최영운 ▲ 망미동 김종철 ▲ 센텀시티 이동일 ▲ 양산중부 김용구 ▲ 울산 권만근 ▲ 정관 조용순 ▲ 해운대 송재경 ▲ 경주 임성호 ▲ 범어동 박숙남 ▲ 수성트럼프월드 이재근 ▲ 죽전동 홍근형 ▲ 포항 김화수 ▲ 포항남 이춘혁 ▲ 구미 강봉석 ▲ 구미3공단 김태현 ▲ 구미4공단 백석규 ▲ 달성2차단지 최상진 ▲ 달성공단 이동환 ▲ 대구 김수학 ▲ 대구3공단 김국호 ▲ 반월당 김동방 ▲ 칠곡 정재덕 ▲ 평리동 김성길 ▲ 당진 박진순 ▲ 대덕공단 장성현 ▲ 대덕대로 조수연 ▲ 대전 이병운 ▲ 대전역 조성기 ▲ 서산 장재훈 ▲ 세종 강진영 ▲ 아산 김순기 ▲ 아산둔포 유장희 ▲ 옥천 최은섭 ▲ 유성노은 이원희 ▲ 진천 이성국 ▲ 천안 한철규 ▲ 천안불당 송기철 ▲ 천안쌍용 김호진 ▲ 청주산남 박진호 ▲ 충주 송민희 ▲ 광양 박승래 ▲ 광주 신범식 ▲ 군산산단 장명석 ▲ 나운동 우식용 ▲ 나주혁신도시 박재영 ▲ 대불공단 조영규 ▲ 상무 신진교 ▲ 서광주 오종화 ▲ 서전주 오창호 ▲ 여수 송윤석 ▲ 여천 장영준 ▲ 일곡 김재학 ▲ 도쿄 이명수 ▲ 홍콩 박남규 ▲ 호치민 곽인식 ▲ 기업은행[024110](중국)유한공사 윤상윤 ▲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칭다오분행) 조현조 ▲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옌타이분행) 조한승 ◇ 지점장 승진 ▲ 김해삼계 강경남 ▲ 울산무거동 최우성 ◇ 드림기업지점장 전보 ▲ 구로동 안신정 ▲ 구로중앙 조효천 ▲ 시흥 정대성 ▲ 안양 강재훈 ▲ 평촌 김동석 ▲ 김포대곶 장경종 ▲ 연수 김경식 ▲ 화성장안 박준신 ▲ 곤지암 박태상 ▲ 성남하이테크 임형엽 ▲ 판교테크노밸리 권오삼 ▲ 동시화 김홍준 ▲ 반월 임평산 ▲ 반월서 최진관 ▲ 시화중앙 신황현 ▲ 대저동 송광호 ▲ 사상 문준기 ▲ 마산 정성진 ▲ 왜관공단 강석기 ▲ 청주 손권호 ▲ 전주 신준범 ◇ 개설준비위원장 전보 ▲ 역삼WM센터 염선옥 ▲ 일산WM센터 유정희 ▲ 위례 이찬수 ▲ 인천북항 정택호 ▲ 주안공단희망 여삼동 ◇ Pre-CEO(예비지점장) 승진 ▲ 이동훈 ▲ 조광진 ▲ 김방철 ▲ 변형석 ▲ 이동연 ▲ 황의석 ▲ 고성환 ▲ 김대근 ▲ 김명건 ▲ 민창영 ▲ 한병준 ▲ 이승은 ▲ 김손수 ▲ 최정탁 ▲ 박종덕 ▲ 이현수 ▲ 방진건 ▲ 김남용 ▲ 이창목 ▲ 오인택 ▲ 이정우 ▲ 정연철 ▲ 김동진 ▲ 오기곤 ▲ 권기성 ▲ 서청원 ▲ 정양진 ▲ 박규범 ▲ 유영호 ▲ 김동락 ▲ 황제연 ▲ 양홍영 ▲ 장윤봉 ▲ 전재덕 ▲ 이종민 ▲ 최동식 ▲ 신용구 ▲ 정재석 ▲ 서창원 ▲ 정순모 ▲ 유인하 ▲ 이경환 ▲ 유충오 ▲ 권오혁 ▲ 박선준 ▲ 이남옥 ▲ 박광수 ▲ 김정무 ▲ 주병수 ▲ 임봉주 ▲ 양순홍 ▲ 조승래 ▲ 이경희 ▲ 조희석 ▲ 안홍원 ▲ 백광현 ▲ 김영락 ▲ 이화익 ▲ 장철호 ▲ 김영수 ▲ 조태형 ▲ 김용찬 ▲ 조계성